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종합자산▇▇계좌 ▇▇
제1조 (▇▇의 적용) ① 이 ▇▇은 고객과 ▇▇투자▇▇㈜(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일▇▇▇의 매매▇▇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과 ▇▇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 한다.
5. “▇▇▇▇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 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계인”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7. “▇▇조건”▇▇ 고객이 투자일▇▇▇의 ▇▇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 편입 ▇▇▇ ▇ 한, ▇▇범위의 ▇▇ 등을 통해 결정된다. 회사는 고객별로 ▇▇▇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을 ▇▇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투자를 ▇▇▇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업무를 ▇▇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 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전 ▇▇를 얻을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 등)가 있는 ▇▇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를 얻어야 한다.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 표시▇▇▇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⑧ 고객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⑨ 고객▇ ▇6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등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일부는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하는 경 ▇▇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대 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별지>에서 ▇▇ 랩 유형별 최소가입 금액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② 제1항의 ▇▇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 정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 ▇▇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 자본시장법 등 ▇▇ 법령에서 ▇▇▇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등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방법 등) ①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 여 투자▇▇업무에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하 ▇▇ 투자일▇▇▇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응▇▇▇ 한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 터 2주 전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자산을 ▇▇하지 않는 임
직원도 ▇▇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 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에 응▇▇▇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종류에 따라 별지에서 ▇▇ ▇▇▇지금액 ▇▇을 ▇▇▇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일▇▇▇을 ▇▇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 ▇▇ 투자일▇▇▇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 사에 사전 통지▇▇▇ 한다. 다만,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하고자 하는 ▇▇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9조 (▇▇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 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수수료의 체계 및 ▇▇은 다음 ▇ ▇와 같다.
1. 기본수수료 : 예탁자산을 ▇▇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
2. 성과▇▇: 계약기간 ▇▇의 ▇▇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수료
3. 선취수수료 : 투자▇▇계약 시 ▇▇개시일에 계약금액을 ▇▇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4. 중▇▇▇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징수하는 수수료
5. 회사는 제 1~3호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세금, 공과금, 집합투자▇▇ ▇▇ ▇▇ 등의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의 무가 발생하는 ▇▇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➃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계좌 내 ▇▇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연체료(11%)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하는 ▇▇
2.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 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 내역
7. 자본시장법 등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고객의 ▇▇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 ▇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서류 및 인감(또는 ▇▇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기 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와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6조 (계약의 ▇▇)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 조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이 ▇▇이 ▇▇▇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 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행절차가 개시된 ▇▇, 체납처분이 있는 ▇▇, 질권(▇▇▇가 돈 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되어 투자▇▇자산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의 예▇▇▇ ▇▇로 투자일▇▇▇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 최소가입금액에 미달하는 ▇▇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공과금, 기타필요▇▇의 ▇▇로 미달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객이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 ▇▇에 대하여 ▇▇하지 않는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지시에 의한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
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 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 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3조에 의한 ▇▇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 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 ▇▇▇▇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본다.
제19조(▇▇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 용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 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1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 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은 2004년 04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4년 10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8년 08월 1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07월 0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2년 10월 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3년 08월 0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년 05월 1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년 04월 2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7년 7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7년 9월 1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8년 1월 3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8년 4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8년 4월 1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9년 2월 18일부터 ▇▇합니다.
<별지> 투자▇▇ 수수료의 ▇▇ ▇▇
❑ ▇▇모델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적용> 2019.02.18 ▇▇
구 분 | ▇▇모델 |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 선취수수료 (▇▇계약시 1회) | 기본수수료 | 성과▇▇ | 중▇▇▇ 수수료 | |||
1년차 | 2년차이후 | ||||||||
지 점 ▇▇형 | 맞춤형 | 기본형 | 3▇▇▇ | - | 2.6% | ||||
성과▇▇형 | 3▇▇▇ | - | 2.0% | ||||||
성과▇▇형_B | 3▇▇▇ | 1.0% | 1.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
펀드▇▇형 | 1▇▇▇ | - | 1.0% | 고객과합의 | |||||
맞춤형 | 5▇▇▇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
본 사 ▇▇형 | 주식형 | 국내자문형 | 기본형 | 3▇▇▇ (2천5▇▇▇) | - | 3억원 이하 2.6% 3억원 초과 2.2% | |||
일반형 | 3▇▇▇ (2천5▇▇▇) | 1.0%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선취환급금의 80% | |||||
일반형 | 3▇▇▇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
성과▇▇형 | 3▇▇▇ (2천5▇▇▇) | -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고객과합의 | |||||
일반형 H | 3▇▇▇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
성과▇▇형 H | 3▇▇▇ | 1.4% | 1.0% | 2.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
해외자문형 | 기본형 | 5▇▇▇ | - | 2.6% | |||||
일반형 | 5▇▇▇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
성과▇▇형 | 5▇▇▇ | - | 2.4% | 고객과합의 | |||||
일반형 H | 5▇▇▇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
성과▇▇형 H | 5▇▇▇ | 1.4% | 1.0% | 2.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
델타▇▇형 | 일반형 | 1▇▇▇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
ETF▇▇형 | 기본형 | 2▇▇▇ (1천5▇▇▇) | - | 1.2% | |||||
일반형 | 2▇▇▇ (1천5▇▇▇) | 0.6% | 0.6% | 선취환급금의 80% | |||||
▇▇/ MMW형 | 증▇▇ MMW | 수시형 | - | - | 개인0.08%, 법인0.05% | ||||
기간형 | - | - | 0.05% | ||||||
단기자▇▇▇형 | 10억원 | - | 0.1% (출금시징수) | ||||||
맞춤형 | 맞춤형 | 5▇▇▇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
맞춤형 펀드랩 | 5▇▇▇ | - | 0.5%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10▇▇ | - | 0.05%(집합투자증▇▇▇ ▇▇별도 | |||||
▇▇혼합형 펀드랩 | 5▇▇▇ | 0.5% | 1.0% | 선취환급금의 80% | |||||
전단채 펀드랩 | 1▇▇▇ | - | 0.2% | ||||||
글로벌자산 배분(펀드) | 적극투자형(선취▇▇형) | 10▇▇ | 1.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
위험▇▇형(선취▇▇형) | 10▇▇ | 0.8% | 0.6% | 선취환급금의 80% | |||||
적극투자형(후취▇▇형) | 10▇▇ | - | 1.4% | ||||||
위험▇▇형(후취▇▇형) | 10▇▇ | - | 1.2% | ||||||
▇▇▇▇▇(후취▇▇형) | 10▇▇ | - | 1.0% | ||||||
글로벌자산 배분(ETF) | 적극투자형(선취▇▇형) | 5▇▇▇ | 1.4% | 1.2% | 선취환급금의80% | ||||
위험▇▇형(후취▇▇형) | 5▇▇▇ | - | 2.6% | ||||||
복합형 | 복합▇▇형A | 3▇▇▇ | 1.0% | 0.2% | 0.6% | 선취환급금의80% | |||
1. 선취수수료
1) 선취수수료는 투자▇▇ ▇▇계약시 계약 금액을 ▇▇으로 ▇▇ 개시일에 ▇▇ 1회 징수합니다.
2) 고객이 ▇▇ 계약 후 1년 이내 중▇▇▇ 시 계약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 ▇▇하여 선취수수료를 반환합니다.
2.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의 ▇▇잔고금액을 ▇▇으로 일할▇▇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 (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3) 증▇▇MMW(수시형)는 ‘투자▇▇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 합니다.
4)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5) 상기 운용모델 중 일반형 H와 성과보수형 H의 기본 수수료는 18년 4월 이후에 신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1) 성과수수료는 연 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징수합니다. (원미만 절사)
3. 중도해지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모델별 징수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합 니다.
2) 운용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 약관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중도환매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은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위의 투자일임수수료율(성과보수 포함)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본사운용형, 지점운용형) 모델은 계좌에 편입되는 자산별 편입비중과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