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질문1~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