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암보험(비갱신형)
보험약관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보험약관 가이드북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특약(특별약관) 부록
약관 목차
보험약관 가이드북 5
Ⅰ. 약관 이용 안내 6
Ⅱ. 약관 요약서 11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17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표준체형,비흡연체형] 주계약 약관 23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23
제 2 조 용어의 정의 23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24
제 4 조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5
제 5 조 ‘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5
제 6 조 ‘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6
제 7 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7
제 8 조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7
제 9 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8
제 10 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8
제 11 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29
제 1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29
제 1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9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0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3
제 1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3
제 17 조 보험금 등의 청구 33
제 1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3
제 19 조 주소변경통지 34
제 2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34
제 21 조 대표자의 지정 34
제 22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35
제 2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5
제 24 조 사기에 의한 계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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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등 제 38 조 의 2 위법계약의 해지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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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47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9
【 별표 3 】 재해분류표 50
【 별표 4 】 장해분류표 51
【 별표 5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51
【 별표 6 】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52
【 별표 7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53
【 별표 8 】 직·결장암 분류표 54
【 별표 9 】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55
【 별표 10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 56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특별약관
제도성특약 | 58 | |
60 | ||
62 | ||
64 | ||
73 | ||
분류표 | 78 | |
부록 | 99 |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 100 |
보험약관 가이드북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Ⅰ. 약관 이용 안내
보험약관의 개념과 구성,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합니다.
Ⅱ. 약관 요약서
상품과 약관의 핵심내용과 유의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와 함께 설명합니다.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보험계약의 취소, xx 의무 등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약관 가이드북에서는 약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Ⅰ. 약관 이용 안내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한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약관의 구성
약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계약의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
| 주계약 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특약(특별약관) - 선택가입한 보장 등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
| 보험용어의 해설과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3. 보다 쉬운 약관 활용 팁
약관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안내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 일반사항
특약(특별약관)의 목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조항과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를 설명해 드립니다. |
특약 색인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보험용어 해설
4. 상황별 목차 안내
계약의 체결 |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제2조(용어의 정의)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무엇인가요 |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 제3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제26조(청약의 철회) | |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제2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제28조(계약의 무효) | |
보험료의 납입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알고 싶어요 |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해지된 계약을 살리고 싶어요 |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제1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계약의 변경 |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어요 |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 제19조(주소변경통지) | |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제30조(보험나이) | |
보험계약 대출 | 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제42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의 해지 |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제3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제41조(해약환급금) |
* 주계약 기준 목차로 특약은 특약별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신청방법
STEP 1.
보험금 신청 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구비서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콜센터 또는 담당F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간소화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망 장해 진단 입원/통원/수술 실손
공통서류 청구서/신분증
기타서류 (해당 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검사결과지 등)
진단서,
입ᆞ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ᆞ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STEP 2.
상황별 보험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지점·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FP/우편/인터넷/모바일/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FAX 접수는 가능 액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망 장해 진단 입원/통원/수술 실손
지점ㆍ고객센터 방문 / 우편
인터넷 모바일 / FAX
● ● ● ● ●
● ●
6.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STEP 1 STEP 2
보험금 현장확인
지급 접수 여부 심사
STEP 3
현장 확인
STEP 4
지급여부 심사
STEP 5
심사결과 안내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현지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심사가 필요한 경우
7. 보험계약 관련 전달서류 안내
보험가입 시 전달서류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운용설명서 보험증권
* 운용설명서는 변액보험 가입시에만 교부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연락주세요.
• 한화생명 콜센터 1588-6363 • 한화생명 담당FP
8.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홈페이지
한화생명 콜센터
1588-6363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 포탈 xxxx.xxx.xx.xx
*보험상품 거래 단계별 필요한 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확인 가능
전국 고객센터
Ⅱ. 약관 요약서
1. 보험계약의 개요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징을 확인해보세요.
(1) 상품의 주요특징
금리확정형
예금자보호
보험료 및 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험기간 동안 고정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이 보험은 예 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장성보험
무배당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온라인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다이렉트 보험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 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암보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암진단의 보험 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상품의 종목 : 보장성·암보험
(2) 주요보장내용
고액치료비 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암
보장예시(40세 암가입시 연령별 사망보험금*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중❽ 갑상선암 중❽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
특정 소액암
* 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초기 및 중
❽’ 이외의 갑상선암
소액질병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대장점막내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주계약1,000만원 가입 시
| ||
※ 피보험자에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의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으로 특정 소액암 진단자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암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주계약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특정 소액암 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민원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동안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지급]이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
암진단자
주계약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특정 소액암 진단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 후 2년간
보험 50% 지급
소액질병 진단자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감액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의 지급 횟수 등의 한도’가 있는 [보장한도]가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암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주계약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특정 소액암 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소액질병 진단자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각각의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증을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진단자 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보장됨을 안내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 은 모든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규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자 이 지급됨을 안내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예시된 해약환급 도해는 남자 40세, 100세만기, 20년납 가입시의 도해입니다.
※ 보험기간 만료시점에는 해약환급이 없습니다.
[민원 사례]
A씨는 종신보험 가입(납입기간: 10년) 후 2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경제 사정상 해지를 하고자 하였는데 해약환급 이 너무 적게 발생하여 불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 사업비 및 경과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하는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되므로 도중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음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➀ 이 보험은 질병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A씨는 저축을 주된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알고보니 사망 및 질병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임에 불만
▶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저축이나 노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음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➀ 이 보험은 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또는 만기 시 보험)에 기타지급을 합한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을 합산한 액이 1인당 “5천만원까 지” 보호됩니다.
②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❽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4/1 청약일
4/12
보험❽권을 받은 날
4/27
보험❽권을 받은 날 + 15일
[주의 사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➀ 청약일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 소액암’ 또는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회사는 계약 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➀ 타인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직∙ 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장 제한 가능
[주의 사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00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 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5)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인해,
➀ 위험이 감소한 경우 ▶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험이 ❽가한 경우 ▶ 보험료가 ❽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린 경우 | 위험 | 증가 | 시 | 보험료 | 증액, 정산액 추가납입 |
위험 | 감소 | 시 | 보험료 | 감액, 정산액 환급 | |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위험 | 증가 | 시 | 보험 | 지급 제한 또는 삭감 가능 |
위험 | 감소 | 시 | 보험료 | 감액, 정산액 환급 불가 |
(6) 보험료
납입연체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9/15
납입기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11/1
계약 해지
* 납입연체 – 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7) 해지된 보험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➀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공제금액 계 |
(9) 보험금
청구절차와 서류
보험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입원
청구서,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실손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통원시) 통원확인서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주의 사항]
소액 보험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통서류 | 기타 서류(해당 시) |
사망 | 사망진단서 | |
장해 | 장해진단서 | |
진단 |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검사결과지 등) |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8관 비흡연체형 적용에 관한 사항
주계약 약관은 보험계약 성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표준체형,비흡연체형] 주계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 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 서 정한 ‘특정 소액암’,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 암’ 및 제8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5. 비흡연체형 관련 용어
가. 비흡연체 : 비흡연체는 제53조(피보험자의 비흡연체형 가입자격)에서 정한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비흡연체형 보험료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비흡 연체에게 제13조(보3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위험으로 계산한 보 험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로, ‘비흡연체형’에 가입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표준체형 보험료 : 산출방법서에 따라 흡연상태의 구분 없이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위험으로 계산한 보험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로, ‘표준체형’에 가 입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직·결장암 : 직·결장암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
2. 유방암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3. 여성생식기암 : 여성생식기암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질병
4. 전립선암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5. 기타피부암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갑상선암 : 제8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질병
7. 대장점막내암 : 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질병
8.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② 제1항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 4 조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특정 고액치료비 관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5 조 ‘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1. 직·결장암 : 직·결장암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
2. 유방암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3. 여성생식기암 : 여성생식기암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질병
4. 전립선암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5.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 제2항에서 정한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중증 갑상선암 :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질병
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③ 제1항에서 정한 ‘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이 계 약에 있어서 ‘특정 소액암’이라 합니다.
➃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특정 소액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 4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중증 갑상선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 7 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8 조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9 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 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 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0 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1 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최초 1회한)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해당 질병에 대하여 각각 최초 1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 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 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 분류표(별표 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제1항 및 제7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⑨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 진단자금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 고액치료비관 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암진단자금 지급 예시】 | ||||
구 분 |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 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
⑩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 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 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 ||||
암진단자금 | 지급 | 지급 |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 해당없음 | 지급 | ||
예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진단자금 지급 예2)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진단자금 및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지급 예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최초 진단받고 그 후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최초 진단 시 암진단자금 및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을 지 급받고, 그 후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진단 시에는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 없음 예4)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받고 그 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최초 진단 시 암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특정 고액치료 비관련암’ 진단 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을 지급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 2호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또는 암진단자금이 지급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이외 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에서 정한 소액질병 진단자금 중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이하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이라 합니다)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 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구 분 | 초기갑상선암 |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 중증 갑상선암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지급 |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 해당없음 | 지급 | 해당없음 |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 지급 | 지급 | 지급 |
예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예2)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갑상선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지 않고 ‘중 증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예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갑상선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지 않고 ‘초기 및 중증’ 이 외의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예4)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받고 그 후 ‘초기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중증 갑상선암’ 최초 진단 시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지 급받고, 그 후 ‘초기갑상선암’ 진단시에는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 없음
예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받고 그 후 ‘초기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최초 진단 시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초기갑상선암’ 진단 시에는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 없음
⑬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 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특정 고액치 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또는 소액질병 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 갑상선암은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중증 갑상선암’,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또는 소액질병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 는, 해당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또는 소액질병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특정 고액 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또는 소액질병 진 단자금 지급사유 발생 후 잔여 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 또는 제8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 소액암' 또는 갑상선암(‘중증 갑상 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15항에서 계약자가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 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특정 소액암' 또는 갑상 선암(‘중증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1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 소액암' 또는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진단 확정 받더 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특정 소액암' 또는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을 포함합니 다)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제17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1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보험수익 자를 대리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수익자가 예금주인 예금 통장 사본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지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보험수익자 기준 성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 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로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 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 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19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21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제1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9조(주소변경통지), 제3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중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22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제8관(비흡 연체형 적용에 관한 사항)에 의한 비흡연체형의 경우 ‘비흡연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포함합니 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비흡연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에 따른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비흡연체형을 가 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비흡연체형 보험료의 표준체형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표준체형’으로 계약을 변경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제53조(피보험자의 비흡연체형 가입자격)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비흡연체로 판정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 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24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25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 다음의 계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표준체형
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비흡연체형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
⑥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 26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 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로 합니다.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 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 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 28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직∙결장암, 유 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 29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표준체형, 비흡연체형)
2. 보험료의 납입방법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설명】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
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관(비흡연체형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해약환급금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30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보험나이 30세
제 31 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 절차 및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보험 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32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 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 및 제8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초기 및 중 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중증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라’목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 33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3개월분 이상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 는 이 보험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제 34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35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①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및 제32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 약할 때(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7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8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을 말합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7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예시】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 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40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1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 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계약(이하 ‘전기납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 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➃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⑦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42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44 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4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를들어,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 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 47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48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 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 4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 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50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51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5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8 관 비흡연체형 적용에 관한 사항
① 비흡연체형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모두 만족한 자로 합니다(이하 ‘비흡연체’ 라 합니다).
1. ‘비흡연체형’의 가입시점에 만 19세 이상인자
2.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이 상품의 ‘표준체형’ 가입이 가능한 자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자를 포함)
3. 청약일 또는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흡연체형’으로의 변경신청일 기준 으로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흡연체형’으로 청약하거나 변경할 때(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비흡연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흡연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① 보험기간 중 비흡연체형의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에게 비흡연체형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합 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납입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형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비흡연체형 보험료의 표준체형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➃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 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표준체형으로 변경 되고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표준체형으로 변경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라 하더라도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가 흡연상태 변경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⑥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표준체형의 피보험자가 제53조(피보험자의 비흡연체형 가입자격)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만족하고 계약자의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흡연체형’으 로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신청한 날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비흡연체형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변동시점의 계약자적립 액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 지급사유 |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
특정 고액치료비 관련 암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 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500만원 |
2년이상 | 1,000만원 | ||
암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직∙결 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년미만 | 500만원 |
2년이상 | 1,000만원 |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 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400만원 |
2년이상 | 800만원 | ||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소 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300만원 |
2년이상 | 600만원 | ||
소액질병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만원 |
2년이상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만원 | |
2년이상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만원 | |
2년이상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만원 | |
2년이상 | 20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2년미만 | 100만원 | |
2년이상 | 200만원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 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다만, ‘중증 갑상선 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대장점막내암’(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10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 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조(‘중증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5조(‘특정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특정 소액암’을 말합니다.
구 분 |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
암진단자금 | 지급 | 지급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 해당없음 | 지급 |
9.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피보험자에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구 분 | 초기갑상선암 |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 중증 갑상선암 |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지급 |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 해당없음 | 지급 | 해당없음 |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 지급 | 지급 | 지급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8조 제2항 및 제41조 제5항 관련)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 진단자금 (제13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제31조 제1항)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제41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46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 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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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별표 5 】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00 ~ C14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 ~ 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C30 ~ 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 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C44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 ~ C49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 ~ C58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 ~ C63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 ~ C68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C69 ~ C72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C73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C74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C75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 ~ C80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 ~ C96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3. 골수섬유증 | D47.4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제자리흑색종 | D03 |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9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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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 (단, D47.1, D47.3, D47.4, D47.5는 제외) D48 |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결장암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직·결장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1호에서 정한 ‘대장암’에서 제2호에서 정한 ‘대 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1. ‘대장암’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 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C18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C19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C20 |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 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C51 |
질의 악성 신생물 | C52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C53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C54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C55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C5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7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C58 |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백혈병 | C40 ~ C41 C70 ~ C72 C91 ~ C95, D47.1, D47.5 |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특별약관은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 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단체취급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약을 포함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피 보험자를 이 단체취급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5. 대상단체: 이 보험에 가입 가능한 단체로서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 가 가능한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주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대상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제1종 대상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제2종 대상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다. 제3종 대상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 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수가 5 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형 및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 다.
제 4 조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5 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주계약 약관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 다.
3. 제3조(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 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
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보험요율을 적용합 니다.
제 8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전환대상계약: 제3조(특약의 성립)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있 는 경우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2. 특약: 전환대상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4.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 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계약자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세제전환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 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 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합니다)인 보험
【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예1)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1인은 비장애인, 1인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2)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1인은 비장애인, 1인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3)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2. 전환대상계약이 제3조(특약의 성립)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5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 라 전환대상계약이 제3조(특약의 성립)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제 5 조 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소득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고 제3조(특약의 성립)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 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 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 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 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 6월 1일~2019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세제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해지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3조 (특약의 성립)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7조(전환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전 환대상계약 보험료 전체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4조(특약의 소멸) 제3호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특약의 소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 또는 제7조(전환해지)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해지한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조(특약의 소멸) 제3호에 따라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전환해지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세제전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해 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제 1 관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에 따라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청구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 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 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5 조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적용대상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으로 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4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 정)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 된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
제 5 관 기타사항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6.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7.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 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 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약관상 면책하는 질병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4 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회사는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중 어느 하나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1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해당계약의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 며,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면책판단은
【갱신계약】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계 약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면책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➃ 제3항 제4호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⑤ 제3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 이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 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제8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제3항 제4호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⑩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請約) 또는 신청(申請)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①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②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 7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특약의 보장개시)를 따릅니다.
제 9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1 | 위, 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 |
기 포함) |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 |
함) |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 |
(코 곁굴) 포함] |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 |
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귀), |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 | |
기) 포함] |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
17 | 신장 |
18 | 부신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20 | 음경 |
21 | 질 및 외음부 |
22 | 전립선 |
23 | 유방(유선 포함)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
경우에 한함) | |
26 | 난소 및 난관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
정관, 정삭 및 정낭 |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 |
경우에 한함) |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 |
경 포함) |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왼쪽 고관절 |
43 | 오른쪽 고관절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
포함) |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48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49 | 쇄골 |
50 | 늑골(갈비뼈) |
51 |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
【 별표 2 】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심장질환 |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 |
뇌혈관질환 | I60~I69 | |
당뇨병 | E10~E14 | |
O24 | 임신중 당뇨병 | |
고혈압성 질환 | I10~I13, I15 | |
결핵 | A15~A19, B90 | |
담석증 | K80 | 담석증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M15 | 다발관절증 | |
M16 | 고관절증 | |
M17 | 무릎관절증 | |
M18 | ||
M19 | 기타 관절증 | |
척추만곡증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1 | 척주측만증 | |
통풍 | E79 | 퓨린 및 피라미딘 대사장애 |
M10 | 통풍 | |
고지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사시 | H49 | 마비성 사시 |
H50 | 기타 사시 | |
H51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백내장 | H25 | 노년백내장 |
H26 | 기타 백내장 |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 I80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I83 | 하지의 정맥류 | |
I87 | 정맥의 기타 장애 | |
탈장 (음낭수종 포함) | K40 | 사타구니탈장 |
K41 | 대퇴탈장 | |
K42 | 배꼽탈장 | |
K43 | 복벽탈장 | |
K44 | 횡격막탈장 | |
K45 | 기타 복부탈장 | |
K46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유산 | N96 | 습관적 유산자 |
O00 | 자궁외임신 | |
O01 | 포상기태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O03 | 자연유산 | |
O04 | 의학적 유산 | |
O05 | 기타 유산 | |
O06 | 상세불명의 유산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O20 | ||
복막의 질환 | K65~K67 | |
골반염 | N70 | |
N71 |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N73 |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 |
골다공증 | M80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천식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상태 | |
두통 | R51 | 두통 |
G43 | 편두통 | |
G44 | 기타 두통증후군 |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빈혈 | D50 | 철결핍빈혈 |
D51 | 비타민B12결핍빈혈 | |
D52 | 엽산결핍빈혈 | |
D53 | 기타 영양성 빈혈 | |
D60 |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증] | |
D61 | 기타 무형성빈혈 | |
D62 | 급성 출혈후 빈혈 | |
D63 | 달리 분류된 만성 질환에서의 빈혈 | |
D64 | 기타 빈혈 | |
소화기용종 | D12 |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
D13 | 기타 및 부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
K62 |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
K63 | 장의 기타 질환 |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이 약관에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발현(또는 원인) 코드로 동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질병 대상코드 | 발현(또는 원인) 코드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대상이되는 질병 | 분류번호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8*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2.0*주) | 수막알균성 심장병 | A39.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8*주)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1.0*주)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I52.0*주) | ||
골 및 관절의 결핵 | A18.0† | 결핵관절염 | M01.1* |
척추의 결핵 | M49.0* | ||
뼈의 결핵 | M90.0* | ||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 A18.1 | 결핵성 방광염 | N33.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N74.1* |
특정질병 대상코드 | 발현(또는 원인) 코드 | ||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 A18.3 | 결핵성 복막염 | 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 K93.0* | ||
류마티스폐질환 | M05.1† | 류마티스폐질환 | J99.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 A18.17†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성질환 | N74.1* |
주)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발현코드와 원인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의되며, 원인과 질환에 따 라 병행하여 동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발현코드는 원인코드의 부가적인 질병분류번호로서, 다 양한 원인 질환(원인코드)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4.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6.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7.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을 2인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9. 재해: 별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0. 표준체, 표준하체: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 는 피보험자를 말하고, 표준하체는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1.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로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 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 는 위험률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 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 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 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정
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삭감기간이 경과한 이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가. 계단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 | 기준 |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1년 미만 |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 50% | 30% | 25% | 20% | 15%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 | 60% | 50% | 40% | 30% | |
2년 이상 3년 미만 | 100% | 100% | 75% | 60% | 45%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 | 100% | 100% | 80% | 6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 | 100% | 100% | 100% | 80% |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삭감기간 동안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 보험금지 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 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倂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 다.
②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니다. 단,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 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 6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등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 경하는 보험
②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위험의 정도가 감소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피보험자의 건강상태의 변경에 따른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9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11 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의 변경에 따른 특약의 해지
①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을 가입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2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 별표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분류표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Ⅰ. 장해분류표
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 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 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 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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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 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 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항목 | 내 | 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병력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 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 용 | 점수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 | 20 | ||
기능 장해 소견 | 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 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 | 12 8 | |
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 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 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 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 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 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 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
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 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 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 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 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 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 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 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 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
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 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 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 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 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 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 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 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 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 15 |
기형을 남긴 때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 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 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슴뼈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 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 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골반뼈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 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 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 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 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 30 |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5 |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 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 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 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3 |
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 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 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 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 100 |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 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 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 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 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 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 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 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 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 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 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 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 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 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 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 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 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 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부록
한화생명
e암보험(비갱신형)
무배당
Ⅰ. 보험용어해설
Ⅱ.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용어와 인용된 법·규정의 조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1.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및 보험기간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적립액) 등이 결정 됨
11.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금액
12.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3. 위험보험료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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