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도시정비법_사업대행자_조합)
제정 : 2023.01.13
개정 : 2023.02.17
2023.11.24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
위탁자(조합) :
수탁자 :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
위탁자 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정비사업)(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본건 사업”이란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시행구역에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의미한다.
“본건 사업시행구역”이란 본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그 밖의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기재 토지를 말한다.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기재 건물을 말한다.
“신탁부동산”이란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말한다.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축건물”이란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으로 별첨4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정관”이란 도시정비법 제40조에 따라 본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을 말한다.
”조합원”이란 도시정비법 제39조 에 따라 정의된 자를 말한다.
”총회”란 도시정비법 제44조 에 따른 총회를 말한다.
“관계법령”이란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법 그 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정관, 관리처분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의미한다.
제 3 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마친 날부터 도시정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대행완료 고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사업의 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범위)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93조의 부과금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는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
제 5 조 (위탁자의 변경)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관계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이 보전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특약으로 수탁자에게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의 기재내용 변경 및 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사도급계약 등)
수탁자는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수탁자는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사업자금의 차입)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금리·수탁자 고유계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만기, 대출금의 상환(조기상환을 포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유계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변제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수탁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된 정비사업전문관리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이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이 신탁계약, 관리처분계획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 15 조 (보험계약)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과 본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탁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모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1건의 신탁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기로 한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비용 등의 부담)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신탁부동산의 등기비용
신탁보수
정관 및 관계법령상의 정비사업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그 밖의 필수사업비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등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납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신탁보수)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첨3에 기재된 바와 같다.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0 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1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위탁자는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총회에서 조합원 1/5 이상 직접 출석과 전체 조합원 4/5 이상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20조에 따른 신탁수익의 정산 및 신축건물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 취득이 완료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2 조 (수탁자의 사임)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 23 조 (신탁계약의 종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20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을 완료하고 제24조, 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이 신탁계약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환원하기로 한다.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은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귀속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계산 시점까지 발생한 제18조 및 제19조의 비용, 손해배상금 및 보수 등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6 조 (소송수행)
본건 사업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29 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대 표 자: _______________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상 호:
주 소:
대 표 이 사: _______________ (인)
법인등록번호: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신탁보수
4. 특약사항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성 명(상 호)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별첨 3]
신 탁 보 수
[별첨 4]
특 약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