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재발행비용 보장 특별약관 야외간판 풍수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
일반xx공제xx
< 목 차 >
□ x x
■ 보 통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xx)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xx) 제10조(손해방지xx)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현물xx) 제13조(잔존물)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전 알릴 xx) 제16조(계약후 xx xx)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xxx약의 xx과 유지 제18조(xxx약의 xx) 제19조(청약의 xx)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1조(계약의 xx)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23조(공제의 목적에 xx 조사)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8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xx)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3조(공제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4조(분쟁의 xx)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소멸xx) 제37조(xx의 xx)
제38조(회사가 제작한 xxx내자료의 효력)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0조(개인xxxx)
제41조(준거법)
제42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43조(xxx항)
■ 특 별 x x
도난위험 보장 특별xx 전기위험 보장 특별xx xx위험 보장 특별xx
소요, xx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xx
xx손해 보장 특별xx 신체xxx상책임 보장 특별xx xx재위험 보장 특별xx 궤도차량확장위험 보장 특별xx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xx
xxxx공제 특별xx 냉동(냉장) 위험 보장 특별xx
유가xx재발행xx 보장 특별xx 야외간판 xx재 위험 보장 특별xx 확장위험 보장 특별xx (I)
확장위험 보장 특별xx(II)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xx 실xxx 특별xx
실xxx 특별xxⅡ( (xx, 구내폭발)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xx xx휴지손해 보장 특별xx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xx 급xx설비누출 손해 보장 특별xx 붕괴, 침강 및 xx확장 보장 특별xx 폭음파 보장 특별xx
xx접촉 손해 보장 특별xx 자기부담금 특별xx
특수건물 xx재위험 보장 특별xx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xx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xx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
특수건물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 재고가액통지 특별xx
협정공제가액 특별xx 환율 특별xx xxx수 특별xx
다른 xxx약 특별xx 날짜xx오류 보장 제외 추가xx 테러행위 면책 추가xx 지xxxxx서비스 특별xx 단체계약 특별xx
단체계약 xxx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공제료xx 특별xxⅠ
공제료xx 특별xxⅡ
공제료분납 특별xx(Ⅰ) 전자xx 특별xx
일반xx공제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xxx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xxx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xxxxx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xxx가 공제의 목적에 xx (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제료】공제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조합에 지급xxx 하는 요금을 말 합니다. 또한, 공제료는 공제금 지급을 위한 순공제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 가공제료 및 공제금 지급조사를 위한 xxx사비로 xx됩니다.
공제료 = 순공제료 + 부가공제료 + xxx사비
나. 피xxx: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공제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공제의 목적: 이 xx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으로 공제xx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공제가입금액: 조합과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공제가액: xx공제에 있어 피공제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xxx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공제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xxx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각종 xxx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xx 계산법】
100원(xx) + 100원 × 10%(1 년차 xx) + [100원 + 100원 × 10%] × 10%(2년차
xx) = 총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 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조합이 공제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xxx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 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의 목적이 xx로 입은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공제의 목적에 생긴 위 제1 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xxx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xx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xx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 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xx : 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x x 요 또는 유익한 xx
【청소xx】사고현장 및 xx 지역의 토양, xx 및 수질 xx물질 제거xx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xx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xx의 물건은 공제xx에 xxxxx만 제1항의 공제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xx, xx, xx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xx, xx, 글․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xx(쇠틀), 목형(xx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xx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xx 이상
④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제1항의 공제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가. 건물의 부속물 : 피xxx의 소유인 칸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xxx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xxx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xx: 피xxx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자기의 행위가 불법구xxx을 실현함을 xx하고 xx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주의xx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 한 부주의, xx의 xx로서 xxx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xxx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xx위반을 말합니다.
2. xx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공제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4. xx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xx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5. 발전기, xx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xx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xxx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xxx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xxx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xxx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 xx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xx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보험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xxx의 xx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xxx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 보험수익자 xx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xx)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지급xx의 3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xx하는 손해) 제 2항의 잔존물 제거xx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공제xx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xx하는 손해) 제2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xxxx x9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xx하는 손해) 제2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xx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공제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xxx간에 xx 잔존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동 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xx)
① 보험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다만, 재고자산(xxx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xx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xx의 금액
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공제가액의 해당액
② 재고자산(xxx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xx합니다)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xx의 금액
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공제가액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보험계약(각종 xxx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xxx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
이계약의 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xx한 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
이 계약의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xxx각 xx한 보험금의합계액
3. 이 xxx약이 타인을 위한 xxx약이면서 xxx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xx이 된 xx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xx하에 제1항 에 따라 xx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공제(보험)계약에 xxx여 이 xxx약 에서 지급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계약자가 타인의 xx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 험계약을 말합니다
4. 이 xxx약을 체결한 공제(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공제(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공제(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은 xx에는 이xxx약이 없다는 xx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은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xxx약에서 xx합니다.
④ xx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하는 xx에는 전체 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xx)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xxx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xxx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보험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12조(현물xx)
보험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보험회사가 제3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보험회사의 xx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xx한 금액이 피xxx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xxx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xxx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xxx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xxx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xx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 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할 때
4.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xx되는 xx
5.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xx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조합x x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x】xx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xx를 향하여 소멸 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
③ 계약자 또는 피xxx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xxx가 알리지 않은 xx 조합이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xxx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보험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xxx약의 xx과 유지
제18조(xxx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 제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되는 xx에는 조합은 공제xx에 그 사 실을 xx함으로써 공제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공제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xxx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제1-4조의2(xxx험계약자 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xx성 보험계약자, 공xxx, 지방xxx,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xx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xx란을 작성하여 조합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x x 약을 xx하는 xx에 조합은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조합이 이를 xxxxx
합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 (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xx의 중요한 xx】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xxx의 중요사항 등) 및 보 험업감독xx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xxx)에 xx 다음의 xx을 말합니다.
청약의 xx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xx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xx에 관한 사항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xx절차에 관한 사항
xx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xx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xx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xx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공제료납입, xxx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계약자가 xxx입란에 본인 xx을 xx하고, 날인란에 사인 (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xx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xxx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된 전자적 xx의 xx를 말한다.
가. xxx의 xx
나. xxx가 해당 전자문서에 xxx였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조합은 xx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조합이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조합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공제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xxx목
2. xxx간
3. 공제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xxx
5.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 으로서 그 xxx목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조합x x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공제의 목적에 xx 조사)
조합은 공제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xxx간 중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xx할 수 없 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이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 입을 재촉하는 일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 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 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 차없이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 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 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 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공제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조합은 다른 공제(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33조(조합의 책임)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4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공제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공제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② 공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공제년도의 공제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공제년도에 속하는 공제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조합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의사항】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0조(조합 및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조합 및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 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공제수익자에 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조합 및 보험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보험)회사 및 공제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및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추가조항)
계약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작업금지 추가조항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 회사에 알린 작업보다 더 위험한 작업(적용한 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위험품 추가조항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배급업자 및 도매업자 점포 포함), 저장용 탱크, 사일로 및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또는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공제
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아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보통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A급,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2. A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3. B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③ 화기금지 추가조항
창고시설(공장 내 부속창고 포함), 보관용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을 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는 흡연, 점등 및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된 전등 및 안전 등은 쓸 수 있습니다.
④ 냉동(냉장)위험보장 제외 추가조항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소화설비 추가조항
공제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조합에 지체 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공제료를 내어야 합니다.
⑥ 공지할인 추가조항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는 공제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조합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공제료를 내어야 합니다.
⑦ 신규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조항
신규 특수건물의경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공제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작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공제가입금액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 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일반화재공제 특별약관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공제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4. 공제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5.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공제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6. 공제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공제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공제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공제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조합 또는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①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가 생긴 공제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공제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한번의 사고(공제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조합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제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조합은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도 불구하고(※1,※2) 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공제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3.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공제하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 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공제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제9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공제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공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보험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 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
원에 납부하는 공탁급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마)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조합 및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 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공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특수 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공제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 되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궤도차량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화재로 생긴 손해 이외에 충돌, 추돌, 접촉, 전복, 탈선, 추락, 가선장해(架線障害) 및 폭발(이하「차량의 사고」라 합니다)로 공제의 목적인전차, 기관차, 객차, 유조차, 화차 등 (이하「차량」이라 합니다)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와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차량의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전기적 사고로 생긴 전기기기 및 장치의 손해. 그러나 위 제1조에서 부담하는 차량의 사고로 생긴 전기적 사고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해일 또는 홍수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제3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는 차량의 사고로 바꿉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임지 안의 입목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 밖의 가공작업.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안에서 피공제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벌채, 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 및 풍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수지의 채취,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 및 그 밖의 작업
제3조(보상의 예외)
보험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임지 안에 벌도목 또는 풍도목이 있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풍도목만 있고 그 재적(材積)이 입목 및 풍도목의 전재적의 10% 미만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작업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 및 제3조(보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반출입, 화입 및 목탄 제조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1., 2., 3) 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입목 및 벌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2. 입목
3. 입목, 벌도목 및 화목
② 벌(풍)도목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특별약관 제3조(보상의 예외) 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①, ②, ③, ④) 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입목 및 벌도목(화목은 제외)
② 입목
③ 입목 및 풍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④ 벌도목(입목, 목탄 및 화목은 제외)
③ 수지의 채취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수지의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의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 제2조(보상 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표고버섯의 원목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 위험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 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 및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조각재벌도목 및 제품의 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3조(보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아래의 각호의 작업을 하는 동안 및 벌도목(이하「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입목, 벌도목재, 조각재 및 그밖의 가공된 제품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목탄 및 화목은 공제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밖의 가공작업
2.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 안에서 피공제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3.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및 그 밖의 작업
⑧ 산림풍수재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임지안의 입목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2. 댐 및 방축의 붕괴로 생긴 손해 그러나 붕괴가 제1조에 정한 위험으로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 중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풍재」 또는 「수재」로 바꿉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공제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냉동(냉장)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같은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變調) 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 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재발행비용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이 증권에 기재된 유가증권이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재발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이하 『재발행비용』이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쇄비
2. 인지대
3. 신문광고비와 법원관계비용
4. 대서료
5. 기타 직접비용
제2조(예치공제료)
예치공제료는 보상한도액의 75%해당액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합니다.
제3조(재발행가액의 통지)
① 피공제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보유 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을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전번의 보유 유가증권 재발행 가액 중 높은 쪽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4조(공제료의 정산)
① 조합은 공제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의 평균가액을 산출 하여 확정공제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공제료는 예치공제료의 2/3를 밑돌 수 없습니다.
② 조합은 위 제1항의 확정공제료와 예치공제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보상)
① 보험회사는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른 공제 계약이 없을 때 : 재발행 비용 전액
2. 다른 공제 계약이 있을 때 : 각 공제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발행 비용
② 조합에 통지된 최종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이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 가액보다 적게 통지한 때에는 위 제1항의 보상액에 대하여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에 대한 최종통지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위 제1항, 제2항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 단위 계산에 의한 확정공제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
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야외간판 풍수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감으로써 생긴 손해
3.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공제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 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 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공제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 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 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제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공제의 목적의 공제가입금액(단, 재고 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공제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공제가액의 공제증권에 명기한 비율(이하 「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공제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 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에 가입한 금액(이하 「공제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 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공제가입금액/ 부보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제1조(공제가입금액),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은 각 공제의 목적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Ⅱ(화재, 구내폭발)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② 아래의 가입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구 분 | 최대 가입금액 | 비 고 |
건물(건물 및 집기 등 재고자산 외 일체 목적물) | Ⓐ 10억 이하 | 소재지별 가입금액이 Ⓐ,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동산(재고자산) | Ⓑ 2억 이하 |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보험계약(각종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이 계약의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 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이 계약의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 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 보험금의합계액
3. 이 공제계약이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이면서 공제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 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공제(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지급합 니다.
4. 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공제(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공제(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은 경우에는 이공제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은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공제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2조(손해의 보상)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공제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공제자가 파손된 공제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공제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공제가입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④ 공제가입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재조달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가입금액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보험회사는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공제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업휴지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이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이 증권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공제자의 기업휴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공제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수준으로 복구되는 동안에 피공제자가 입은 직접적인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기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피공제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 공제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중지, 소멸, 취소
4. 공제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5.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6.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휴지라 함은 공제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 중단을 말합니다.
2. 기업휴지손해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공제가입 경상비 및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3. 영업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4. 경상비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중에서 기업휴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공제가입 경상비(고정비)라고 합니다.
5. 공제가입금액이라 함은 영업이익 및 공제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 간의 영업이익 및 공제가입경상비의 합계액,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영업이익 및 공제가입경상비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6. 매출감소액이라 함은 손해발생 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과 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이하「표준매출액」이라 합니다)에서 복구기간내의 실제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그 손해의 영업에 대한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복구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복구기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복구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8. 이익률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1년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이익율 = (영업이익+공제가입경상비) / 매출액
단, 이 기간 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이익률 =
공제가입경상비 영업손실 × 경상비
매출액
공제가입 경상비
9. 공제가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의 매출액(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직전 해당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매출액 및 이익률의 조정)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사정에 있어서 표준매출액 및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손해액의 계산)
피공제자가 기업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매출감소액 × 이익률 - 지출되지 않은 공제가입 경상비
제6조(약정복구기간)
보험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면책기간)
보험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증권에 명기한 면책기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복구기간에서 빼고 보상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위 제3조 제9항 및 제5조(손해액의 계산)에 정한 공제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가액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의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이 약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공제가입경상비 영업손실 × 경상비
매출액
공제가입 경상비
제9조(손해의 경감)
① 피공제자는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공제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2. 증권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② 보험회사는 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피공제자가 복구기간 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 (소화비용은 제외)을 이 특별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그 비용의 지출에 의해 감소를 면한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합계가 공제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상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복구기간 만료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기업휴지가 1개월 이상 계속되어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으면 매월 말에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지급 후의 공제가입금액)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계약상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피공제자가 영업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이 특별약관상의 용어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1. 표준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복구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표준매출액 =
영업개시시점부터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 복구기간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2.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12개월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연간매출액 =
영업개시시점부터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 개월일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기간
3. 이익률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영업이익 공제가입경상비
이익률 = 매출액
단, 이 기간 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이익률 =
공제가입경상비 영업손실 × 경상비
매출액
공제가입 경상비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공제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박접촉 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공제의 목적이나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선박과 물리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적용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화재공제 요율서상 공장물건 요율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공제가액의 해당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화재공제 요율서상 공장물건 요율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가입금액
손해액 × 공제가액의 해당액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공제보장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 된 때) 시작하여 그 공제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제2조(공제의 목적)
리스회사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일체(화재공제의 목적 외의 물건을 제외)를 공제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공제가액 및 공제가입금액)
공제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둘째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제6조(보험금의 계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공제조건의 변경)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락 여부를 회신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공제가입금액을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 규정손실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공제가입금액을 공제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1.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2. 제1호에서 계산한 금액이 제1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가치하락 보장 제외)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공제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토목건설 등의 기재등록)
① 공제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식(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전번호표를 제외)을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공제의 목적의 공제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상실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공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보험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공제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
「리스」는 「렌탈」로, 「규정손실금액」은 「규정렌탈료」 또는 「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 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 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
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하 “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 8조(손해방지의무)제 1항 제 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징벌적손해】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손해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회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의무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각종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례분담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 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 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비례분담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 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공제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피공제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공제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회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각종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각각 계산한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공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 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 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공제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공제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 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공제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① 보상한도액은 공제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공제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
도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치공제료)
예치공제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공제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공제가입금액을 그 재고 가액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 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5조(공제료의 정산)
① 조합은 공제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공제료를 계산합니다. 확정공제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공제료는 예치공제료의 50% 해당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확정공제료가 이미 낸 예치공제료를 밑돌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① 보험회사는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 내에 최종 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 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최종 통지재고가액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최종 통지재고가액작성당시의 실제재고가액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액또는 최종통지 재고가액중 높은금액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사고발생 시점의실제 재고가액
⑤ 다른 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 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공제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복원공제료】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공제료로서 잔여 공제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공제가액 특별약관
제1조(공제의 목적)
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공제가액)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공제기간 중의 공제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가입금액)
제2조(공제가액)의 공제가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하여 공제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 「다수공제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공제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공제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공제가액과 공제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공제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공제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은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알릴 의무)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환율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 적용기준)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공제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공제료 : 배서일
3.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공제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 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공제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공제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 합니다.
공제종목 | 부담위험 | 공제가입금액 | 공제료 | 공제자 | 공제기간 | 비고 |
날짜인식오류 보장 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 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
(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조합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보험회사 양식)
2. 공제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 대상)의 공제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공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공제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공제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공제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공제
자로 피공제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조합이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공제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공제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공제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공제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공제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 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리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공제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공제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공제의 목적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공제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공제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공제기간(공제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공제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제 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공제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 (공제증권의 발급)
①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공제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공제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공제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2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 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공제의 목적의 공제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공제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공제의 목적의 공제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 (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공제의 목적의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공제료정산 특별약관Ⅰ
제1조(공제료의 정산)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②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공제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공제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공제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조합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공제료)
예치공제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공제료의 정산방법)
공제료는 피공제자 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공제자에 관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공제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공제기간 중이나 공제기간 종료 후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공제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공제자 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 공제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 공제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료정산 특별약관Ⅱ
제1조(공제료의 정산)
조합은 계약 당시 예치공제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공제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공제계약이 끝난 후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공제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료(이하 정산공제료라 합니다)와 예치
공제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가.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공제료와 예치공제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나.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공제료와 정산공제료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소공제료 가 설정된 계약은 정산공제료가 최소공제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 공제료와 최소공제료의 차액만을 돌려드립니다.
제2조(공제료 산출기초)
공제료 산출시 임금, 영수금, 또는 매출액을 기초로 하며,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 : 공제증권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공제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기간 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나. 영수금 : 공제기간 중에 공제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영수한 총
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다. 매출액 :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
정산요율 : 공제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공제료 :
최소공제료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료분납 특별약관(I)
제1조(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적용 공제료가 ( )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나누어 조합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기간이 1년인 경우
1)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 제4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3) 1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공제료의 (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12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 (총 공제료의 ( )% 해당액)
2. 공제기간이 2년인 경우
1) 2회 분납 : 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50%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12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50%해당액)
2) 24회 분납 : 24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1/24 )해당액)
- 제2회부터 제24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1/24)해당액)
3. 공제기간이 3년인 경우
1) 3회 분납 : 3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1/3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12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1/3)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24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1/3)해당액)
2) 36회 분납 : 36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1/36 )해당액)
- 제2회부터 제36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1/36)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공제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공제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 )회 : 회차별로 정한 날(각 회차별로 총 공제료의 ( )%해당액)
③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회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공제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공제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공제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공제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공제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 에게 드립니다.
제4조(공제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공제 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조합의 공제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