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
xx 22241
xxx품부 2017년 6월 제작
무배당
보험안내서 및 xx
목 차
◆ 개인xxx보 제xxx에 xx 고객 권리 안내 | ·7 | 제12조(보험수익자의 xx) | ·64 |
◆ 고객xx 취급방침 ◆ 전국 고객xx 센터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 ·8 ·10 ·11 | 제13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 ·64 ·64 |
◆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 ·13 | 제14조(계약전 알릴 xx) | ·64 |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23 |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 ·64 |
◆ 자주 발생하는 xx(예시) | ·24 | 제1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 ·65 |
◆ 보험용어 xx ◆ 가입자 유의사항 ◆ 주요xx 요약서 | ·25 ·25 ·29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 ·65 ·66 |
◆ 상품 안내 보통xx | ·31 |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19조(청약의 xx)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1조(계약의 xx) | ·66 ·66 ·66 ·67 |
제1절 일반조항 |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23조(보험나이 등) | ·67 ·68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 ·61 ·61 ·61 | 제24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68 ·68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62 |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69 ·69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62 | 제27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 ·69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62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70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62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 ·70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62 ·62 ·62 |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 ·70 ·71 |
제9조(xx환급금의 지급) | ·63 | 제31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 ·71 |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 ·64 |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 ·71 |
제11조(주소xx통지) | ·64 |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71 |
제34조(xx환급금) | ·71 | 특별xx | |
제35조(보험계약xx) | ·71 | ||
제36조(중xxx) | ·72 | 상해 xx 특별xx | |
제37조(배당금의 지급) | ·72 | 1-1. 일반상해8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90 |
1-2. 교통상해xx장해(비운전자) | ·91 | ||
제7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 ·72 | 1-3. xx교통xxx교통상해xx장해 | ·92 |
제38조(적용xx) | ·72 | 1-4. 교xxx생활중상해xx장해 | ·94 |
제39조(지xxx청구인의 xx) | ·72 | 1-5. 스포츠xx중상해xx장해 | ·95 |
제40조(지xxx청구인의 xxxx) | ·72 | 1-6. 팔및xxxxx장해 | ·96 |
제41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xx) | ·72 | 1-7. 자전거탑승중상해xx장해 | ·97 |
제42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 ·73 | 1-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99 |
1-8-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 ·99 | ||
제8관 분쟁의 xx 등 | ·73 | 1-8-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추가 | ·99 |
제43조(분쟁의 xx) | ·73 | 1-9. 유괴납치피해보장 | ·99 |
제44조(관할법원) | ·73 | 1-10. xxx해수술비 | ·100 |
제45조(소멸xx) | ·73 | 1-11. 상해흉터복xxx비 | ·101 |
제46조(xx의 xx) | ·73 | 1-12.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4일이상) | ·102 |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 ·73 | 1-13. 골절진단비Ⅱ(xx파절제외) | ·104 |
제48조(회사의 xxx상책임) | ·73 | 1-14. 5대골절진단비 | ·105 |
제49조(개인xxxx) | ·73 | 1-15. 골절수술비 | ·105 |
제50조(준거법) | ·74 | 1-16. 5대골절수술비 | ·107 |
제5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74 | 1-17. xx진단비 | ·108 |
1-18. xx수술비 | ·109 | ||
1-19. 폭력피해보장 | ·110 | ||
제2절 보통xx의 보장조항 | 1-20. 중대xxx및xx진단비 | ·110 | |
1. 일반상해xx장해(3~100%) | ·75 | 1-21.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111 |
2. 일반상해xx장해(20~100%) | ·76 | 1-22. 상해수술비 | ·112 |
3. 일반상해사망 | ·77 | 1-22-1. 상해수술비【갱신계약】 | ·112 |
1-22-2. 상해수술비 추가 | ·112 | ||
1-23. 일반상해사망 추가 | ·113 | ||
【별표】xxx류표 | ·78 | 1-23-1.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 ·113 |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 ·89 | 1-24. 일반상해80%xxx유장해 | ·114 |
1-24-1. 일반상해80%xxx유장해【갱신계약】 | ·114 | ||
1-25. xxx사고부상보장(비운전자) | ·115 | ||
1-26.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 ·124 |
1-26-1.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 ·124 | 2-5-1. 암수술비Ⅰ【갱신계약】 | ·183 |
1-27. 상해흉터복xxx비Ⅱ(안면부) | ·125 | 2-5-2. 암수술비Ⅰ 추가 | ·183 |
1-28. 일반상해5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126 | 2-6. 암수술비Ⅱ | ·186 |
1-28-1. 일반상해5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갱신계약】 | ·126 | 2-6-1. 암수술비Ⅱ【갱신계약】 | ·186 |
1-29. 일반상해신체xx(A~B급) | ·127 | 2-6-2. 암수술비Ⅱ 추가 | ·186 |
1-29-1. 일반상해신체xx(A~B급)【갱신계약】 | ·127 | 2-7.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 ·188 |
1-30. 일반상해신체xx(A~C급) | ·163 | 2-7-1.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188 |
1-30-1. 일반상해신체xx(A~C급)【갱신계약】 | ·163 | 2-7-2.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188 |
1-31. 일반상해신체xx(A~D급) | ·163 | 2-8.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 ·190 |
1-31-1. 일반상해신체xx(A~D급)【갱신계약】 | ·163 | 2-8-1.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190 |
1-32. 일반상해xx입원일당(20xx도) | ·164 | 2-8-2.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190 |
1-32-1. 일반상해xx입원일당(20xx도)【갱신계약】 | ·164 | 2-8-3.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예약】 | ·191 |
1-33. 골절진단비Ⅱ(xx파절제외)(xx가입) | ·166 | 2-9.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 ·193 |
1-34. 골절수술비(xx가입) | ·167 | 2-9-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193 |
1-35. xxx사xxxxx보장【갱신계약】 | ·169 | 2-9-2.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193 |
1-36. xxx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 | ·170 | 2-10. 급성xxx색증진단비(감액없음) | ·194 |
2-10-1. 급성xxx색증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194 | ||
2-10-2. 급성xxx색증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194 | ||
질병 xx 일반조항 | ·172 | 2-10-3. 급성xxx색증진단비(감액없음)【예약】 | ·195 |
2-11. xx뇌종양진단비 | ·196 | ||
2-12. xx신부전증진단비 | ·197 | ||
질병 xx 특별xx | 2-13.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198 | |
2-1. 암진단비(xxx제외)(감액없음) | ·172 | 2-14.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 ·199 |
2-1-1. 암진단비(xxx제외)(감액없음)【갱신계약】 | ·172 | 2-15. 특정전xxx단보장 | ·201 |
2-1-2. 암진단비(xxx제외)(감액없음) 추가 | ·172 | 2-16. 당뇨병수술비 | ·202 |
2-1-3. 암진단비(xxx제외)(감액없음)【예약】 | ·174 | 2-17. 시청각질환수술비 | ·204 |
2-2. xxx진단비(감액없음) | ·175 | 2-18. 호흡기xx질병수술비 | ·206 |
2-2-1. xxx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175 | 2-19.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207 |
2-2-2. xxx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175 | 2-19-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207 |
2-2-3. xxx진단비(감액없음)【예약】 | ·177 | 2-19-2.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추가 | ·207 |
2-3. 다발xxx암진단비(감액없음) | ·178 | 2-20. 조혈모세포xx수술비 | ·208 |
2-4.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180 | 2-21.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210 |
2-4-1.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 ·180 | 2-22.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 ·211 |
2-4-2.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추가 | ·180 | 2-23. 어린이개흉xxx술비 | ·212 |
2-5. 암수술비Ⅰ | ·183 | 2-24.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213 |
2-25. xx백혈병진단비 | ·214 | 2-47-1. 질병5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갱신계약】 | ·249 |
2-26. 질병8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215 | 2-48. xx단암진단비【갱신계약】 | ·250 |
2-27. 질병특정고도xxx단비 | ·216 | 2-49. 질병신체xx(A~B급) | ·255 |
2-28. 질병수술비 | ·221 | 2-49-1. 질병신체xx(A~B급)【갱신계약】 | ·255 |
2-28-1. 질병수술비【갱신계약】 | ·221 | 2-50. 질병xx입원일당(20xx도) | ·256 |
2-28-2. 질병수술비 추가 | ·221 | 2-50-1. 질병xx입원일당(20xx도)【갱신계약】 | ·256 |
2-29. 20대질병수술비Ⅱ | ·223 | 2-51. 질병으로인한 3대xx질환수술비 | ·259 |
2-29-1.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계약】 | ·223 | 2-52. 질병으로인한 3대xx질환수술비(1회한) | ·261 |
2-29-2. 20대질병수술비Ⅱ 추가 | ·223 | 2-53.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263 |
2-30. 치핵수술비 | ·227 | 2-53-1.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갱신계약】 | ·263 |
2-30-1. 치핵수술비【갱신계약】 | ·227 | 2-54.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267 |
2-31. 질병사망․80%xxx유장해 | ·228 | 2-54-1.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267 |
2-31-1. 질병사망․80%xxx유장해【갱신계약】 | ·228 | 2-55. xxxx결핵(슈퍼결핵)진단비 | ·268 |
2-32. 시력교정비【갱신계약】 | ·230 | 2-56. 결핵진단비 | ·269 |
2-33. 시력치료비【갱신계약】 | ·230 | 2-57.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 ·271 |
2-34. xx교합치료비【갱신계약】 | ·231 | 2-57-1.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271 |
2-35. 영xxx실보장【갱신계약】 | ·232 | 2-57-2.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추가 | ·271 |
2-36.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233 | 2-58. 척추측만증수술비 | ·273 |
2-36-1.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233 | 2-59. 뇌졸중진단비(xx가입) | ·275 |
2-37.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235 | 2-59-1. 뇌졸중진단비(xx가입)【갱신계약】 | ·275 |
2-37-1.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235 | 2-59-2. 뇌졸중진단비(xx가입) 추가 | ·275 |
2-38. 성xxxxx질병입원보장 | ·237 | 2-60. 뇌출혈진단비(xx가입) | ·276 |
2-39.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238 | 2-60-1. 뇌출혈진단비(xx가입)【갱신계약】 | ·276 |
2-40. xx탈xxx비 | ·240 | 2-60-2. 뇌출혈진단비(xx가입) 추가 | ·276 |
2-41. 뇌병xxx진단비(1~6급) | ·241 | 2-61. 뇌혈관질환진단비(xx가입) | ·278 |
2-42. 뇌병xxx진단비(1~3급) | ·242 | 2-61-1. 뇌혈관질환진단비(xx가입)【갱신계약】 | ·278 |
2-43. 뇌병xxx진단비(1~2급) | ·243 | 2-61-2. 뇌혈관질환진단비(xx가입) 추가 | ·278 |
2-44.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 | ·244 | 2-62. xx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 ·279 |
2-45.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 ·246 | 2-63. xx약물치료비(감액없음) | ·281 |
2-45-1.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246 | ||
2-45-2.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246 | ||
2-46.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 ·247 | 상해 및 질병 xx 일반조항 | ·283 |
2-46-1.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247 | ||
2-46-2.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247 | ||
2-47. 질병5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249 | 상해 및 질병 xx 특별xx |
3-1. 깁스치료비 | ·283 | xx치료보장 xx 특별xx | |
3-2. 5대장기xx수술비 | ·284 | 6-1. 영xxx존치료보장【갱신계약】 | ·326 |
3-3. 각막xx수술비 | ·285 | 6-2. xxx존치료보장【갱신계약】 | ·329 |
3-4. 3대xxx단 | ·286 | 6-3. xxxx치료보장【갱신계약】 | ·331 |
3-5. 추간판xx 및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및xx불명제외)수술비 | ·288 | ||
3-6. 응급실xx비(응급) | ·290 | ||
3-6-1. 응급실xx비(응급)【갱신계약】 | ·290 | xx xx 일반조항 | ·335 |
3-7. 응급실xx비(비응급) | ·291 | ||
3-7-1. 응급실xx비(비응급)【갱신계약】 | ·291 | xx xx 특별xx | |
7-1. 출생위험보장(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 ·335 | ||
xx손해 일반조항 | ·294 | 7-2.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xx, 신생아입원일당) | ·338 |
7-3. xxxxx술비Ⅱ | ·340 | ||
7-4. xxxxx술비(혀유착제외) | ·341 | ||
xx손해 xx 특별xx | 7-5. 특xxxxxx술비 | ·343 | |
4-1. xxx사xxxxx(자가용)【갱신계약】 | ·294 | 7-6. xx이상입원일당(1일이상) | ·344 |
4-2. xxx사xxx사xxx용손해(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 | ·296 | ||
4-3. xxx사고벌금(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 | ·297 | ||
4-4. xx면허xxx장(영업용)【갱신계약】 | ·298 | 부양자 xx 일반조항 | ·346 |
4-5. xx면허취소보장(영업용)Ⅱ【갱신계약】 | ·299 | ||
4-6.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 | ·300 | ||
4-7. xx해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 | ·311 | 부양자 xx 특별xx | |
4-8. 의료사고법률xx | ·313 | 8-1. xxx산질환수술비 | ·346 |
8-2. xxx산질환입원일당 | ·348 | ||
8-3. 모성사망 | ·349 | ||
배상책임 일반조항 | ·314 | 8-4. xxx술비 | ·350 |
8-5. xx입원일당 | ·352 | ||
8-6. xxx독증(자간포함)진단비 | ·353 | ||
배상책임 xx 특별xx | 8-7. 부양자질병사망․8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355 | |
5-1. 자녀배상책임Ⅱ【갱신계약】 | ·319 | 8-8. 부양자상해사망․80%xxx유xxx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 ·356 |
5-2. 가족xx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계약】 | ·322 | 8-9. 부양자사망자녀교xxx금Ⅰ(질병사망∙80%xxx유장해) | ·358 |
8-10. 부양자사망자녀교xxx금Ⅱ(상해사망∙80%xxx유장해) | ·360 |
xx치료보장 xx 일반조항 ·326
제도성특별xx
1. 출생전자녀가입 특별xx | ·363 | 【법규23】전자서명법 | ·389 |
2. 피보험자추가 특별xx | ·364 | 【법규24】초・중등 교육법 | ·389 |
3. 부양자추가 특별xx | ·364 | 【법규25】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390 |
4.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특별xx | ·364 | 【법규2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390 |
5. 선지급서비스 특별xx | ·365 | 【법규27】형법 | ·391 |
6.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 ·366 | 【법규28】농어촌 등 xx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391 |
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 ·370 | 【법규29】약사법 | ·392 |
7-1. 초회보험료자동납입추가 특별xx | ·370 | 【법규30】지역보건법 | ·392 |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xx | ·370 | ||
9. 전자xx 특별xx | ·372 | ||
실손의료비 xx 독립특별xx | |||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xx | |||
xx에서 xx된 법•xx | 무배당 KB손보 기본형 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xx | ·394 | |
【법규1】개인xx 보호법 | ·373 | 실손의료비 추가 특별xx |
【법규2】개인xx 보호법 시행령
·374
1.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xx 422
【법규3】교통사고처리특례법
·375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갱신계약】특별xx
·426
【법규4】국xxx보험법
【법규5】도로교통법
【법규6】민법
【법규7】보험업감독xx
【법규8】보험업법
【법규9】보험업법 시행령
【법규10】상법
【법규11】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법규12】여객자동xxx사업법 시행령
【법규13】xx교육법 시행령
【법규1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규1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xx규칙
【법규16】의료법
【법규17】의료법 xx규칙
【법규18】자동xxx법 xx규칙
【법규19】xxxxxx상 보장법 시행령
【법규20】장애인복지법
【법규21】장애인복지법 xx규칙
【법규2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76
·376
·377
·377
·377
·378
·379
·379
·380
·381
·382
·382
·382
·385
·385
·387
·388
·388
·389
3.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xx ·430
개인xxx보 제xxx에 xx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가.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 의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 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xxx x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시 xx를 한 xx에도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 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 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xx’)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
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경 우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xxx x3자 제공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 가 본인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xx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 서면 : 135-550 xx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 xxx 제한 : xx xx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 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 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xx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인터넷xx > 고객xxxx > 개인xxxxxxxx]
․ 서면 : 135-550 xx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 xx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 서면 : 135-550 xx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마. 본인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연락처
고객xx 취급방침
․ 코리아크레딧뷰로㈜ :
․ NICE평가xx㈜ :
☎ 02)708-6000
☎ 02)2122-4000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xx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xx의 제공 및 xx 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xxx 바 랍니다.
① 금융xx회사등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 1항 및「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 하고「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xx의 xx에 관한 xx 또는 자료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xxx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xx제공절 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xx회사등에게 xx위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xxxx상 xxx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xx의 범위
2. 고객xx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xx의 분리 xx
4. 고객xx의 xxx간 및 xxx적
5. xxx간 경과 시 고객xx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xx의 엄격한 xx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금융xx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를 통하여 xx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 전 또는 xx에 관한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 하“xx총액xx등”이라 한다)를 고객xx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xx회사등에게 xx위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xxxx 상 xxx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금융xx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xx의 제공 및 xx)
※ KBxxx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 법령 등에 따라 xx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xx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구분 | 당사 개인xxx보 xx담당자 | xxx험협회 개인xxx보 xx담당자 | 금융감독원 금융xx센터 |
전화 | (031)590-5905 | (00) 0000-0000 | (국번없이) 1332 |
주소 | xxx xxx xxx 000 KBxxx험빌딩 xxxx부 | xxx xxx xx0x 00 | xxx xxxx xxxx 00 |
※ 보험계약과 xx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xx 당사 소비자xx부[☎
02)0000-0000x0]로 xxxxx 바랍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xx의 총액
3. 예탁한 xx의 종류별 총액
4. xxxx의 종류별 총액
5. xxxx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xx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xx의 총액을 xx으로 한 위탁자의 xx xx xx기간 및 xx기간 xx의 xx xxxx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xx회사를 xx으로 고객xx를 그룹사간에 제 공 및 xxx기 위하여 「고객xx 취급방침」을 xx․xx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xx의 제공 및 xx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xx에 따른 불편함을 해 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하는 것이며 만에 xx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xxx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xx의 종류 및 제공처를 xxx고, xx의 엄격한 xx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xx의 종류
1.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xx의 xx에 관한 xx 또는 자료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xxx보
3. 『금융xx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xx총액xx등(위 금융xx회 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Ⅱ. 고객xx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xx회사법령에 의한 고객xx의 제공 및 xx이 가능한 회사 는 KB금융xx(금융xx회사), KB국xxx(xx 및 외국환업), KBxx(금융투자 업), KBxxx험(xxx험업), KB국민카드(xx카드업), KB생명보험(생명보험 업), KB자산xx(집합투자업, 투자xx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 융업), KB저축xx(xx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 (투자 및 융자업), KBxxx보(xxx사 및 xx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 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xx저축xx(xx저축xx)입니다.
Ⅲ. 고객xx의 xx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xx를 xxx 안전하게 xx하기 위해 그 룹사간 xx 제공 및 xx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xx․감독 하에 이루어지 xx 하였습니다.
① 고객xx의 제공 및 xx은 xx위험xx 등 내부 xxxx 목적으로만 xx 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xx 1인 이상을 고객xxx리인으로 xx하여 고객xx의 제공 및 xx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xx부서 및 담당자를 xx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xx를 도모 하였습니다.
④ 고객xx의 xx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xxx 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xx 및 제공xxx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xxx 를 통해 엄격한 xx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xx의 xx 및 제공, xx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x x회사 고객xxx리인에게 총괄xx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xx의 xx 에 만xx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xx의 제공 및 xx xx 취급방침x x․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 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
시하는 등 고객공지 xx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xx를 제공하는 xx 고객xxx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 하는 등 고객의 자기xx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xx 및 처 리가 이루어지도록 xx사항에 xx 안내 및 xx,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
지 등 xx처리 xx 일체의 업무를 xx할 xx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 다. 그리고 xx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xxx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 xx 하였습니다.
⑨ 고객xx 제공 및 xx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xx에 접근하고, 고 객xxx x․xx, xx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xx하며, xx지변 및 외부로 부터의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xx한 xx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x x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xx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xx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xx의 제공 및 xx을 xxx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 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xxx시키기 위한 xxx을 xx하고 고객xx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xxx융서비 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xx의 xx 및 엄격한 xx를
위해 xx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 고객xx 센터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xxxx 문의 xx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xx,xx, 기타xx : xx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xx 문의
강북고객xx센터 | 02) 3149-7000 |
광주고객xx센터 | 062) 222-1114 |
대구고객xx센터 | 053) 669-7114 |
대전고객xx센터 | 042) 259-3000 |
본사고객xx센터 | 02) 0000-0000x0,5 |
부산고객xx센터 | 051) 600-2141 |
수원고객xx센터 | 031) 547-3800 |
xx된 xx과 xx 외에도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교부받으셨나요? 반드시 계약자 xx용 청약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으셔🅓 하며 청약서의 내 용물 확인하시고 청약xx에 xxx 없음을 xx 날인 하셔🅓 합니다. 만 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xx주시면 xx성의껏 안 내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 고 객 x x 센 터
K B 금 융 그 룹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xx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1332 홈페이지 : xxx.xxx.xx.xx
보험모집질서 확립
KB금융xx | 고객xxx리인 | KB국xxx | 고객xxx리인 |
KBxx | 고객xxx리인 | KBxxx험 | 고객xxx리인 |
KB국민카드 | 고객xxx리인 | KB생명보험 | 고객xxx리인 |
KB자산xx | 고객정보관리인 | KB캐피탈 | 고객정보관리인 |
KB저축은행 | 고객정보관리인 | KB부동산신탁 | 고객정보관리인 |
KB인베스트먼트 | 고객정보관리인 | KB신용정보 | 고객정보관리인 |
KB데이타시스템 | 고객정보관리인 | 현대저축은행 | 고객정보관리인 |
⇩
⇩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고객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KB손해보험 콜센터 : ☎ 1544-0114
• 보내주신 청구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 나, 대표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처를 통해 제출합니다.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 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이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120-723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 8층 KB심 사지원팀 (우편접수만 가능)
* 홈페이지접수 : xxx.xxxxxxxx.xx.xx(모바일 : x.xxxxxxxx.xx.xx)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 일첨부(JPG, 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 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청구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 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xxx.xxxxxxxx.xx.xx)을 통 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 절차 >
⇩
⇩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비 손생보청구대행서비스 동 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당사 보험금청구서 양식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사고)내역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콜센터(☎ 1544-0114)에 요청하시면 팩 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보험급지급 안내
- LMS 발송 또는 지급안내문 발송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청구서류접수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청구서류안내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 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 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 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KB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 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 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 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 (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책임 등 실비 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 여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 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10.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 이 신설·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 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 받은 회 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타 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 의를 한 청구 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급금 등) 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 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 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KB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고객창구
접수
⇨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현장확인 및 조사여부심사
⇨
심사전문회사
(현장확인자)
현장확인 및 조사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
지급여부심사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지급 또는
⇨ 부지급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챠트 등 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합니다.
※ 2015.1.1.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 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대체가능합니다.
1. 질병사고
■ 재심사 청구
○ KB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 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드리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KB손해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부
-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 1544-0114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가능)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 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 동사무소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입원 | •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 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병원 |
통원 | ■ 3만원 이하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 3만원 초과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中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진료병원 |
○ 의료비
○ 진단금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암 (제자리암 등)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암수술급여금 : 수술확인서 | 진료병원 |
두번째암Ⅱ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수술기록지 ※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 여부를 확인시에는『첫번째암』에 대한 “조직 검사결과지”와“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 합 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조직검사결 과지”와 “수술기록지”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 니다. | 진료병원 |
2대질병 치료비 (뇌/심장) | • 진단서 • 정밀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자와 상의)(예: CT, MRI, 심전도 등) | 진료병원 |
특정질병 수술비 | • 진단서 • 수술확인서 | 진료병원 |
기타진단금 |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료병원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사망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 의서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태아보험 |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 기 출생한 경우 | - |
신생아 입원일당/ 저체중아 육아비용 | • 출생증명서 • 진단서 [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 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갈음]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 된 경우는 제외 | - |
유산/사산 |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 |
○ 태아보험
2. 상해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가능)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 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 동사무소 |
○ 사고증빙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산재사고 |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추가서류 - 직업급수/사고내용 확인시 : 산재요양신청서 - 입원일당/의료비 청구시 : 입퇴원확인서, 보험 급여원부 | 근로복지 공단 |
폭행사고 |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 경찰서 |
군인 재해사고 | • 공무상병인증서 | 군병원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 법원판결문 | 법원 |
기타사고 | •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병원초진챠트 | 진료병원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입원 |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 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병원 |
통원 | ■ 3만원 이하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 3만원 초과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中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진료병원 |
○ 의료비
○ 사망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 의서 |
○ 후유장해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종합) 병원 |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 름 첨부 -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 비장, 신장적출 수술 일 기재 | 진료병원 |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골절/화상 |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된 진단 서 | 진료병원 |
수술 |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자가 포함된 서류 | 진료병원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 (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 관할 소방서 |
학원폭력/ 강력범죄 피해보장 |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 | 경찰서 진료병원 |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 • 진단서 •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 확인 필요) | 진료병원 |
3. 교통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 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동사무소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자동차 보험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 해당보험사 |
자동차보험 미처리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진단서(단,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 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 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 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 • 경찰서 미신고시 재해사고 증명서류제출(병원초 진챠트) | 경찰서 진료병원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운전면허 정지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 |
운전면허 취소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 |
자동차사고 벌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약식명령서(별지 포함) • 벌금영수증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 처리보장 (중상해포함)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피해자 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경찰서 법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 | 경찰서 법원 |
○ 사망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사망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 의서 |
○ 후유장해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종합) 병원 |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 름 첨부 -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 비장, 신장적출 수술 일 기재 | 진료병원 |
4. 골프사고
5. 재물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상해사고 | • 상해사고 구비서류와 동일 |
홀인원 | •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 홀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 • 스코어카드 사본 • 홀인원 비용 영수증 원본 |
골프용품 파손 | •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 파손용품 사진 •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 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골프용품 도난 |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 기타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 •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재건축업체, 구입 업체) |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건물 |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 |
기계 | • 기계 관리대장 • 감정평가서(질권물건)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시설 /집기비품 | •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 •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 |
가재도구 | • 주민등록등본 • 가재도구 명세서 |
동산 |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수불대장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6. 도난사고
구 분 | 구비서류 |
중기 | • 중기등록원부(사본) • 수입면장(수입품) •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임대차 계약서 • 도급 계약서 |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도난사고접수 확인원(경찰서) |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현금도난 | • 시제내역(현금시제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
물품도난 | • 최초구입영수증 • 신품견적서 • 자산대장 |
상품권 /유가증권 도난 | • 시제내역(현금시제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 •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 |
7. 배상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중복보험 확인용도) 및 등재인 각각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피해자(또는 피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 사고경위서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구 분 | 구비서류 |
치료비 |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초진챠트(진단명 명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 하는 경우) |
휴업손해 |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 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 대인
구 분 | 구비서류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대물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 | •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불가 시 수리불가 확인서, 영수증 등) • 현장사진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국과수 등)에 접수된 경우 사고사실 확인서 |
차량 | • 차량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가해자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유류대 영수증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콜센터(☎ : 1544-0114)를 참고 바랍니다.
8.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 조)을 더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소변경 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 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해지 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
1년초과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 1%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평균공시이율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주4)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해지환급금 :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주5)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 율을 말합니다
주6) 가산이율 적용시 상해·질병 및 비용관련 보통약관『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7)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과소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해 불만 제기
-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 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과소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여 중도인출을 일부 실시 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때 환급금 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중도인출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하게 되는 금액 으로 중도인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한 후 적립됩니다. 따라서 중도인 출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만기환급금(또는 해지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한방 비급여 면책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 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 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가입당시 만기환급율을 99%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만기시 환급율이 88%로 감소됨에 따른 불만 제기
- 해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이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경우(금리연동형)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공시이 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 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
보험용어 해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
○ 보험료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 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 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 장개시일로 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 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갱신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및 의료수가(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한함) 등의 변동에 따 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보장이 종료 되는 날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보장의 만기일의 다 음날 갱신 됩니다.
- 갱신형보장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 만료일까지 해당 갱신형보장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합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 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 용합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 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질병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 다. 한편,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및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 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 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 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 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 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 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 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 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 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 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않음.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 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 자녀(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내용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
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총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단,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특약형 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 격파치료·증식치 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 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 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상진 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노후실손의료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노후실손의료비(상 해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상급병실료차액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 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노후실손의료비 (질병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 산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요양병원실손 의료비(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보장(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를 보상 |
-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 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 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 를 초래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 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 15 년)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 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 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 를 따름.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
대 기간은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종 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 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 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3년)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 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 는 그를 따름.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
는 최대 기간은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노후실손의료 보험의 갱신종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 지로 합니다.
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2) 재물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 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 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 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소멸
1) 신체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재물 관련(비례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 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3) 재물 관련(실손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의 무효
1) 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 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9.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 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 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 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 용을 회사에 알리셔🅓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 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 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 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 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담보명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심한상해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4일이 상)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주1)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주1)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깁스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자동차사고부상보장(비운전자)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질병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 년매년지급형) 특정전염병진단보장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 당(1일이상)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술비 양성뇌종양진단비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충수염(맹장염)수술비 당뇨병수술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상품 안내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내용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담보명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 | 만15세~20세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팔및손가락후유장해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 가입가능나이
주1)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은 태아가입 불가함
담보명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주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주1)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주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20대질병수술비Ⅱ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추가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추가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추가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추가주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추가주1)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추가주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추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30세 만기 | 10년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15년 | 태아, 0~15세 | ||||
20년 | 태아, 0~10세 | ||||
25년 | 태아, 0~5세 | ||||
30세납 | 태아, 0~20세 | ||||
80세 만기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주1)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뇌혈관질환진단비(감 액없음),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추가,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추가,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추가 특별약관은 태아가입 불가함
담보명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일반상해신체장애(A~B급) 일반상해신체장애(A~C급) 일반상해신체장애(A~D급) 질병신체장애(A~B급)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 상)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결핵진단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1 회한) |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6~20세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시청각질환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 8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담보명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추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추가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추가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추가 상해수술비 추가 질병수술비 추가 암수술비Ⅰ 추가 암수술비Ⅱ 추가 20대질병수술비Ⅱ 추가 | 30세 만기 | 10년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15년 | 태아, 0~15세 | ||||
20년 | 태아, 0~10세 | ||||
25년 | 태아, 0~5세 | ||||
30세납 | 태아, 0~20세 | ||||
80세 만기 100세 만기 110세 만기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 태아, 0~20세 | |||
3대장애진단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소아백혈병진단비 폭력피해보장 척추측만증수술비 | 30세 만기 | 10년 | 태아, 0~20세 | ||
15년 | 태아, 0~15세 | ||||
20년 | 태아, 0~10세 | ||||
25년 | 태아, 0~5세 | ||||
30세납 | 태아, 0~20세 |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30세 만기 | 10년 | 태아, 0~18세 | ||
15년 | 태아, 0~15세 | ||||
20년 | 태아, 0~10세 | ||||
25년 | 태아, 0~5세 | ||||
30세납 | 태아, 0~15세 |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13세 만기 | 10년 | 태아, 0~3세 | ||
전기납 | 태아, 0~8세 | ||||
유괴납치피해보장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 20세 만기 | 10년 | 태아, 0~10세 | ||
15년 | 태아, 0~5세 | ||||
20세납 | 태아, 0~15세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유괴납치피해보장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 20세만기 | 10년 | 태아, 0~1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15년 | 태아, 0~5세 | ||||
20세납 | 태아, 0~15세 |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 13세만기 | 10년 | 태아, 0~3세 | ||
전기납 | 태아, 0~8세 | ||||
유괴납치피해보장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 20세만기 | 10년 | 태아, 0~10세 | ||
15년 | 태아, 0~5세 | ||||
20세납 | 태아, 0~15세 | ||||
교육기관생활중상해후유장 해 | 20세만기 | 10년 | 만3~10세 | ||
15년 | 만3~5세 | ||||
20세납 | 만3~15세 | ||||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 음) 소아탈장수술비 | 27세만기 | 10년 | 태아, 0~17세 | ||
15년 | 태아, 0~12세 | ||||
20년 | 태아, 0~7세 | ||||
25년 | 태아, 0~2세 | ||||
27세납 | 태아, 0~20세 |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 단비 |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7~20세 | ||
치핵수술비 | 100세만기 110세만기 | 5년/10년 /15년/20년 /25년 /30년납 | 15~20세 | ||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 8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만15~40세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일반상해사망 추가 | 30세만기 | 10년 | 만15세~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30세납 | 만15세~25세 |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만15~40세 |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 외)(태아가입) 골절수술비(태아가입) 질병50%이상후유장해생활지 원금(20년매년지급형) |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태아 | ||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뇌병변장애진단비(1~3급)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 | 10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 입)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추가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 추가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 입) 추가 | 30세만기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
출생위험보장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 용, 신생아입원일당) | 1년만기 | 일시납 /전기납 | 태아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일시 납 | 자녀 |
선천이상수술비Ⅱ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 외) 특정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 20세만기 | 일시납 /10년 /15년 /20세납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모성사망 | 1~12개월 | 일시납 | 17~45세 | 일시 납 | 부양 자 (임 신한 여성)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 | 1~12개월 | 일시납 | 17~40세 | ||
유산수술비 유산입원일당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 1~10개월 | 일시납 | 17~40세 | ||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 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 지급형)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 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 지급형) | 5년만기 ~ 30년만기 | 5년/10년 /15년/20년 /25년 /전기납 | 17~5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부양 자 |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Ⅰ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주1)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Ⅱ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주1) | 10~19년 | 5년납 | 17~50세 | ||
20~24년 | 5년/10년납 | ||||
25~28년 | 5년/10년 /15년납 | ||||
29~30년 | 5년/10년/ 15년/20년납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 없음)【예약】주2)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예약】주2)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예약】주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 없음)【예약】주2) | 8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 10년/15년 /20년/25년 /30년납 | 10~ (70-납입기간) 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전기납 | 10~60세 |
주1)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Ⅰ,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Ⅱ 특별약관의 최대 보험기간은 기본계약 피보험자(자녀)를 기준으로 30세로 운영
주2) 【예약】 특별약관은 예약가입을 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함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10세 특별약관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 약】주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 약】주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갱신계약】 암수술비Ⅰ【갱신계약】 암수술비Ⅱ【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갱 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 음)【갱신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 신계약】주1)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갱신계약】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 금(20년매년지급형)【갱신계약】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최초계약 : 3년 | 전기납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갱신계약 :1~3년 | 3~109세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10세 특별약관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갱신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갱신계약】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갱 신계약】 응급실내원비(응급)【갱신계약】 응급실내원비(비응급)【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계약】 일반상해신체장애(A~C급)【갱신계약】 일반상해신체장애(A~D급)【갱신계약】 질병신체장애(A~B급)【갱신계약】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갱신계약】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 신계약】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 이상)【갱신계약】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갱신 계약】 자녀배상책임Ⅱ【갱신계약】주2) | 최초계약 : 3년 | 전기납 | 태아, 0~2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갱신계약 :1~3년 | 3~10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10세 특별약관 ※ 일반상해신체장애(A~B급)【갱신계 약】 | 최초계약 :1~3년 | 1~20세 | |||
갱신계약 :1~3년 | 3~109세 |
주1)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
주2) 자녀배상책임Ⅱ【갱신계약】의 최대 갱신종료나이는 30세로 함
약】,
불가함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특별약관은 태아 가입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10세 특별약관 ※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갱신계 약】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갱신계 약】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갱 신계약】 질병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갱신계약】 | 최초계약 : 3년 | 전기납 | 태아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갱신계약 :1~3년 | 3~10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00세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 | 최초계약 : 15년 | 태아, 0~20세 (단,30세 만기:태아, 0~13세) | |||
최초계약 : 10년 | 태아, 0~20세 (단,30세 만기:태아, 0~18세) | ||||
갱신계약 : 10,15년 | (보험기 간)세 ~ ([갱신종 료나이-2] -보험기간) 세 | ||||
갱신계약 : 2년 | 19~26세, 69~76세, 89~96세 | ||||
갱신계약 : 1년 | 27~29세, 77~79세, 97~99세 |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 최대 갱신종료나이 20세 특별약관 ※ 시력교정비【갱신계약】 시력치료비【갱신계약】 부정교합치료비【갱신계약】 | 최초계약 :1~3년 | 전기납 | 태아, 0~2세 (보장개시 : 6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갱신계약 :1~3년 | 7~1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00세 특별약관 ※ 영구치상실보장【갱신계약】 | 최초계약 :1~3년 | 태아, 0~4세 (보장개시 : 6세) | |||
갱신계약 :1~3년 | 7~9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9세 특별약관 ※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 | 최초계약 : 1~3년 | 태아, 0~2세 (보장개시 : 3세) | |||
갱신계약 :1~3년 | 4~8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60세 특별약관 ※ 치아보철치료보장【갱신계약】 영구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 | 최초계약 :1~3년 | 태아, 0~4세 (보장개시 : 6세) | |||
갱신계약 :1~3년 | 7~59세 |
【 공통사항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함.
주3)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만기 직전나이와 각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최대 갱신종료나이의 직전나이 중 적은 나이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마다 자동갱신하며, 잔여 보험기간이 3년 미만 일 경우 해당기간을 보험기간으로 갱신함. 단,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 약】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주3-1)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시 갱신주기 (10,15년)마다 자동갱신하며,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 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갱신계약 보험기
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함. 나이는 100세, 80세, 30세로 운영함.
주4) 선택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함. 주5)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예약가입이 가능함.
갱신종료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 (1회한)
• 치핵수술비
• 치핵수술비【갱신계약】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감액없음)【예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예약】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예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감액없음)【예약】
• 시력교정비【갱신계약】
• 시력치료비【갱신계약】
• 부정교합치료비【갱신계약】
•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
• 영구치상실보장【갱신계약】
• 치아보철치료보장【갱신계약】
• 영구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
주6)
시력교정비【갱신계약】,
시력치료비【갱신계약】및 부정교합치료비
주7)
【갱신계약】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최초가입시 피 보험자의 나이가 1세인 경우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보험기간은 2년으로 함.
영구치상실보장【갱신계약】,치아보철치료보장【갱신계약】 및 영구치
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담보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 주기 | 피보 험자 |
※ 최대 갱신종료나이 80세 특별약관 ※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갱신계 약】 | 최초계약 : 1~3년 | 전기납 | 만15 ~4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갱신계약 :1~3년 | 16~7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10세 특별약관 ※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 계약】 | 최초계약 : 1~3년 | 만15 ~40세 | |||
갱신계약 :1~3년 | 16~10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10세 특별약관 ※ 치핵수술비【갱신계약】 | 최초계약 : 1~3년 | 15~20세 | |||
갱신계약 :1~3년 | 16~109세 | ||||
※ 최대 갱신종료나이 100세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 용)【갱신계약】 자동차사고벌금(자가용,영업용) 【갱신계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 가용,영업용)【갱신계약】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갱신 계약】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Ⅱ【갱 신계약】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 【갱신계약】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갱 신계약】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갱신계약】 | 최초계약 :1~3년 | 전기납 | 만18 ~40세 | 월납 3개 월납 6개 월납 연납 | 자녀 |
갱신계약 :1~3년 | 19~99세 |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 또는 4세인 경우 보험나이 6세 계약해 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보험기간은 2년으로 함.
주8)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 관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인 경우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보 험기간은 2년으로 함.
주9) 치핵수술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3년만기 자동갱신이나, 보통약관 최 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세, 4세, 7세, 10세, 13세 중 한가지에 해 당하는 경우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에 최초로 적용하는 계약의 보험기 간(이하 『최초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최초가입시 피 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 5세, 8세, 11세, 14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보험기간은 2년으로 함.
□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
구 분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 나이 | 보장 내용 변경 주기 주2) | 납입 주기 | |
특 별 약 관 | • 기본형 실손의료비 (표준형, 선택형Ⅱ)보장【갱신계약】 -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 1년 | 전 기 납 | 태아, 0세~ 20세 | 최대 15년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추 가 특 별 약 관 | •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갱신계약】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갱신계약】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갱신계약】 |
주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 함. 단,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 보통약 관의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직전 나이까지 갱신이 가능함.
주3)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함.
주4) 위에서 정한 가입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 약】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 보통약관의 가 입나이 범위 이내로 함.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험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 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무, 과거 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
매년지급형),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갱신계약】,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Ⅰ(질병사망․80%이상후유장
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범위(약관규정)
◦ 가정의 주된 부양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자녀)
◦ 부양자: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
- 직계혈족, 기타 친족(혈족/인척을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 특별약관의 경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운용함.
(1)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2)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한함)
2)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Ⅰ(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의
④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 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 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 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 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⑤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질병사망보험금한도는 계약체결시 예상되는 지급액의 합계 중 최대금
액으로 함.
3)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을 2백만원으로 운영함.
4)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5만원, 치아보철치 료보장【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영구치보존치료보장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함.
5) 임신출산질환수술비,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 모성사망, 유산수술비, 유산입원일당,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특별약관은 “출생전 자 녀가입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 중 임신한 모(母)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6) 출생위험보장, 신생아보장, 선천이상수술비Ⅱ, 선천이상수술비(혀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
착제외),
특정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골절진
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단비Ⅱ(치아파절제외)(태아가입),
골절수술비(태아가입),
뇌졸중진
경우(단,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함)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합니다.
단비(태아가입),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 입),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추가,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 추가,
⑥ 출생전 자녀(태아)가입 관련사항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
추가,
질병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 피보험자: 출생전 자녀(태아)는 출생시 피보험자로 됩니다.
(20년매년지급형),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뇌병변장애진단비(1~3
◦ 선택계약 중 『부양자관련 특별약관』중 적어도 하나의 특별약관을 가입 하여🅓 합니다.
◦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출산예정일을 기재하여🅓 합니다.
◦ 출생통지: 보험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승인(보험증권 재발행)을 받아🅓 합니다.
- 변경배서신청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기타필요서류
◦ 자녀(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모성사망 특별약관,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
급),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 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7)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또는 골절진 단비Ⅱ(치아파절제외)(태아가입)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 능함.
8)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은 골절수술비, 골절수술비(태아가입), 상해 수술비 또는 상해수술비【갱신계약】특별약관에 가입자에 한하여 가 입 가능함.
9)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안면부) 특별약관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 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0)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특별약관은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Ⅱ 또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23)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추가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 추가 특별약관 은 동시에 가입하여🅓 함.
11)
이 가능함.
일반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상해입원
24)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예약】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예약】특별약관은 동시에 예약가입하여🅓 함.
일당(1일이상)Ⅱ또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12)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진단비 특별약관은 결핵진단비 특별약관 가입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13)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특별약관은 암진단비
25) 암수술비Ⅰ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특별약관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 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26) 암수술비Ⅰ【갱신계약】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갱신계약】특별약관 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27) 암수술비Ⅰ 추가 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 추가 특별약관은 동일한 보험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유사암 제외)(감액없음)
또는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28)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과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4)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추가 특별약관은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추가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5)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
특별약관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함.
29)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과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 환수술비(1회한)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 함.
30) 응급실내원비(응급)특별약관과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또는 응급실내
없음)
또는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갱신계약】특별약관
원비(비응급)【갱신계약】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함.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16) 치핵수술비, 치핵수술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20대질병수술비Ⅱ 또 는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계약】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및 예약가입이 가능함.
17)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특별약관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18) 질병수술입원일당(2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질병입원일당(1 일이상) 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31)
32)
33)
응급실내원비(응급)【갱신계약】특별약관과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또는 응급실내원비(비응급)【갱신계약】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
🅓함.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특별약관과 중상해교 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갱신계약】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 입할 수 없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자녀배상책임Ⅱ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가입이 가능함.
19)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 입이 가능함.
20)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가입자 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1)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 또는 유사암진단비
【갱신계약】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 함.
22)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 또는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 함.
34) 태아 가입시 아래의 특별약관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질병입 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또는 신생아보장 특별약관 중 1가지 이 상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
•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35) 태아 가입시 아래의 특별약관은 질병수술비 또는 질병수술비【갱신계 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암수술비Ⅰ
• 암수술비Ⅰ【갱신계약】
• 암수술비Ⅱ
• 암수술비Ⅱ【갱신계약】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시청각질환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20대질병수술비Ⅱ
•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계약】
• 당뇨병수술비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갱신계약】
• 모🅓모🅓병개두수술비
• 소아탈장수술비
•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 술비
36) 태아 가입시 질병으로인한3대시각질환수술비, 질병으로인한3대시각질
자에 한하여 예약가입이 가능하며, 【예약】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 료시점은 각각에 해당하는 동시 가입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 및 갱신종료시점 이내로 설정가능함.
【예약】특별약관 | 동시 가입 특별약관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감액없음)【예약】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또는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갱 신계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예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또는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예약】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또는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또는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또는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감액없음)【예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갱 신계약】 |
추가 특별약관 | 동시 가입 특별약관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감액없음) 추가 |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또는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갱 신계약】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또는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또는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또는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갱 신계약】 |
38) 아래의 추가 특별약관은 각각에 해당하는 동시 가입 특별약관 가입자 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은 각각에 해당하는 동시 가입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 및 갱신종 료시점 이내로 설정가능함.
환수술비(1회한),
치핵수술비,
치핵수술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질병수술비 또는 질병수술비【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예약가입 가능함.
37) 아래의 【예약】특별약관은 각각에 해당하는 동시 가입 특별약관 가입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공시이율 : 「보장성-1701 공시이율」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3%)
□ 평균공시이율 : 3.0%
□ 보험기간, 납입기간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일시납
주) 일시납은 일부 특별약관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립순보험료를 이 상품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 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 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 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 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③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 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함.
추가 특별약관 | 동시 가입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 없음) 추가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신계 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 신계약】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또는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갱신계약】 |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추가 |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또는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갱신계약】 |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 추가 |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 또는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갱신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 가입) 추가 |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갱신계 약】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Ⅱ 추가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또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갱신계약】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추가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 이상) 추가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 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 이상) 추가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 약】 |
상해수술비 추가 | 상해수술비 또는 상해수술비【갱신계약】 |
질병수술비 추가 | 질병수술비 또는 질병수술비【갱신계약】 |
암수술비Ⅰ 추가 | 암수술비Ⅰ 또는 암수술비Ⅰ【갱신계약】 |
암수술비Ⅱ 추가 | 암수술비Ⅱ 또는 암수술비Ⅱ【갱신계약】 |
20대질병수술비Ⅱ 추가 | 20대질병수술비Ⅱ 또는 20대질병수술비Ⅱ【갱신계약】 |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①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함.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 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5)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계약】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②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1) 대상 특별약관
1) 대상 특별약관
-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약관
(이하
“실손의료
- 무배당 KB손보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약관을 제외한 【갱신계 약】특별약관
2)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갱신 됨.
단,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시 갱신주 기(10,15년)마다 자동갱신 됨.
나) 【갱신계약】특별약관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가)【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 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 부터 각 담보별 갱신주기(3 년,10년 또는 15년) 동안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 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특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 함.
나) 가)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갱 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 이-2)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함.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이 진단 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비”보장이라 함)
2)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됨(다만, 보장내용 변경주 기 이내로 함)
나)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 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 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됨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함
5) 보험료 납입방법
-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운영
①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비(표 준형, 선택형Ⅱ) 보장에서 상해통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경우 외래와 처 방조제비는 함께 판매하며,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은 외래의 보험 가입금액 이하로 운영함.
②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 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 과한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함.
③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 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 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함.
④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가 그 보 험종목 또는 보장종목의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한 때에 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함.
⑤ 자기부담금(공제비율)의 계약자 선택
- 계약자는 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 선택형Ⅱ)보장【갱신계약】의 경우, 표준형과 선택형Ⅱ 중 하나를 택하여🅓 하며, 보장종목별로 동 시 부가할 수 없음
⑥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음.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 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 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 이상으로 될 경 우에는 그를 따름.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직전 나이와
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갱신종료직전 나이 중 적은나이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 자동갱신) 및 재가입(보 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시 만기재가입)이 가능함. 따라서,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이 특별약관이 부 가된 해당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실손의료비 특별약 관의 갱신종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함.
다) 계약자가 가) 및 나)에 따라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 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
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 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 음.
마) 회사가 라)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 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 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 으로 봄.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라)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로 다시 알려 드림.
□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① 다자녀가정할인
1)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와 본인(기본계약 피보 험자)을 포함하여 인원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함.
구 분 | 피보험자 포함 형제자매 3명이상 다자녀가정 |
할인율 | 영업보험료의 5% |
2) 할인적용 방법
◦ 가입시 신청: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영수함
◦ 가입후 신청: 관련된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 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할인함(단, 접수시점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부활(효력회복)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 후 향후 납입할 보험료부터 할인함)
3) 제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 등록등본
② 출산할인(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
1) 보험기간 중에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출산된 경우 이미 가 입한 보험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함.
구 분 |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출산시 |
할인율 | 영업보험료의 2% |
2) 할인적용 방법
◦ 가입후 신청: 관련된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 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할인함(단, 접수시점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부활(효력회복)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 후 향후 납입할 보험료부터 할인함)
3) 제출 증빙서류 : 출산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① 다자녀가정할인’ 및 ‘② 출산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 며, 최고 5%를 한도로 할인함.
④ 임신출산관련 일시납/1년납 특별약관의 경우는 ‘① 다자녀가정할인’ 및 ‘② 출산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임신출산관련 일시납/1년납 특별약관
• 출생위험보장 • 모성사망
•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 • 유산수술비 신생아입원일당) • 유산입원일당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
⑤ 보험계약 안내자료 전자우편 수령 할인
전자서명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보험증권은 제외합니다.)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 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 도로 함.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 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 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 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 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 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 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 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 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 음.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 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아니함
□ 주요 용어의 해설
① 5대 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②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③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
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④ 다발성 소아암: 수막, 뇌,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 및 관 련조직의 악성신생물(림프∙골수성∙단핵구성, 백혈병)
⑤ 시청각질환: 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 약관 참조
⑥ 호흡기관련질병: 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상세불명의 만 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 약관 참조
⑦ 10대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⑧ 환경성 질환 : 아토피성 피부염, 앨러지성 비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 렴, 외부요인에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⑨ 20대 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 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절염, 백 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 농증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일반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 일반상해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주) 일반상해사망 : 만15세 이상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선택특약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5% (20년간 확정지급) |
교통상해후유장해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시 | 가입금액 |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 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교육기관생활중 상해후유장해 | 교육기관생활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교육기관생활 중 상해로 3~79% 후 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상해 관련(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 | 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시 | 가입금액 |
스포츠활동 중 상해로 3~79%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팔및손가락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 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 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지급률 |
자전거탑승중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탑승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 해시 | 가입금액 |
자전거탑승 중 상해로 3~79%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지급률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비갱신 및 갱신계약】,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추가 |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유괴납치피해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 납치, 불법감금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 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 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당 지급(9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심한상해수술비 | 일반상해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 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 수술시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3cm이상 1cm 당 7만원 (1사고당 500만원한도)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탈구염좌및 과긴장입원일당 (4일이상) | 일반상해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 확정되어 4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 초과 1일당)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치아 파절제외) | 가입금액(1사고당) |
5대 골절진단비 | 일반상해로 5대 골절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수술비 |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5대 골절수술비 | 일반상해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화상진단비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화상수술비 |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폭력피해보장 |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 여 상해를 입은 경우(단, 관할경찰서 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해🅓 함) | 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 | 일반상해로 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 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스쿨존내어린이 교통사고보장 |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 쿨존)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단,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해🅓 함) | 가입금액 (1사고당) |
상해수술비 【비갱신 및 갱신계약】, 상해수술비 추가 | 상해사고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일반상해사망 추가, 일반상해사망 【갱신계약】 | 일반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신체장애 (A~C급)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A급~C급 장애 판정을 받았을때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일반상해신체장애 (A~D급)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A급~D급 장애 판정을 받았을때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태아가입) | 일반상해로 약관의 골절분류표(태아가 입)ll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치 아파절제외) | 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수술비 (태아가입) | 일반상해로 약관의 골절분류표(태아가 입)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 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 보장(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1) |
상해중환자실입원 일당(1일이상)Ⅱ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5% (20년간 확정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 비Ⅱ(안면부) |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 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 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 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 술시(최대수술길이주2)에 따라 차등지 급) |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
일반상해수술입원 일당(20일한도)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상해사고로 수술하여 입원할 경우, 최 초수술일로부터 입원 1일이상 치료시 (2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일반상해신체장애 (A~B급)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A급~B급 장애 판정을 받았을때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주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600만원 |
2 ~ 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 ~ 11급 | 20만원 | |
12 ~ 14급 | 10만원 |
주2)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수술비Ⅰ 【비갱신 및 갱신계약】, 암수술비Ⅰ 추가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의 20% (1회 수술당) |
암수술비Ⅱ 【비갱신 및 갱신계약】, 암수술비Ⅱ 추가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의 80% (최초 1회한) |
10대고액치료비암 진단비(감액없음) 【비갱신 및 갱신계약】, 10대고액치료비암 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 날 의 다음날) 이후에 10대고액치료 비암으로 진단확정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뇌졸중진단비 (감액없음) 【예약, 비갱신 및 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질병관련(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진단비(유사암제 외)(감액없음) 【예약, 비갱신 및 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추가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예약, 비갱신 및 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 우 | 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감액없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 로 진단확정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 일당(4일이상) 【비갱신 및 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 일당(4일이상) 추가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 날 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 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뇌출혈진단비 (감액없음) 【비갱신 및 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 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감액없음) 【예약, 비갱신 및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감액없음) 추가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 정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1회 입원당 120일 한 도) | 가입금액 (3일 초과 1일당) |
특정전염병진단보 장 |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 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 가입금액 (발생 1회당) |
당뇨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시청각질환수술비 | 시청각질환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비갱신 및 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추가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항암방사선치료비 (감액없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
항암약물치료비 (감액없음)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 우 | 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중대한가와사키․ 류마티스열진단비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또는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어린이개흉심장 수술비 |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 |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소아백혈병진단비 |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80%이상후유 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매년 가입금액의 5%(20회 지급) |
질병특정고도 장해진단비 | 질병으로 질병특정고도장해 또는 1~2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인)이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수술비 【비갱신 및 갱신계약】, 질병수술비 추가 | 질병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 【비갱신 및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 가입금액 | |
시력교정비 【갱신계약】 |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 의 굴절도가 -2 디옵터 이상의 근시 또 는 +2 디옵터 이상의 원시로 판정된 경 우 (난시 제외)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시력치료비 【갱신계약】 |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 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또는 +4.25 디옵터 이상의 고도원 시로 판정된 경우 (난시 제외)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부정교합치료비 【갱신계약】 | Angle씨 부정교합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 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 는 경우 (단순치열교정 등 제외)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영구치상실보장 【갱신계약】 | 영구치를 상실했을 경우 (사랑니 발거, 교정 및 위치이상으로 발거, 부분 매복 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제 외) | 가입금액(1개당) |
질병중환자실입원 일당(1일이상)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한도) | 가입금액(1일당) |
환경성질환입원 일당(1일이상) 【비갱신 및 갱신계약】 | 환경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성장장애관련 질병입원보장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모🅓모🅓병개두 수술비 | 모🅓모🅓병 분류표에서 정한 모🅓모🅓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 로 “모🅓모🅓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 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소아탈장수술비 | 소아탈장 분류표에서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 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뇌병변장애진단비 (1~6급) | 뇌병변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장애인 등록절차 에 따라 뇌병변장애 1~6급으로 등록이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뇌병변장애진단비 (1~3급) | 뇌병변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장애인 등록절차 에 따라 뇌병변장애 1~3급으로 등록이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뇌병변장애진단비 (1~2급) | 뇌병변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장애인 등록절차 에 따라 뇌병변장애 1~2급으로 등록이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누적외상성질환(VD T증후군)입원일당( 1일이상) |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 가입금액(1일당) |
척추측만증수술비 | 보험기간 중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확정 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비갱신 및 갱신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추가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감액없음) 【비갱신 및 갱신계약】,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감액없음) 추가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50%이상후유 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비갱신 및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 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5%(20회 지급) |
재진단암진단비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주2) 이 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 |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결핵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 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3대시각질환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질병으로인한 3대시각질환 수술비 (1회한) | 약관에서 정한 3대시각질환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신체장애 (A~B급)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A급~B 급 장애 판정을 받았을때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질병수술입원일당 (20일한도)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할 경우, 최초수 술일로부터 입원 1일이상 치료시(2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특정희귀난치성 질환수술비 【비갱신 및 갱신계약】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특정희귀난치성 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비갱신 및 갱신계약】 | 특정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시(12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20대질병수술비Ⅱ 【비갱신 및 갱신계약】, 20대질병수술비Ⅱ 추가 | 약관에서 정 한 20대질병 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의 30% (1회 수술당) |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가입금액의 10% (1회 수술당) | ||
치핵수술비 【비갱신 및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에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직접치료입원 일당(1일이상) 【비갱신 및 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 일당(1일이상) 추가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 난 날 의 다음날) 이후에 암 또는 보험 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 한 도)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 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1일당 •암 : 가입금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
뇌졸중진단비 (태아가입) 【비갱신 및 갱신계약】, 뇌졸중진단비 (태아가입) 추가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 정된 경우 | 가입금액의 20% (최초 1회한) | |
뇌출혈진단비 (태아가입) 【비갱신 및 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 (태아가입) 추가 |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 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 정된 경우 | 가입금액의 20% (최초 1회한) | |
뇌혈관질환 진단비(태아가입) 【비갱신 및 갱신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태아가입) 추가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 정 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 정된 경우 | 가입금액 20% (최초 1회한) |
주1)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 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다만,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 험자의 경우에는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2)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 번째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갱신계약】 |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 이하는 동거친족)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 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 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의 원, 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의사의 진 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 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 우 1심 한도 변호사 착수금 80%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성형 비용(자가용) 【갱신계약】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로 외형상 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 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 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갱신계약】 |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 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 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 (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 【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1일당, 60일 한도) | 가입금액 |
- 상해 및 질병 관련(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 가입금액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 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3대장애진단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시각,청각,언 어장애)이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 술을 받거나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응급실내원비(응 급)【비갱신 및 갱신계약】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내원당) |
응급실내원비(비 응급)【비갱신 및 갱신계약】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내원당) |
-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 관련(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자녀배상책임Ⅱ 【갱신계약】 | 자녀의 우연한 사고로 자녀 또는 자녀의 법 정감독의무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금금액 예시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600만원 |
2 ~ 3급 | 300만원 |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 ~ 11급 | 20만원 | |
12 ~ 14급 | 10만원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Ⅱ 【갱신계약】 |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 을 경우 | 가입금액 |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주1)를 사망하 | 3,000만원 | ||
게 한 경우 | 한도 | ||
42일~69일 | 1,000만원 |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 진단시 | 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 |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 | 70일~139일 | 2,000만원 |
(자가용, 영업용) | 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주1)의 | 진단시 | 한도 |
【갱신계약】 |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 140일 이상 | 3,000만원 |
진단시 | 한도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에게 중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중상해교통사고 처리보장 (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주1)에게 중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자가용, 영업용)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주2) | |
【갱신계약】 | 을 받은 경우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영구치보존치료 보장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영 구치(자연치)에 손상이 생겨 치아보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 | 치료항목에 따른 금액주) |
유치보존치료보장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유 치(자연치)에 손상이 생겨 치아보존치료를 진 단받아 치료한 경우 | 치료항목에 따른 금액주) |
치아보철치료보장 【갱신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 dge), 임플란트(Implant) (이하 “치아보철치 료”라 합니다) 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항목에 따른 금액주) |
- 치아치료보장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출생위험보장 | 피보험자(보험계약 체결시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게 다 음의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 | |
피보험자의 체중이 출생시 2㎏ 이하인 경우 | 가입금액의 1% | |
피보험자가 장해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 | |
피보험자가 심한 장해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100% | |
신생아보장 (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일당) | 저체중아육아비용 :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5㎏ 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 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하였을 때(60일 한 도) | 가입금액 (2일 초과 1일당) |
신생아입원일당 : 신생아가 출생전후기에 질 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 초과 1일당) | |
선천이상수술비Ⅱ | 선천이상Ⅱ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 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제외) | 선천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특정선천이상수술비 |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 은 경우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선천이상입원일당 (1일이상) |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1 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주) 치료항목에 따른 지급금액 (유치보존치료보장, 가입금액 5만원 기준)
구분 |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보장 보험금 | 지급한도 |
유치보존 치료보장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5천원 | 한도없음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2만5천원 |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5만원 | ||
크라운 | 치아당 5만원 | 연간 3개한도 |
(영구치보존치료보장,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구분 |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보장 보험금 | 지급한도 |
영구치 보존치료 보장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1만원 | 한도없음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5만원 |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10만원 | ||
크라운 | 치아당 10만원 | 연간 3개한도 |
(치아보철치료,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태아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치료항목 | 치아보철치료보장 보험금 | 지급한도 |
치아보철 치료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보철물당 100만원 | 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 연간 3개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 연간 3개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분만 후 42일 이내)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 초과 1일당) |
모성사망 |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 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유산수술비 |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가입금액 (1회 수술당) |
유산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가입금액 (3일 초과 1일당) |
임신중독증(자간 포함)진단비 |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부양자질병 사망80%이상후유 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 보험가입증서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5% (20년간 확정지급) |
부양자상해사망 8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 | 보험가입증서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가입금액의 5% (20년간 확정지급) |
부양자사망자녀 교육지원금Ⅰ (질병사망․ 80%이상후유장해) | 보험가입증서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 가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자녀(보통약관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녀) 연 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매년 가입금액 × 자녀 보험나이에 따른 지급률주) |
부양자사망자녀 교육지원금Ⅱ (상해사망․ 80%이상후유장해) | 보험가입증서에 부양자로 기재된 피보험자 가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시 자녀(보통약관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녀) 연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매년 가입금액 × 자녀 보험나이에 따른 지급률주) |
- 부양자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 지급률
구분 | 지급연령 (자녀의 보험나이기준) | 지급률 | 지급시기 |
교육자금 | 초등학교(7세~12세) | 20% | 각 지급연령의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중학교(13세~15세) | 20% | ||
고등학교(16세~18세) | 25% | ||
대학교(19세~22세) | 30% | ||
결혼준비자금 | 29세 | 125% | 지급연령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1회) |
※ 부양자사망자녀교육지원금 특약의 경우 지급률이 표시되지 않은 자녀의 보험 나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선 택 형 Ⅱ 주5) | 상 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해당액의 합계액(가입금액 한도) | 3/5천만원 | ||
통 원 | 외 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병원규 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 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회) | 합 산 30 만 원 한 도 | 5/10/ 15/20/25 만원 |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8 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 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건) | 5/10/15 만원 | ||||
질 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80%해당액의 합계액(가입금액 한도) | 3/5천만원 | |||
통 원 | 외 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병 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 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연간 180회) | 합 산 30 만 원 한 도 | 5/10/ 15/20/25 만원 |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 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 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 건) | 5/10/15 만원 |
-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표 준 형 주5) | 상 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의 80%해당 액(가입금액 한도) | 3/5천만원 | ||
통 원 | 외 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병원규 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주1)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회) | 합 산 30 만 원 한 도 | 5/10/ 15/20/25 만원 |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8 천원과 실제치료비주1)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건) | 5/10/15 만원 | ||||
질 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의 80%해 당액(가입금액 한도) | 3/5천만원 | |||
통 원 | 외 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병 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주1)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회) | 합 산 30 만 원 한 도 | 5/10/ 15/20/25 만원 |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 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주1)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주1)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연간 180건) | 5/10/15 만원 |
보 장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 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 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도수치료 | 350만원(입‧ | ||
체외충격파 | 통원 합산 | ||
치료 | 최대50회)한 | ||
증식치료 | 도 | ||
추 가 특 약 주6) | 실손의료비 |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 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대상의료 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250만원(입‧ 통원 합산 최대50회)한 도 | |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 ||
자기공명영 |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 | ||
상진단(MRI | 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 300만원 한도 | |
/MRA)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 ||
실손의료비 | 차감한 금액 |
않습니다.
주6) 추가특약의 지급금액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지 급금액한도이내에서 보상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주1) 실제치료비 :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주2) 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하며,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라 함 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 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 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 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을 말합니다.
주3)‘표준형’가입 시 상해/질병 입원형은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을 제외한 2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4)‘선택형Ⅱ’가입 시 상해/질병 입원형은 급여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표준형 및 선택형II의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 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관련 담보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부담보 기간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② 비용손해, 배상책임, 실손의료비 담보는 비용손해, 배상책임,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 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 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다수계약이란?
③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 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 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입니다.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 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 갑니다.
적용위험률이란?
□ 적용위험률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 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② 이 상품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 이율」(매월변동)에 연동됩니다.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을 말하며, 회사는 운 용자산이익률주1)과 외부지표금리주2)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 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다 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주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 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주2)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 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해당 상품
제1조(목적)
보 통 약 관
제1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 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상해, 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마.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 니다.
바.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 다.
사.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 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아. 보상한도액: 배상책임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 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를 말하며,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해당 질병(항목)이외의 추가로 이에 해당하 는 질병(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
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3.0%입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7조(보험금의 청구)
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䌕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䌔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 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 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䌖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 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 저 가지급합니다.
䌗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䌘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䌙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䌚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 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䌔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䌕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 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䌗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 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
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 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 보험료납입일 :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날
䌘 제4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 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 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 다.
4.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 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䌙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䌚 계약자가 제36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 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 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
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䌕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䌖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䌔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䌕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 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 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 병원 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 는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
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 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䌚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䌛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 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 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䌕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䌕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 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 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 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䌗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
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䌖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䌗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 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䌘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䌙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 명하여🅓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
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 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 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 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 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䌖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 약일 경우 䌗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䌔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보 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부가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 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䌖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䌗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또한,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䌙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䌚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䌛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䌔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䌕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䌖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6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24조(계약의 소멸)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 |
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䌗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 급에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 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 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 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䌕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 니다.
䌖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16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䌗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 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胎兒)이며 계약자가 피 보험자 출생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䌖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제2항의 ‘태 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합니다.
䌗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䌔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䌕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4조(해지환급금)
䌔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䌕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䌖 계약자가 제36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 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䌗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䌔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䌕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제38조(적용대상)
제 7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䌖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䌗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중도인출)
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 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䌕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의 80%를 한도
로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 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 기준 매1년은 당해연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입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 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됩니다.
제39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䌔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니다.
1.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8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
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8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 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䌕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䌖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제43조(분쟁의 조정)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소멸시효)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䌕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 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 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제49조(개인정보보호)
䌔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ㆍ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ㆍ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 한다.
ㆍ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 를 얻어🅓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제5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
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로 나누어집니다.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
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로 나누어집니다.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3. 일반상해사망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 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장해분류표
【별표】
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총 칙 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1. 장해의 정의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 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 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3)『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
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 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䋬䋶 발가락 䋬䋷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䋬䋸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 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 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 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 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 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 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 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 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
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 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 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 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 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 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 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 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 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 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 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 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으로 간주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 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
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 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 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 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 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가. 장해의 분류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 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 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 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 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 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 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마다) | 10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 마다) | 5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 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 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 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 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더 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 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 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 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 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 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 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 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 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 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 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 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 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 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본동작(ADLs) 다.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 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 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 문의가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 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 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 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 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 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 한다.
3) 치매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panded
4) 뇌전증(간질)
①『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 다.
③『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 작을 말한다.
⑥『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 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 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 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 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 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상해 관련 특별약관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 표】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 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 |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년간 확정지급(20회) | |
【예시】 | ||
䌕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䌖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10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월 마지막날 | ||
1-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가입금액 | 1회 지급액 |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5%× 20회 | 1,000만원 | 50만원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 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 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
원금(20년매년지급형)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 금(20년매년지급형)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 형)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매년지급형)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이 지급 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 활지원금(20년매년지급형)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2항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䌙 제2항의『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䌚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1-2.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80%이상후 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1-3.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 표】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중교통이용 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 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 고
䌖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 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䌗 제2항의『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䌕 제1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생활중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일(토요일을 포함)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육기관생활중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 교육기관의 수업일이라 함은 연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정한 관공 서의 공휴일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정한 관할 청 또는 학칙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학기말의 휴가 및 개교기념일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정한 비상 재해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일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1-4. 교육기관생활중상해후유장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를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43조의2에서 정한 방송통신 중학교, 제51조에서 정한 방송통신 고등 학교 및 동법 제52조에서 정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일(토요일을 포함)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1-5.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 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스포츠활동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스포츠활동중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아래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내에 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 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2. 등산, 스키, 하키, 마술(馬術), 럭비, 축구, 경식🅓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구, 사격, 배 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䌖 제2항의『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업일에 부모 또는 친권자,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1-6. 팔및손가락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
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 우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1-7.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자전거탑승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전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제3호에서 정한 원 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䌗 제2항에서 『자전거를 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 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중인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 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 참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