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 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가포xx어울림
10년 분양xx공공xxx택(xx)
잔여세대 추가 입xxx집공고 [입주자격xx]
❚공급위치 : xxxx xxx xxxxx xxxx0x 00 가포xx어울림NHF 10년공공xxx츠
❚공급xx : 10년 분양xx공공xxx택(리츠) 706세대 중 잔여세대 346세대 [전용면적 59㎡ 346세대]
❚x x 사 : ㈜NHF제16호공공xxxxxx부동산투자회사 ❚자산xx회사 : xx토지xx공사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xxx집공고의 xx과 xx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 x하지 않은 xx 제공으로 청약xx 사항에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xx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 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xxx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오 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xx 모집은 인터넷 xxx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xx접수xx에 xxx증서를 xx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창원가포xx S-1블록〔이하 가포xx어울림〕은 xxxxx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6호공공xxxxxx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6호]가 사업xx하는 10년 분양xx공공xxx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xx회사(AMC)로서 xx·공급 및 분양xx 등 제반업무를 xx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본 공고문은 xx 입xxx집공고(2021.03.31) 및 추가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이며, 이 공고문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입xxx집공고 (2021.03.31)를 xx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xxxxx.xx.xx.xx),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이 xx의 입xxx집xxx은 2022.06.09(목)이며, xxx리번호는 2022000387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xxx, 지역, xxxx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xx의 공급과 관련한 xx은 LH 청약센터(xxxxx.xx.xx.xx) 및 가포xx어울림 xx홈페이지(xxx.xxxxxx-x0.xx.xx)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xx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xx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xx(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xx로 일부 xx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xxx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xx 등으로 중단될 xx 일반 PC를 xxx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단지의 xx브랜드는 가포xx어울림를 xx하며 아파트 외벽, xx 등에 적용됩니다. xx브랜드는 xxx간(10년)xx xx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여 xx해xxx 바랍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xx에 의거, 입xxx집xxx xx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 x)하는 성년자인 무xxx대xxx에게 1세대 1xx xx으로 공급(1세대 2인 xxx 청약하거나, 1인 xx 청약하여 x x이라도 당첨될 xx xx청약으로 xx 부적격처리 됨) 하며, 입xxx집xxx부터 분양xx 시까지 계속해서 무xxx대xxx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xxx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xx 계약이 xx(xx)됩니다. ■ xx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xx 및 자산xx 충족여부와는 xx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xx xxx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xxx대xxx은 xxxx여부 등의 검증xx 및 판단xx이 됩니다. 무xxx대xxx의 기준일은 위 xxx(2022.06.09)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xxx의 xx이 있는 xx(ex. 세대xxx의 주민등록이전 등) xxx xx 세대xxx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xx, 전입xxx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xx xxx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xx [무xxx대xxx] 전원(xxx가 세대 분리된 xx xxx 및 xxx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xx 및 분양권등] 각목의 xx을 xx 갖춘 xx 무주택자로 판단 [무xxx대xxx] 가. xx의 공급을 xxx려는 사람(이하 ‘xx공급xxx’라 함)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 또는 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라. xx공급xxx 또는 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마.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xx 및 분양권등] 가. xx을 xx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xx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xx을 공급받는 자로 xx된 지위 또는 xx의 입주자로 xx된 지위를 xx 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xx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xx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xx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xxx 하는 세대주만 xx 가능. 이 xx 자녀 및 xx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xx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가포xx어울림NHF 10년공공xxx택리츠 xxxx 및 그 세대에 속한 무xxx대xxx은 해당단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xx한 xx에도 xx을 xx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xx xx xxxx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xxx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사업계획xx, xx처분계획인가 xx한 xx을 xx 계약한 xx,’공급계약체결일‘ xx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xx을 최초로 취득한 xx에는 xx을 xx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xx,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xx으로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xx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xx 분양권등은 xx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xx을 취득 시에는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 xx 공급하는 xx의 입주자로 xx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xxx대xxx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xx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xx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xx에도 그 자격을 xxx지 못한 것으로 xx 계약이 xx되고 해당 xx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xxx택 특별법」에 의한 xxx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xxx(전용 85㎡이하 xx)이며, 또한 「xxx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분양xx 공공xxx택으로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항 4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되며,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xx 되어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xxx 및 세 xx(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xxx 및 xxx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xxx 및 xxxx x 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xx 다른 분xxx(xx기간 경과 후 분양xx 되는 xxx택 포함하되, xxx택의 xx에는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되는 xx에 한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xx는 xx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xx 공급하는 분양xx공공xxx택의 분양xx가격은 분양xx시점에 xx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x격은 당첨자를 xx으로 전산조회, xx서류 등을 통해 xx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xxx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xx하지 아니할 xx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xxx집공고문의 xxx격, xx, xx,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xxxxx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xxxx xxx xxx xxxx 000, 0x xxxxx(XXxxxxxx) ■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서류접수 시 당첨자는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xx입주자 서xxx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 xx 공급하는 xx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2.07.25(월) 10:00 ~ 07.26(화) 17:00)내 계약금 입금 후 xxx증서(xx용 가 능)를 xxx여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은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xx에 xx이 가능하며,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경남지역본부(xxxx xxx xxx xxxx 000) 에 당첨자(xx입주자) 발표 및 서xxx,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xxx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 「xxx택 특별법」, 「xxx택 특별법 xx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구 분 | xx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xxx간 종료 후 분양 xx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xx |
임 x x 건 | xxx건은 xxx증금 + 월임대료로 xx xxx증금과 월임대료는 「xxx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xx한 xxx대보증금, xxx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xx가격 | 2인의 xx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xx xx평가금액의 산술xx한 금액으로 xx하되 xx평가법인 xxx 「xxx택 특별법 xx규칙」 별표7의 “공xxxxxx택 분양xx가격의 산xxx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입xxx집xxx부터 입주 이후 분양xx 시까지 무xxx대xxx xx을 xxx여야 함 -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xxx택 특별법」에서 xx하고 있는 xx,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xxx증금과 월임대료는 「xx임대xxx법」에서 xx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등을 고려 하여 증액될 수 있음 |
Ⅰ
공급xx․공급xx 및 xxx건 등
공급xx
공급xx
블록 | xxx | xx타입 | 발코니 xx | 세대당 xx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xx 공급xx | 최고 층수 | xx입주 xx | ||||||
공급면적 | 그 밖의 xx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당첨자 | xx 입주자 |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x x 주차장 | |||||||||||
S-1 | 합 계 | 476 | 346 | 130 | ’21.08.17 | |||||||||
059.9900A | 59A | 확장 | 59.99 | 19.0781 | 3.3238 | 28.2892 | 110.6811 | 39.5837 | 99 | 69 | 30 | 25 | ||
059.9900B | 59B | 확장 | 59.99 | 19.0781 | 3.3238 | 28.2892 | 110.6811 | 39.5837 | 201 | 151 | 50 | 25 | ||
059.9900C | 59C | 확장 | 59.99 | 19.0781 | 3.3238 | 28.2892 | 110.6811 | 39.5837 | 176 | 126 | 50 | 25 |
■ xx 공급되는 xx은 「xxx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xx공공xxx택으로서 xxx건 xx 및 분양xx 등과 xx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x x 청약xxx 바랍니다.
10년 분양xx공공xxx택 공급 개요
■ 창원가포xx S-1블록[가포xx어울림
] : 10년 분양xx공공xxx택 13~25층 8개동 총 706세대 중 잔여세대 346세대(전용면적 59㎡ 346세대)
※ 청약xx은 반드시 xxx별로 xx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xxx을 xx 또는 취소하고자 할 xx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xx까지 완료xxx 합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해당 xx은 2021.08월 준공된 아파트로 xx 입xxx는 2021.08.17이며, xx 공급의 입xxx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은 계약 후 별도 안내xx입니다.
※ xxx모 표시방법은 법xxx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습니다.(㎡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고,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x x 외한 지하층, xx사무소, xxx 등의 xx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xx xx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xxx의 xx라도 해당세대 주거xx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xx+기타xx)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향후 지적xxx리 시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xxx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xxx은 개별난방, 구조는 xx콘크리트 벽식, xx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공고 | 청약xx 접수 | 당첨자(xx입주자) 발표 | 당첨자(xx입주자) 서류접수 | 당첨자 계약 | |
전자계약 | 현장계약 | ||||
‘22.06.09(목) | ‘22.06.20(월) 10:00 ~ 06.22(수) 17:00 | ‘22.06.24(금) (16:00) | ‘22.06.28(화)~06.30(목) (10:00~17:00) | ‘22.07.25(월) 10:00 ~07.26(화) 17:00 | ‘22.07.27(수) ~07.28(목) (10:00~16:00) |
LH 청약센터(xxxxx.xx.xx.xx) 및 모바일앱 | LH경남지역본부 |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 (xxxxx://xxxx.xxxxx.xx.xx) | LH경남지역본부 |
xxx간 및 xxx건
■ xxx간
• 이 xx의 xxx간은 xx 입xxx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xxx간 종료 후 분양 xx되는 xx입니다.
• 이 xx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xxx택 특별법」등 xx법령에서 xx 입주자xx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xx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xx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xxx건(xxx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xxx | 타입 | xxx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xxx기간내 입주 시) | ||||
S-1 | 059.9900A | 59A | 37,000,000 | 7,400,000 | 29,600,000 | 435.000 |
059.9900B | 59B | 37,000,000 | 7,400,000 | 29,600,000 | 435.000 | |
059.9900C | 59C | 37,000,000 | 7,400,000 | 29,600,000 | 435.000 |
※ xx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xxx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xx임대xxx법」에서 xx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xx xxx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xxx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xxx증금은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xxx증금의 xx와 xx하여서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입주금(xxx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xxx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xxx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xxx 합니다.(xxxx계좌로 납부 시에도 xx)
• 공공xxx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xx을 위해 공급하는 xx으로서 법령에서 xx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xx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xxx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종료일 xx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xx 이후에 납부할 xx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xx에 연체료(xx 연 6.5%, 변동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할 xx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xx된 위약금을 납부xxx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xxx증금과 월임대료간 xxxx 안내
• xx범위 내에서 xxx증금 100xx 단위로만 xxxx 가능하며, xxx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xx입니다.
• xxx증금과 월임대료 간 xxxx은 입주 시점 xx 공사의 xxx준 및 xx요율(xx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xx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xx하는 xxx증금(임대료)에 대 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xx의 예시는 xxx준으로 xxx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xx가능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 음을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 xxx증금-월임대료 xx한도가 xx 모집공고(2021.03.31.) 및 추가모집공고(2021.05.27.)보다 xx되었으며, 추후 xxx증금-월임대료 xx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xxx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xx xx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 xxx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xxx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x x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xxx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x x임대료 |
S-1 | 059.9900A | 59A | 79,000,000 | (-)329,170 | 116,000,000 | 105,830 |
059.9900B | 59B | 79,000,000 | (-)329,170 | 116,000,000 | 105,830 | |
059.9900C | 59C | 79,000,000 | (-)329,170 | 116,000,000 | 105,830 |
※ 월임대료 확대(xxx증금 감액) 예시 : xx xx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 xxx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xxx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xxx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x x임대료 |
S-1 | 059.9900A | 59A | 52,080 | (-)25,000,000 | 12,000,000 | 487,080 |
059.9900B | 59B | 52,080 | (-)25,000,000 | 12,000,000 | 487,080 | |
059.9900C | 59C | 52,080 | (-)25,000,000 | 12,000,000 | 487,080 |
- 임차인 xxx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xx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xxx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xxxxx 바랍니다.
■ xx 입xxx집공고 당시의 xx가격 : xx가격은 「xxx택 특별법 xx규칙」 제26조에 의거 xx가격을 xx ․ 공고하며, 분양xx가격과는 xx이 없습니다.
[단위 : xx]
블록 | xxx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S-1 | 059.9900A | 59A | 129,615 | 22,367 | 107,248 |
059.9900B | 59B | 129,679 | 22,367 | 107,312 | |
059.9900C | 59C | 129,757 | 22,367 | 107,390 |
※ xx 공급하는 xx은 xxxxx금을 xx(59㎡형 :55,000xx)받아 xx한 xx으로, 동 xxxxx금이 분양xx 시 계약자에게 xx되는 xx 융자금의 한도, xx조건 및 이율 등은「xxxxx금 xx 및 xxxx」에 따릅니다.
구 분 | 분양xx xx |
• 분양xx 대상자 | 「xxx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xx 당시까지 당해 xxx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xxxx | xx 입xxx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xx가격 산xxx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xx으로 2인의 xx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xx의 xx평가금액의 산술xx금액으로 xx하되 xx평가 업자xxx「xxx택 특별법 xx규칙」 별표7의 "공xxxxxx택 분양xx가격의 산xxx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xx 시 xx범위 | xxx선계획 xxxx 중 수xxx가 xx한 xx(단, xxx선(특별xx)충당금 범위 내) |
Ⅱ
xxx격 및 xxxx여부
xxx격
■ 10년 분양xx공공xxx택 분양xx xx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중복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 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가포금호어울림NHF(창원가포 S-1블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계약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됨)
※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 며, 당첨자발표(2022.06.24(금))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기간 산정 기준일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 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등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 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xxx.xx.xx.xx) 또는 LH 청약센터(xxxxx.xx.xx.xx)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가포금호어울림NHF는 1세대 내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계약체결불가)합니다.(청약 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거주지역,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 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xxxxx.xx.xx.xx)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기계약자, 중복신청 등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 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Ⅲ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모집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청약신청 | ‘22.06.20(월) 10:00 ~ 06.22(수) 17:00 | • LH 청약센터(xxxxx.xx.xx.xx) 및 모바일앱 | •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공동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Ⅳ
신청 시 확인사항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공공 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 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 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 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 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동․호는 신청 주택형 내에서 컴 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우리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T.055-210-8400~1)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모집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방법은 본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Ⅴ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등기우편 접수가능 | 계약체결(당첨자) |
2022.06.24(금) 16:00 | 2022.06.28(화) ~ 2022.06.30(목) 10:00~17:00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2022.07.25(월)10:00 ~ 07.26(화)17:00 (현장)2022.07.27(수) ~ 07.28(목) 10:00~16:00 |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
(xxxxx.xx.xx.xx) |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xxxxx://xxxx.xxxxx.xx.xx)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 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주택홍보관(055-210-8400~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xxxxx.xx.xx.xx)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xxxxx.xx.xx.xx) 및 모바일 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 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 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 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2.06.28(화)∼2022.06.30(목))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단,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 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 록표등본 제출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필수 제출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 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구 분 | 계약서류 | ||
온라인 전자계약 (xxxxx://xxxx.xxxxx.xx.xx) |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PC | ||
②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 |||
현 장 계 약 체 결 |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당첨자 본인명의 입금), ※ 현장수납 불가 |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 |||
제3자 (배우자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xxxxx://xxxx.xxxxx.xx.xx) | ||||
(휴대폰 |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 )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기간 [2022.07.25(월)10:00 ~ 07.26(화)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계약체결 절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 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입금확인 (SMS 발송)
계약금 입금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 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 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 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자의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 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NHF제16호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xxxxx.xx.xx.xx) 및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 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 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3.3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리츠)은 준공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단지로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금호산업(주) | |||||
창원가포 S-1 | ㈜NHF제16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9-81-06763)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104-81-31309) 우미건설(주) (409-81-31276) 아시아나IDT(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주)진광엔지니어링 (135-81-18222) (전기,통신,소방부문) |
(104-81-22547) |
가포금호어울림 주택홍보관
가포금호어울림 주택홍보관 | |||
■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 -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포금호어울림 | 홈페이지 | 분양문의 | |
■ 주 | ■ LH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 055)210-8400~1 |
2022. 06. 09
시 행 사 : ㈜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