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제휴대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제휴대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신청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회사와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휴금융기관‛이라 함은 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하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서비스‛이라 함은 고객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 예탁자산을 기초로 회사의 온라인증권거래시스템(이하 ‚HTS‛라 합니다) 등을 통해 제휴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제휴금융기관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며, 회사는 제휴금융기관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등 회사가 겸영하는 업무로 관계기관에 신고한 업무를 포함)를 수행하며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고객정보를 제휴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신청)
① 고객은 회사에 증권계좌 개설과 함께 회사가 정한 소정의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고, 제휴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신청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합니다.
② 이 ‚서비스‛는 개인명의 증권계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신청과는 별도로 고객은 제휴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하며, 제휴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을 받은 대출금은 ‚서비스‛신청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비스‛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3. 기타 제휴금융기관이 정한 대출신청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좌
(담보평가금액은 주식잔고평가금액과 D+2예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⑤ 대출가능금액은 제휴금융기관이 정한 계좌당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대출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이내
2. 담보평가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3. 담보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합니다.
제 4 조 (질권의 설정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은 제3조 제1항에 의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제휴금융기관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권설정자로 하는 질권설정신청서를 제휴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고객은 제휴금융기관과 합의한 대출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담보비율을 유지하여🅓 합니다.
③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Χ 100%로 산정합니다.
제 5 조 (매수의 제한)
회사는 제4조의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종목에 대한 매수를 제한합니다.
1.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3.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4.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5. 거래정지 예정 종목
6. 감자/합병/분할 종목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8. 신규상장 종목(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이하(전일기준) 종목
10.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11.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12.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13.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14.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15.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16. 권리발생예정 종목
제 6 조 (보유제한종목의 설정 등)
서비스 신청시 고객은 HTS 또는 동 약관과 별도로 제공된 문서에서 개별 동의한 종목을 보유불가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유불가종목에 대한 반대매매 시기를 서면,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 및 HTS 등에 게시하여🅓 합니다.
제 7 조 (담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합니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합니다.
제 8 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및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고객은 제휴금융기관과 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증권, 그밖의 증 권 등을 제④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 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휴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제휴금융기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 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③ 전항 각호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채무의 상환 또는 추가담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 합니다.
④ 담보증권, 그밖의 증권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과 제휴금융기관간 대출계약 체결시 제공한 핵심설명서의 반대매매 순서에 의합니다.
⑤ 전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한국투자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처분 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제일상호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처분 제비용, 채무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신청계좌에 상환하여🅓 할 대출원리금 전액을 인출 가능한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합니다.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신청계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제휴금융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제휴금융기관의 담보관리에 필요한 고객 신용정보를 제휴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핵심설명서 제공 및 HTS상 공지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서비스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 12 조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당일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하여🅓 합니다.
제 13 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②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 14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과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제공기간 등 대출약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 15 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 16 조 (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7년 9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0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0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0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