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책] <개정 1963.4.23>
통 계 표 목 록
번 호 | 보 | 고 구 | 분 | 표 명 | 보 고 관 서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 월 월 월 월 월 월 반 반 반 반 반 반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기 월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반 기 기 월 월 월 월 월 반 | 보 보 보 보 보 보 년 보 년 보 년 보 년 보 년 보 년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년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년 보 | 제1심민사사건건건수표 민사공소사건건수표 민사상고사건건수표 제1심행정소송사건건수표 행정소송상고사건건수표 선거 소송사건건수표 민사사건 담임법관별 처리상황표 제1심 행정소송사건 담임법관별 처리상황표 민사신청등 각종사건 담임법관별 처리상황표 민사공소사건 원심담임법관별 처리결과표 민사상고사건 원심담임법관별 처리결과표 행정소송상고사건 원심담임법관별 처리결과표 민사공소사건 결과표 민사상고사건 결과표 행정소송상고사건 결과표 민사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 제1심 행정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 선거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 민사소송사건 기제기간별 건수표 행정소송사건 기제기간별 건수표 선거소송사건 기제기간별 건수표 제1심 민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민사공소사건 종류별 건수표 민사상고사건 종류별 건수표 민사소송금액 및 가액표 조정사건표 등기사건표 부동산 및 선박등기 사건표 상업등기 사건표 비 영리법인등기 사건표 부부재산 계약등기 사건표 공증인법 제8조에 의한 공증사건표 호적사건 건수표 가호적사건 건수표 기류사건 건수표 집달리 사무처리 사건표 공탁사건표 등록세 및 수입인지 수입액표 제1심형사 사건표 형사공소 사건표 형사상고 사건표 즉결사건표 영장발부인원수 및 기소인원수표 형사사건 담임법관별 처리상황표 |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
제45호 | 반 | 년 보 | 즉결사건 담임법관별 처리상황표 | 지방법원 | |
제46호 | 반 | 년 보 | 형사사건 원심담임 법관별 처리결과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47호 | 기 | 보 | 재정신청 사건표 | 고등법원 | |
제48호 | 연 | 보 | 형사죄명별 재판 인원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49호 | 연 | 보 | 형사 20세미만자 죄명별 재판인원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50호 | 연 | 보 | 형사사건 결과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51호 | 연 | 보 | 형사보상청구 사건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52호 | 연 | 보 | 형사보상청구사건 죄명별 처분표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53호 | 월 | 보 | 소년보호사건 수리 및 처분인원표 | 지방법원 | |
제54호 | 기 | 보 | 위탁소년표 | 지방법원 | |
제55호 | 연 | 보 | 보호소년 죄명별 행위 원인표 | 지방법원 | |
제56호 | 연 | 보 | 보호소년 죄명별 직업표 | 지방법원 | |
제57호 | 연 | 보 | 보호소년 환경표 | 지방법원 | |
제58호 | 연 | 보 | 보호소년 연령 및 교육정도표 | 지방법원 |
통계표작성상의 주의사항 제1. 민사통계에 관한 건
민사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 표의 주의사항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주의할 것.
1. 용지의 규격은 장8절, 8절, 16절 미농지로 할 것.
2. 기제기간의 계산은 수리일부터 기산하고 중단 중지중의 일수는 산입하지 말 것.
3. 미제기간은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그달의 말일까지를 계산할 것.
4. 재심기일 지정사건은 각각 주서외서(주서외서)하고 재심사건은 ×표를 부칠 것.
5. 1사건중 일부는 기각이 되고 타(타)의 1부는 파기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파기(취소)'란에 게기하고 '기 각'란에는 게기하지 말 것.
6. 민사통계 월보, 기보 '반년보'에 관하여는 그 양식에 준하여 그 해의 집계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출할 것.
7. 민사행정 선거소송 통계월표중 6월과 12월분에 있어서는 미제심리중(중지 중단을 포함)의 사건으로 1년을 초 과한 사건은 다음 양식에 따라 비고표(비고표)를 작성 첨부할 것. 단,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각 별표로 할 것.
8.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공용(공용)하는 표중 단독의 항에는 지방법원이 제2심으로 처리한 건수를 합의인사소 송의 항에는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처리한 건수를 각 게기하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공용하는 표중 단독의 항에 는 고등법원이 상고심으로 처리한 건수를 합의 인사소송의 항에는 대법원이 처리한 건수를 각 게기할 것.
비 고 표 양 식
196 년 월 | 사건비고표 | 법원 | |||||
미제 1년을 초과한 사건 | 건 | ||||||
사 건 번 호 | 수리연월일 | 사 | 건 | 명 | 미 | 제 사 | 유 |
제2 형사통계에 관한 건
형사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 표의 주의사항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주의할 것.
1. 용지의 규격은 장8절, 8절, 16절 미농지로 할 것.
2. 형법범과 특별법범 경합사건은 '형법범'란에만 게기할 것.
3. 형법범으로 수리한 사건을 특별법범으로 처분하였을 경우(반대의 경우 또한 같음) 또는 수리죄명과 처분죄명 을 달리할 때에는 처분본위로 각항에 게기할 것. 단 구수사건은 그 이동을 각각 '비고’란에 게기할 것
4. 재심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칠 것 여자의 건수와 인원은 주서내서(내서)하고 남자와의 공범 사건에 있 어서는 인원만 게기할 것.
외국인에 관하여는 '비고'란에 그 건명 인원 및 국적을 밝힐 것.
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기제의 '기타'란에 게기하고 그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6. 공범사건에 있어서 결과를 달리하는 때는 그 건수는 주요한 일방에만 게기하고 인원은 각 해당란에 게기할 것.
7. 공범사건에 있어서 1부의 피고인만이 기제된 경우에는 전부 종결될 때까지 그 건수는 미제란에 게기할 것.
8. 경합범은 처단된 가장 중한 죄명만을 게기할 것.
9. 기제기간의 계산은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기제일까지를 계산하고 정지중의 일수는 산입하지 말 것.
10. 미제기간은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그달의 말일까지를 계산할 것.
11. 죄명의 게기에 관하여는 형법범은 다음의 순위로 게기하고 특별법범은 가, 나, 다, 순위로 게기할것. 형 법 범 죄 명 별 순 위
1 | 내란의 | 죄 | 형법 | 제1장 | | | 31 | 폭행 | 형법 | 제260조- 제265조 | ||
2 | 외환의 | 죄 | 형법 | 제2장 | | | 32 | 과실상해 | 형법 | 제266조 | ||
3 | 국기에 | 관한 | 죄 | 형법 | 제3장 | | | 33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 ||||
4 | 국교에 | 관한 | 죄 | 형법 | 제4장 | | | 34 업무상 과실·중과실 형법 제268조 | ||||
5 공안을 해하는 죄 | 형법 | 제5장 | | | 35 | 낙태의 | 죄 | 형법 | 제27장 | |||
6 폭발물에 관한 죄 | 형법 | 제6장 | | | 36 | 유기의 | 죄 | 형법 | 제28장 | |||
7 | 직권남용 | 형법 제122조- 127조 | 37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9장 | |||||||||
8 | 선거방해 | 형법 제128조, 제135조| 39 약취와 유인의 죄 형법 제31장 | |||||||||
9 | 뇌물에 관한 | 죄 | 형법 제129조- 제135조| 40 정조에 관한 죄 형법 제32장 | ||||||||
순위 죄 명 비 고 | 순위 죄 명 비 고
제135조 | 38 협박의 죄 형법 제30장
10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형법 제8장 | 41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3장 | |||||||
11 | 도주와범인은닉의죄 | 형법 | 제9장 | | | 42 | 신용업무와 | 경매에 | 형법 | 제34장 |
12 | 위증과증거인멸의죄 | 형법 | 제10장 | | | 관한 죄 | ||||
13 | 무고의 죄 | 형법 | 제11장 | | | 43 | 비밀침해의 | 죄 | 형법 | 제35장 |
14 | 신앙에 관한 죄 | 형법 | 제12장 | | | 44 | 주거침입의 | 죄 | 형법 | 제36장 |
15 | 방 화 | 형법 | 제164조- 제169조| | 45 | 권리행사를 | 방해하는 | 형법 | 제37장 | |
제172조제1항 | | 죄 | ||||||||
제173조- 제176조| | 46 | 절 | 도 | 형법 | 제329조- 제332조 | ||||
16 | 실 화 | 형법 | 제170조- 제171조| | 제342조 | |||||
제172조제2항 | | 제344조- 제346조 | ||||||||
제174조- 제176조| | 47 | 강 | 도 | 형법 | 제333조- 제336조 | ||||
17 | 일수와수리에관한죄 | 형법 | 제14장 | | | 제340조- 제342조 | ||||
18 | 교통방해의 죄 | 형법 | 제15장 | | | 제344조- 제346조 | ||||
19 | 음료수에 관한 죄 | 형법 | 제16장 | | | 48 | 강도상해치상 | 형법 | 제337조·제340조 | |
20 | 아편에 관한 죄 | 형법 | 제17장 | | | 제2항, 제342조 | ||||
21 | 통화에 관한 죄 | 형법 | 제18장 | | | 제345조- 제346조 | ||||
22 | 유가증권·우표와 | 형법 | 제19장 | | | 49 | 강도살인치사 | 형법 | 제338조·제340조 | |
인지에 관한 죄 | | | 제3항, 제342조 | |||||||
23 | 공문서등의 위조 |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345조, 제346조 | |||||||
제235조- 제237조| | 50 | 강도·강간 | 형법 | 제339조, 제340조 | |||||
24 | 사문서 | 위조 | 형법 | 제231조- 제237조| | 제3항 | ||||
25 | 인장에 | 관한 죄 | 형법 | 제21장 | | 제345조- 제346조 | ||||
26 | 풍속을 | 해하는 죄 | 형법 | 제22장 | | 51 | 사 기 | 형법 | 제347조- 제349조 | |
27 | 도박과복표에관한죄 | 형법 | 제23장 | | | 제351조- 제354조 | ||||
28 | 살인의 죄 | 형법 | 제24장 | | | 52 | 공 | 갈 | 형법 | 제350조 |
29 | 상 해 | 형법 | 제257조- 제258조| | 제351조- 제354조 | |||||
제262조 | | 53 | 횡 | 령 | 형법 | 제355조제1항- | ||||
비 고 표 양 식 | |||||||||
196 년 월 | 사건비고표 | 법원 | |||||||
미제6월을 초과한 사건 | 건 | ||||||||
사 건 번 호 | 수리연월일 | 죄 | 명 | 인 원 | 미 | 제 | 사 | 유 | |
보고례 제1호(월보)제1심민사사건건수표 법원 196 . . . | ||||||||||||||||||
사 | 건 | 통 | 상 | 소 | 송 | 인 | 사 | 소 | 송 | 합 계 | 비고 | |||||||
단 | 독 | 합 | 의 | |||||||||||||||
수리 | 전 | 달 | 미 | 제 | ||||||||||||||
이 | 달 | 수 | 리 | |||||||||||||||
계 | ||||||||||||||||||
기제 | 판결 | 변론 경유 | ||||||||||||||||
변론 불경유 | ||||||||||||||||||
취 | 하 | |||||||||||||||||
화해, 포기, 인낙 | ||||||||||||||||||
이 | 송 | |||||||||||||||||
기 | 타 | |||||||||||||||||
계 | ||||||||||||||||||
공 | 소 | |||||||||||||||||
미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심리 중의 기간 | 법정 기간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2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3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6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9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초과 | ||||||||||||||||||
제263조- 제265조|
30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
제262조- 제265조|
|
|
|
|
54
배 임
55
56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제356조
제358조- 제361조 형법 제355조제2항-
제359조 제361조
형법 제40장
형법 제41장
12. 형사통계, 월보, 기보'반년보'에 관하여는 그 양식에 준하여 그 해의 집계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출할 것.
13. 형사통계 월보중 6월과 12월분에 있어서는 미제심리중(정지를 포함)의 사건으로 6월을 초과한
사건은 다음 양식에 따라 비교표를 작성 첨부할 것.
상기이외의 사건 | 수 | 리 | 기제 | 미제 | 미 | 제 | 기 | 간 | |||||||||
▇▇▇▇ | ▇▇▇리 | 계 | 1월이내 | 3월이내 | 6월이내 | 6월초과 | |||||||||||
항 | 고 | ||||||||||||||||
화 | 해 | ||||||||||||||||
독 | 촉 | ||||||||||||||||
가압류, 가처분 | |||||||||||||||||
배 | 당 | 절 | 차 | ||||||||||||||
강 | 제 | 경 | 매 | ||||||||||||||
강 | 제 | 관 | 리 | ||||||||||||||
채권기타재산에대한 강제집행 | |||||||||||||||||
강제집행에관한 기 타 신청 | |||||||||||||||||
임 | 의 | 경 | 매 | ||||||||||||||
파 | 산 | ||||||||||||||||
화 | 의 | ||||||||||||||||
금치산·한정치산 실 종 선 고 | |||||||||||||||||
비송사건수속법에의 한비송사건(제등기) | |||||||||||||||||
공 | 조 | ||||||||||||||||
기 | 타 | ||||||||||||||||
합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변론불경유」란에는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한 각하 건수를 게기할 것
2. 「기타」란에 게기한 건수는 그 종류와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3. 「공소」란에는 그달중에 제기된 공소건수를 게기할 것 (그달중에한 판결에 대한 것에 한하지 아니함)
4.「항고」의 항에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항고사건을 게기할 것
이유있다고 전재판을 경정하였을 때 또는 이유없다고 항고법원에 항고를 송부하였을 경우에는 기제로함
5. 화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게기하고 기제건수에 대하여 성립, 불성립의 구별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6. 독촉사건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 가압류, 가처분에 있어서는 허, 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 기제로함
7. 배당절차는 민사소송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만을 게기할 것
8. 한사건으로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집행한 것에 있어서는 이를 두 건으로 간주하여 각각 게기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게기할 것9.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항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채권 또는 유체물의 청구, 압류 또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무체동산(권리)의 압류 및 압류한 권리의
전부(전부) 추심, 환가, 양도, 인도등 각 명령의 신청사건과는 각각 별건으로 하고 압류명령사건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10.「강제집행에 관한 기타신청」의 항에는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의 각 장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 또는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사건중 배당절차 강제경매 및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외한 모든 신청사건을 게기하고 그 종류별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단, 서기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함
11. 부동산 경매 및 강제집행, 파산, 화의에 있어서 당해신청에 의하여한 법원의 절차의 종결은 강제경매, 강제관리,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대금(대금)교부, 배당, 취하, 취소등으로서 기제로 하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 각각 기제로함
12. 파산사건중 기제 및 미제에 대하여는 소파산의 건수를 소파산의 결정을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건수를 각각 「비고」란에 게기할 것
13.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의 선고」의 항에 게기한 사건은 그 종류와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14. 「기타」의 항에는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특별대리인의 선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상의 구조, 공시송달, 휴일 또는 야간송달허가 판결 경정 추가재판, 증거보존,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외 금치산, 한정치산 및 실종선고의 취소, 복권과 이상열기한 이외의 신청으로서 법원 또는 재판장의 처분에 관한 사건은 모두 게기하고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2호(월보) 민사공소사건건수표 법원 196 . . . | |||||||||||||
사 | 건 | 통 | 상 | 소 | 송 | 인 사 소 송 | 합 계 | 비고 | |||||
단 독 | 합 의 | ||||||||||||
수리 | 전 | 달 | 미 제 | ||||||||||
이 | 달 | 수 리 | |||||||||||
계 | |||||||||||||
기제 | 판결 | 기 각 | |||||||||||
취 소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하 | |||||||||||||
취 | 하 | ||||||||||||
화해, 포기, 인낙 | |||||||||||||
기 | 타 | ||||||||||||
계 | |||||||||||||
상 | 고 | ||||||||||||
미제 | 심 | 리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심리 중의 기간 | 법정 기간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2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3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6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9월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초과 | |||||||||||||
상기이외의 사건 | 수 | 리 | 기 | 제 | 미 | 제 | ||||||||
전달미제 | 이달수리 | 계 | 기각 | 취소변경 | 각하 | 취하 | 기타 | 계 | ||||||
항고 | 보 | 통 | ||||||||||||
즉 | 시 | |||||||||||||
신 | 청 | |||||||||||||
기 | 타 | |||||||||||||
합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원판결을 변경한 사건도 「취소자판」란에 게기할 것
2. 「각하」란에는 구두변론을 경유치 않고 판결로서한 공소각하 건수를 게기할 것
3. 「취하」란에는 소의 취하 및 공소취하를 합산게기하고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4. 「상고」란에는 그달중에 제기된 상고 건수를 게기할 것
5. 「항고」의 항에는 항고법원으로서한 사건을 게기할 것6. 「신청」의 항에는 민사신청 사건부에 등재한 사건을 게기할 것
7. 「기타」의 항에 게기한 사건은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3호(월보) 민사상고사건건수표 법원 196 . . . | |||||||||
사 건 | 통 상 소 송 | 인사 소송 | 기타 대법원 의 권한에 속 한 사건 | 합 계 | 비고 | ||||
단 독 | 합 의 | ||||||||
수리 | 전 달 미 제 | ||||||||
이 달 수 리 | |||||||||
계 | |||||||||
기제 | 판 결 | 기각 | 변론경유 | ||||||
변론불경유 | |||||||||
파기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하 | |||||||||
취 하 | |||||||||
화해, 포기, 인낙 | |||||||||
기 타 | |||||||||
계 | |||||||||
미제 | 심 리 중 | ||||||||
중 단 | |||||||||
중 지 | |||||||||
계 | |||||||||
심리 중의 기간 | 법정 기간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월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2월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3월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6월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9월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 초과 | |||||||||
상기이외의 사건 | 수 | 리 | 기 | 제 | 미 | 제 | ||||||
전달미제 | 이달수리 | 계 | 기각 | 파 | 기 | 각하 | 취하 | 기타 | 계 | |||
항고 | 보 | 통 | ||||||||||
즉 | 시 | |||||||||||
특 | 별 | |||||||||||
기 | 타 | |||||||||||
합 | 계 |
비 고 | ||
심사필 | ||
(주의)
1. 「취하」란에는 소의 취하 및 상고취하를 합산게기하고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에 게기할 것
2. 제2호 「민사공소사건 건수표」주의 제2호, 제5호, 제7호를 참조할 것
3. 특별상고 사건은 주서외서 하고 △표를 부칠 것
보고례 제4호(월보) 제1심행정소송사건건수표 법원 196 . . . | ||||||||||||||||
수리 | 전 | 달 | 미 | 제 | 좌 기 이 외의 사건 | 수 | 리 | 기 | 제 | 미 제 | ||||||
이 | 달 | 수 | 리 | 전달미제 | 이달수리 | 계 | 경정(경정) | 기타 | 계 | |||||||
계 | 항고 | 보 통 | ||||||||||||||
기제 | 판결 | 변론경유 | 즉 시 | |||||||||||||
변론불경 유 | 신 | 청 | ||||||||||||||
취 하 | 기 | 타 | ||||||||||||||
이 송 | 합 | 계 | ||||||||||||||
포기, 기타 | 비고 | |||||||||||||||
계 | ||||||||||||||||
상 | 소 | |||||||||||||||
미제 | 심 | 리 | 중 | |||||||||||||
중 단 | ||||||||||||||||
중 지 | ||||||||||||||||
계 | ||||||||||||||||
심리 중의 기간 | 법정 기 간 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1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2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3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6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9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1년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 심사필 | |||||||||||||||
1년초과 |
(주의)
1. 제1호 「제1심 민사사건 건수표」주의 제1호, 제2호, 제4호를 참조할 것
2. 「상소」란에는 그 달 중에 제기된 상소건수를 게기할 것
3. 그 달 중의 기재사건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그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4. 「신청」의 항에는 행정신청사건부에 등재한 사건을 게기할 것
5. 「기타」의 항에 게기한 사건은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5호(월보) 행정소송상고사건건수표 대법원 196 . . . | ||||||||||||||||||||
사 건 | 행정 소송 | 기타대법 원의권한 에속한사 건 | 합계 | 좌 기 외의의 사건 | 수 | 리 | 기 | 제 | 미 제 | |||||||||||
전달 미제 | 이달 수리 | 계 | 기 각 | 파 기 | 각 하 | 취 하 | 기 타 | 계 | ||||||||||||
수 | 전달미제 | 항 고 | 보 통 | |||||||||||||||||
이달수리 | 즉 시 | |||||||||||||||||||
계 | 특 별 | |||||||||||||||||||
기 제 | 판 결 | 기 각 | 변 론 경 유 | 기 | 타 | |||||||||||||||
합 | 계 | |||||||||||||||||||
변 론 불경유 | ||||||||||||||||||||
비고 | ||||||||||||||||||||
파 기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하 | ||||||||||||||||||||
취 | 하 | |||||||||||||||||||
포기, 기타 | ||||||||||||||||||||
계 | ||||||||||||||||||||
미 ▇ | ▇ ▇ ▇ | |||||||||||||||||||
▇ | 단 | |||||||||||||||||||
중 | 지 | |||||||||||||||||||
계 | ||||||||||||||||||||
▇ ▇ 중 의 기 간 | 법정 기간 이내 | |||||||||||||||||||
법정 기간 초과 1월이 내 | ||||||||||||||||||||
법정 기간 초과 2월이 내 | ||||||||||||||||||||
법정 기간 초과 3월이 내 | ||||||||||||||||||||
법정 기간 초과 6월이 내 | ||||||||||||||||||||
법정 기간 초과 9월이 내 | 심사필 | |||||||||||||||||||
법정 기간 | ||||||||||||||||||||
초과 1년이 내 | ||||||||
법정 기간 초과 1년초 과 |
(주의)
1. 제3호 「민사상고사건건수표」주의제1호, 제2호 및 「제1심행정소송사건건수표」주의제3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196 | 제6호(월보) 선거소송사건건수표 . . . | 대법원 | |||||||||||
사 | 건 | 국 회 의 원 | 지 | 방 | 의 | 원 | 합 | 계 | |||||
선거무효 | 당선무효 | 선거무효 | 당선무효 | 선거유효 | 당선유효 | 선거무효 | 당선무효 | 선거유효 | 당선유효 | ||||
수리 | 전달미제 | ||||||||||||
이달수리 | |||||||||||||
계 | |||||||||||||
기제 | 판 | 결 | |||||||||||
취 | 하 | ||||||||||||
기 | 타 | ||||||||||||
계 | |||||||||||||
미제 | 심 리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심리 중의 기간 | 법정 기 간 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1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2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3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6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9월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1년이내 | |||||||||||||
법정 기 간 초과 1년초과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의 청구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예비적청구가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2. 선거-부무효의 판결은 「선거무효」의 항에 게기하고 그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7호(반년보) 민사사건담임법관별처리상황표 법원 196 . . . | ||||||
\ 판사명 \ (名) 처리별\ | 합 계 | |||||
분 담 비 율 | ||||||
수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제 | 판 결 | |||||
기 타 | ||||||
계 | ||||||
기제 기간 | 4월이내 | |||||
5월이내 | ||||||
6월이내 | ||||||
1년이내 | ||||||
1년초과 | ||||||
미 제 | ||||||
미제 기간 | 4월이내 | |||||
5월이내 | ||||||
6월이내 | ||||||
1년이내 | ||||||
1년초과 | ||||||
판결 원고 교부 기간 | 즉 일 | |||||
5일이내 | ||||||
10일이내 | ||||||
10일초과 | ||||||
미 교 부 | ||||||
상 소 | ||||||
비고 | 심사표 | |||||
(주의)
1. 지방법원은 합의사건과 단독사건 및 공소사건을 고등법원은 공소사건과 상고사건을 구분하여 각별표로 작성할 것
2. 1년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별지에 법관별로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수리연월일, 사건명, 당사자명)를 하고 미제사유를 게기하여 첨부할 것
보고례 제8호(반년보) 제1심행정소송사건담임법관별처리상황표 법원 196 . . . | ||||||
\ 판사명 \ (명) 처리별 \ | 합 계 | |||||
분 담 비 율 | ||||||
수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제 | 판 결 | |||||
기 타 | ||||||
계 | ||||||
기제 기간 | 4월이내 | |||||
5월이내 | ||||||
6월이내 | ||||||
1년이내 | ||||||
1년초과 | ||||||
미 제 | ||||||
미제 | 4월이내 | |||||
기간 | 5월이내 | |||||
6월이내 | ||||||
1년이내 | ||||||
1년초과 | ||||||
판결 원고 교부 기간 | 즉 일 | |||||
5일이내 | ||||||
10일이내 | ||||||
10일초과 | ||||||
무 교 부 | ||||||
상 소 | ||||||
비고 | 심사표 | |||||
(주의)
1. 제7호 「민사사건 담임법관별 처리상황표」주의 제2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9호(반년보) 민사신청등 각종 사건 담임법관별처리상황표 법원 196 . . . | ||||||
\ 판사명 \ 처리별 \ | 합 계 | |||||
수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 제 | ||||||
기제 기간 |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6월이내 | ||||||
6월초과 | ||||||
미 제 | ||||||
미제 기간 |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6월이내 | ||||||
6월초과 | ||||||
비고 | 심 사 필 | |||||
보고례 제10호(반년보) 민사공소사건원심담 임법관별처리결과표 196 . . . | 법원 | |||||||||
\ 원심담임판 \ 사명 결과별 \ | 합 | 계 | ||||||||
수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제 | 판 결 | 기 | 각 | |||||||
취 소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각 | 하 | |||||||||
기 | 타 | |||||||||
계 | ||||||||||
미제 | 심 리 중 | |||||
중 단 | ||||||
중 지 | ||||||
계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11호(반년보) 임법관별처리결과표 196 . . . | 민사상고사건원심담 | 법원 | ||||||||||
\ 원심담임판 \ 사명 결과별\ | 합 | 계 | ||||||||||
수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제 | 판 결 | 기 | 각 | |||||||||
파 기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각 | 하 | |||||||||||
기 | 타 | |||||||||||
계 | ||||||||||||
미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상고심에서 파기한 사건중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건과 원심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든 사건 및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과의 판결을한 사건은 제1심담임 법관별로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12호 (반년보) 행정소송상고사건원심 담임법관처리별결과표 196 . . . | 법원 | |||||||||
\ 원심담임판 \ 사명 결과별 \ | 합 | 계 | ||||||||
수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제 | 판 결 | 기 | 각 | |||||||
파 기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각 | 하 | |||||||||
기 | 타 | |||||||||
계 | ||||||||||
미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13호(연보) 196 . . | 민사공소사건결과표 . | 법원 | |||||||||||||||||||
원 심 법 원 | |||||||||||||||||||||
사 | 건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판 결 | 기 | 각 | ||||||||||||||||||
취 소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각 | 하 | ||||||||||||||||||||
취 | 하 | ||||||||||||||||||||
화해, 포기 인 낙, | |||||||||||||||||||||
기 | 타 | ||||||||||||||||||||
계 | |||||||||||||||||||||
미 ▇ | ▇ | ▇ | ▇ | ||||||||||||||||||
▇ | 단 | ||||||||||||||||||||
중 | 지 | ||||||||||||||||||||
계 | |||||||||||||||||||||
비고 | |||||||||||||||||||||
원 심 법 원 | 총 | 계 | ||||||||||||||||||||
사 | 건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총계 |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취 소 | 기 각 | ||||||||||||||||||||
파 기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각 하 | ||||||||||||||||||||||
취 | 하 | |||||||||||||||||||||
화해, 포기 인 낙, | ||||||||||||||||||||||
기 | 타 | |||||||||||||||||||||
계 | ||||||||||||||||||||||
미 ▇ | ▇ | ▇ | ▇ | |||||||||||||||||||
▇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2호 「민사공소사건건수표」주의제2호, 제3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14호(연보) 민사상고사건결과표
법원
196 . . .
원 심 법 원 | |||||||||||||||||||||
사 | 건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판 결 | 기 각 | 변 론 경 유 | ||||||||||||||||||
변 론 불경유 | |||||||||||||||||||||
파 기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 하 | ||||||||||||||||||||
취 | 하 | ||||||||||||||||||||
화해,포기,인낙 | |||||||||||||||||||||
기 | 타 | ||||||||||||||||||||
계 | |||||||||||||||||||||
미 ▇ | ▇ | ▇ | ▇ | ||||||||||||||||||
▇ | 단 | ||||||||||||||||||||
중 | 지 | ||||||||||||||||||||
계 | |||||||||||||||||||||
비고 | |||||||||||||||||||||
원 심 법 원 | 총 | 계 | |||||||||||||||||||
사 | 건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합계 | 통상소송 | 인 사 소 송 | 총계 |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단 | 독 | 합 | 의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판 결 | 기 각 | 변 론 경 유 | ||||||||||||||||||
변 론 불경유 | |||||||||||||||||||||
파 기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 하 | ||||||||||||||||||||
취 | 하 | ||||||||||||||||||||
화해,포기,인낙 | |||||||||||||||||||||
기 | 타 | ||||||||||||||||||||
계 | |||||||||||||||||||||
미 ▇ | ▇ | ▇ | ▇ | ||||||||||||||||||
▇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3호「민사상고사건건수표」 주의 제1호를 참조할 것
2. 제2호「민사공소사건건수표」 주의 제2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15호(연보) 행정소송상고사건결과표 196 . . . | 법원 | ||||
원 심 법 원 | 서울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 합 | 계 |
사 건 | |||||
수 리 | 전 년 미 제 | ||||||||||||||
본 년 수 리 | |||||||||||||||
계 | |||||||||||||||
기제 | 판 결 | 기 각 | 변 론 경 유 | ||||||||||||
변 론 불경유 | |||||||||||||||
파 기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 하 | ||||||||||||||
취 | 하 | ||||||||||||||
기 | 타 | ||||||||||||||
계 | |||||||||||||||
미 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2호 「민사공소사건건수표」주의 제2호, 제3호(상소취하)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16호(연보) 민사소송관계인원 및 증거조사상황표 법원 196 . . . | |||||||||||
사 건 | 통 상 소 송 | 민 송 | 사 소 | 합 계 | |||||||
단 독 | 합 | 의 | |||||||||
기 제 건 수 | |||||||||||
소송 관계 인원 | 당 사 자 | 원고 | 본 인 | ||||||||
소 송 대리인 | |||||||||||
피고 | 본 인 | ||||||||||
소 송 대리인 | |||||||||||
참 가 인 | 본 인 | ||||||||||
소 송 대리인 | |||||||||||
계 | 본 인 | ||||||||||
소 송 대리인 | |||||||||||
증거조사 | 증 인 | ||||||||||
감정인 | |||||||||||
본 인 | |||||||||||
계 | |||||||||||
검증실시회수(회수)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소송대리인」란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복대리인 제외)을 합산게기하고(중도사임 또는 해임된 대리인포함)「비고」란에 그 종별인원을 게기할 것
2. 「참가인」란에 게기한 참가인원은 그 종별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3.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설명자는 「감정인」란에 게기하고 그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4. 지방법원이 공소심으로 처리한 건수는 단독의 항에 고등법원이 상고심으로 처리한 건수는 합의의 항에 각 주서외서(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칠 것
보고례 제17호 (연보) 제1심행정소송관계인원 및 증거조사상황표 법원 196 . . . | ||||||||
기제건수 | ||||||||
원 | 고 | 본 | 인 | |||||
소송 | 대리인 | |||||||
피 | 고 | 본 | 인 | |||||
소 관 | 송 계 | 당 사 자 | 소송 대리인 | 비고 | ||||
참 가 인 | 본 | 인 | ||||||
소송 대리인 | ||||||||
계 | 본 | 인 | ||||||
인 | 원 | |||||||
소송 대리인 | ||||||||
증 거 | 증 | 인 | ||||||
감 | 정 | 인 | ||||||
조 사 | 본 | 인 | ||||||
계 | ||||||||
증 | 거 실 시 회 수 (회수) | 심사필 | ||||||
(주의)
1. 제16호「민사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주의제1호, 제2호, 제3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제18호 (연보) 선거소송관계인원 및 증 거 조 사 상 황 표 법원 196 . . . | ||||||||
기제건수 | ||||||||
원 | 고 | 본 | 인 | |||||
소송 | 대리인 | |||||||
피 | 고 | 본 | 인 | |||||
소 관 | 송 계 | 당 사 자 | 소송 대리인 | 비고 | ||||
참 가 인 | 본 | 인 | ||||||
소송 대리인 | ||||||||
계 | 본 | 인 | ||||||
인 | 원 | |||||||
소송 대리인 | ||||||||
증 거 | 증 | 인 | ||||||
감 | 정 | 인 | ||||||
조 사 | 본 | 인 | ||||||
계 | ||||||||
증 | 거 실 시 회 수 (회수) | 심사필 | ||||||
(주의)
1. 제16호「민사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주의제1호, 제2호, 제3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19호(연보) 민사소송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196 . . . | 법원 | |||||||
종 별 | 통 상 소 송 | 인 | 사 | 소 송 | 합 | 계 | ||
단 독 | 합 | 의 | ||||||
1 월 이 내 | ||||||||
2 월 이 내 | ||||||||
3 월 이 내 | ||||||||
4 월 이 내 | ||||||||
5 월 이 내 | ||||||||
6 월 이 내 | ||||||||
9 월 이 내 | ||||||||
1 년 이 내 | ||||
1년6월이내 | ||||
2 년 이 내 | ||||
2 년 초 과 | ||||
합 계 | ||||
비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16호 민사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 주의제4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20호(연보) 행정소송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법원 196 . . . | ||||||||
기 | 간 | 건 | 수 | 비고 | ||||
1 | 월 | 이 | 내 | |||||
2 | 월 | 이 | 내 | |||||
3 | 월 | 이 | 내 | |||||
4 | 월 | 이 | 내 | |||||
5 | 월 | 이 | 내 | |||||
6 | 월 | 이 | 내 | |||||
9 | 월 | 이 | 내 | |||||
1 | 년 | 이 | 내 | |||||
1년6월이내 | ||||||||
2 | 년 | 이 | 내 | |||||
2 | 년 | 초 | 과 | |||||
합 | 계 | 심사필 | ||||||
보고례 제21호(연보) 선거소송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법원 196 . . . | ||||||||
\ 기간 별 | 사건 \ \ | 국 회 의 원 | 지 방 의 원 | 합 계 | 비고 | |||
1 | 월 | 이 | 내 | |||||
2 | 월 | 이 | 내 | |||||
3 | 월 | 이 | 내 | |||||
4 | 월 | 이 | 내 | |||||
5 | 월 | 이 | 내 | |||||
6 | 월 | 이 | 내 | |||||
9 | 월 | 이 | 내 | |||||
1 | 년 | 이 | 내 | |||||
1년6월이내 | ||||||||
2 | 년 | 이 | 내 | |||||
2 | 년 | 초 | 과 | |||||
합 | 계 | 심사필 | ||||||
보고례 제22호(연보) 196 . . | 제1심민사소송사건종류별건수표 . | 법원 | |||||||||||||
종 별 (종 별) | 인 사 | 토지 | 건물 | 차지 차가 | 선박 | 금 | 전 (금전) | 미곡 | 물품 | 증권 | 기타 | 합 계 | |||
대금 (대금) | 물 품 대 금 (대금) | 수표 및어 음금 | 기 타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판 결 | 변 경 | 론 유 | |||||||||||||||||
변 론 불 경 유 | ||||||||||||||||||||
취 | 하 | |||||||||||||||||||
화해,포기, 인 낙 | ||||||||||||||||||||
이 | 송 | |||||||||||||||||||
기 | 타 | |||||||||||||||||||
계 | ||||||||||||||||||||
미 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1. 이혼사건에 관하여는 원고를 표준으로 하여 부(부)가 원고된것, 처(처)가 원고된것 부처가 각각 원고 및 반소원고된 것으로 구분하여 그 건수를 각각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23호(연보) 민사상고사건종류별건수표 196 . . . | 법원 | |||||||||||||||||||
종 (종 | 별 별) | 인 사 | 토지 | 건물 | 차지 차가 | 선박 | 금 | 전 | 미곡 | 물품 | 증권 | 기타 | 합 계 | |||||||
대금 (대금) | 물 품 대 금 (대금) | 수표 및어 음금 | 기 타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판 결 | 기 | 각 | |||||||||||||||||
취 소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각 | 하 | |||||||||||||||||||
취 | 하 | |||||||||||||||||||
화해,포기,인낙 | ||||||||||||||||||||
기 | 타 | |||||||||||||||||||
계 | ||||||||||||||||||||
미 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22호「제1심민사소송사건종류별건수표」주의제1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24호(연보) 민사상고사건종류별건수표 196 . . . | 법원 | ||||||||||||||
종 별 | 인 사 | 토지 | 건물 | 차지 차가 | 선박 | 금 | 전 | 미곡 | 물품 | 증권 | 기타 | 합 계 | |||
대금 (대금) | 물 품 대 금 (대금) | 수표 및어 음금 | 기 타 | ||||||||||||
수 | 전년미제 | ||||||||||||||
리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판 결 | 기 각 | 변 론 경 유 | |||||||||||||||||
변 론 불경유 | ||||||||||||||||||||
파 기 | 자 판 | |||||||||||||||||||
환 송 | ||||||||||||||||||||
이 송 | ||||||||||||||||||||
각 | 하 | |||||||||||||||||||
취 | 하 | |||||||||||||||||||
화해,포기,인낙 | ||||||||||||||||||||
기 | 타 | |||||||||||||||||||
계 | ||||||||||||||||||||
미 제 | 심 | 리 | 중 | |||||||||||||||||
중 | 단 | |||||||||||||||||||
중 | 지 |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22호「제1심민사소송사건종류별건수표」주의 제1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196 | 제25 . | (연보) . | 민사소송금액및가액표 법원 . | |||||
종 | 별 | 통 상 소 송 | 인 | 사 소 송 | 합 계 | |||
단 독 | 합 의 | |||||||
금액 및 가액별 신 수 건 수 | 10만환까지 | |||||||
30만환까지 | ||||||||
50만환까지 | ||||||||
100만환까지 | ||||||||
300만환까지 | ||||||||
500만환까지 | ||||||||
800만환까지 | ||||||||
1,000만환까지 | ||||||||
2,500만환까지 | ||||||||
5,000만환까지 | ||||||||
5,000만환초과 | ||||||||
합 | 계 | 건 | 건 | 건 | 건 | |||
금 | 액 | |||||||
가 | 액 | |||||||
합 | 계 | 환 | 환 | 환 | 환 | |||
첨 부 인 지 액 | 환 | 환 | 환 | 환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제16호 「민사소송관계 인원 및 증거조사 상황표」주의제4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26호(기보) 조 196 . . . | 정 | 사 | 건 | 표 | 법 원 | ||||||||||||||
종 | 별 | 수 | 리 | 기 | 제 | 미 | 제 | ||||||||||||
전 미 | 기 제 | 본 수 | 기 리 | 계 | 성 | 립 | 불성립 | 취 | 하 | 기 | 타 | 계 | |||||||
인 사 조 정 | 신 청 | ||||||||||||||||||
직 권 | |||||||||||||||||||
차 지 차 가 | 신 청 | |||||||||
직 권 | ||||||||||
합 계 | ||||||||||
비 고 | ||||||||||
심사필 | ||||||||||
(주 의)
1. 「기타」란에 게기한 사건은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것
보고례 제27호(월보) 등 196 . . . | 기 | 사 | 건 | 표 | 법 원 | |||||||||||||
종 | 별 | 건 | 수 | 개 | 수 | 등 | 록 | 세 | 등초본열 람기타의 건 수 | 수 | 수 | 료 | ||||||
부동산선박등기 | 환 : | 환 : | ||||||||||||||||
상 | 업 | 등 | 기 | : | : | |||||||||||||
비영리법인등기 | : | : | ||||||||||||||||
기 | 타 | : | : | |||||||||||||||
합 | 계 | |||||||||||||||||
비 |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28호(연보) 부동산및선박등기사건표 법원 196 . . . | ||||||
종 별 | 건 수 | 개 수 | 등 | 록 | 세 | |
소 유 권 보 존 | 부동산 | 환 : | ||||
선 박 | : | |||||
매 매 에 인 한 | 부동산 | : | ||||
소 유 권 이 전 | 선 박 | : | ||||
기타 원인에 의한 | 부동산 | : | ||||
소 유 권 이 전 | 선 박 | : | ||||
전 세 권 설 정 | 부동산 | : | ||||
선 박 | : | |||||
근 저 당 권 설 정 | 부동산 | : | ||||
선 박 | : | |||||
지 상 권 기 타 | 부동산 | : | ||||
권 리 의 설 정 | 선 박 | : | ||||
변 경 및 말 소 | 부동산 | : | ||||
선 박 | : | |||||
기 타 | 부동산 | : | ||||
선 박 | : | |||||
합 계 | 부동산 | : | ||||
선 박 | : | |||||
계 | : | |||||
종 별 | 건 수 | / | 수 | 수 | 료 | |
열 람 | 부동산 | / | : | |||
선 박 | / | 환: | ||||
등 본, 초 본 | 부동산 | / | : | |||
선 박 | / | : | ||||
기 타 | 부동산 | / | : | |||
선 박 | / | : | ||||
합 계 | 부동산 | / | : | |||
선 박 | / | : | |||
계 | / | : | |||
비고 | 심사필 | ||||
(주의)
1. 공장재단 기타재단의 등기사건은 본 표중 해당하는 항에 이를 합산게기하고 「비고」란에 그 건수 및 세액(세액)을 게기할 것
2.「변경 및 말소」의 항에는 부기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의 등기를 합산게기할것
보고례 제29호(연보) 상 업 등 기 사 건 196 . . . | 표 | 법원 | ||||||||||||
종 | 별 | 건 | 수 | 등 | 록 | 세 | ||||||||
설 립 | 지 점 설 립 | 사 채 발 행 | 해 산 | 등기사항 변경기타 | 합 | 계 | ||||||||
합명회사 | 본 점 | 환 | ||||||||||||
지 점 | ||||||||||||||
합자회사 | 본 점 | |||||||||||||
지 점 | ||||||||||||||
주식회사 | 본 점 | |||||||||||||
지 점 | ||||||||||||||
주 식 합자회사 | 본 점 | |||||||||||||
지 점 | ||||||||||||||
유한회사 | 본 점 | |||||||||||||
지 점 | ||||||||||||||
외국회사 | 본 점 | |||||||||||||
지 점 | ||||||||||||||
상 호 (상호) | 본 점 | |||||||||||||
지 점 | ||||||||||||||
지배인 | 본 점 | |||||||||||||
지 점 | ||||||||||||||
기 타 | ||||||||||||||
합 계 | 본 점 | |||||||||||||
지 점 | ||||||||||||||
기 타 | ||||||||||||||
계 | ||||||||||||||
종별 | 건수 | 수수료 | |||
열람 | 등본·초본 | 기타 | 계 | ||
합명 회사 | : | ||||
합자 회사 | : | ||||
주식 회사 | : | ||||
주식합자 회사 | : | ||||
유한 회사 | : | ||||
외국 회사 | : | ||||
상호 | : | ||||
지배인 | : | ||||
기타 | : | ||||
합계 | :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30호(연보) 196 . . | . | 비영리법인등기사건표 | 법원 | ||||
종별 | 건 | 수 | 등록세 | ||||
설립 | 사채발행 | 해산 | 등기사항변경기타 | 계 | |||
민법에 규정한 | 주사무소 | 환: | |||||
법인 | 종사무소 | : | |||||
각종 조합 | 주사무소 | : | |||||
종사무소 | : | ||||||
기타 | 주사무소 | : | |||||
종사무소 | : | ||||||
합계 | 주사무소 | : | |||||
종사무소 | : | ||||||
종별 | 건수 | 수수료 | |||||
열람 | 등본 초본 | 기타 | 계 | ||||
민법에 규정한 법인 | 환: | ||||||
각종 조합 | : | ||||||
기타 | : | ||||||
합계 | :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31호(연보) 부부재산계약등기사건표 법원 196 . . . | |||||
종별 | 건 수 | 등록세 | |||
등기 | 등기사항변경, 기타 계 | ||||
부부 재산 계약 | 환: | ||||
종별 | 건수 | 수수료 | |||
열람 | 등본 초본 | 기타 | 계 | ||
환: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32호(연보) 공증인법제8조에의한공증사건표 법원 196 . . . | |||||
종별 | 건수 | 수입 금액 | |||
수수료 | 일당 | 여비 | 합계 | ||
법률 행위 | : | : | : | 환: | |
확정일부 및 신탁일부부여 | : | : | : | : | |
기타 | : | : | : | : | |
합계 | : | : | : | :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33호(연보) 호 적 사 건 건 수 표 법원 196 . . . | ||||||||||||||||
\ 건수 \ 종별 \ | 본 적 지 | 본 적 지 외 | 계 | \ 건수 \ 종별 \ | 본 적 지 | 본 적 지 외 | 계 | |||||||||
출생 | 혼 인 중 1 | 사 | 망 | 24 | ||||||||||||
혼 인 외 2 | 실 | 종 | 25 | |||||||||||||
기 | 아 | 발 | 견 | 3 | 호 | 주 상 속 | 26 | |||||||||
인지 | 임 의 4 | 호 | 주 상 속 회 복 | 27 | ||||||||||||
재 판 5 | 친 | 족 입 적 | 28 | |||||||||||||
태 | 아 | 인 | 지 | 6 | 분 가 | 임 의 29 | ||||||||||
인 지 태 아 사 산 7 | 강 제 30 | |||||||||||||||
입양 | 보 통 8 | 일 | 가 창 립 | 31 | ||||||||||||
사 후 9 | 폐 | 가 | 32 | ||||||||||
이 성 10 | 폐가무후가부흥 33 | ||||||||||||
입양무효또는취소 11 | 개 | 명 | 34 | ||||||||||
파양 | 협 의 12 | 국 적 득 상 | 귀 | 화 | 35 | ||||||||
재 판 13 | 상 | 실 | 36 | ||||||||||
파 양 취 소 14 | 회 | 복 | 37 | ||||||||||
혼인 | 보 통 15 | 전 적 | 관 | 내 | 38 | ||||||||
처 가 입 적 16 | 관 | 외 | 39 | ||||||||||
혼인무효또는취소 17 | 취 | 적 | 40 | ||||||||||
이혼 | 협 의 18 | 호 | 적 | 정 | 정 | 41 | |||||||
재 판 19 | 신 | 고 | 추 | 완 | 42 | ||||||||
이 혼 취 소 20 | 기 | 타 | 43 | ||||||||||
친권 또는 관리권 | 상 실 21 | ||||||||||||
실권선언취소22 | |||||||||||||
후 견 개 시 23 | 합 | 계 | 44 | ||||||||||
\ \ 종별 | 건수 \ | 편 제 | 말 소 | 계 | \ \ 종별 | 건수 \ | 본 | 적 | 지 | 본 지 | 적 외 | 계 | ||||||||
호 | 주 | 상 | 속 | 45 | 구 | 술 | 신 | 고 | 55 | |||||||||||
호 | 주 | 상 | 속 | 각 | 종 | 고 | 지 | 56 | ||||||||||||
회 | 복 | 46 | 실 | 기 | 통 | 지 | 57 | |||||||||||||
분 | 가 | 47 | ||||||||||||||||||
항 | 고 | 58 | ||||||||||||||||||
일 | 가 | 창 | 립 | 48 | 계 | 59 | ||||||||||||||
폐 | 가 | 49 | ||||||||||||||||||
종 | 별 | 건 | 수 | 수 | 수 | 료 | ||||||||||||||
폐 가 | 가 부 | 무 | 후 흥 | 50 | ||||||||||||||||
열 | 람 | 60 | 환: | |||||||||||||||||
취 | 적 | 51 | 등 | 본 | 61 | : | ||||||||||||||
전 | 적 | 52 | 초 | 본 | 62 | : | ||||||||||||||
기 | 타 | 53 | 제 | 인 | 증 | 63 | : | |||||||||||||
증 | 명 | 64 | : | |||||||||||||||||
계 | 54 | 계 | 65 | :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본적지와 본적지외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2. 사건본인 1인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부처(부처)나 양친자가 사건본인인 때에도 1건으로 한다.
3. 본적지란에는 2개소이상의 시읍면간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복적 제적 또는 호적을 말소한 사건건수는 주서로 게기하고 그 외의 사건수는 흑서로 게기할 것
4. 인지자(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게기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의 건수를 게기할 것
5. 입양란중 이성(이성)의 항에 게기한 건수는 서양자와 기타의 구별로 그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6. 기타란에 게기한 사건은 「비고」란 에 그 종류별 건수를 게기할 것
7. 타 사건에 병기(병기)한 일가창립이나 폐가 무후가의 부흥도 제31 또는 제33란에 게기할 것
8. 열람이하의 각 건수란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건수는 주소로 게기할 것
보고례 제34호 <삭제 1963.4.23> 보고례 제35호 <삭제 1963.4.23>
보고례 제36호(반년) 집달리사무처리사건표 법원 196 . . . | |||||||||||
사무의 종류 | 수리 | 기제 | 미제 | ||||||||
전기 미제 | 본기 수리 | 계 | |||||||||
민사소송 법에의한 집행행위 | 유체 동산 | ||||||||||
채권 기타의 재산권 | |||||||||||
부동산 및 선박 | |||||||||||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 | |||||||||||
가압류 가처분 | |||||||||||
경매법에 에 한 경 매 | 유체 동산 | ||||||||||
채권 기타의 재산권 | |||||||||||
부동산 및 선박 | |||||||||||
송달 | 민 사 | ||||||||||
형 사 | |||||||||||
거 | 절 | 증 | 서 | 작 | 성 | ||||||
벌금, 과료의 징수 및 몰수 물품의 회수 혹은 매각 | |||||||||||
집행기록 기타서류의 열람 및 등본, 초본의 교부 | |||||||||||
증 | 명 | 서 | 교 | 부 | |||||||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 |||||||||||
기 | 타 | 사 | 무 | ||||||||
합 | 계 | ||||||||||
구 | 분 | 수 | 입 | 금 | 액 | ||||||
민 | 사 | 형 | 사 | 계 | |||||||
집 행 | 수수료 | 환: | 환: | 환: | |||||||
여비 | : | : | : | ||||||||
숙박료 | : | : | : | ||||||||
서기료 | : | : | : | ||||||||
기타의 체당금 | : | : | : | ||||||||
계 | : | : | : | ||||||||
송 달 | 수수료 | : | : | : | |||||||
여비 | : | : | : | ||||||||
계 | : | : | : | ||||||||
기타 직무상의 수입 | : | : | : | ||||||||
합 | 계 | : | : | : | |||||||
집 | 행 | 에 | 관 | 한 | 비 | 용 | 액 | 환: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취급자를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구별하여 각각 별표로 작성할 것
2. 취급자가 비공무원일 때에는 그 사무비(대리자 기타의 급료 및 여비등 일체)등의 제 비용을 공제(공제)한 순수입액을 「비고」 란에 게기할 것
3. 「집행에 관한 비용액」란에는 민사소송법에 준거하여한 집행사건중 기제사건만을 게기할 것
4. 「기타사무」의 항에 게기한 수리사건은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37호(기보) 공 탁 사 건 표 법원 196 . . . | |||||||||||||||||
공탁 | 이 | 액 | |||||||||||||||
종별 | 변 | 제 | 보 | 증 | 기 | 타 | 합 | 계 | 비고 | ||||||||
건수 | 매수 | 금액, 권면액 | 건수 | 매수 | 금액, 권면액 | 건수 | 매수 | 금액, 권면액 | 건수 | 매수 | 금액, 권면액 | 건수 | 금액 | ||||
수 입 | 전달 | 금전 | |||||||||||||||
미제 | 유가증권 | ||||||||||||||||
이달 수리 | 금전 | ||||||||||||||||
유가증권 | |||||||||||||||||
계 | 금전 | ||||||||||||||||
유가증권 | |||||||||||||||||
환 급 | 회수 | 금전 | |||||||||||||||
유가증권 | |||||||||||||||||
출급 | 금전 | ||||||||||||||||
유가증권 | |||||||||||||||||
계 | 금전 | ||||||||||||||||
유가증권 | |||||||||||||||||
잔 | 금전 | ||||||||||||||||
유가증권 | |||||||||||||||||
불수리 (불수리) | 금전 | ||||||||||||||||
유가증권 | |||||||||||||||||
항고 | 금전 | ||||||||||||||||
유가증권 | 심사필 | ||||||||||||||||
보고례 196 | 제38호(기보) . . | . | 등록세및수입인지수입액표 | 법원 | |||
종 | 별 | 수입액 | 비고 | ||||
부동산 | 부동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 | 환 : | |||||
에관한 |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 | : | |||||
등록 세법 | 등기 등록세 | 기타 | : | ||||
선박에 | 선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 | : | |||||
에 | 관한 |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 | : | ||||
의한 등록 | 등기 등록세 | 기타 | : | ||||
세 | 상사회사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한 법인에 | : | |||||
관한 등기 등록세(제8조) | : | ||||||
기타 등기 등록세 | : | ||||||
계 | : | ||||||
대통령령 제1,291호에 의한 수수료 | : | ||||||
집달리 직무집행 수수료 | : | ||||||
형사 수수료 | : | ||||||
공증사건 수수료 | : | ||||||
민사소송 인지법에 의한 것 | : | ||||||
인사조정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한 수수료 | : | ||||||
차지차가조정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한 수수료 | : | ||||||
개명 허가 신청 수수료 | : | ||||||
취적 허가 신청 수수료 | : | ||||||
호적 정정 허가 신청 수수료 | : | ||||||
주주표 초본 교부 수수료 | : | ||||||
배상 비용 | : | ||||||
기타 소송에 관한 비용 | : | 심 | 사 | 필 | |||
계 | : | ||||||
합 | 계 | 환: | |||||
보고례 제39호(월보) 제1심 형사 사건표 법원 196 . . . | ||||||||||||
\ 죄명별 | 형 | 법 | 범 | 특 | 별 | 법 | 범 | 총계 | 약식명령 | 약식명령에 | ||
\ | 합계 | 합계 | 청구사건 | 대한정식 | ||||||||
\ \ | 재판청구 사건 | |||||||||||||||||||||
\ 처분별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수리 | 전 | 달 | 미 | 제 | ||||||||||||||||||
이 | 달 | 수 | 리 | |||||||||||||||||||
계 | ||||||||||||||||||||||
기제 | 재판 | 형 의 선 고 | 생명형 | |||||||||||||||||||
자유형 | ||||||||||||||||||||||
자격정지 | ||||||||||||||||||||||
집행유예 | ||||||||||||||||||||||
재산형 | ||||||||||||||||||||||
선고 유예 | ||||||||||||||||||||||
무 죄 | ||||||||||||||||||||||
형의제면소 | ||||||||||||||||||||||
공소(공소) 기각 | ||||||||||||||||||||||
관할위반 | ||||||||||||||||||||||
소년부송치 | ||||||||||||||||||||||
약 | 식 | 명 | 령 | |||||||||||||||||||
기 | 타 | |||||||||||||||||||||
계 | ||||||||||||||||||||||
상 | 소 | |||||||||||||||||||||
미제 | 심 | 리 | 중 | |||||||||||||||||||
정 | 지 | |||||||||||||||||||||
영 | 구 | 미 | 제 | |||||||||||||||||||
계 | ||||||||||||||||||||||
심리 중의 기간 | 1월 이내 | |||||||||||||||||||||
2월 이내 | ||||||||||||||||||||||
3월 이내 | ||||||||||||||||||||||
4월 이내 | ||||||||||||||||||||||
6월 이내 | ||||||||||||||||||||||
9월 이내 | ||||||||||||||||||||||
1년 이내 | ||||||||||||||||||||||
1년 초과 | ||||||||||||||||||||||
부 | 표 | 항 | 고 | 사 | 건 | 공소사건 (공판) | 기타 사건 | 수 합 | 리 의 | 사 단 | 건 독 | 건 구 | 수 분 | ||||||||||
보통항고 | 즉시항고 | 준 항 고 | 계 | ||||||||||||||||||||
수리 | 전달미제 | 구 | 분 | 합 | 의 | 단 | 독 | 계 | |||||||||||||||
이달수리 | 이 수 | 달 리 | 구 | 속 | |||||||||||||||||||
계 | 불구속 | ||||||||||||||||||||||
경정취 소변경 | 누 계 (1월 부 터 12월) | 구 | 속 | ||||||||||||||||||||
기타 | 불구속 | ||||||||||||||||||||||
미 | 제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재판」란중 결정에 인한 공소기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수 및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2. 「기타」란에는 형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이송한 사건을 게기할 것
3. 기제건수중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부친 사건은 그 건수 및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4. 상소란에는 그달중에 제기된 공소(공소) 및 비약상고사건을 게기하고 그 종류와 건수 및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그달중에한 판결에 대한 것에 한하지 아니함)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0조 또는 제376조에 의하여 기각한 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칠 것
5. 약식명령의 항에는 형법범 특별법범의 항에 게기한 약식사건만을 적기(적기)할 것이며 전 기제항중 구수사건을 보통재판에 부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항에만 게기하고 형법범 또는 특별법범의 죄명별란에는 게기치 말 것
7. 「기타사건」의 항에는 보석청구사건과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한 사건을 게기하고 그 종류 및 건수(보석청구기제사건은 허가 불허가로 구분)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8. 수리사건 합의 단독구분의 항에는 그 달중에 수리한 사건을 합의와 단독으로 구분게기하고 매월 그 달까지의 누계건수를 게기할 것이며 구속사건중 부불구속 인원은 불구속 인원의 항에 합산게기할 것
9. 무죄나 공소(공소)기각 인원은 구속 불구속의 구분을 각각 비고란에 게기할 것
10. 미제심리중의 구속 사건중 법정기간이내의 건수 및 인원을 비고란에 각 합산 게기할것.
보고례 제40호(월보) 형 사 공 소 사 건 표 법원 196 . . . | |||||||||||||||||||||
\ 죄명별 \ \ \ 처분별 \ | 형 | 법 | 범 | 특 | 별 | 법 | 범 | 총계 | |||||||||||||
합계 | 합계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수 리 | 전달 미제 | ||||||||||||||||||||
이달 수리 | |||||||||||||||||||||
계 | |||||||||||||||||||||
기 제 | 재 판 | 형 의 선 고 | 생명형 | ||||||||||||||||||
자유형 | |||||||||||||||||||||
자격 정지 | |||||||||||||||||||||
집행 유예 | |||||||||||||||||||||
재산형 | |||||||||||||||||||||
선고 유예 | |||||||||||||||||||||
무죄 | |||||||||||||||||||||
형의면제 면소 | |||||||||||||||||||||
공소(공소)기각 | |||||||||||||||||||||
환송 | |||||||||||||||||||||
이송 | |||||||||||||||||||||
소년부송치 | |||||||||||||||||||||
취하 | |||||||||||||||||||||
기타 | |||||||||||||||||||||
계 | |||||||||||||||||||||
상 소 | |||||||||||||||||||||
미 제 | 심리중 | ||||||||||||||||||||
정 지 | |||||||||||||||||||||
계 | |||||||||||||||||||||
심 리 중 의 기 간 | 1월 이내 | ||||||||||||||||||||
2월 이내 | |||||||||||||||||||||
3월 이내 | |||||||||||||||||||||
4월 이내 | |||||||||||||||||||||
6월 이내 | |||||||||||||||||||||
9월 이내 | |||||||||||||||||||||
1년 이내 | |||||||||||||||||||||
1년 초과 | |||||||||||||||||||||
부표 | 항 | 고 | 사 | 건 | 공 (공 | 소 | 기 | 간 판) | 기 | 타 | 사 | 건 | |||||||||
보 고 | 통 | 항 | 즉 고 | 시 | 항 | 준 | 항 | 고 | 계 | ||||||||||||
수리 | 전달수리 | ||||||||||||||||||||
이달수리 | |||||||||||||||||||||
계 | |||||||||||||||||||||
기제 | 취소변경 | ||||||||
기 타 | |||||||||
계 | |||||||||
미 제 | |||||||||
비 고 | |||||||||
심사필 | |||||||||
(주의)
1. 당사자 쌍방이 공소한 사건에 관하여 일방의 공소(공소)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게기하고 타방에 대한 공소기각(공소기각)의 표시는 요치아니함
2. 「공소기각」(공소기각)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판결로서 기각한 사건을 게기할 것
3. 검사의 공소(공소) 및 취하사건은 그 건수 및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4. 「기타」란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이송 또는 동법 제361조의 4나 제362조에 의하여 공소(공소)를 기각(기각)한 사건등을 게기할 것
5. 상고란에는 그달중에 제기된 상고사건을 게기할 것(그달중에 한 판결에 대한 것에 한하지 아니함)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76조에 의하여 기각한 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칠것
6. 「항고」의 항에는 항고법원으로서 한사건을 게기할 것
7. 제39호 「제1심형사사건표」 주의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41호(월보) 형 사 상 고 사 건 표 법원 196 . . . | |||||||||||||||||||||
\ 죄명별 \ \ \ 처분별 \ | 형 | 법 | 범 | 특 | 별 | 법 | 범 | 총계 | |||||||||||||
합게 | 합계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수 리 | 전달 미제 | ||||||||||||||||||||
이달 수리 | |||||||||||||||||||||
계 | |||||||||||||||||||||
기 제 | 재 판 | 형 의 선 고 | 생명형 | ||||||||||||||||||
자유형 | |||||||||||||||||||||
자격 정지 | |||||||||||||||||||||
집행 유예 | |||||||||||||||||||||
재산형 | |||||||||||||||||||||
선고 유예 | |||||||||||||||||||||
무죄 | |||||||||||||||||||||
형의면제, 면소 | |||||||||||||||||||||
공소(공소)기각 | |||||||||||||||||||||
환송 | |||||||||||||||||||||
이송 | |||||||||||||||||||||
상고(상고)기각 | |||||||||||||||||||||
취하 | |||||||||||||||||||||
기타 | |||||||||||||||||||||
계 | |||||||||||||||||||||
미 제 | 심리중 | ||||||||||||||||||||
정 지 | |||||||||||||||||||||
계 | |||||||||||||||||||||
심 리 중 의 기 간 | 1월 이내 | ||||||||||||||||||||
2월 이내 | |||||||||||||||||||||
3월 이내 | |||||||||||||||||||||
4월 이내 | |||||||||||||||||||||
6월 이내 | |||||||||||||||||||||
9월 이내 | |||||||||||||||||||||
1년 이내 | |||||||||||||||||||||
1년 초과 | |||||||||||||||||||||
부 | 표 | 항 | 고 | 사 | 건 | 기 | 타 | 사 | 건 | |||||||
즉 | 시 | 항 | 고 | 준 | 항 | 고 | 계 | |||||||||
수리 | 전달수리 | |||||||||||||||
이달수리 | ||||||||||||||||
계 | ||||||||||||||||
기제 | 취소변경 | |||||||||||||||
기 | 타 | |||||||||||||||
계 | ||||||||||||||||
미 | 제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당사자 쌍방이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일방의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게기하고 타방에 대한 상고기각의 표시는 요치 아니함
2. 비상상고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치고 비약상고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칠 것
3. 「상고기각」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판결로서 기각한 사건을 게기할 것
4. 검사의 상고 및 취하사건은 그 건수 및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5. 「기타」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또는 제38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을 게기할 것
6. 수리사건중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그 건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7. 제39호 제1심 형사사건표 주의 제10호를 참조할것.
보고례 제42호(월보) 즉 결 사 건 표 법원 196 . . . | |||||||||||||||||||||||||||||
\ 죄명별 \ 처분별 \ | 합 | 계 |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건 수 | 인 원 | ||||
수 리 | 전달 미제 | ||||||||||||||||||||||||||||
이달 수리 | |||||||||||||||||||||||||||||
계 | |||||||||||||||||||||||||||||
기 제 | 구류 | ||||||||||||||||||||||||||||
벌금 | |||||||||||||||||||||||||||||
과료 | |||||||||||||||||||||||||||||
무죄 | |||||||||||||||||||||||||||||
형의 면제 | |||||||||||||||||||||||||||||
검찰청 송 치 | |||||||||||||||||||||||||||||
소년부 송 치 | |||||||||||||||||||||||||||||
기타 | |||||||||||||||||||||||||||||
계 | |||||||||||||||||||||||||||||
정식재판 청구 | |||||||||||||||||||||||||||||
미제 | |||||||||||||||||||||||||||||
비 | 고 | ||||||||||||||||||||||||||||
심사필 | |||||||||||||||||||||||||||||
보고례 196 | 제43호(월보) . . | . | 영장발부인원및기소인원수표 | 법원 | ||||
\ \ 구 분 | 처분별 | \ | 신청 인원수 | 발부 인원수 | 기각 인원수 | 구속기소 인원수 | 반환 인원수 | |
구 | 수 | 검사(수사관포함) | ||||||
경찰 | ||||||||
속 영 장 | 사 | 기타 | |||||||
형의 집행 | |||||||||
직권 | |||||||||
합계 | |||||||||
수색영장(건수) | |||||||||
부표(부표) | |||||||||
구속 적부 심사 청구 사건 | 수 리 | 기 제 | 미 제 | ||||||
전 달 미 제 | 이 달 수 리 | 계 | 석 방 | 기 각 | 취 하 기 타 | 계 | |||
비 고 | |||||||||
심사필 | |||||||||
(주의)
1. 1인에 대하여 수통(수통)을 발부한 것은 그 인원과 통수를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44호(반년보) 196 . . . | 형 사 사 건 담 | 임 법 관 별 처 리 | 상 황 표 | 법원 | |||
\ 법관명 \ 처리별 \ | 합 | 계 | |||||
분담비율 | |||||||
수리 | 전기 미제 | ||||||
본기 수리 | |||||||
계 | |||||||
기제 | 판결 | ||||||
기타 | |||||||
계 | |||||||
기제 기간 | 1월이내 | ||||||
3월이내 | |||||||
6월이내 | |||||||
1년이내 | |||||||
1년초과 | |||||||
미 제 | |||||||
미제 기간 | 1월이내 | ||||||
3월이내 | |||||||
6월이내 | |||||||
1년이내 | |||||||
1년초과 | |||||||
판결 원고 교부 기간 | 즉일 | ||||||
5일이내 | |||||||
10일이내 | |||||||
10일초과 | |||||||
미 교 부 | |||||||
상소(상소) | |||||||
비고 | 심 사 필 | ||||||
(주의)
1. 제7호 「민사사건담임법관별처리상황표」주의 제1호를 참조할 것 단, 제1심형사단독사건에는 약식사건을 포함시킬 것
2. 6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별지에 법관별로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수리년, 월, 일, 사건명)를 하고 미제사유를 게기하여 첨부할 것
보고례 제45호(반년보) 즉 결 사 건 담 임 법 관 별 처 리 상 황 표 법원 196 . . . | |||||
\ 법관명 \ | 합 계 | ||||
처리별 \ | ||||||
수 리 | 전기 미제 | |||||
본기 수리 | ||||||
계 | ||||||
기제 | ||||||
기제 기간 |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6월이내 | ||||||
6월초과 | ||||||
정식재판청구 | ||||||
미제 | ||||||
미제 기간 | 1월이내 | |||||
2월이내 | ||||||
3월이내 | ||||||
6월이내 | ||||||
6월초과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례 제46호(반년보) 196 . . . | 형사사건원심담임법관별처리결과표 | 법원 | |||||
\원심담임법관명 \ 결과별 \ | 합 | 계 | |||||
수 리 | 전기 미제 | ||||||
본기 수리 | |||||||
계 | |||||||
기 제 | 기 각 | 판결 | |||||
결정 | |||||||
파 기 | 자판 | ||||||
환송 | |||||||
이송 | |||||||
기타 | |||||||
계 | |||||||
미제 | |||||||
비 고 | |||||||
심사필 | |||||||
(주의)
1. 형사상고 공소(공소) 사건원심담임법관별처리결과표라고 심급을 표시할 것
2. 상고심에서 파기한 사건중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및 원심에서 공소(공소)가 기각되었든 사건과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과의 판결을 한 사건은 제1심담임법관별로 건수와 인원을 「비고」란에 게기할 것
보고례 제47호(기보) 196 . . | . | 재 | 정 | 신 | 청 | 사 | 건 | 표 | 법원 | |||||||
\ 건수인원 \ 처분별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합 | 계 | ||||
건수 | 인원 | |||||||||||||||
수 리 | 전기미제 | |||||||||||||||
본기수리 | ||||||||||||||||
계 | ||||||||||||||||
기 제 | 부 심 판 (부심판) | |||||||||||||||
기각 | |||||||||||||
취소 | |||||||||||||
기타 | |||||||||||||
계 | |||||||||||||
미제 | |||||||||||||
불기소결정처분청 | |||||||||||||
비 고 | |||||||||||||
심사필 | |||||||||||||
보고 196 | 례 제48호(연보) 형 사 죄 명 별 재 판 인 원 표 법원 . . . | ||||||||||
\ \ 처분 | 별 | 죄명별 \ | 형법범 | 특별법범 | 총 계 | ||||||
합계 | 합계 | ||||||||||
사 | 형 | ||||||||||
징 역 | 무기 | ||||||||||
유 기 | 정기 | ||||||||||
정기중집행유예 | |||||||||||
부정기 | |||||||||||
금 고 | 무 | 기 | |||||||||
유 기 | 정 | 기 | |||||||||
정기중집행유예 | |||||||||||
부 | 정 | 기 | |||||||||
자 | 격 정 지 | ||||||||||
벌 | 금 | ||||||||||
구 | 류 | ||||||||||
과 | 료 | ||||||||||
선 | 고 유 | 예 | |||||||||
무 | 죄 | ||||||||||
형의 면제, 면소 | |||||||||||
공소(공소) 기각 | |||||||||||
기 | 타 | ||||||||||
계 | |||||||||||
(주의)
1. 동일피고인으로서 징역과 벌금, 구류와 과료등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결과가 중(중)한 「징역」또는 「구류」란에만 게기하고
「벌금」과 「과료」란에 게기치 말 것
2. 「기타」란에는 관할위반, 소년부송치, 환송, 이송, 공소기각(공소기각), 상고기각한 사건을 게기할 것
3. 지방법원은 제1심사건과 공소사건을, 고등법원은 공소사건과 상고사건을 구분하여 각 별표로 작성할 것
보고례 제49호(연보) 형사20세미만자죄명별재판인원표 법원 196 . . . | |||||||||||||||
\ \ \ 죄명별 \ 처분별 | \ | 형 | 법 | 범 | 특 | 별 | 법 | 범 | 총 | 계 | |||||
합 | 계 | 합 | 계 |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
사 형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징 역 금 고 | 무기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정기형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부 | 장기 | 16세미만 | |||||||||||||
정 기 형 | 10년 이내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장기 5년 이내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장기 3년 이내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장기 2년 이내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집행 유예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벌금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구류, 과료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무 죄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기타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계 | 16세미만 | ||||||||||||||
18세미만 | |||||||||||||||
20세미만 | |||||||||||||||
(주의)
1. 제48호 「형사죄명별재판인원표」주의 제3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50호(연보) 형 사 사 건 결 과 표 법원 196 . . . | ||||||||||||||||||||
원심 판결 구별 | 사형 | 무기 징역 | 유기징역 | 무기 금고 | 유기금고 | 집행 유예 | 자 격 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선고 유예 | 무죄 | 형의 면제 | 면소 | 공소 (공소) 기각 | 합계 | 비고 | |||
정기 | 부정기 | 정기 | 부정기 | |||||||||||||||||
제2(1)심 판결인원 | ||||||||||||||||||||
원심 판결 죄명 | 변경 | |||||||||||||||||||
불변경 | ||||||||||||||||||||
상 고 심 ∩ 공 소 심 ∪ | 사형 | |||||||||||||||||||
징 역 | 무기 | |||||||||||||||||||
유 기 | 정기 | |||||||||||||||||||
부정기 | ||||||||||||||||||||
금 고 | 무기 | |||||||||||||||||||
유 기 | 정기 | |||||||||||||||||||
부정기 | ||||||||||||||||||||
집행 유예 | ||||||||||||||||||||
자격 정지 | ||||||||||||||||||||
벌금 | ||||||||||||||||||||
구류 | ||||||||||||||||||||
과료 | ||||||||||||||||||||
선고 유예 | |||||||||||||||||||||
동일 형명 | 중(중) | ||||||||||||||||||||
경(경) | |||||||||||||||||||||
무죄 | |||||||||||||||||||||
형의 면제 | |||||||||||||||||||||
면소 | |||||||||||||||||||||
공소(공소) 기각 | |||||||||||||||||||||
기타의 변경 | 심 사 필 | ||||||||||||||||||||
(주의)
1. 형사상고(공소) 사건결과표라고 심급을 표시할 것
2. 공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본안에 대하여 판결한 결과를 게기할 것
3. 원심법원의 판결의 형명 또는 선고유예, 무죄, 면소등의 판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게기하고 또 원심법원의 형명에는 이동이 없을지라도
형기 또는 금액에 이동이 있는 것은 그 경중을 비교하여 「동일형명」의 「중」(중) 또는 「경」(경)란에 게기하고 또 무죄, 면소, 형명, 형기 및
금액등에 이동이 없는 판결은 「기타의 변경」란에 게기할 것
4. 지방법원은 공소사건만을, 고등법원은 공소사건과 상고사건을 구분하여 각 별표로 작성할 것
보고례 제51호(연보) 196 . . | . | 형 | 사 | 보 | 상 | 청 | 구 | 사 | 건 | 표 | 법원 | |||||||||
종별 | 제1심 | 공소심 | 상고심 | 재심 | 비상상고 | 합 | 계 | |||||||||||||
수 리 | 전년미제 | |||||||||||||||||||
본년수리 | ||||||||||||||||||||
계 | ||||||||||||||||||||
기 제 | 보 상 | 미결구금 | ||||||||||||||||||
형의집행 | ||||||||||||||||||||
기 각 | 제3조제1호 | |||||||||||||||||||
제3조제2호 | ||||||||||||||||||||
제3조제3호 | ||||||||||||||||||||
각하 | ||||||||||||||||||||
취소,기타 | ||||||||||||||||||||
계 | ||||||||||||||||||||
미 | 제 | |||||||||||||||||||
비 | 고 | |||||||||||||||||||
심사필 | ||||||||||||||||||||
(주의)
1.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한 법원에서 작성할 것
2. 일부보상,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보상」란에 게기하고 「기각」란에는 게기치 말 것
보고례 제52호(연보) 형 사 보 상 청 구 사 건 죄 명 별 처 분 표 법원 196 . . . | ||||||||||||||||||
죄명 | 총 건 수 | 청 구 일 수 | 보상 | 기각 | 각하 | 취소 기타 | ||||||||||||
결 정 건 수 | 일수 | 보 상 금 액 | 환부 | |||||||||||||||
미결 구금 | 자 유 형 | 노역장 유치 | 계 | 벌금 과료 금액 | 몰수(몰수) | |||||||||||||
금액 | 기타 | 건수 | 일수 | 건수 | 일수 | 건수 | 일수 | |||||||||||
형 법 범 | 환 | 환 | 환 | |||||||||||||||
계 | ||||||||||||||||||
특 별 법 범 | ||||||||||||||||||
계 | ||||||||||||||||||
합계 | ||||||||||||||||||
비고 | 심사필 | |||||||||||||||||
(주의)
1. 제51호 「형사보상청구사건표」 주의 제1호, 제2호를 참조할 것
2. 제48호 「형사죄명별재판인원표」 주의 제3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 제53호(월보) 소 년 보 호 사 건 수 리 및 처 분 인 원 표 법원 196 . . . | ||||||||||||||||||||||
\ | 행위별 | 범 | 죄 | 소 | 년 | ( 형 | 법 | 범 ) | ||||||||||||||
\ \ | 방화 | 실화 | 상해 | 폭행 | 과실 상해 | 과실 치사 | 주거 침입 | 협박 | 절도 | 강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 손괴 | 기타 | 계 | ||||
수리와종결 | \ | |||||||||||||||||||||
수 리 | 전 달 | 미 | 제 | 남 | ||||||||||||||||||
녀 | ||||||||||||||||||||||
이 달 수 리 | 법 관 송 치 | 남 | ||||||||||||||||||||
녀 | ||||||||||||||||||||||
검 사 송 치 | 남 | |||||||||||||||||||||
녀 | ||||||||||||||||||||||
경찰국장 또는 | 남 | |||||||||||||||||||||
서장송치 | 녀 | |||||||||||||||||||||
타소년부에서 | 남 | |||||||||||||||||||||
이 송 | 녀 | |||||||||||||||||||||
계 | 남 | |||||||||||||||||||||
녀 | ||||||||||||||||||||||
합 | 계 | 남 | ||||||||||||||||||||
녀 | ||||||||||||||||||||||
종 결 | 보 호 처 분 | 보호자또는적당 | 남 | |||||||||||||||||||
한자의감호에 위탁 | 녀 | |||||||||||||||||||||
사원교회기타 | 남 | |||||||||||||||||||||
소년보호단체에 위탁 | 녀 | |||||||||||||||||||||
병원기타요양소 | 남 | |||||||||||||||||||||
에위탁 | 녀 | |||||||||||||||||||||
감화원에송치 | 남 | |||||||||||||||||||||
녀 | ||||||||||||||||||||||
소년원에송치 | 남 | |||||||||||||||||||||
녀 | ||||||||||||||||||||||
계 | 남 | |||||||||||||||||||||
녀 | ||||||||||||||||||||||
불 처 | 분 | 남 | ||||||||||||||||||||
녀 | ||||||||||||||||||||||
심 리 불 개 시 | 남 | |||||||||||||||||||||
녀 | ||||||||||||||||||||||
타소년부에이송 | 남 | |||||||||||||||||||||
녀 | ||||||||||||||||||||||
검 찰 청 송 치 | 남 | |||||||||||||||||||||
녀 | ||||||||||||||||||||||
법원공판부송치 | 남 | |||||||||||||||||||||
녀 | |||||||||||||||||||
기 타 | 남 | ||||||||||||||||||
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