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등
가. 보험xx의 명칭 :
무배당
ABL인터넷간편가입치매보험
나. 보험의 종류 : 1종(간편xxx), 2종(일반xxx)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1) 1종(간편xxx)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xx | xx | |||
90세xx 95세xx 100세xx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40 ~ 65세 | 월납 |
(2) 2종(일반xxx)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xx | xx | |||
90세xx 95세xx 100세xx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30 ~ 65세 | 월납 |
다만,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xx”로 xxx단확정 되었을 xx 이 계약의 보
험기간은 xx까지로 연장한다.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
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
는 xx된 날부터 약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x x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xx공시이율
+ 1%」범위 내
10. 중x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
하 “보험계약xx”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 x 금과 xx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1xx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xx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 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xx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xx 사항(별첨 제2호 참조)을
xx하여 계약심사 xx을 간소화함을 xx한다. 계약전 알릴xx사항 간소화
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xx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xx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xx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xxx 및 보험료를 비
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을 받아🅓 한다. 이
xx 비교 대상인
2xx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xxx이 축소되지 않도록 x
x한다.
다만,
전화를 xxx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xx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xx한다.
3) 회사는 2종의 xx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통
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xx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한 다.
4)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xx, 동일한 피보험자를 xx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
종에 청약할 수 있는 xx를 제공한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xx 지급
되거나 xx서류를 접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4)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xx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xx로 하며 x
x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xx
6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xx
6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xx에는 일반심사를 xx
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지xxx청구인 xx에 xx 안내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xx)일
xx, 회사는 지xxxxx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xxx청구인 xx에
관련된 xx을 xxx여🅓 한다.
다만,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계약을 체결(특약 가입을 포함) 하는 xx 회
사는 원칙적으로 xx청구인을 xxxxx 하여🅓 한다.
다만,
xx에서 xx
xx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xx이 불가능하거나, 청한 xx 등은 예외로 한다.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
3) ‘2)’에 해당하는 xx 계약자의 xx 편의를 위해 가족xx서류 xx을 생 략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입시 xx청xxx xx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
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xx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xx불능
을 xxx기 위한 적정한 xx 체계를 xx한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xx 제4-14조에서 xx 금융xx 보험대리점 등을 제외하며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xx으로 한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xx,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바. 향후 보험업법 등 xx 법령 및 규xx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xx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의 권리(중
도부가 특약, xx 특약 등 포함)]의 xx은 xx될 수 있다.
(별첨 제 1호)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
1. 이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xx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합니다.
2. 이 보험은
2종(일반xxx)
xx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xx검진을 받거
나 일반심사를 할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xxx)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xx 건xxx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
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xxx)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 (무)ABL인터넷간편가입치매보험 (간편xxx) | (무)ABL인터넷간편가입치매보험 (일반xxx) | ||||
상품 구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
보장 xx | (무)ABL인터넷간편가입치매보험 (간편xxx) - xx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xx 1회에 한함) - 중등도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x금액에서 xx치매진단금을 뺀 차 액을 지급) - 중증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 또는 중등 도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x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xx로 진단 후 매년 생존시 xx 보 험가입금액의 10% (xx 1회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 증지급기간xx 보증지급) | (무)ABL인터넷간편가입치매보험 (일반xxx) - xx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xx 1회에 한함) - 중등도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x금액에서 xx치매진단금을 뺀 차 액을 지급) - 중증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 또는 중등 도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x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xx로 진단 후 매년 생존시 xx 보 험가입금액의 10% (xx 1회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 증지급기간xx 보증지급) | ||||
계약 xx여부 | 일반심사보험 xx 질xxx(고지)을 간소화하 여, xxxx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 다. | 피보험자의 건xxx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xx | xx | 나이 | xx | xx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60세 | x,xxx원 | x,xxx원 | 60세 | x,xxx원 | x,xxx원 | |
xx | 100세xx,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xx | 100세xx,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1,000xx |
• 비교 xx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xx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확인]
보험계약자께서는 위 xx에 대하여
ABL인터넷보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상
에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였음을 전자xx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별첨 제 2호)
계약전 알릴xx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xx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 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xx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만약 xx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4번에 대하여 알린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보
험xx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고, 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xx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xx에는 보험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 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전 알릴xx xx기간을 「xx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xx)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xx xx기간(xx 질문의
xx 1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xx 및 과거의 질병
1. xx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xx이상의 xx기능xx’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경xxx기능xx(MCI:Mild Cognitive Impairment)”란 동일한 xx과 교xxx에 비해 xx
기능이 저하 되었으나, xx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xx능력은 유지되는 xx로 xxxx와
치매의 중간단계를 말합니다.
2. xx 5년 이내에 xx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치매 ②xx이상의 xx기능xx ③알츠하이머 ④파킨슨병 ⑤ 루게릭병
⑥외상성 뇌xx ⑦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⑧xxx색
1) 입원 2)
xx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xxx
“계속하여”란 같은 xx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xx를
말합니다.
외부 xx 및 기타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xx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xx하여 주십시오)
4-1. xx xx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2. “예”인 xx xx xx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건xxx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xx xx을 구체적으로 xx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xx하거나 xx의 차량
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xx하는 xx 해당되는 사항을 xx xx하십시오
4-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xx가 xx하는 보행보
xx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xx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xx(직업, 함)하는 xx xx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근xx 등으로 주로 xx하는 xx에 한
5. 월소득(계약자 xx) – 월평균( )xx
6.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
: 소xxx
1x x
7. 흡연 :
xx 흡연여부,
흡연량
: 1일 개피,
흡연기간
: xx부터 과거 년간
8. 체격 : 키
cm,
몸무게
: kg
※ xx 엷고 크게 밑줄친 xx에 계약자가 직접 xx[전자적 xx의 확인 xx(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xx을 통한 Key-in 입력xx 등) 포함]로 xxxxx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xx사항에 xx xx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 한 xx을 구두로만 알릴 xx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xx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xx되 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전 알릴xx 위반시의 효과(계약x
x,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xx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xx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x의 중요한 xx에 xx xx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xx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xxx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xx합니다.
년 x x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xx
계약자 xx : (인/xx)
피보험자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피보험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친권자
/후견인)이 xxx의를 해xxx 바랍니다.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