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 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라.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마.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 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 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 법을 말한다.
4.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 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 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 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 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 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 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 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 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3항 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 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 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 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
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 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 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 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고 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 게 제시한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 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며 회 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➃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 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
·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 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여부 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 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상담요청) ①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 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 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 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운용제한)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 다.
제10조(중도해지)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 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➃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편입 자산에 따라 환매 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 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 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
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 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 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 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 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⑨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 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 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 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 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 한 손실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 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 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모델포트폴리오의 명칭
위험등급 | 모델포트폴리오명 |
초고위험(1등급) | - |
고위험(2등급) | 한화일임형ISA_고위험(성장형) |
한화일임형ISA_고위험(인컴형) | |
중위험(3등급) | 한화일임형ISA_중위험(성장형) |
한화일임형ISA_중위험(인컴형) | |
저위험(4등급) | 한화일임형ISA_저위험(성장형) |
한화일임형ISA_저위험(인컴형) | |
초저위험(5등급) | - |
2. 수수료 등
구분 | 한화일임형ISA_고위험 | 한화일임형ISA_중위험 | 한화일임형ISA_저위험 |
일임보수 | 연1.2% | 연1.0% | 연0.8% |
최소 가입금액 | 300,000원 (단, 적립식은 100,000원) | ||
중도해지수수료/ 연체료 | 없음 | ||
수수료 산정기준 | 투자일임재산의 평균잔고금액 | ||
수수료 수취 시 기 | 매분기말 익월(1,4,7,10월) 1일(영업일 아닌 경우 익영업일) 또는 계약해지 및 종료시 |
3. 운용전략
∙ 펀드와ETF 및 유동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며 주식의 위험을 일부 수용하 여 변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성장중심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성장형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현금흐름(인컴)중심 소득을 추구하면서 추가적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인 컴형으로 구성됩니다.
∙ 모델포트폴리오는 매월 1회 ‘자산배분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 확정하며 ‘사후 관리협의회’를 통해 운용전반에 관한 리스크 및 투자자 보호 유무를 점검, 후속조치 를 협의합니다.
∙ 정기 리밸런싱
- 본사담당부서(운용팀)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장여건의 변화와 모델포트폴리오의 상태를 점검하여 편입자산 및 금융상품 구성을 재조정합니다.
4. 편입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편입자산군 | 위험등급 | 모델포트폴리오내 자산 비중 | ||||||
일임형 ISA_고위험 | 일임형 ISA_중위험 | 일임형 ISA_저위험 | ||||||
성장형 | 인컴형 | 성장형 | 인컴형 | 성장형 | 인컴형 | |||
2 종 (펀드) | 선진국주식형 | 고위험 | 50% | 20% | 10% | |||
이머징주식형 (국내포함) | 고위험 | 30% | 20% | 5% | ||||
글로벌주식형 | 고위험 | 80% | 30% | 15% | ||||
국내채권형 | 저위험 | 14% | 14% | 35% | 35% | 50% | 35% | |
해외채권형 | 중위험 | 6% | 6% | 15% | 25% | 15% | 15% | |
대체투자 (해외주식형) | 초고위험 | 10% | 5% | |||||
1 종 (유동성) | 현금성 | 초저위험 | 10% | 20% | 30% | |||
위험자산군 비중 | 80% | 80% | 40% | 40% | 15% | 20% |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별 상품비중 및 상품군 비중은 상품편입 과정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모델포트폴리오별 투자 시 동일 상품 군 투자비율 50% 이내, 동일 상품 투자비율 30% 이내 한도를 준수(단 펀드만 투자하는 모델포트폴리오는 동일 상품군 50%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