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
제1조(xx의 적용) 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 다)와 대xxx 주식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 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xx xx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x융자”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 다)에게 xx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xxxxxx”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xxx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xxxx”란 xxxx융자 또는 xxxxxx를 받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xx공여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xx 제한,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 다.
5. “xxxx”xx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xxx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xx xx 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 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xxxx를 제한할 수 있 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xxx 한다.
⑤ 고객은 고객의 xx공여계좌의 xx산액(자산금액에서 xx금액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100xx에 미달하는 xx 새로운 xxxx를 하지 못한다.
제4조(xxxx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를 한다.
제5조(계좌xxx증금의 납부) 고객은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회사에 100xx을 계좌xxx증금으로 납부xxx 하며, 회사는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다.
제6조(xxxx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xxxx 매매xx을 함에 있어 고객이 xxx 는 매매xx에 그 xx가격(xx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xxx태 및 종목별 xxxx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xxxx보증금으로 납부xxx 한다. 이 xx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 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xxxx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xx보증금으로 납입한 xxxx 및 담보로 제공한 xx을 반환함 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xx 할 수 있다.
제7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융자 또는 xx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 x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xx의 xx : 매매xx 결제일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 xx 을 xx한 xx
제8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 xx의 집합투자xx(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 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xx 주 권등xx x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 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 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 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 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 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 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받는 xxx보는 현금 또는 xxxx에 한한다.
제9조(담보xx)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 xxx 또는 xx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xx 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0조(xxx환xx) ① 회사는 xxxx융자금 또는 xxxxxx xxxx 이전에 고 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 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를 요구함에 있어 제8조제3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 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11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 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 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xx 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 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 분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 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기타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금의 순서 로 xx변제에 xx한다.
제12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 의 xxxx융자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xx xx대금(고객이 xx회사로부터 대여받은 xx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 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xxxx융자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 일에 xx를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납입xxx 한다.
제13조(xx의 xx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 의 별도 통지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 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 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xx, 회생절차개시의 xx,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 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 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 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 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 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 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 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 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기 어렵
다고 xx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 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xx 상 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 xx, xx, x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4조(이자율 등의 xx) ① 회사는 계좌xxx증금 xx료율, xxxx보증금율, xx xx융자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대xxx대금 xx료율, 연체이자율, xxx보제공기간, x xxx으로 xx할 수 있는 비율을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변졍예정일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 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xx사항) 회사는 xxxx xxxx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xx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 한다.
1. 해당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6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 x보증금, xx담보 xx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xx 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xx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xxx 한다.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 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 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 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 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xxxxx형별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구 분 | xx형 | 기본형, 기본-xxx | 매매형, 매매-xxx |
xx융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xxx주 | 1억원 |
2.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xxx좌xxx증금 xx료율 : 연 1%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 xxxxx형별 보증금율
구 분 | xx형 | 기본형, 기본-xxx | 매매형, 매매-xxx |
xx융자 | 현금 50%(전액 현금) | 현금 45%(xx 25%가능) | 현금 50%(xx 50%가능) |
xxx주 | 현금 100%(xx100%가능) |
4. 제7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xxxxx형별 xx기간
xx형 | 기본형, 기본-xxx | 매매형, 매매-xxx |
180일(융자일 포함) | 90일(융자일 포함) | 90일(융자일 포함) |
※ xxx환 마감시한
- 자기융자 : xxx무 마감시간(PM 6:00)
- 유통융자 : xx금융 마감시간(PM 5:00)
5.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은 다음과 같다.
▶ xxxxx형별 담보유지비율
xx형 | 기본형, 기본-xxx | 매매형, 매매-xxx |
170% | 140% | 140% |
6.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xxxxx형별 xxx보제공기간
xx형 | 기본형 | 매매형 | 기본-xxx 매매-xxx | 비고 |
발생일 포함 3일 (D+2일 까지) | 발생일 포함 2일 (D+1일 까지) | 발생일 포함 2일 (D+1일 까지) | 발생일 포함 3일 (D+2일 까지) | D일(발생일) 오후 4xx xx |
7. 제11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상환 융자금 발생계좌에 xx 반대매매xx 산출(종목별 산출)
○ 반대매매xx = 미상환 융자금(결제일까지의 xx포함) / (매도단가 × 0.992)
▶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에 xx 반대매매xx 산출(종목별 산출)
고객이 납입xx까지 xxx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반대매매일까지 계속 적용비율에 미달 xx가 발생하는 xx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단, xxx 있는 계좌의 xx 금액xx xxx환을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xx에만 반대매매xx을 산출한 다.(가결제xx의 반대매매도 가능)
[xxx환xx금액 산출]
○ xxx환xxxx = xx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예:1.4) - 1) - (담보유지비율(예: 1.4) * (경과xx/365) x 이자율)]
○ xxx환xx의 경과xx = xxx환xxxx * (경과xx/365) x 이자율
* 담보미달종목의 현금상환수량 산출방법 : 종목별 산출
[금액기준 매도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수량 산출]
○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 / {(매도가격 × 최소담보비율(예:1.4)) - 전일종가}
* 매도가격은 ‘((매도가격 × 0.992) - 1주당 대출이자)’로 정의함
※ 대주 담보미달종목의 반대매매수량산출방법(종목별 산출)
○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 / (((담보유지비율(예:1.4) - 1) × (대주평가금액/보유수 량)) + (전일종가 - (매수가격 × 1.003)))
8. 제12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신용공여유형별 연이자율
○ 이자적용방식 : 체차법
구 분 | 2011.04.04 이후 | |||
1일~15일 | 16일~30일 | 31일~60일 | 61일 이상 | |
Prestige | 6.5 % | 7.0 % | 7.5 % | 8.0 % |
Royal | 7.0 % | 7.5 % | 8.0 % | 8.5 % |
Ace | 7.5 % | 8.0 % | 8.5 % | 9.0 % |
General | 8.0 % | 8.5 % | 9.0 % | 9.5 % |
※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의 종류(당사 체차법 적용)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소급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단일법 :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른 이자금액 계산(예시)
- 융자금액 1억원, 9.4 ~ 11.03(대출기간 60일)
이자기산일 | 15일 경과 | 30일 경과 | 60일 |
(9.4) | (9.19) | (10.4) | (11.03) |
(체차법)
연 7%
연 7.5%
연 8%
☞ 총이자 1,253,424원
(소급법)
이자율 연 8.0% 적용
☞ 총 이자 1,315,068원
(단일법)
이자율 연 7.5% 적용
☞ 총 이자 1,232,877원
※ 체차법(대출이자율 ~15일:연 7%, ~30일:연 7.5%, ~60일:연 8%, 60일 초과:연 8.5% 가정)
소급법(대출이자율 ~15일:연 7%, ~30일:연 7.5%, ~60일:연 8%, 60일 초과:연 8.5% 가정)
단일법(대출이자율 연 7.5% 가정)
※ 대출이자율이 ∼15일:7%, ∼30일:7.5%, ∼60일:8%, 60일 이상: 8.5%이나, 대출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7%, 7.5%, 8%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이자율인 8.5%만이 일괄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15일까지는 7%, 30일까지는 7.5%, 60일까지는 8%, 60
일 초과분은 8.5%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 0%
단, 다이렉트 플러스 계좌는 고객등급 및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신용융자 연 이자율을 9%로 일괄 적용한다
9. 제12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정기이자 징수일 : 매월 첫영업일
10.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연체이자 = 미상환융자금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
① 연체이자율 : 9.9%
② 경 과 일 수 : 만기익영업일부터 상환일까지 한편 넣기(초입불산입, 말일산입)
③ 원 미만 절사
※ 융자이자 산정기간 : 융자일부터 만기익영업일까지 한편 넣기(초입불산입, 말일산입)
▶ 신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
연체이자 = 미수신용거래 융자이자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 / 365
① 연체이자율 : 9.9%
② 경 과 일 수 : 한편 넣기
③ 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