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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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xx
용역계약의 xx와 근로xx
하도급 업체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xx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도급계약)의 기간으로 xx 두는 xx가 많다. 이 때 용역계약의 종료나 xx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자동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xx된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자동 xx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 xx 발생할 수 있는 근로xx에 xx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 xx
법무법인 xx 파트너 변호사
xxx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노동법 석사학위 를 받았다. xx 같은 대학원 노동법 박사xx에 있으며, xx 미네 소타 로스쿨에서 LL.M xx을 수료했다. 35기 사법연수원을 거친 후 법무법인 xx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xx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용역계약의 xx을 주로 하는 IT업체나 도급업무를 xx 하는 하도급업체는 특정 용역계약xx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 해 근로자를 별도로 xxx는 xx가 많다. 예를 들어, IT업 체가 고객인 특정회사의 전산시스템을 xxx리하는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xxx거나 특정 건물의 주xxx 등을 위해 근로자를 xxx는 xx이다.
이와 같이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xx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도급계약)의 기간으로 xx 두는 xx가 많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xx될 x
x를 대비해 근로계약서상‘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xx될 x x 본 근로계약이 자동xx된다’라고 xx해 두는 xx가 있 다. 이러한 xx 용역계약의 종료나 xx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xx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 펴본 후 용역계약 xx나 종료와 근로xx에 대해 살펴본다.
2.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크게 ①근로자의 의사(xx)에 의 한 xx, ②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66 xx법률 201607
용역계약의 xx와 근로xx
의한 xx, ③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xx 없이 특정 사 유에 의한 xx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xx는 사직, 두 번째 xx는 해고, 세 번째 xx는 당연xx 또는 자동종료 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 조 내지 제28조의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xx를 xx 한다. xx 역시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이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xx하고 있고,1) 근로자 의 사망, xx,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근로xx 자동소멸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xx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 단하고 있다.2)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xx에도 갱신 기대권이 xx되는 xx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 서 자동종료된다고 xx는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xx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xx,3) 휴직사 유의 해소 x x직원을 xx하지 않은 xx,4) 신체장애가 발 생하는 xx5) 등을 근로xx 자동소멸사유로 봤다.
또한, xx는 단체협약xx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x x 동종료 사유를 xx한 xx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 용을 받지 않는 xx라면)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근 로xx가 종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다.6)
3. 용역계약🕔 xx된 xx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목적이 특정 용역계약이라는 점 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용역계약이 중xxx 된 xx’를 명시한 xx 용역계약 xx가 근로계약의 자동종
1) 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3)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4)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4011 판결. 다만, 이 xx에서는 휴직사유 해소 x x 직원을 xx한 사안이었으나, 휴직사유(교도소 복역 중)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사 xx가 당연xx 사유로 삼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xx의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판단했다(즉, xx는 일반적인 휴직사유 해소 x x직원을 xx하지 않
x 사유가 될 수 있을지 xx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견해를 추측해 볼 수 있 을 것이다.7) ①용역계약의 xx를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xx했으므로 용역계약이 xx되는 xx 근로 xx가 자동종료된다는 견해, ②용역계약의 기간만료는 근 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용역계약이 파 견사업주(도급인)나 xx사업주(수급인)에 의해 xx되는 경 우에는 이를 해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 ③근로자의 xx과 xx한 용역계약의 xx나 종료는 근로xx의 자동종료 사 유가 될 수 없고 해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xx는 근로xx의 자동소멸사유를 근로자의 사망xx x x,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xxx면서“사용자가 주차 xx 및 xxxx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 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xx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xx용역계약이 xx될 때에 그 근 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도 xx된 것으로 본다고 x x했다고 해 그와 같은 xx사유를 근로xx의 자동소멸사 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8)
타 회사에 xx 용역업무 xx만을 위해 근로자를 xxx xx 그 용역계약이 중도 xx될 xx 근로계약 종료사유로 xx하는 업계의 xx, 해당 근로자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용역계약 해지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근로계 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 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용역계약의 xx 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용역계약이 xx됐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됐다고 xx는 어렵다. 용역계 약이 xx된 xx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당 근로자의 업무를 찾을 수 없을 xx에는 xx해고의 xx 을 갖춘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 xx에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5934 판결
6)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4011 판결
7) xxx, 용역계약의 xx가 근로xx의 자동소멸사유인가, <xx법학> 제36호 (2010.12), 116면 이하 참고
8)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xxxxxxx.xx.xx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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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계약🕔 종료된 xx
용역업무 xx을 위해 근로자를 xxx면서 근로계약 기간 을 용역계약 기간(예를 들어 3년)으로 xx한 xx, 용역계약 이 종료한 xx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는지가 xx된다.
이는 xx‘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이하‘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xx된다. 즉,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x x 한 xx’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xx 고, 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xxx은‘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란 xx공사 등 xx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xx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xx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 우로 xx된다고 보고 있다.9) 다만, 발주자(국방부)와 도급· xx계약을 체결해 군부대 내 시xxx업무를 xx하는 x x,10) 지방자치단체와 위·xx계약을 체결해 xxx건사업 업무를 한시적으로 xx하는 xx11) 등도 이러한‘특정한 업 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로 인정해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하급심 xx 역시 아파트xx업무xx을 위해 용역 근로 자들을 xxx면서 계약기간을‘입주자xx회의에서 xx 한 xx주체에게 xx업무를 xx하는 날까지’로 명시한 사 안에서도‘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로 xx했다.12)
다만, 행xxx은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x x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에도 그 새로운 근로계약 역시‘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 간을 xx xx’로 xx하고 있다.13) 즉, A라는 근로자를 특
9) 비xxx대책팀-1795, 2007.5.15.
10) 비xxx대책팀-2418, 2007.6.26.
11) 비xxx대책팀-1795, 2007.5.15.
12) xx지방법원 2008.11.21. 선고 208xx744 판결
13) 비xxx대책팀-3018, 2007.7.26.
정 용역계약에 투입했다가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x x 새로 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로운 용역계약을 위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xx다. 그러나 이런 xx에는 근로자의 입장 에서는 사용자가 xx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장소(업 무xx)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남 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를 기간제법상 예외로 xx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xx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x x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새로운 근 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기간제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용역계약이 종료돼 근 로계약도 종료되고 xx 기간이 경과x x 다시 다른 용역계 약의 xx을 위해 xx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xx에 는‘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로 xx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정 회사가 별도로 고유한 사업을 xx하지 않은 채 용역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근로자를 xxx 용역계약을 체결한 타회사에 근로자를 보내 그 용역업무만을 xx한다 면, 이는‘파견근로자xx 등에 관한 법률’상‘근로자파견’ 을 업으로 하는 자로 xx돼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마치며
특정 용역계약을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xxx면서 근로 계약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용역계약기간으로 명시 한 xx, ①용역계약이 xx 종료한 xx에는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x x 한 xx’에 해당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한다고 볼 수 있고,
②용역계약이 중xxx된 xx에는 그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이 자동종료됐다고 xx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정 용역계 약의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xx할 xx에도 용역계약x x xxx될 xx에는 해당 근로자를 타업무에 종사xxx 해 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68 xx법률 20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