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 | |
xx 2008.12.30 | |
개정 2009.02.05 | |
2011.06.13 | |
2012.02.28 | |
2014.04.30 | |
2014.07.31 | |
2016.03.28 | |
2017.01.02 |
제 1 조(xx의 적용) 이 xx은 외국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xx하는 미래에셋대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xx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xxx 한다.
1. 외국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해당 xx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한 투자xx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xx의 xx보다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xx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xx과는 xxxx이 다를 수 있다.
제 3 조(매매xx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xx 매매xx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xx의 xxx과 매매xx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 4 조(외화예xxx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외국환xx에 외국환xxxx 제 7-34 조에 따라 회사의 xx를 덧붙여 적은 고객xx의 외화예xxx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xxx을 개설하고 해당 xx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xx을 매매하고자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xx 및 송금 등의 xx)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에 따른 xx와 외화간 xx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하거나 제 4 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xx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를 받은 xx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xx는 다음 영업일. 이하 “xx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한다.
② xx시는 해당 xx일에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고시 대고객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합의하여 xx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xx의 xx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xx xx일에 xx을 할 수 없는 xx에는 다음 영업일을 xx일로 한다.
➃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는 xx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xx 결제기간 또는 판매xx계약 체결시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xxx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 8 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xx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xx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xx가격 xx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xx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xxx 한다.
제 9 조(환매 및 xx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xx가 있는 xx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이행xx에 통보하여 환매를 xx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xxx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xx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입금․예치x x 그 대금을 고객의 xx 또는 외화xx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xx보다 부족한 xx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xxx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➃ 환매 또는 xx의 xx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으로 입금되는 xx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제 10 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xx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xx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고객의 xxx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 xx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 ≫ 트레이딩가이드 ≫ xx xx&xx ≫ 매매수수료/예xxx용료
≫ 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xx 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x x3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탁 xxx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 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⑥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xx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xx에 예치하여 해당 xx에서 xx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xx에는 제 1 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조(매매결과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xx이 이루어진 때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가격·수수료 등 모든 xx, 환율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 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 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13 조(예탁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을 회사의 xx로 해당 xx의 외국 xxxx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xx에 따라 xx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xx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xx을 예탁하는 xx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과 구분되도록 xxx 한다.
③ 고객x x 1 항에 따라 예탁·xx된 외국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xxxx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xx을 통보받을 xx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② 회사는 xx(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xx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통지xx에 외국집합투자xx의 보xxx이 포함되어 있는 xx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6 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xx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 년간 xx하고, 고객이 요청할 xx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xx에는 고객의 xx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xxx 한다.
제 17 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xx계약의 xx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의 xx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xx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xxx 한다. 이 xx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xx에 응xxx 한다.
제 18 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xx,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제 19 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xxx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 20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1 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2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 23 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4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6 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 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매xx시간 : xx xx 등으로 인하여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 매매방법 : xx 시 영업점, 매도 시 xx, 영업점
2.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각 xxxx xx 및 투자xxx에 따른다.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xx은 다음과 같다.
- 각 xxxx xx 및 투자xxx에 따른다.
4. 제1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xx는 다음과 같다.
- 각 xxxx xx 및 투자xxx에 따른다.
5. 기타 특약사항
<부칙>
이 xx은 미래에셋xx과 미래에셋xx의 합병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미래에셋xx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