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양 당사국간의 어떠한 국제 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4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연방정부
적용대상투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 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11.28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라 함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1),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 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기업이라 함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 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라 함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라 함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 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 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라 함은 제22.2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2),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이민 및 국적법에 정의된 “미합중국의 국민”
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라 함은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미합중국의 주, 콜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를 말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제조 상품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0류나 제94.02호로 분류되는 상품 중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6.22조(정의)에서 정의된 재생용품으로 구성되고,
나.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며,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라 함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1)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 영역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그리고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나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4)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어떠한 면제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