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잔대금 청구 품 목 역사단지 조성공사 신청금액 443,303,011원 중재비용: 5,418,166원 신 청 일 2003. 1. 22. 판 정 일 2003. 12. 23. 처리기간 335일 판정금액 88,908,165원
계약xx에 따른 공사잔대금 xx(2)
• 사건번호:제03111-0009호 •
구 | 분 | x | x | 비 고 |
x x 인 | A | |||
피신청인 | B | |||
청xxx | 계약xx에 따른 공사잔대금 xx | |||
품 | 목 | 역사단지 조성공사 | ||
xx금액 | 443,303,011원 | xxxx: 5,418,166x | ||
x x x | 2003. | 1. 22. | ||
판 x x | 2003. | 12. 23. | ||
처리기간 | 335일 | |||
판정금액 | 88,908,165원 |
사∙건∙개∙요
B는 발주자로부터 ○○역사 xx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동도급받은 xx회사 들이고 A는 B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xx회사이 다. 공사 중 설계xx 등에 의하여 2차에 걸쳐 xxx약을 체결하였다.
A는 A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현저하게 xx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xx를 통보하였다. A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xx되었으므로 B는
공사잔대금을 A에게 지급xxx 하며, xxx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의 xx xx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들이 합의된 완xxx에 종 료되지 못하였으므로 A는 B에 대하여 xx불이행의 책임이 있을 뿐 공사금의 xx x x하거나 xxx상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반박한다.
xx판정부는 xxx장이 발주자 및 B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나 Ax x xxx xx을 xxx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xx되어 중도합의된 금액의 70% 만 xx하였다. 또한 선급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A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 환하라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xxx상에 대하여는 공사xx에 따른 관리비 증 xx인데 이에 대하여는 내역을 정확히 밝혀 B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A가 별 도의 xxx상금을 xx하는 것은 xx으로 xx하는 것으로써 이유없다고 xx하 지 않았다.
판xxx 및 xx취지
판 x x 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88,908,165원 및 이에 대하여 xx 신 청서가 xx된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xx을 지급 하라.
2. xxxx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들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 으로 한다.
x x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443,303,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가 xx된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xx을 지급하 라.
2. xxxx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
xx에서 보는 사실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와 변론x x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xx사실
(가)
신청인은 발주자인 xx외 ◌◌
◎◎xxx 개발사업소로부터
◌◌역사
xx단지 조성공사(이하 ‘본공사’라 함)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피신청인들
과 1999. 3. 20.
위 본공사 가운데 일부인 xxx,
가압장,
유량계실공사
(이하 ‘xxx등 공사’라 함)에 관하여 공사기간 1999. 3. 30.~1999. 12.
31,
계약금액
221,98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 xxx 등의 공사에 관하여 설계xx 등의 사 유로 준공기간을 당초 1999. 12. 31.에서 2001. 5. 19.로, 공사금액을 당초 금 221,980,000원에서 금 279,150,000원으로 xxx는 1차 하도급xxx약
을 체결하고 그 후, 같은 공사에 관하여 설계xx 등의 사유로 준공기간을
당초 2001. 5. 19.에서 2001. 12. 31.로, 공사금액을 당초 금 279,150,000원에
서 금 300,410,000원으로 xxx는 2차 하도급xxx약을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본 공사의 또 다른 일부공사인 ‘소구조물공사’에
관하여 피신청인들과 공사기간
1999. 8. 10.~
2000. 9. 30.,
계약금액
704,880,000원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 소구조물공사와 xx하여 설계xx 등의 사유 로 준공기간을 당초 2000. 9. 30.에서 2001. 5. 19.로, 계약금액을 당초 금 704,880,000원에서 금 642,700,000원으로 xxx는 1차 하도급xxx약을
체결하고 그 후, 같은 공사에 관하여 설계xx 등의 사유로 준공기간을
당초 2001. 5. 19.에서 2002. 5. 31.로, 계약금액은 당초 금 642,700,000원에
서 금 627,110,000원으로 xxx는 2차 하도급 xxx약을 체결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2002. 9. 30. 본 건 공사와 xx하여 보증보험사에 선급금에 xx 보증금 반환을 xx한 사실.
2. 청xxx에 xx 판단
가. 공사대금 xx
1) xxx 등의 공사
2003. 9. 30.자 신청인의 xx서면에 따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위 공
사와 xx하여 합의․xx한 공사대금은 합계 금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5,340xx 바,
xx별
① xxx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 0원 합의
② xxx 탱크청소비 - 금 500,000원 합의
③ xxx xx호공 - 0원 합의
④ 환기구 xx공 - 금 100,000원 합의
⑤ xxx재비 - 0원 합의
⑥ 휀스제작비 - 금 75,340원 합의
위 공사 xx 당사자간에 미합의된 공사대금에 대해 살피건대, xx xx
인은 2003. 7. 22.자 xx한 직접공사비 xx표(xx7호증의 1, xx8호증의
1, xx9호증의 1, xx11호증의 1)에 의거 설계xxx로 4,207,900xx 청
구하는 바, 비록 이것이 필요한 설계xx이었다 하더라도 설계xx시 양측이
금액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xx의 과실 이 xx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액의 50%인 금 2,100,000xx xx한다. 한편 신청인은 xxx 등의 공사에 xx 관리비로 금 96,000,000원과 xx 조물 공사에 xx 관리비로 금 201,000,000원, 합계 금 297,000,000xx 청
구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간의 xx심리중 합의 노력에 따라, 위 2
공사가 xx의 계약xx에 포함된 것으로 분리 xx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xx 신청인은 합계 금 150,000,000원을 xx하고 피신청인은 50,000,000원
을 제시하는 바, xx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사기간중 계속되는 xxx단 및 이에 따른 xxx장의 사유가 피신청인 들과 발주처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xxx 그 중단기간 중이나 연장기 간 중 신청인도 xxx리 xx을 xxx하여 xxxxx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일부 xx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70%,
신청인
에게 30%의 책임을 xx하여 피신청인들은 중도 합의된 금 150,000,000원
의 70%인 10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xxx 한다.
2) 소구조물 공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위 공사와 xx하여 스틸그레이팅 xx으로 금 346,500원을 합의(2003. 9. 30.자 신청인 xx서면)한 바, 미합의된 공사대금 에 대해 살펴본다.
① 미xx구간 구조물작업비 신청인은 xx7호증의
3에 따라
‘미xx구간 구조물작업비’로 금
7,842,833원을 xx한 바, 이는 U형 측구 공사에 있어 피신청인이 작업 장을 확보해 주지 않아 주변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xxx용으로 xx 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과의 사전합의로 xx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xx
인들은 신청인에게 위 xx금액 7,842,833원의 30% 상당인 금 2,353,000
원을지급xxx 한다.
② 경계선 선시공비 등
신청인은 피xx들의 무리한 시공지시 등으로
10회 시공을 했다고 주
xxx 이는 감리단이 재시공을 지시함에 따라 신청인도 시공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xx금액의 50%로 봄이 상당하여 피신청인들은
xx금액인 금 5,700,000원의 50%인 2,85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③ xxx 구입비
신청인은 xxx장에 따른 xx상 xx xx을 주xxx 이는 신청인 이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이부분 xx를 xx한다.
④ 소단배수로 xx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위 공사 지시로 시xx 후 실비를 xx하였으 나 피신청인이 실비보다 낮은 xx단가로 xx하여 1,908,500원을 지급 한 사실을 xx하여 차액인 금 551,500원을 xx하는 바, 피신청인들이 이를 xx하여 합의함으로 피신청인들은 위 금 551,5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xxx 한다.
나. 선급금 반환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이 부분에 xx xx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xx판정부의 판단에 따르기x x 바, 피신청인이 xx한 xx29호증에
나타난 ‘선급xxx서’ 에 따라 총 선급금 115,369,091x x 신청인이 기지급 한 금 83,219,466원을 공제한 잔액 금 32,149,625원을 피신청인들에게 지급하 xx 한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xx까지 미지급한 기성금 7,181,450원은 xx xx 반환해야 할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금 24,968,175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 xxx상
신청인x x 건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xxx상으로 소구조
물공사에 대해서는 금
62,711,000원,
xxx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금
30,041,000원 합계 92,752,000원의 xxx상금을 xxx, 본 건으로 인한 xx 인의 손해는 공사xx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이고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정확한 xx을 지급할 것을 분명히 하였는 바, 신청인이 이 x
x 이외에 별도의 xxx상을 구함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xx으로 배상 을 받으려는 것임으로 이 부분 xx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 xxx 등의 공사와 xx하여 합의된 금액 675,340원 및 설계xxx 금
2,100,000원, 관리비 금 105,000,000원 합계 107,775,340원, ㉯ 소구조물공사와 xx하여 합의된 금액 346,500원 및 미xx구간 구조물작업비 금 2,353,000원, 경계선 선시공비 금 2,850,000원, 소단배수로xx 금 551,500원 합계 6,101,000
원을 지급xxx 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 선급금 x x반환된 금
24,968,175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88,908,165 원 (㉮+ ㉯ - ㉰) 및 이에 xx 연 6%의 xxxxx을 지급할 xx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