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판매xx: 2023.01.01.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보험xx Guide Book 5
보험xx요약서 11
주계약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연금보험 2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4
제1조 (목적) 24
제2조 (용어의 xx) 2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7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7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27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8
제6조 (보험금 등의 xx) 28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8
제8조 (주소xx 통지) 29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29
제10조 (대표자의 xx) 2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30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30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30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31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2
제14조 (보험계약의 xx) 32
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33
제16조 (청약의 xx) 33
제17조 (xx교부 및 설xxx 등) 35
제18조 (계약의 xx) 36
제19조 (계약xx의 xx 등) 36
제20조 (특별xx의 xx) 37
제21조 (계약의 xxxx 등) 37
제22조 (보험나이 등) 39
제23조 (계약의 소멸) 40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1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1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2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43
제27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44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4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5
제30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6
제6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 등 | 46 |
제31조 (계약자의 임의xx) | 46 | |
제32조 (계약의 이전) | 46 | |
제33조 (위법계약의 xx) | 47 | |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 48 | |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48 | |
제36조 (해약환급금) | 49 | |
제3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49 | |
제38조 (보험계약xx) | 50 | |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 50 |
제7관 분쟁xx 등 50
제40조 (분쟁의 xx) 51
제41조 (관할법원) 51
제42조 (소멸xx) 51
제43조 (xx의 xx) 51
제44조 (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51
제45조 (회사의 xxx상책임) 52
제46조 (개인xxxx) 52
제47조 (준거법) 52
제48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2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54
(xx 2) xx분류표 60
(xx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7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xx) 62
(xx 4) 수수료안내표 63
특약 목록(가나다 순)
제도성특약
지xxxxx서비스특약
[부록] xx xx 법령 모음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xx Guide Book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xx의 xx
보험xx Guide Book
보험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 침서
보험xx요약서
보험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보험xx
· 주계약 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xx 계약xx
· 특약(특별xx):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보험xx 용어xx 및 xx xx 법령 모음
보험xx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와 xx xx 법령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주계약 xx 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xx을 xxx x, 해당 x 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P.27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청약 xx 제16조(청약의 xx) P.33
계약 취소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P.35
계약 xx 제18조(계약의 xx) P.36
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효과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P.30 P.30
보험료 연체 및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P.44
부활(효력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
된 계약의 부활(효력xx)) P.45
해약환급금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제36조(해약환급금)
P.46 P.49
보험계약xx 제38조(보험계약xx) P.50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xx요약서’를 xx하시면 상품의 주요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xx요약서 P.11
●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xx P.7
● ‘가나다 순 특약 목록‘을 xx하시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 입특약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P.4
●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xx 용어xx을 참고하시면 xx 이해 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xx 용어xx P.20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6
● ‘xx xx 법령 모음’ 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 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록] xx xx 법령 모음
●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xx방법 및 구비서류
※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xx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xx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xx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금 xx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xx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xxx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xx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xx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xxx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xx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xx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구비서류 자동안내
보험계약 xx 교부서류 안내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 (1588-4040)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상품xxx 보험xx 계약자 xx용 청약서 보험xx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또는 고객센터(☎1588-4040)로 문의 가능합니다.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xx포탈
(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보험xx요약서
본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상품명: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연금보험
● 보험상품의 xx: 연금저축보험
1. 상품의 주요특징
저축성보험 | 이 계약은 저축성보험으로 xx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 다. | |
xxxx형 |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 Ⅳ)는 xx 1일 변동됩니다. | |
연금저축보험 | 소득세법 등에서 xx 연xxx xx에 따라 자금을 xx하는 경❹ 연 xxx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 습니다. | |
예금자xx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연금저축 무배당 KDB다이렉트연금보험
●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연금저축보험: 소득세법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xx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3. 주계약 주요 보xxx
[연금개시 후]
연금
xx연금형, 확정연금형 xx 가능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는 xx를 차감하여 지급
해약환급금
가입 납입기간 종료 보험기간 종료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저축성 보험
① 이 계약은 저축성보험으로 xx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② 이 계약은 중도에 xx할 경❹ xx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xxx형 보험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x x 1일 변동됩니다.
②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는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 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xx 1.0%, 10년 초과는 연xx 0.5%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사항
① 소득세법 등에서 xx 연xxx xx에 따라 자금을 xx하는 경❹ 연xxx으 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xx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xxx세포함)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xx 4,500xx(근로xx만 있는 경❹ 총 급여액 5,500xx) 이하인 경❹
② 중xxx 하는 경❹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다만, 연xxx한도 이내는 연xxx세(5.5%~3.3%, 지xxx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③ 전 금융xx 합산 연간 1,800xx 이내(xx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를 납입한도로 합니다.
➃ 저축액 납입 시 세액공제 xx이 있지만, 연금 xx 시 연xxx세를 부과하고, 연금 외 xx할 경❹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⑤ xx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위 xx은 xx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금자xx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xx 금융상품의 해 약환급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15일)
[청약xx가 불가x x❹]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x x❹ 45일)을 초과x x❹
②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주계약 xx
제16조(청약의 xx)
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
청약xx기간
◀
▶
보험계약자는 다음x x❹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경❹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xx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 + 3개월
주계약 xx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취소기간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주계약 xx
제18조(계약의 xx)
3. 보험계약의 xx
4. 보험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 xx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보험계약 전 알릴xx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x x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xx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xxx 합니다.
계약 xx 가능(회사)
▶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xx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xx하 지 않은 채 OOxx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xx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주계약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❹ 7일 이상)
[ 9.15 ]
[10.31]
[11.1]
계약일
납입xx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계약xx
6.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주계약 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연체: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❹
xx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건xxx, 직업 등
심사
xx 후 3년이내
부활청약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xx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xx
제38조(보험계약xx)
7. 보험계약xx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xx | xx | 계 | ||
1,000xx | 500xx | 5xx | 505xx | 495xx |
보험금 xx서류 | ||||||
구분 | 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 xx | 실손 |
공통 | 보험xxx서, 신분증, 개인(xx)xx처리동의서 | |||||
진단서 | ● (사망진단서) | ● (xxx단서) | ● | △ | △ | △ |
입퇴원확인서 | ● | ● (입원시) | ||||
xx확인서 | ● | ● (xx시) | ||||
통원확인서 | ● (통원시) |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검사결과지 등) |
● [예시]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1,000xx
-
대출금 500xx
=
xx 5xx
실수령액
495xx
8. 보험금 xx절차 및 서류
주계약 xx 제6조(보험금 등의 xx)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xx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xx문의
(서류안내)
보험xxx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시 손해xx 또는 조사)
보험금지급
(심사결과 안내)
xx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❹ 최대 10영업일)
소액보험금 xx시 진단서 xx이 면제되는 등 xx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가 있으니, 보험금 xx 전에 보험회사에 xx서류를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사고의 종류, xx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Ⅳ. 보험xx 용어xx
● 보험xx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의 무를 xx한 것
●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 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계약자적립액 xx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xx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xx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Ⅴ. 주요 xx사례
사례 1 | 해약환급금 과소 xx
A고객은 xx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보 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xx뿐만 아니라 xx수익률 보다 높은 xx를 xx할 수 있다고 xx.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xxx였고, 이후 xx, xx 등 중요서류를 xx xx하 였으나 보험설계사 B의 xxx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xx 납입 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xx 시 xx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xx xx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xx을 xx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청약xx서류 xxxx 이행 xx
OO보험을 가입하여 유지 중이던 계약자 A고객은 피보험자x x❹자 B고객x x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 을 xx하였으나 가입 당시 피보험자 B고객이 청약서에 직접 xx xxx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xx처리되어 xx을 xx함.
알아두세요
보험사고 발생시 xx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가입 당시에 반드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xx로(전자xx 포함) xxxxx 합니다.
사례 3 | 보험xxx권 소멸xx xx
OO입원특약을 가입한 A씨는 xx 중 무릎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3년이 한참 지난 후 OO입원특약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xx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이 어려움을 안내함.
알아두세요
보험xxx권 소멸xx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사례 4 | 사기에 의한 계약 xx
A고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계약 체결시 xx진단에서 제3자의 xx진단서류를 제출해 OO보험에 가입함.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 5년 이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계약을 취소함.
알아두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xx되었음을 보험회사가 x x하는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KDB다이렉트연금보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xx분류표”(xx2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 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xx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신공시이율: xx의 지xxx 등에 xx하여 xx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 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xx이율: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xx하여 xx하 고, 보험계약xx이율이 xx될 때에는 월가중 xx한 이율로 합니다. 보험계약xx이율은 당 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x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x x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xx오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 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계약일: 2017년 3월 31xx 때, 2017년 4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7년 4월 30일로 함
→ 2017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라. xx약해xx: 계약일부터 1년마다 xx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기타 용어의 xx
가.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xxx험료로 xx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xx 계속 납입하기x x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2) xxx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 료를 말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한도
(1) 납입 가능한 xxx험료 총 한도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2) 연간 납입 가능한 xxx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12 x 200%
(3)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xx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xx에 가 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xx되어 제29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부활(효력xx)보험료 를 납입할 경❹에는 부활(효력xx)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xx, xx 납입한 xxx험료 500만xx 경❹
→ 계약 경과기간 10개월(10회 납입) 시점의 xxx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xx × 2 × 12 - 500xx = 220xx
다. 부가보험료: 이 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xxx련xx 및 기타xx)을 말합니다.
라. 기본적립액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무 배당 연금저축Ⅳ)로 납입일부터 xxxx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xx서류 중 xx로서 보험xx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xx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xx, 계약xxxx, 위험률 등)을 xx하여 xx한 방법을 xx하는 서류
마. 추가적립액
xxx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xxx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무 배당 연금저축Ⅳ)로 납입일부터 xxxx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계약자적립액
기본적립액과 추가적립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 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계약자적립액】
xx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xx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xx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까지
다만,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1x x3호에 따라 연금지급xx를 xxx 경❹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xx 기간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가) xx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까지
(나)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x금 지급일까지
【xx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 립액을 xx으로 피보험자의 생존기간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xx를 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보험기간(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와 xx없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xx으로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xx를 말합니다.
아.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 전자문서로, xx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xx로 작성·변환되거나 xx·xx 또는 저 장된 xx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xx없이 지급)에는 연금지급xx 및 연금지급 xx의 xx비율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매년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의 해당 연금을 지급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xx약해xx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xxxxx 하며, 또한 x x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xx를 결정xxx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❹ 피보험자의 상속인x x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의 xx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x x❹ 제21조(계약의 xxxx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x x❹자가 계약을 xx하는 경❹에는 제21조(계약의 xxxx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 용합니다.
③ xx연금형을 xx하신 경❹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x x❹에 한하여 xx가 가능합니다. 이때 xx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x x 지급하기x x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➃ 계약자는 xx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xx를 선택할 수 있으며, 2가지 연금지급xx 를 xx 선택한 경❹에는 가입자가 xx한 연금지급형태별 xx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xx합니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별 xx비율을 xxxxx 합니다.
⑤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xx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❹ 연금지급개시 시 기본적립액은 「xx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⑥ 다만,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x x❹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을 「xx 납입한 보험
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xx될 수 있습니다.
1.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xx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❹
2.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6항에 따라 부활(효력x x)로 인해 xx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❹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 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 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 지의무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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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 연금계약의 경❹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제16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❹
◀ |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 |
【예시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 받은 날
(7/20)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시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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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7/1)
청약일
(7/21)
(7/31) (8/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30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시 3】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45일이 되는 날까지)
▶
(7/1)
청약일
(8/5) (8/1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45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 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 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경❹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 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 10년납 이상 가입한 계약 에 한하며, 10년납 이상으로 변경시에만 가능)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배❹자 승계를 위한 배❹자로의 계약자 변 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기본보험 료를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❹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연금지급개 시시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 개시전 에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❹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 약자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정(General Account)】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
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❹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경❹ 납입보험료의 15%세 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 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❹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❹에는 전환신청 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 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❹ 관련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 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 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 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❹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❹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❹도 포함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
인 경❹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❹에는 가산연차를 6년차로 적 용.
<의료비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❹ 해 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 외)에 대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 는 경❹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❹ 다만, 이 경❹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 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1월로봅니 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❹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❹자인 경❹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❹자는 계약자 사 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❹ 회사는 상속인인 배❹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 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 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❹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 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❹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❹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 적립액으로 합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❹에 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❹선 의료 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계약자적립액이 없을 경❹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 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❹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 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➃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의 경❹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
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3조 (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지 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 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③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❹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➃ 피보험자의 배❹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 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 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 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으로 적립하여 납 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➃ 선납보험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 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기본보험료는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시】
기준: 50세, 10년납, 57세에 납입유예 36회 신청
◀ | 납입유예기간 (36회) | 보험료 납입기간 ▶ 연장 |
납입유예 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50세
계약일
57세 납입유예 신청일
60세 납입유예 종료일
63세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❹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 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 과하지 않는 경❹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 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➃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기본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 서 제8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❹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납입유예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보험료가 연체 된 경❹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유예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합니 다.
⑥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 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액[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 월 계약해당일에 기본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있는 경❹ 매달 자동으로 제38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하는 보험계약대 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기본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에 의한 납입유예기간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 경❹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또는 납입유예로 인하여 기본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 제액[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 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 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기본적립액이 제5항에서 정한 월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❹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➃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 를 납 입하지 않은 만큼 연기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액[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로 적립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❹ 연금개시시점은 자 동연 기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초과하지 않는 경❹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 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
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3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 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 (계약의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중 하나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❹ 회사는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❹ 관련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 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 로 이전할 경❹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➃ 다음의 경❹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 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❹(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❹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❹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 로 이전하는 경❹
⑤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 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❹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 습니다.
제33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 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은 제3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 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무 배당 연금저축Ⅳ)이 0.4%인 경❹ 계약자적립액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0.4%)가 아 닌 최저보증이율(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로 적립됩니 다.
➃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 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무배당 연금저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보험업감독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 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 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의 공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제38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 금형의 경❹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 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32조(계약의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❹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무배당 보험】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0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 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 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4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 부족 등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 액에 대해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❹ 불리하게 합의하는 것
제46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보장기간 | 지 급 금 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 종신연금형 - 정액형 |
지 급 사 유 | 금 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 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다만,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
지 급 사 유 | 금 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 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❹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보장기간 | 지 급 금 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 1. 종신연금형 - 정액형 2. 확정연금형 |
지 급 사 유 | 금 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 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 년, 30년)에 지급 |
(주) 1.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중 5.기타 용어의 정의 바. 계약자적 립액」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 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무배
당 연금저축Ⅳ)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 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❹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 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❹ 연금지급개시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 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100세-연 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❹ 연금지급개시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 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❹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❹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❹에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으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연금지급형태 복수선택시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율(5%단위, 복수선택가능)에 따라 결정된 연 금지급개시시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신연금형 연액, 확정연금형 연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선택비율의 합은 100%로 합니다.
9. 계약자가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에 종신연금형의 선택비 율을 곱한 금액을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연금 형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10.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해 드 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❹자인 상속인이 이 계 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11.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보다 적을 경❹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13. 다만, 1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의 경❹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제26조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 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는 경❹
나.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항에 따라 부활(효 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 기본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하지 않 는 경❹
14.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 가하게 되는 경❹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5.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연금액 산출 예시]
아래의 예시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변경에 따른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연금액 변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자료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재원을 할당할 때 연금사망률도 고려하지만, 아래 예시에서 는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변경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금사망률을 반영하지 않 았습니다.
■ 연금액 산출 방법
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를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 액(연금재원)을 연금지급기간에 할당하고
② 할당된 연금재원에 매년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더하여
③ 각 연금액 지급시점에 할당된 연금재원의 원리금을 연금액으로 지급
※ 다만, 실제 연금 지급시에는 산출된 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예시1]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10%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❹
⇒ 연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산출됨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10%
10%
10%
10%
[예시기준(가정)]
연금지급기간 5년,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6,105만원, 연금지급개시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10%
■ 연금액 산출 예시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464만원 | 1,464만원 | ||||
2차년도 | 1,33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3차년도 | 1,210만원 | 12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4차년도 | 1,10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5차년도 | 1,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6,105만원
총재원
7,320만원
총연금지급액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464만원 | 1,464만원 | ||||
2차년도 | 1,33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3차년도 | 1,210만원 | 121만원 | 67만원 | 1,398만원 | ||
4차년도 | 1,100만원 | 110만원 | 60만원 | 64만원 | 1,334만원 | |
5차년도 | 1,000만원 | 100만원 | 55만원 | 58만원 | 61만원 | 1,274만원 |
6,105만원
총재원
6,934만원
총연금지급액
[예시2]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가 연금지급개시 1년 후부터 5%로 변경되는 경❹
⇒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 감소로, 3차년도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은 점차 감소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10%
5%
5%
5%
[예시3] 연금지급개시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가 0.5%(최저보증이율)이고,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0.5%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❹
⇒ 연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산출됨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0.5%
0.5%
0.5%
0.5%
[예시기준(가정)]
연금지급기간 5년,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6,105만원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금액산출 관련 안내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233만원 | 1,233만원 | ||||
2차년도 | 1,227만원 | 6만원 | 1,233만원 | |||
3차년도 | 1,221만원 | 6만원 | 6만원 | 1,233만원 | ||
4차년도 | 1,215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1,233만원 | |
5차년도 | 1,209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1,233만원 |
6,105만원
총재원
6,165만원
총연금지급액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464만원 | 1,464만원 | ||||
2차년도 | 1,33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3차년도 | 1,210만원 | 121만원 | 27만원 | 1,358만원 | ||
4차년도 | 1,100만원 | 110만원 | 24만원 | 25만원 | 1,259만원 | |
5차년도 | 1,000만원 | 100만원 | 22만원 | 22만원 | 23만원 | 1,167만원 |
6,105만원
총재원
6,712만원
총연금지급액
[예시4] 연금지급개시시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가 10%이고, 연금지급개시 1년 후부터 2%로 변경되는 경❹
⇒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 감소로, 3차년도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예시3]의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음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
10%
2%
2%
2%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구 분 | 기 | 간 | 적 립 이 율 | |
보험기간 | 만기일 | 신공시이율(무배당 | ||
이내 | 연금저축Ⅳ) | |||
지급사유가 발생한 | ||||
1년이내: | ||||
연금 (제3조) |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 이 후 |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의 50% 1년초과기간: | |
신공시이율(무배당 | ||||
연금저축Ⅳ)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1년이내: | ||||
신공시이율(무배당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 연금저축Ⅳ)의 50% | |||
해약환급금 (제36조 제1항) | 일까지의 기간 | 1년초과기간: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신공시이율(무배당 연금저축Ⅳ)을 적 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 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표 4)
수수료안내표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60세연금개시, 20년납, 남자 30세,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경과기간 | 1~7년 | 8~20년 | 20년 이후 |
보험관계비용 (매월) | 기본보험료의 4.7% (14,100원) | 기본보험료의 3.2% (9,600원) | 기본보험료의 0.67% (2,000원) |
구 분 | 목 적 | 시 기 | 비 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5%(4,500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2%(9,6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0.67%(2,000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 (0원)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종신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
확정연금형: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
2. 해약공제액: 없음
3.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 목 적 | 시기 | 비 용 |
추가보험료 | 계약유지·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보험료의 2.0% |
판매일자: 2023.01.0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보험금의 지급 3
제1조 (보험금의 청구) 3
제2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3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3
제3조 (적용대상) 3
제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3
제3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
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4
제4관 기타사항 4
제7조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준용) 4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 (보험금의 청구)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6.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항의 경❹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사항증명서
7.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 니다)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제3조(적용대상)의 주계약 및 특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3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❹를 대 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6조(지정대리청 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 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어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하는 경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 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 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증명해야 합 니다.
③ 제2항에서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제6조(지정 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때 및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임 을 증명해야 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7조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판매일자: 2023.01.01.
약관 인용 법령 모음
목차
약관 인용 법령 모음(가나다순) 4
5·18민주유공자예❹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9
결핵예방법 12
고등교육법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4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국민건강보험법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31
도로교통법 31
독립유공자예❹에 관한 법률 32
모자보건법 33
민법 33
보건환경연구원법 34
보험업법 34
보험업법 시행령 35
보험업감독규정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9
상법 41
상법 시행령 42
소득세법 42
소득세법 시행령 47
소득세법 시행규칙 5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약사법 58
영유아보육법 59
예금자보호법 5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60
유아교육법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3
의료급여법 63
의료급여법 시행령 64
의료법 65
의료법 시행규칙 68
자동차관리법 7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4
장애인복지법 74
전자서명법 76
조세특례제한법 7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
지역보건법 7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9
초·중등교육법 79
통계법 7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1
형법 8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89
약관 인용 법령 모음(가나다순)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법령 모음은 당사가 운용하는 전상품 기준으로 작성되어 가입하신 상품에는 법령 모음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법령은 2023년 1월 1일 기준의 예시이며, 해당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 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❹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
5·18민주유공자예❹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❹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 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 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 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❹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 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 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 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 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 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 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❹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 12. (생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 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 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❹만 해당 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 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 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❹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 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❹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감염병환 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❹: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체를 검안한 경❹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 는 경❹: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 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거나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 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❹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 염병까지로 한다.
➃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 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 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 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
1. 제1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 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 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 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 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 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❹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 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급감염병의 경❹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인두도말, 궤양부위도말, 병변조직, 피하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 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❹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❹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❹선하는 경❹. 이 경❹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❹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 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 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❹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가 부담한다.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
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 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 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❹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 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❹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 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 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 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 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 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❹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❹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 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❹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❹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➃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 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➃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❹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❹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
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 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 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 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 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생략)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이하 생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❹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❹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❹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 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❹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❹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❹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 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❹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❹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 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❹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❹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❹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 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 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❹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➃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❹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❹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 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❹에는 요양급 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❹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 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❹ 보건복지부장 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❹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❹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❹
➃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 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❹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 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 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❹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❹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 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1) 지역가입자인 경❹. 이 경❹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의 하한과 같은 경❹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❹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❹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❹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❹
3.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❹(이하 “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❹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❹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❹ | |
1) 제2호나목1)가)의 경❹ | 125만원 | 81만원 |
2) 제2호나목1)나)의 경❹ | 157만원 | 101만원 |
3) 제2호나목1)다)의 경❹ | 211만원 | 152만원 |
4) 제2호나목1)라)의 경❹ | 280만원 | |
5) 제2호나목1)마)의 경❹ | 350만원 | |
6) 제2호나목1)바)의 경❹ | 430만원 | |
7) 제2호나목1)사)의 경❹ | 580만원 |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❹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❹ | |
1) 제2호나목2)가)의 경❹ | 125만원 | 81만원 |
2) 제2호나목2)나)의 경❹ | 157만원 | 101만원 |
3) 제2호나목2)다)의 경❹ | 211만원 | 152만원 |
4) 제2호나목2)라)의 경❹ | 280만원 | |
5) 제2호나목2)마)의 경❹ | 350만원 | |
6) 제2호나목2)바)의 경❹ | 430만원 | |
7) 제2호나목2)사)의 경❹ | 580만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 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➃ (생략)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 로 정한다.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❹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이하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 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 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❹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 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❹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 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 5. (생략)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 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 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 마. (생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 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 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 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❹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 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는 경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❹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❹를 받 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17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❹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 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❹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❹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❹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➃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❹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 야 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 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❹에 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 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❹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➃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❹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 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❹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생략)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❹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 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
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 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❹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❹ 려가 없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 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 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 니 된다.
➃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❹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 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❹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
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❹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❹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❹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❹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
을 요구하는 경❹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❹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 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❹와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❹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❹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❹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 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❹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 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 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❹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 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 받지 못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 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 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❹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❹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 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 루어진 경❹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❹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 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❹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 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❹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 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➃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❹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 을 철회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 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❹ 5년 이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 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 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❹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❹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➃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❹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 반사항을 주장하는 경❹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❹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❹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 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 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 기 어려운 경❹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❹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➃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조사를 완 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❹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➃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의심되는 경❹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❹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❹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 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 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 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 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 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 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❹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❹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震顫)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 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 영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❹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 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❹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❹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생략)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 18의3.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 는 경❹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❹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 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 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독립유공자예❹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