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프리즘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주식회사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에 ▇▇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를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2.
“고객”▇▇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생▇▇▇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라 한다)
9.
“▇▇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1.
“개별▇▇”▇▇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의 ▇▇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을 내주어야 ▇▇▇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의 중요▇▇을
▇▇▇▇▇ 한다.
1.
▇▇의
중요▇▇을 고객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프로그램의
긴급한 ▇▇,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변경된 ▇▇에는 이를 ▇▇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로 인하여 전자금융▇▇ ▇▇이 불가능할
▇▇ 회사는 해당사실을 3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와 ▇▇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6조(▇▇▇▇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에 ▇▇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 ▇▇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지시와 제1항에
따른 ▇▇▇▇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고객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 ▇▇▇▇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방법,절차,
접수▇▇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 받은 ▇▇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 ▇▇▇▇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의 종류(조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기간은 다음 ▇ ▇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
5년
3.
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에 관한 사항 :
5년
6.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
5년
제7조(오류의
▇▇)
①
고객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 ▇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주의▇▇를 다한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3호의
사고가 발생한 ▇▇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ㆍ▇▇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 그 법령을 ▇▇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
▇▇시의 처리)
①
회사는
▇▇지변,
▇▇,
▇▇,
건물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방법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
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여 제2항의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
▇1항
▇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의
▇▇ ▇▇ 및 이체)
고객이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및 이체가
▇▇될 수 있다.
제12조(▇▇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 자동화▇▇(ATM/CD)를
▇▇▇ 1일
▇▇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①
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의 종류·성격·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授受),▇▇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하는
▇▇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에서 ▇▇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제16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되는 ▇▇을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할 ▇▇ "▇▇▇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고객▇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 고객이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의 교부를 ▇▇하는 ▇▇ 이에 응▇▇▇
하며,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에
▇▇ 비밀보장)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를 고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
①
고객은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한
▇▇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적용의
▇▇▇위 등)
①
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이 ▇▇을 ▇▇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
▇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 한다.
제21조(준거법
등)
①
▇▇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한다.
②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됩니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증권사의
계좌개설 가능시간은 아래와 같다.
-
신한투자▇▇
:
24시간(23:20~00:10
제외)
그
외의 서비스 ▇▇은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회사가 ▇▇ 기간 ▇▇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와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
그
▇▇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에 따른 투자 자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