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care
연손금해저보축험Ⅰ
let:care
(2101)
쉽게 이용할 수 있는
xx xx 가이드북
同 가이드북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xx 주요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xxxx 가이드북
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xx요약서
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화하여 간단 요약한 xx
한 눈에 보는 xx의 xx
용어xx 및 색인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보험 용어의 xx, 가나다 순 특약 색인 및
xx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보험xx(보통xx&특별xx)
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xx 기본xx 특별xx: 보통xx 외 xx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2 let:care 연금저축xxx험Ⅰ_가이드북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 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 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제3조(연금의 지급)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8조(청약의 xx)
청약 xx
제9조(xx교부 및 설xxx 등)
계약 취소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보험료 연체 및 xx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부활(효력xx)
제23조(xx환급금)
제20조(계약자의 임의xx 및 이전)
xx환급금
제24조(보험계약xx)
보험계약xx
let:care 연금저축xxx험Ⅰ_가이드북 3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6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xx 요약서 P1)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xx 가이드북 P3)
3.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xx, xx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xx 가이드북 P3)
5. 'xx법규' 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6. xx 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고객콜센터(1588-334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xx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가능
4 let:care 연금저축xxx험Ⅰ_가이드북
xx 요약서
쉽게 이해하는
이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상품의 주요 특징
let:care 연금저축xxx험Ⅰ은 연금저축 상품으로 소득세법으로 xx 연xxx xx에 따라 연금 xx시 연xxx으로 과세되며, 연금개시 시점 적립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으로 특징 이해하기
let:care 연 저축xxx험Ⅰ(2101)
상품명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는 상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xxxx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예금자xx [KDIC xx금융상품]
(1인당 최고 5xxx)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주!의
보험계약xx 유의사항
연금저축 xxxx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 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 xx에 해당하는 액x x 소득세를, 연 xx에 해당하지 않는 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xx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xx에 해당하는 액x x xx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 xx(적용xx 5.5%~3.3%, 지xxx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 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 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유의사항
구분
연 xx 연 xxxx을 만족하거나, 의료비xx 또는 부득이한 사유(3항 xx)에 해당하는 xx 연 xxxx · 가입일로부터 5년이후 xx
· 만 55세 이후 xx
· 연 xx한도 이내에서 xx
연 xx 한도액 = ×1.2
연 xx한도 과세기간개시일주1) xx 연 xx평가총액 (11-연 xx연차주2))
주1) 연 xx개시 xxx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 xx개시 xxx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 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년차로 보며, 연 xx연차가
연금지급 개시시점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연 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 저축 계약체결
50세 이전 55~59세 60~64세 65세이후
최소 연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xx 없음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연금지급 개시시점
계약체결 xx
· 50세 이후 계약체결
50세 이후 (가입후)5~9년 10~14년 15년 이후 최소 연 지급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xx 없음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의료비 xx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xx·xxx술을 위한 xx 및 xx증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xx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 계좌에서 xx하는 것
의료비 연 계좌 1인당 하xx 연 계좌만 xx이 가능하며, 의료비연 계좌에서 의료비xx을 하려는 xx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xx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 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 xx(공적연 xx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xx 연 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하인 xx 분리과세(적용xx : 5.5%~3.3%, 지xxx세 포함)로 납세xx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xx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xx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종합과세 xx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 소득세(적용xx : 5.5%~3.3%, 지xxx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xx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 다만, 이 xx 연 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액의 범위는 다음 x x에서 xx 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xx
나. 의료비와 간병인 xx
다. 연 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xx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xx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150xx
4. 계약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5. 연 저축 취급xx의 xx정지, xx 인·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xx
④ 제3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 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연 xx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xx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 xx한도 xx을 위한 연 xx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xx해야 연 소득세(적용xx : 5.5%~3.3%, 지xxx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xx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xxx 합니다.
⑥ 계약xx일이 속한 해당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액과 xx하게 연간 1,800xx(연 계좌를 취급하는 융xx에 가입x x 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x x 의 xx(연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x x1항 내지 제3항을 xx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 지급 개시시점을 xxxxx 합니다.
Ⓑ 계약자는 연 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를 목적으로 xx이 가능하며, 의료비xx 한도는 잔여 연 지급기간 xx 지급될 연 액에 xx 계약자적립 으로 합니다. 의료비xx로 인해 연 연액 및 연 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xx 의료비xx에 따라 계약자적립 이 xx되면 확정기간x xx x 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⑥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xx 사항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xx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액) 안내
기본xx 및 수수료(xx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기본보험료 월 30xx)
구분 | 목적 | x x | xx |
보험xx xx 계약체결xx(판매xx) xx 1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1.20% (3,590원) 계약체결xx(xxx수) xx 1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1.24% (3,720원) 계약xxxx xx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00% (9,000원)
납입기간 이후 2,500x
x xx 기간 중 xx 연 xx기간 중의 연 xxx x 연액의 0.25%
xxxx xx공제 xx에 따른 페널티 xx시 xx 도표 참조(※)
※ xx공제 xx
경과 시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이상 |
xx공제 액(xx) 33.1 27.6 22.1 16.6 11.0 5.5 0.0 0.0
xx공제 비율주) 9.2 3.8 2.0 1.2 0.6 0.3 0.0 0.0
주) xxxxx율 : xx 납입한 보험료 xx xx공제 액
xxx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x x | xx |
추가적립 보험료 계약유지·xxxx 납입시 추가적립보험료의 2% 중xxx 수수료 중xxx에 따른 xx 중xxx시 없음
※ xxx간별 사업비 xx
10년 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16,310원 9,000x
x) xx : 20년납, 월납기본보험료 월 30xx
xx환급금
有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중도 xx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xx환급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는 xx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xx환급 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① 이 보험x x 저축보험으로 xx의 예·적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② 이 보험은 중도에 xx할 xx 원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이 보험x x 개시 이후 지급받으시는 연 에 대해 연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xxxx형
적용 리 변동
xxxx형 보험
① 이 보험의 xx환급 산출에 적용되는 연 공시이율V는 xx 변동됩니다.
최저xxx장
5년 이하: 1.25%,
5~10년: 1.0%,
10년 초과: 0.3%
③ 1.25%, 5년초과 10년 이하 1.0%,
② 연 공시이율V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xxx리에 필요한 xx를 차감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x x단위 xx 5년이하 10년초과 0.3%입니다.
* xx자산이익률 및 xx 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
예금자xx
[KDIC xx 융상품]
1인당 최고 5xxx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x x보호법에 따라 예 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x x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 xx xx 융상품의 xx환급 (또는 xx시 보험 xx 사고보험 )과 기타지급 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액은 xx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xx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해당xx(보통xx, 특별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제8조(청약의 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 기간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 + 15일
[ 청약xx가 불가한 xx ]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xxx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제9조 (xx교부 및 설xxx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xx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 + 3개월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보통xx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의 xx)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xx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9.15] [10.31]
계약 xx [11.1]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통xx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부활(효력xx) xx 시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xx
xx미xx급령금
xx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xxx, 직업 등 심사
xx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보험계약xx
보통xx 제24조 (보험계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xx 및 xx는 xx환급 또는 보험 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예시>
xx환급금 | 공제금액 | 실 수령액 | ||
대출금 | xx | 계 | ||
1,000 xx | 500 xx | 5 xx | 505 xx | 495 xx |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안내
xx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적립이율
계약체결 시점의 xx공시이율 + 1%
(단, xx카드 xx은 xx 없음)
청약xx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주) 반환xx : 청약 xx 접수날부터 3영업일
적립이율
적립기간
반환기xx)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xx이율
(단, xx카드 xx은 xx 없음)
적립기간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xx이율
계약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xx이율
계약xx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xx 또는 회사가 xx 전에 xx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
연금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 청구일까지의 기간
회사x x 의 지급xx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 액을 알린 xx
회사x x 의 지급xx 7일 이전에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공시이율
지급사유와 지급 액을 알리지 않은 xx
연 을 xx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xx이율
지급일까지의 기간
xx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 을 xx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립이율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보험계약xx이율
지급일까지의 기간
※ xx보장형 상품의 xx xx 공시이율은 xx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지급xx
지급xx는 연단위 xx로 xx하며, 소멸시xx)가 xx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보험 청구권, xx환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xx환급 청구권 및 책xxx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모집질서 확립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xxx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xxxxxxx.xxx.xx.xx
보험에 관한 xx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xx 회사 고객센터로 xx하여 xxx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xx 또는 분쟁xx을 xxx실 수 있습니다.
· 롯데xxx험
전화: 1588-3344, 1600-3434(고객센터)
주소: xxx xx xxx0(xxx, xxxxxxxx) 인터넷 주소 : xxx.xxxxxxxx.xx.xx
· 융감독원 융xx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주소: xxx.xxxx.xx
· xxx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00)0000-00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xx센터 전화: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주소: xxx.xxx.xx.xx
사례 : 연xxx액 과소
A씨는 연금보험 가입 후 연xxx 시점에서 본 계약 체결 시 xx했던 수령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을 받게 되어 이의를 xx하였다.
확정이율로 부리하는 상품의 xx에는 xx수령액과 실제수령액이 xx할 수 있으나,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xx에는 xx수령액과 실제수령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 보험은 장기간 xx되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변동이율을 적용합니다).
1998년 당시 xx 계약 체결 x x 9% 이율 적용, 최저보증이율 4%, 월 100,000원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x x 수령액 15년간 300,000원이 xx되었으나, 실제 연 수령액x x
140,000원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연 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가입 시점 당시보다 적립이율
하락에 따른 결과인 점, 보험xx 상에도 적립이율 변동에 따라 연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예시된 점 등을 들어 xxx을 이해시켰습니다.
연 보험은 가입 후 적립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적립이율, 최저보증이율의 xx와 그에 따른 연 수령액의 변동에 xx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험용어 xx
보험xx
보험xx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 저축성 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매3개월 또는 매년 보험료 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x x 보험료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 단,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책xxx금
xx환급금
xx공시이율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xxx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xx공제액
: 신계약을 청약하고 xx하는 xx에서 소요되는 xx을 계약체결xx이라 하며, xx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xx하게 될 xx,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xx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xx공제액이라 함.
회사별 공시이율의 xx을 xx하며, 보험업감독업무xx세칙에서 xx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xx의 xx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x x
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1. 금융서비스의 xx
고객의 xxx보는 고객이 xx한 xxx적만으로 xx되며, 보험회사, xxx험협회, 보험개발원, x x연합회, 업무 xx회사 및 기타 xxx보제공·xxx, xxx보xxxx, xxx보업자 등(이하 「제 3자」)에 xx xx의 제공·xx xx 여부와 xx없이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에 xx xx의 제xxx에 xx하지 않으시는 xx xx·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xxx보의 제공·xx 중단 xx
가. 고객은 가입 xx 시 xx한 본인xxx x3자에 xx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안 내 등 마케팅목적 xx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xx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x xx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xxx보xxxx, xx xx업자, 업무xx회사 등에 xx xxxx는 중단합니다.
본인xx의 xx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xx의 매체를 통하여 xxx여 xxx 바랍니다.
▪ xx방법
→ 전화번호 : 1588-3344 또는 160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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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 xx과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xx 당사의 개인xxx보 xxxx인 또는 협회·금융감독원 xx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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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 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 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9
제2조(용어의 정의) 9
제 2 관 연금의 지급
제3조(연금의 지급) 10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1
제5조(주소변경통지) 11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2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12
제8조(청약의 철회) 12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3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4
제11조(계약의 소멸) 14
제12조(보험나이 등) 15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15
제14조(특별계정의 운용) 17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납입한도 등) 17
제1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18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8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9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9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20
제2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0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 21
제23조(해지환급금) 21
제24조(보험계약대출) 21
제25조(배당금의 지급) 21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22
제27조(관할법원) 22
제28조(소멸시효) 22
제29조(약관의 해석) 22
4 let:care 연금저축손해보험Ⅰ
제3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2
제3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3
목 차
제32조(개인정보보호) 23
제33조(준거법) 23
제3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3
특 별 약 관
1-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5
1-2. 단체취급 특별약관 26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8
보 통 약 관
별 표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1
제 도 성
특 별 약 관
[ 참 고 : 관련 법규 ] 33
별 표
let:care 연금저축손해보험Ⅰ 5
꼭! 알아두세요
1. 이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셔 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청약서를 기재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 니다.
6.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가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지급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보 통 약 관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2.25%)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매3개월 또는 매년 보험료 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 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 표
나.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 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 100원 × 10% ) = 110원
⇒ 2년 후 : 110원 + ( 110원 × 10% ) = 121원
< 보험료의 구성 >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추가적립보험료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를 납입한도로 합니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연금의 지급
제3조(연금의 지급)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계산 된 연금액을 말합니다. 아래표 참조)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 약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Ⅴ(이하'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 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체증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 증주기(년)'마다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계산한 연금액 ※연금액 체증주기(년) : 1년, 3년, 5년 ※연금액 체증률 : 5%, 10%, 15%, 20% |
➁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 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 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증형의 경우 공시이율 변경 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⑥ 회사가 제5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
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목 차
⑦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 다.
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를 적립하는 이율로써 만기환급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만기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 라 적립되고 공시이율이 0.3%, 최저보증이율이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 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0.3%일 경우라면 경과기간별로 적립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 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0.3%)로 적립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 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별 표
제5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3.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목 차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 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보 통 약 관
➁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별 표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형태
2.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감액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3조(연금의 지급) 제5항의 규정
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목 차
제12조(보험나이 등)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 통 약 관
③ 제2항의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9년 07월 23일, 현재(계약일)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1일 - 1989년 07월 23일
= 31년 6월 9일 = 32세
<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최초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보험나이 40세
⇒ 2021년 2월 28일, 보험나이 41세
⇒ 2024년 2월 29일, 보험나이 44세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 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 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 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 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 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50세 이상이고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제1항의 세액 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별 표
③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 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5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
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1-연금수령연차주2))
× 1.2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 50세 이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59세 | 60~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5~9년 | 10~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 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 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 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 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목 차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 다)×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 은 경우
5.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보 통 약 관
⑥ 제5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 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⑦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 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 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합 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⑨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 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 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⑩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제14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 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별 표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 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납입한도 등)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② 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 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적립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6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 외합니다)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 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 (12개월, 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를 포함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유예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 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 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 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본보 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기 후 유지관련비용)'(이하 '납입유예공제액'이라 합니다)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 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납기후 유지관련비용): 매월 계약해당일
제1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목 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 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➁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별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 표
(이하 '부활(효력회복)보험료'라 합니다)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 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하 '부활(효력회복)하기 전 기간'이라 합니다)만큼 연기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 기간 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 관리비용(납기후 유지관련비용)'(이하 '납입부활공제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체결 시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매 보험료납입해당일(이하 '보험료납입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 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 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 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 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 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 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보험사고가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 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 는 경우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 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목 차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➁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④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 환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 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배당금의 지급) 별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
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 표
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➁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 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 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 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 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2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 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목 차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3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목 차
1. 제도성 특별약관
1-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 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보 통 약 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 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2.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 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 는 단체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 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 소속원을 계약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 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 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 시 5인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 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 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지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 에서 대표자를 지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지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 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 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 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 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 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경우 추가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은 추가 또는 교체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목 차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 통 약 관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 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 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을 포함합 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제외합니다)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목 차
보 통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목 차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
연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 이내 : 연금공시이율Ⅴ의 50% |
1년 초과기간 : 1% |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연금공시이율Ⅴ | ||
연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연금공시이율Ⅴ의 50% | |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 통 약 관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공시이율Ⅴ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금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4.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 고 : 관련 법규
아래의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8394호, 일부개정 2017.10.17, 시행일 2017.10.17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292호, 타법개정 2020.05.19, 시행일 2021.03.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 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 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 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 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 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 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 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 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 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 2. 4, 시행 2020. 8. 5.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 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 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 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 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 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 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 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 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 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 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 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 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 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 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 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 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 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 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 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 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 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전자서명법 ]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06.09,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 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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