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노 사 협 의 회 규 정
2022. 7.
사업장명 : 한울생약(주)
소 재 지 : xxx xxx xxx xx0x 000 전화번호 : 000-000-0000
대표자명 : 한 영 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에 의거 한울생약(주)(이하 “회사”라 한다) 내에 설치되는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을 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서 산업평화를 도모하여 공존공영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인격적인 존중과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 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는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6조(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은 한울생약(주) 노사협의회라 칭
한다.
② 협의회의 위치는 xxx xxx xxx xx0x 000 (xxx) 내에 둔다.
제 2 장 구 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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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자유로 운 의사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공정하게 선출된 자로 한다. 다 만, 회사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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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②항의 경우 사업장의 분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부서 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 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 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내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 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은 회사의 대표자 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의장 및 위원)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권위원을 위촉 또는 선 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 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2시간)에 대하여 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결원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위촉한다
1. 사망하거나 회사에서 퇴직할 때
2. 사용자위원이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렵게 된 때
제 3 장 운 영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4/4분기로 구분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제 3 금요일에 개 최한다. 다만, 회의 일자가 공휴일 때에는 전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문서로서 회의 소집을 요 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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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 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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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동 회의록은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 4 장 업 무
제18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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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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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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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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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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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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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 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①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조(보고사항)
①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 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①항에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 사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 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 로 보며 근로자와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고충처리기관 겸임)
협의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 25조 및 동법 시행 령 제 18조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겸임하여 수행한다.
제 5 장 고 충 처 x
제25조(고충처리위원)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 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용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 제①항, 제②항 후단 및 제③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및 절차)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9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명부]
1. 노사협의회위원
사용자측 위원 | 날 인 | 근로자측 위원 | 날 인 |
2. 노사협의회 간사
사용자측 | 날 인 | 근로자측 | 날 인 |
3. 고충처리위원(3인 이내)
고 충 처 리 위 원 | 사 | 용 | 자 | 측 | 근 | 로 | 자 | 측 | ||||||
직 책 | 성 별 | 연 령 | 성 | 명 | 직 책 | 성 별 | 연 령 | 성 | 명 | |||||
근로자 위원 | 날 인 | 사용자 위원 | 날 인 | |
참 석 위 원 서 명 |
사업장명 : 한울생약(주)
제 차 (정기,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
회의 일시 | 20 | 년 | 월 | 일 | ( 시 | 분 ~ | 시 | 분) | |
회의 장소 | |||||||||
회 | 의 | 사 | 항 | ||||||
협의 사항 | |||||||||
의결 사항 | |||||||||
의 결 된 사 항 및 그 이 행 에 관 한 사 항 | |||||||||
기타 참고사 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
예시)
사업장명 :
제 2 차 (정기, 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
회의 일시 | 20 | 년 | 월 | 일 | ( 시 | 분 ~ | 시 | 분) | |
회의 장소 | 당사 회의실 | ||||||||
회 | 의 | 사 | 항 | ||||||
협의 사항 | |||||||||
의결 사항 | -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대표이사 포함, 근로자위원 선출) - 일시 : 2008.03.26 18:00-18:30 - 장소 : 회사 내 회의실 - 방법 :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근로자들의 자 율적인 토론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 - 근로자위원 : xxx, xxx, xxx 등 3x | ||||||||
x 결 된 사 항 및 그 이 행 에 관 한 사 항 | |||||||||
기타 참고사 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
[별지 제4호 서식]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사업장명 : 한울생약(주)
접 수 일 자 | 고 충 인 | 고 충 내 용 | 처 리 결 과 | 회 신 일 자 | 위 원 확 인 | ||
성 명 | 소속부서 | ||||||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한울생약(주)
직 위 :
귀하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 하여 한울생약(주)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한울생약(주) 대표이사 한 영 돈 (인)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한울생약(주)
직 위 :
귀하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한울생약(주)의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한울생약(주) 노사협의회의장 (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한울생약(주)
직 위 :
상기 본인은 한울생약(주)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별첨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추천서
20 년 월 일
한울생약(주)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추 천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한울생약(주)
직 위 :
상기인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한울생약(주)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순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날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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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 목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로자위원수 : 3명
2. 입후보자 자격 : 현재 한울생약(주)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식 :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설치준비위원회에 제출
4. 입후보시기 : 공고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선 거 일 : 20 년 월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선거 장소 :
7. 당선 요건 :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울생약(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용지 1 >
투표용지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 | ||||
기호 1번 | 기호 2번 | 기호 3번 | 기호 4번 | 기호 5번 |
x x x | x x x | x x x | x x x | x x 동 |
xx생약(주) 노사협의회 선거위원회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용지 2 >
투표용지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 | |||||
기호 1번 | 기호 2번 | 기호 3번 | |||
x x x | x x x | x x 동 | |||
xx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한울생약(주) 노사협의회 선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