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 서면작성.교부로 xx될 수 있을까
1. xx 및 근거
2. 교부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xx 및 예외의 xx
1. xx 및 근거
원칙적으로 서면작성·교부의 xx는 “종이로 된 문서작성”을 xx
판단xx | 근거 |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에서 서울xx법원은 “법 xxx ‘서면’xx 종이로 된 문서를 xx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xx·결재·xx xx을 x x하는 등 특별한 xx이 있는 xx 이외에는 법xxx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xx하는 것이 xx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xx에 비춰 볼 때, 원칙적으로 서면작성·교부의 xx는 문서작성을 xx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xx 당사자간의 xx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를 이러한 전자결재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장의 xx에 한해 이메일 통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 6. 18 |
2. 교부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xx 및 예외의 xx
“근로기준법 제17조가 2010년 5월 25일 개정되어 2012.1.1부터 xx”
01.
임금의 xxx목·xx방법·지급방법
02.
xx근로시간
03.
주휴일
등의 xx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
위반할 xx 500x x 이하의 벌금
04.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 xxx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xx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서면교부 예외사항이 아닌 근로조건이 변경된 xx(예를 들어 종사할 업무, 취업장소 등)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xx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xx하는 xx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
예외 되는 xx
① 근로자 xx와의 서면합의의 방법으로 변경된 xx
②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된 xx
③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xx
➃ 법령에 의해 변경된 xx에는
근로자의 xx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