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O 마케팅센터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xx은 제휴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과 xx하여 회사와 제휴사 간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을 xx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
1.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멤버십센터 서비스”란, 제휴사가 PAYCO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게 제공하는 제휴사 서비스의 xx을 입력, xx 등 xx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xx합니다.
② “제휴사”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와 xx 계약을 맺은 자로서, 멤버십센터 서비스 및 PAYCO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제휴사 서비스를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게 제공하는 자를 xx합니다.
③ “PAYCO 멤버십 서비스”란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이 제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합니다.
④ “PAYCO 멤버십 서비스 xx”xx 회사와 xx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PAYCO 멤버십 서비스 xx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xx합니다.
⑤ “제휴사 서비스”란 제휴사가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게 제공하는 멤버십카드 발급, 멤버십 포인트 적립 및 xx, 멤버십 포인트 xx내역 조회, 이벤트 알림, 공지사항 및 쿠폰 xx 등의 서비스를 xx합니다.
⑥ “멤버십센터”란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xx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xx합니다.
⑦ “멤버십쿠폰”xx,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이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또는 무료xx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쿠폰 등을 xx합니다. 쿠폰은 제휴사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xx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멤버십xx”xx 제휴사의 식별 및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를 위해 제휴사 별로 제공되는 멤버십센터의 전용 xx을 xx합니다.
2.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멤버십센터 내 안내 및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xx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xx의 xx을 제휴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멤버십센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xx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xx 개xxx과 적용xx를 명시하여 멤버십센터 초기화면에 그 적용xx 7일 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xx xx이 제휴사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xx의 xx에는 개xxx의 적용xx 30일 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xxx고 제휴사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폰 단문메시지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x x 항에 따라 개xxx을 xxx면서 제휴사에게 공지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제휴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제휴사가 개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휴사가 개xxx에 xx하지 않는 xx에는 회사 또는 제휴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xxx약의 체결)
1. 제휴사가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본 xx에 xx하고 xxx청을 xxx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xx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xx가 있는 xx에는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xxx청을 xx한 이후에도 x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xx에는 xx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xx을 xx한 자가 본 xx에 의하여 이전에 멤버십센터 서비스 xx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xxx xx
③ 허위의 xx를 xx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xx을 xx 또는 xx하지 않은 xx
④ xx을 xx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xx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건에 미달하여 xxx는 xx
⑤ xx을 xx한 자가 18세 미만의 국내 개인 사업자인 xx
⑥ xx을 xx한 자가 적법한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xx
⑦ 기타 xx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된 xx
4.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입xx의 xx을 하지 않거나 xx한 xx 이를 xx을 xxx x에게 xxxx 합니다.
제 5 조 (회사의 xx)
1. 회사는 본 xx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xx 업무를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멤버십센터 서비스 중단 3일 이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xx 통신 및 전력 중단, xx통신설비의 작동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xx에는 xx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3. 멤버십센터 서비스가 중단된 xx, 회사는 xxx 빠른 시간 내에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재개xxx 노력합니다. 단,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멤버십센터 서비스가 중단되어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는 제휴사가 xx하는 불편사항 및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우선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단,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xx에는 제휴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 xx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제휴사가 안전하게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인xxxx정책에 따라 제휴사의 개인xx를 xx합니다.
제 6 조 (제휴사의 xx)
1. 멤버십xx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xx책임은 제휴사에게 있으며, 제휴사는 이를 제3자가 xxxxx 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제휴사는 멤버십xx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가 xx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xx한 xx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휴사는 멤버십센터 서비스 가입 xx 시 xx한 사항이 xx되었을 xx 멤버십센터에서 이를 xx하거나 회사에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해당 제휴사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xx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xx의 분실 및 제3자 xx 등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휴사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멤버십센터 서비스 xx에 필요한 xx 및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xx 제휴사는 이에 성실히 응xxx 합니다.
6. 제휴사는 담당자를 제휴사의 xx 또는 제휴사를 xx하는 자로 xxxxx 하며, 해당 담당자가 멤버십센터 내에서 한 행위는 제휴사의 행위로 봅니다.
7. 제휴사는 멤버십센터를 통해 회사가 xxx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xxx 합니다.
8. 제휴사는 xx 목적의 광고성 xx를 전송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전 xx 없이 멤버십센터를 통해 제공된 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제휴사는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xxx여 조회한 내역의 세부 xx를 회사의 사전 xx 없이 xx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제휴사는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멤버십센터에 접속하여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 및 xx를 복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11. 제휴사는 제휴사 서비스의 xx으로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게 멤버십쿠폰(이하 “쿠폰”이라 함)을 제공하는 xx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이 제휴사 가맹점에서 상품 xx 시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12. 제휴사는 어떠한 xx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멤버십센터 서비스에 부하를 야기하거나, 멤버십센터 서비스 또는 기타 회사의 서비스 정상적인 xx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7 조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제공)
1. 제휴사는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가 xx하는 기술적 xx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xx 이에 적극 협조xxx 합니다.
2. 전 항에 따라 xx 받은 xx에 대해서 제휴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xx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멤버십센터 서비스와 xx하여 수집된 xx 등을 멤버십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개인xx를 제외한 수집된 xx를 회사의 다른 서비스 또는 xx서비스에서 xx하거나 통계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원활한 멤버십센터 서비스 xx을 위해 수집한 xx를 제휴사의 xx 하에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
1. 제휴사는 자신이 적법한 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휴사 xx(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xx 이미지 등 가맹점을 식별하거나 xxx는데 필요한 xx)를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멤버십센터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 가능 합니다.
2. 제휴사는 제휴사 xx의 xx 또는 xx이 필요한 xx 회사에게 xx 또는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휴사의 xx 또는 xx xx을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제휴사 xx의 오류 등을 발견하여 xx 또는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제휴사의 xx 또는 xx xx이 없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xx를 xx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xx을 제휴사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제휴사 멤버십포인트, 쿠폰, 이벤트, 배너광고, 각종 xx 및 xx 등의 xxx간이 종료되는 등 제휴사 xx에 xx이 있거나 xx을 폐쇄한 xx, 제휴사는 회사에 해당 사항을 사전에 통지xxx 합니다.
4. 제휴사가 제휴사 xx 전송을 xx한 xx 회사는 광고성 xx xx xx를 한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 한하여 제휴사가 쿠폰 안내 또는 가맹점 xx/이벤트 안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본 조 제4항의 xx 제휴사는 xx 법령, 본 xx 및 회사의 xx에 적합한 xx으로 메시지를 작성xxx 하며, 만약 그 xx에 부합하지 않는 xx 회사는 제휴사에게 메시지 xx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쿠폰 발행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회사’가 xx 절차 및 개별 xx 등에 따라 쿠폰을 발행하여 조건에 맞는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게 쿠폰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② 회사가 쿠폰을 발행하고자 하는 제휴사를 모집하여 발행
③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쿠폰 발행 xx을 받아 발행
2. 본 조 제1x x2호에 의한 쿠폰 발행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휴사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발행 조건을 확인하고 참여에 xxxxx 합니다.
3. 본 조 제1x x3호에 의한 쿠폰 발행 xx을 희망하는 제휴사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발행 조건을 정하여 회사에 쿠폰 발행을 xxxxx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제휴사의 참여 xx 또는 제3항에 따른 제휴사의 발행 xx에 대하여 xx, xx, 보류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에 따라 쿠폰 발행 참여 또는 xx한 제휴사는 쿠폰 발행 이후, 회사에 쿠폰 발행 조건의 xx 또는 발행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6. 본 조에 따른 쿠폰 발행 참여 또는 xx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별 xx정책에 따릅니다.
제 10 조 (쿠폰 xx에 따른 xx)
1. 제9조에 따라 쿠폰이 발행된 xx 회사와 제휴사는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이 쿠폰을 사용한 xx에만 그 쿠폰 xx에 따른 xxxx가 있습니다.
2. 제9조 제1x x1호에 따라 발행된 쿠폰이 xx된 xx 회사는 xx된 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제휴사에게 지급xxx 합니다. xx, 쿠폰 xx이 취소된 xx 회사는 제휴사에게 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할 xx가 없으며, 회사가 제휴사에게 xx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 xx 제휴사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xxx 합니다.
3. 제9조 제1x x2호 및 제3호에 따라 쿠폰이 PAYCO 멤버십 서비스 xx에게 지급된 xx 제휴사는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쿠폰 지급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xxx 합니다.
4. 본 조에 따른 쿠폰 xx에 따른 xx 및 쿠폰 지급 수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별 xx정책에 따릅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xx 등)
1. 회사는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 xx, xxx수, 중단, 종료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는 운영상, xx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xx을 xxx거나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 xx방법 등에 대하여 xx이 있는 xx에는 xx사유, xxxx 및 제xxx 등을 xx 7일 전에, 멤버십센터 서비스를 종료하는 xx에는 30일 전에 멤버십센터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xx 및 xx 법령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멤버십센터 서비스의 xx 또는 종료로 인하여 제휴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개인xx의 xx 및 xx)
1. 회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사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휴사의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xx 법령 및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2. 회사의 멤버십센터 외의 단순히 링크된 제3자의 사이트 및 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된 제휴사의 xx를 포함한 모든 xx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xxxx)
회사와 제휴사는 본 xx의 체결 여부 및 그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xxxx, xx비밀, 고객xx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xxx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본 xx에서 xx 목적 외의 목적으로 xx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이 xx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xx해야 합니다.
제 14 조 (양xxx)
회사와 제휴사는 본 xx에 의한 모든 권리와 xx를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xxx상)
1. 회사와 제휴사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2. 제휴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xx 법적 조치를 취하는 xx에는 해당 제휴사는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xxx 합니다.
제 16 조 (xxx약의 xx)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서면 통지로 본 xx에 의한 xxx약을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① 제휴사가 xxx청 시 작성하거나 xx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xx
② 제휴사가 본 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xx 법령을 위반한 xx
③ 회사가 영위하는 xx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xx
④ 다른 제휴사의 권리나 명예, xx 기타 정당한 xx을 침해한 xx
⑤ 제휴사가 파산 xx, xx회생절차 개시 xx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xxxx이 곤란한 xx
⑥ 회사의 xx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본 xx에 의한 xxx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⑦ 기타 제휴사와의 xxx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xx
2. 본 조에 의한 xxx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xx 및 xxx상 청구권에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제휴사에 xx 통지)
1. 회사가 제휴사에 xx 통지를 하는 xx 본 xx에 별도 xx이 없는 한 제휴사가 제공한 xxx편, (휴대)전화번호, 멤버십센터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수단을 xxx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휴사 전체에 xx 통지의 xx 7일 이상 멤버십센터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사의 멤버십센터 서비스 xx과 xx하여 제휴사에게 중대한 xx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항의 통지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18 조 (xx 외 준칙)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멤버십센터 서비스 xx정책 및 개별 xxx내에 따릅니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본 xx에 의한 xxx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제휴사가 xx 합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르며, 본 xx에 의한 xxx약과 xx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민사소송법 xx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xx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