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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칙[목차로]
xx | 2009. | 06. | 24. |
개정 | 2009. | 12. | 08. |
개정 | 2010. | 03. | 12. |
개정 | 2010. | 07. | 14. |
개정 | 2010. | 09. | 28. |
개정 | 2011. | 03. | 15. |
개정 | 2011. | 08. | 31. |
개정 | 2012. | 04. | 17. |
개정 | 2013. | 02. | 15. |
개정 | 2013. | 03. | 07. |
개정 | 2013. | 03. | 27. |
개정 | 2013. | 12. | 31. |
개정 | 2014. | 02. | 13. |
개정 | 2014. | 10. | 06. |
개정 | 2014. | 10. | 29. |
개정 | 2015. | 04. | 27. |
개정 | 2015. | 11. | 10. |
개정 | 2015. | 12. | 31. |
개정 | 2016. | 02. | 12. |
개정 | 2016. | 03. | 14. |
개정 | 2017. | 05. | 23. |
개정 | 2017. | 06. | 08. |
개정 | 2018. | 02. | 09. |
개정 | 2018. | 08. | 06. |
개정 | 2018. | 12. | 28. |
개정 | 2019. | 07. | 31. |
개정 | 2020. | 08. | 11. |
개정 | 2021. | 01. | 19. |
개정 | 2021. | 12. | 2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xxx(이하 “xxx”이라 한다)의 각종 계약사무 처리와 xx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xxxx 또는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0.9.28.>
제3조(xx) 이 규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책임자”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xx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업무xx 상 xx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부서의 부서장이 아닌 직원이 계약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 xx 계약책임자 등이라 한다. <개정 2010.9.28.>
2. “계약의뢰부서장”이라 함은 계약책임자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 장을 말한다. <개정 2010.9.28.>
2의2. “xx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xx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항xx 2010.9.28.>
2의3. <조항삭제 2010.9.28.>
3. “계약상대자”라 함은 xxx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xx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xx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 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xx에는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10.9.28.>
5. “xx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 액의 결xxx으로 xx 위하여 xx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4.2.13.>
6. “구매”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9.7.31.>
7. <조항삭제 2010.9.28.>
8. “전자xx”라 함은 xx나 용역(이하 "xx 등"이라 한다)의 xx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 (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xx로 작성되어 송 ㆍxx 또는 저장되는 xx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xx를 말한다.
9. “온라인 쇼핑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xx통신설비를 xxx여 xx 등을 xx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7.31.>
10. “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기획재정부xx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조항xx 2013.3.27.>
제4조(계약업무의 분담) ① 계약책임자의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xxxxx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 계약업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해당 부서장은 위임전결 xx에 의 거 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5.12.31.> <개정 2019.7.3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책임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xx하는 해당 부서장 은 그 분담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책임자와 같은 권한과 책xx 진 다. <개정 2010.9.28.> <개정 2015.12.31.> <개정 2019.7.31.>
제 2 장 구매·계약체결 절차 및 의뢰
제5조(계약처리절차) xxx의 계약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계약계획 품의 : 의뢰부서 <개정 2010.9.28.>
2. 예산통제 : 예산통제부서
3. 구매·계약체결 의뢰 : 의뢰부서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제6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xxx 한다.)
4. 구매·계약 계획품의(계약방법, xx가격 xx) : 계약담당부서
5. 제안서 접수 및 산출내역서ㆍ견적서 검토 : 심사평가지원팀, 의뢰부 서
<개정 2014.2.13.> <개정 2016.2.12.>
5의2. 제안서 검토, 평가위원 xx 및 xx 평가 : 의뢰부서, 감사실, 심사 평가지원팀 <개정 2010.9.28.> <개정 2018.2.9.> <개정 2018.8.6.>
6. 가격평가 등을 통해 계약예정자 통보 : 계약담당부서 <개정 2016.2.12.>
6의2. xx평가 및 가격평가 xx xx 결과보고 및 통보 : 의뢰부서, 계약담당부서, 심사평가지원팀 <xx 2016.2.12.> <개정 2018.2.9.>
6의3. xx협상 및 계약체결(계약 제반서류 포함) 의뢰 : 의뢰부서 <xx
2019.7.31.>
7. 구매·계약체결 : 계약담당부서
8. 구매·계약 집행의 검수 : 의뢰부서 <개정 2010.9.28.>
9. <조항삭제 2010.9.28.>
10. 대금지급 xx : 의뢰부서(검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의서 작성) <개정 2010.9.28.>
11. 대금의 지급 : xx담당부서 <개정 2010.9.28.>
제6조(구매·계약체결의 의뢰) ① 용역 또는 공사의 발주, xx 또는 부동 산의 임차 및 물품의 조달 등을 위하여 구매 또는 계약체결이 필요한 의뢰부서장은 계약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여 구매 또는 계약체결을 의뢰xxx 한다. <개정 2010.9.28.>
1. 품목 또는 계약명 및 계약범위
2. 당해 구매 또는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
3. 납품xx 또는 계약기간
4. xx가격 또는 계약금액 및 예산확인. 다만, xx가격의 xx에는 부가 가치세 등 xx공과금 기타 xx되는 xx을 포함시킨 xxx액 등 그 xx내역을 명시xxx 한다. <개정 2010.9.28.>
5. xxx내 xx xx 및 공동 xx의 가능성 여부
6. 긴급성 및 xx유지의 필요 여부
7. 선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범위
8. 전산장비(단순 전산소모품류는 제외한다)를 구매하는 xx에는 전산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구매제품의 xx 및 사양의 적정성에 xx 검토 xx을 받아 첨부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의뢰는 그 대상물이 기성품일 xx에는 xx예정일
20xx까지 xxxxx 하며, 수입xx xx를 요하는 물품인 xx에는 수입 또는 xx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xx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 xx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③ 계약책임자 등은 필요한 xx에 제1항에 따른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를 받을 xx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것을 의뢰부서장에게 xx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1. 시방서·도면·규격서·물품내역서 <개정 2013.3.27.>
2. 제xxx서 또는 과업지시서<개정 2010.9.28.>
3. 기타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 등 <개정 2013.3.27.>
④ <조항삭제 2013.3.27.>
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부서장이 공급자·계약자 또는 물품을 특별히 xx하여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xx에는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에 그 사유를 xxx 하여 첨부xxx 한다. <개정 2010.9.28.>
⑥ 의뢰부서장은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의 작성에 필요한 계약목적 물의 규격 작성 또는 xxx액의 산출 등을 위하여 직접 조사할 xx에는 가격결정에 xx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9.28.>
제7조(구매·계약체결 의뢰접수) ① 제6조에 따라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를 받은 xx, 계약책임자 등은 그 xx사항 및 xx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xx될 때에는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를 접수 xxx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 등은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xx의 xx이 필요한 xx에는 xx부서장과 협의하여 구매 또는 계약 목적물의 사양· xx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를 xx 받은 계약책임자 등은 필요한 xx 에는 구매xx부서 또는 xxx술을 xx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구매물품의 규격에 xx xx검토 또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xx검토 또는 평가를 의뢰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③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를 xx 받은 계약책임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구매 또는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의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구매 또는 계약체결의 취소, xx 또는 xx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xxx 한다. <개정 2010.9.28.>
제8조(xx품목의 반복구매 등) ① 빈번하게 구매xx가 있는 xx품목의 xx에는 xx이 xx하는 범위 내에서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뢰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구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가 가능xxx 하기 위하여 구매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단가·계약기간· 계약업체 등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xxx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③ 의뢰부서xx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시 단가계약의 xx을 xx하 xx 하며, 계약책임자와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개정 2010.9.28.>
제9조(구매ㆍ계약업무의 분담 범위) ① 본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구매계약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xx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통신(전화,인터넷,우편), 가스 등의 공급계약 <개정 2019.7.31.>
2. 계약의 성격상 반복적인 계약으로 사무용품 구매, 사무xx 및 비품 임차 등의 계약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3. 민간xx이전 xx사업 및 xx사업 협약
4. 매체광고 및 매체공고
5. 자문 및 xx 계약(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 <개정 2019.7.31.>
6. 부동산 임대차 계약
7.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약(대관료 등)
8. 인력파견 계약
9. 차량 임대차 및 단기간의 장비 임대차 계약
10. xx가격이 50xx 이하의 구매ㆍ공사 및 용역 계약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11. 콘텐츠도서관 자료 구입
12. 교육사업 xx 시 교xxx 복사ㆍ제본 및 구입
13. 기타 구매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xx이 xx하는 xx
<개정 2009.12.08.>
14. 외국사업자 또는 개인과 구매ㆍ계약체결을 하는 xx
<조항xx 2013.3.27.>
② 인쇄물(각종백서, 보고서, 교xxx 등), xxx보물(기념품, 현수막 등), 각종 복사xx, 컴퓨터 및 컴퓨터용품(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사무용품 (xx 등 집기류 포함) 등 물품의 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x x 다음 x x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xxx 한다(온라인 쇼핑몰을 xxx 전자xx를 포함한다). 이 xx 다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임전결 xx과 xx없이 xx의 직접 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31.> <개정 2013.3.27.>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1. <삭제 2016.3.14.>
2. 「xxx업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업 제품
3. 「사회적xx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xx이 생산하는 xx나 서비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5.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xx개발 제품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6. 「중증장애인생산품 xxx매 특별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7.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8. 「국가유공자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xx x xxx사촌의 생산품 <개정 2009.12.8.>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9.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xx 2016.3.14.>
<개정 2019.7.31.>
10. 「장애인xx xx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xx 생산품 <xx 2016.3.14.> <개정 2019.7.31.>
③ <조항삭제 2009.12.8.>
④ 조달청종합쇼핑몰(3자 단가 계약 물품)을 통해 구매하는 xx 제2항의 x x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xx 2016.3.14.>
⑤ 소프트웨어 등 품질인증 제품의 구매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 매 xx으로 조달청 xx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야 한다. <xx 2019.7.31.>
제 3 장 입찰 및 낙찰
제10조(xx가격의 결정) ① 계약책임자 등은 xx xx가격조서를 작성하 xx 한다. 다만, 제26조 제2호와 제31조 제1항 각 호의 xx에는 xx 가격조서의 작성을 생략한다. <개정 2014.2.13.>
② xx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가격을 xx으로 하여 결정xxx 한다. <개정 2010.9.28.>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xx에는 그 xx실례가격
2. 법령의 xx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xx에는 그 통제가격
3. xx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xx실례가격이 없는 xx에는 xxx산에 의한 가격. 이 xx xxx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xxx는 재료비·노무비·xx와 일반관리비 및 xx으로 이를 xx한다.
4. 조달청 공급가격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xx에는 xx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xx실례가격, 견적가격 또는 물가 조사가격 <개정 2010.9.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9.28.>
1. 1억원 이하의 공사 계약 체결
2. 2xxx 이하의 물품의 xx·구매·용역 계약 체결 <개정 2016.3.14.>
3.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체결
4. 제22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5. 제22조의3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 체결
6. 제31조제1xx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체결
④ 제2xx5호에 따른 견적가격에 의할 때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1. xx 또는 설비능력상 다른 경쟁업체가 없을 때
2. 특허품 또는 전매품일 때
3. 기타 xx법령xx 다른 xx에 의하여 정xxx xx
4. 2xxx 이하의 계약으로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xx <조항xx 2013.3.27.> <개정 2016.3.14.>
5. 1xxx 이하의 계약 <조항xx 2010.9.28.>
⑤ 제2x x5호에 따른 물가조사가격에 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xxx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xxx 한다. <개정 2010.9.28.>
1. 직접 시장가격조사
2. 가격표 또는 참고서적에 의한 조사
3. xxx관이 발행하는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4. 수입물자의 시가xx표에 의한 조사
제11조(계약의 방법) ①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xxx의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한다)을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9.28.>
②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의2(30억원 이상 xx사업 xx공사) ① 총사업비 100억원 xxx 사업(xx관서의 예산서xx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xx가격 30억원 이 xx 공사를 xx할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xx하여 야 한다. <xx 2017.6.8.>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xx사업자가 xxx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xx에 xx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xx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xx 2017.6.8.>
1. 해외 공사, xx 또는 긴급 xx 공사, xx의 특수성을 xx하는 공사, xxx와 xx된 xxx xx공사
2. xx관서, 지방자치단체, 공xxx 등의 xx분야 전문인력이 xx· 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x x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xx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xx관서의 장이 xx하는 xx
제12조(입찰방법) ① 계약책임자가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하게 xxx 한다.
1. 별지 제1호 xx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자격을 xx하는 서류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개정 2013.3.7.>
4. 기타 입찰공고에서 xx한 서류
② 계약책임자는 입찰참가자가 xx한 입찰참가xx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xx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찰참가xx 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공xxx의 마감일에 따른다.
제13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계약책임자 등은 물품의 xx,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xx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먼저 규격 또는 xx입찰을 실시 x x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규격 또는 xx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xxx 한다.
③ 계약책임자 등x x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xx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xx 규격입찰 또는 xx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개정 2010.9.28.>
④ 계약책임자 등x x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 에는 입찰 전에 평가xx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개정 2010.9.28.>
제14조(입찰공고) ① 계약책임자 등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xx 하여 공고xxx 하고 xxx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 력이 있는 방법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xxx 한다. 다만, 필요한 xx 일간xx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xx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10xx에 행하 xx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xx의 xx을 득한 xx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xx에는 입찰서 xx마감일의 5xx 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1. 다른 국가사업과 xx되어 일x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2.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xx예방 xx 등을 위하여 필요한 xx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xx
③ 제2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제안서 xx 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40일 전에 행xxx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xx의 xx을 득한 xx, xx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xx 또는 재공고입찰의 xx에는 제안서 xx마감일x x 일부터 xx하여 10xx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④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제xxxxx 또는 현xxx이 있는 xx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의 전일부터 xx하여 3xx에 공고xxx 하며, xxx로부터 10일 이후에 입찰서 xx을 마감xxx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xx의 xx을 득한 xx와 제23 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xx에는 xxx의 전일부터 xx하여 2xx에 공고할 수 있고, xxx로부터 5일 이후에 입찰서 xx을 마감할 수 있 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9.7.31.>
⑤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xxx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3. 제15조에 따른 제xxxxx 또는 현xxx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xx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xxx약을 xxx는 xx에는 공동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xxx약의 이행xx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제xxxxx 및 현xxx) ① 계약책임자 등은 필요한 xx에는 입찰서 xx마감일 전에 제xxxxx 또는 현xxx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책임자 등x x1항에 따라 제xxxxx 또는 현xxx을 실시 하는 xx에 당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xx에는 제한사유를 사전에 구체 적으로 명시xxx 한다. <개정 2010.9.28.>
제16조(입찰서) ① 입찰서는 별지 제2호 xx으로 한다. 단, 조달청 xx장터 시스템을 xxx 입찰에 대해서는 xx장터 xx xx처리장치를 xx 하여 입찰서를 xx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서 xx은 1인 1통으로 한다.
<개정 2014.2.13.>
② 입찰참가자가 위임장을 xx한 xx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xxxxx 한다.
제17조(입찰보증금) ① 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 xx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xxx 한다. 이 xx 입찰보증
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xxx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xx장터)을 통한 입찰의 xx에는 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xx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체크로 납부를 xx한다. <개정 2019.7.3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xx이 발행한 자기앞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xxx 한다. <개정 2010.9.28.>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xx에 의한 금융xx(이하 " 금융xx"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xx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개정 2010.9.2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xx
<개정 2010.9.28.>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xx
<개정 2010.9.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개정 2010.9.28.>
가. 「xx산업기본법」에 따른 xxx합
나. 「전기공사xxx합법」에 따른 전기공사xxx합 다.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금
라. 「xxx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마. 「xx통신공사업법」에 따른 xx통신xxx합 바. 「산업발전법」에 따른 xxx합
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xxx합 아. 「지역xxx증재단법」에 따른 xxx증xx
자. 「건xxx관리법」에 따른 xx감리협회
차. 「소방산업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xxx합 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xxx합
<조항xx 2013.3.27.>
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콘텐츠xxx합 <조항xx 2013.12.31.>
5. 제1호에 xx된 금융xx 및 외국금융xx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xx xx증서 <개정 2010.9.28.>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 또는 집합 투자업자가 발행하는 xxxx <조항xx 2010.9.28.>
③ 제31조 제1x x3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xx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
정 2019.7.31.>
④ 계약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를 xx받아야 한다. <개정 2010.9.28.>
제1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계약책임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xx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xxx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② 계약담당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도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xxx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제19조(입찰xx)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입찰의 xx에는 그 입찰을 xx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xx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xx사항에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xx한 입찰
4. xxx이 정하는 제xxx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위반된 입찰
<개정 2010.9.28.>
5. xxx 경쟁xx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xx 것이 xx하다고 판단되 는 자 또는 xx당업자 xx 처분을 받고 있는 자의 입찰 <xx 2019.7.31.>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을 xx로 하는 xx에는 계약책임자는 개찰장소 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9.28.>
제20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xxx 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xx한 입찰서의 xx xx 또는 취소 등을 하지 못 한다.
③ 계약책임자는 지정된 마감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마감을 xx x x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xxx 한다.
제21조(낙찰자의 결정) ① 수입의 xxx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xx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xx의 부담이 되는 경 쟁계약에 있어서는 xx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xx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찰자격의 심사가 필요한 xx에는 낙찰예정자로 xxx x 자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xx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없을 xx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이 xx 입찰횟수는 3회에 한한다. 단, 입찰자 전원의 xx하에 그 횟수는 연장할 수 있다.
④ 낙찰이 될 수 있는 xx가격의 입찰자가 2인 xxx 때에는 즉시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xxx 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xx에는 규격 또는 xx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xxx 한다.
<개정 2014.2.13.>
제2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책임자 등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xxxㆍ기술성ㆍ긴급성, 기타 xx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xx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xx받아 평가x x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xx하다고 xx되는 자와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xxx 한다. <개정 2010.9.28.>
③ 계약책임자 등x x1항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xx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xxx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xxx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28.>
④ 계약책임자 등x x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그 계약의 성질ㆍ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xxx서 등 에 xx xx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 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조항xx 2010.9.28.>
제22조의2(xx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계약책임자 등은 xx과학xx 등 집약도가 높은 xx을 xx하여 고부가가치를 xx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xx기반사업”이라 한다)에 xx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제2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콘텐츠산업
2. 「xxx업xx 기본법」 제2조제1호의 xxx업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4. 「국가xxx 기본법」 제3조제3호의 xxx에 관한 사업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xxx관리법」 제2조제3호의 건xxx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xxx을 요하는 xx에 한한다.
7. 그 밖에 xx이 이에 해당한다고 xx하는 사업
② 계약책임자 등x x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기획 재정부 계약xx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에 근거하여 xx 원
「xx개발사업평가xx지침」및 「콘텐츠xx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등을 xx하여 제안서 평가방법, 협상절차 등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 xxx 한다. <개정 2014.2.13.>
제22조의3(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① 계약책임자 등은 외국에서의 행사 개최 등 입찰 전에 xx가격을 xxx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xx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책임자 등x x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xx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xx 및 절차 등x xxxx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2항에 의한 xx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xxxxx 한다. <조항xx 2010.9.28.>
제2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견적공고 포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xx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xx 재입찰시 조건 및 방법은 xx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자 또는 입찰xx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2.13.>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xx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4조(제한경쟁입찰) 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xx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제한하는 xx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xxx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1.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의 xx에는 당해 공사 xx에 필요한 xx의 보xxx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2.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의 xx에는 당해 물품xx에 필요한 설비 및 xx의 보xxx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xx실적
3.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의 xx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또는 실적
4.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의 xx에는 당해 용역xx에 필요한 xx의 보xxx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xx실적
5. xx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 xx xx에는 경쟁참가자의 xxxx 또는 xxxx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xx·고시한 물품을 xx·구매하는 xx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조항xx 2013.3.27.>
② 계약책임자 등x x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xx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제xxx을 명시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xxx게 xxx 한다. <개정 2010.9.28.>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의 xx을 받은 계약책임자 등은 입찰참가 적격자를 xxx여 그 결과를 당해 적격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xxx 한다. <개정 2010.9.28.>
제25조(xx경쟁입찰) ① 제11조 제2항에 따라 xx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xx는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0.9.28.>
5. 재활용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조항신설 2013.3.2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③ 계약책임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여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0.8.11.>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10.9.28.> <개정 2020.8.11.>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10.9.28.>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6.3.14.>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 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구매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 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개정 2016.3.14.>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6.3.14.>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0.9.28.>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 한 제품 <신설 2016.3.14.>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개정 2016.3.14.>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조항신설 2013.3.27.>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항신설 2013.3.27.>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개정 2010.9.28.>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정 2016.3.14.>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10.9.28.>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개정 2014.2.13.> <개정 2016.3.14.>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설 2016.3.14.> <개정 2017.5.23.> <개정 2019.7.31.>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물품의 제 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 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설 2016.3.14.> <개정 2019.7.31.>
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신설 2016.3.14.>
마. 해외사무소가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바.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3.14.>
사.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 하는 경우 <신설 2016.3.14.>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신설 2016.3.14.>
6. <조항삭제 2013.3.27.>
7. <조항삭제 2010.9.28.>
8.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각을 위탁할 때 9. <삭제 2016.3.14.>
10. <조항삭제 2010.9.28.>
11. 기술정보자료 및 도서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12. <조항삭제 2012. 4. 17.>
제26조의2(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 계약담당부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의뢰한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한 수의계약 건은 심의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4.2.13.>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부원장, 경영본부장, 감사실장, 해당사업 이외 실(본 부)장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략부원장, 간사는 계약담 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1.3.15.> <개정 2012.5.3.> <개정 2014.2.13.>
<개정 2015.4.27.> <개정 2016.2.12.> <개정 2018.8.6.>
③ 해당사업 실(본부)장 및 부서장 등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제26조의3(심의위원회 개최 자료제출 등) 해당사업부서장은 계약담당부서 로부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협조문서로 계약담당부서에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26조의4(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 계약담당부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제23조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3.3.27.>
② 재지명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나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진흥원이 판단 할 때에는 차순위자와 차순위자의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때 정 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0.9.28.>
②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 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1. 제26조 제2호, 같은 조 제5호아목,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신설 2016.3.14.>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로 제26조 제3호 내지 제4 호 및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신설 2016.3.14.> <개정 2019.7.31.>
가.「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된 기술개발 제품 구매
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7.31.>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 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추정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신설 2016.3.14.> <개정 2019.7.31.>
5. 제②항에 따라 원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2회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신설 2017.5.23.> <개정 2019.7.31.>
② <삭제 2016.3.14.>
③ 추정가격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은 견적공고에 의하며, 견 적공고는 원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로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견적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1.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계약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장의 승인을 득한 계약
④ 견적공고는 원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 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5.23.> <개정 2019.7.31.>
제 4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명
2. 계약상대자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4. 계약방법 및 계약방법 결정근거
5. 주요 계약조건 기타 필요사항
6. 입찰의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ㆍ이용ㆍ제공동의서
7. 계약의 경우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정 2014.2.13.>
8.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동의서 <신설 2019.7.31.>
② 계약책임자 등은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수요가 예상 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가계약 기간은 6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9.7.31.>
③ 외국사업자 또는 개인과 구매·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13.3.27.>
1. 국문 및 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2. 계약당사자의 이력·경력·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사업수행계획서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사항 <개정 2014.2.13.>
제31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외자계약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4. 전기·가스·수도·통신의 공급 및 보험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 <개정 2014.2.13.>
5. 경매에 부치는 경우
6.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7. 해외 제작자 및 공급자와의 직거래 등에서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 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국내 대리점이 별도계약을 수락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계약책임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협정서·승낙사항·인보이스(이는 해외업체 및 여행사에 한정한다.)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제32조(계약체결의 예외) ① 계약책임자는 직접 현금구매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3백 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사용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현금구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조항삭제 2013.3.27.>
2. 물품의 특수성으로 현금구매가 불가피할 때
3. 긴급 또는 희귀품을 구입할 때
4.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비영리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개정 2010.9.28.>
5. 기타 현금구매가 진흥원에 유리하다고 계약책임자가 인정할 때
③ <조항삭제 2009.12.8.>
제3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책임자는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 <개정 2010.9.28.>
2.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의 계약
<개정 2010.9.28.>
2의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조항신설 2013.3.27.>
2의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항신설 2013.3.27.>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4.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5. <삭제 2015.11.10.>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3.27.>
④ 제2항 제1호, 제2호, 제2의2 및 제2의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⑤ <조항삭제 2013.3.27.>
제33조의 2(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칙에 의 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3.27.>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3.3.27.>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항신설 2013.3.27.>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상 등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등이 준공(완료)검수 후 그 대가의 최종 지급 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등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1.8.31.> <개정 2013.3.27.>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7.>
제35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9.2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일반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정 2010.9.28.> <삭제 2018.12.28.>
제35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책임자 등은 가격 결정일(입찰일, 계약체결일, 계약변동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품목조정률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거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한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② 계약책임자 등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제 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책임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예 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책임자 등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8.12.28.> <이동 2021.12.28.>
제36조(지체상금)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무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 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8.8.6.>
1.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2. 공사 :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제37조(계약변경의 요청)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뢰부서장은 최초 계약 시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 계약책 임자 등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제37조의 2(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 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3.27.>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책임자 등은 제33조의 2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② 제3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33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 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제38조의 2(하도급거래 관리 등)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도급을 원칙 으로 하며,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 사업담당자 및 계약 책임자 등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시설공사,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역위탁의 계약 이행과 관련한 계약상 대자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사업담당자 및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 업, 시설공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역위탁 계약의 하도급거래 금액이 계약금액의 30%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계 약부서장, 사업부서장 및 관련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심의반을 구성 운영하며, 심의반장은 계약부서장, 간사는 사업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19.7.31.>
③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적증명을 요청할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8.31.>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계약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3.2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와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 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의 자격에 관한 서류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8.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이 승인한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자
9.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13.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14. 검사·감리 기타 평가의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자
② <조항삭제 2013.3.27.>
③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4.10.29.>
④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을 제한 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4.10.29.>
제39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공사ㆍ구매ㆍ용역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9.28.>
② 제1항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위반하여 제3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로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도 불 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조항신설 2010.9.28.>
제39조의3(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➀ 계약상대자가 진흥원에 비밀정보(계약 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 영업자료 등을 의미한다.)를 제공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비밀유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비밀유지계약”에는 비밀정보의 제공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 의무,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39조의4(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보호 를 위하여 계약 수행에 따라 발생한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기술자료”란 계약 수행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자료(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중 계약상대자 또는 진흥원이 계약내용의 특성에 따른 중요도를 감안하여 임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➂ 제1항의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합의하여 다른 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➃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흥원이 계 약상대자의 임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8.]
제 5 장 감독 및 검사
제40조(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사)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체결 후 적정한 계약이행 확보 및 그 이행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의 사 본을 의뢰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② 의뢰부서장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작·조립·시공·인쇄 등의 경우에는 이행완료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사업수행부서에 통지하고 이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7.>
④ <삭제 2016.3.14.>
제41조(검사원) ① 의뢰부서장은 제40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 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뢰부서장이 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업의 업무 담당자가 검사원이 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1.1.19.>
② <조항삭제 2013.3.27.>
③ 검사원은 신속·정확·공정하게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성을 가진다.
④ 검사원은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자 등과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⑥ 검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물품납품자·계약담당자 또는 실사용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검사원은 결과물 검수 시 업무담당 부서에 계 약상대자의 용역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제출 요청 대상에 용역 수혜자(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조항신설 2021.1.19.>
1. 동 계약상대자가 추후 진흥원의 유사·동종 용역에 입찰할 경우 해당 기술평가위 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당해 연도 포함 최 근 3년간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반드시 해당 기술평가의 공정평가 담당관 및 기술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제공해야 한다.
제42조(검사장소) ① 검사는 진흥원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불구하고 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출장 중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 외부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검
사장소 변경 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제43조(기술검사 등) ① 공사·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기능·품질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사능력과 지식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시험·분석·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부서장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1. 차량수리 및 비품수리
2. 출장수리 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지구매하여 사용된 수리용 자재
3. 기타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물품
제44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원 또는 제43조에 따라 기술검사를 한 개인 또는 법인은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의뢰부서장은 계약상대자 등에게 검수양식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② <조항삭제 2012. 10. 0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검수양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자산등록 대상 물품은 고정자산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신설 2013.3.27.>
1. 건당 5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2. 단일품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이 경우에도 총 금액이 3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수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45조(보완등의 요구) 제41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뢰부서장은 당 해업자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약목적물의 대체·보완 등을 요 구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제 6 장 대가의 지급 등
제4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책임자 등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진흥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제40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7.5.23.>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잔금)의 지급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1. 잔금신청서(공문)
2. 계약서 사본
3. 선금사용결과서(선금지급을 받은 경우) 4. 결과보고서 <개정 2013.3.27.>
5.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6. 통장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조항신설 2014.10.6.>
③ 위의 서류 중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4.10.6.>
1. 계약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조항신설 2014.10.6.>
2.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시 유효기간 1개월 이상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조항신설 2014.10.6.>
3. 제3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항신설 2014.10.6.>
4.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함을 증명할 경우 <조항신설 2014.10.6.>
제4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8.8.6.>
1. 선금신청서(공문)
2. 계약서 사본
3. 선금사용계획서
4. 선금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5. 통장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② 계약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선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2.15.>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개정 2013.2.15.> <개정 2014.10.6.>
2.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3. 기타 선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 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책임자 등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⑤ 계약책임자 등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하는 선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2.15.> <개정 2013.3.27.> <개정 2015.11.10.> <개정 2019.7.31.>
⑥ 선금의 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19.7.31.>
➀ 선금의 지급 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청구 하여 기지급한 선금의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의 지급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⑧ 제4항의 규칙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 등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2.15.> <개정 2019.7.31.>
제48조(중도금 등의 지급) ① 공사, 물품의 제조 ㆍ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하고, 계약의뢰 부서장이 중도금 지급의 필요 성을 판단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서면청구 및 의뢰부서장의 기성부분(비율 또는 전체금액 대비 수행금액 으로 표시한다) 확인을 근거로 하여, 기성부분 중 선금 지급분을 일률적 으로 공제한 금액을 기성금 또는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중도금의 지급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의 준용) 구매·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검사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칙 및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관습에 의하여 처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삭제 2019.7.31.>
부 칙(2013.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 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2.1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입찰자 | 상호또는법인 명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 하게 작성 | 사업자등 록번호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주 소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율 : 5/100%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ㆍ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 정함.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 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 사용인감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고합니다. 사용 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 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2.13.>
입 찰 (가격제안) 서 |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입 찰 일 자 | |||
건 명 | |||||
금 액 | 金 원정(₩ 원/VAT포함) | ||||
용역완료년 월일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하게 작성 | 법 인 등 록 번 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본인은 귀 원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 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인 경우 VAT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2.13.>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1. 사 업 명 | |
2. 사업개요 | |
3. 계약건명 | |
4. 배정예산 | |
5. 담 당 자 | |
6. 관련근거 | |
7. 수의계약 체결사유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2.13.> <개정 2019.7.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동의 / □ 거부 | ||||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ㅇㅇㅇㅇㅇㅇㅇㅇ” 위탁용역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 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 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XX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2.13.> <개정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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