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의 최저액을 정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 3 장
xxx, xxx, xxx, xxx
탑북스
개별적 노사xx와 근로조건
xx대학교
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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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xx
•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은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xx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xxx 법률로 정한다”는 xx을 근거로 xx된 법률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xx xx 이상으로 xxx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xx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xx하고 있는 근로xx의 이행을 xx할 수 있는 권리를 xx하고 있다(근기법 15조 및 19조).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xx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이 xx하는 근로조건은 최저xx을 xx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xx은 근로기준법의 xx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되며(근기법 제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xx한 근로계약xx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 할 xx를 진다(근기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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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2. 근로기준법의 적용xx
1) 적용 사업장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기법 제11조). 사업장에 계속 xx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xx되는 xx근로자도 포함
• xx하는 근로자수가 수시로 xxx는 사업장에서 상시 xx하는 근로자수를 xx하는 방법에 대하여 근기법 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수 xx사유의 발생x x 1개월 동안에 근로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xxxx로 나누어 xx”
• 근기법 제11조 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xx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xx하여 예외를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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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2)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xx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xx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xx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xx하고 있으나, 대법원 xx (2012.1.12, 2010다50601)는 “근로기준법xx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xx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한다”
• 근로기준법xx 근로자란 xx 종속적인 xx에서 사용자의 xx․ xx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 다.
• xx종속xx의 존부는 ① 사용자의 xx․xx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②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일 반적 판단xx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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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3) 사용자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근로자의 xxx공과 xx하여 xx․감독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xxx공에 대하여 xxx급xx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xx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xx하고 있다.
• 사업주는 사업체의 xx 및 경영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의 xx 소xxx주를 가리키고, 법인xx의 xx 법인 자체를 가리키며, 사업xx담당자는 사업xx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xx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xx하거나 xx하는 자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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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3. 차별xx제도
1) 차별xx의 원칙
• 차별xx 특정 개별 근로자나 일정한 집단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xx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차별xx의 원칙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근로자나 근로자집단을 다른 근로자나 근로자집단의 xx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차별은 헌법xx 근로xx 법률에서 xxx고 있는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xxxx xx․xx․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혼인, xx 등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xxx는 것을 xx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xx에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한 것으로 xx하고 있다.
• 합리적인 xxx 조직의 목표를 xx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수행해🅓 할 업무의 종류나 직무xx 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xx로서 차별목적이 분명하고 직무xxxx 필요성이 적정하여 적법하게 차별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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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xx나 직무를 xx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기타 xx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한 xx를 제공해야 할 xx를 가진다.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 기타 사회적 xx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xx 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xx하고, 동법 32조 4항에서는 “xxx
로자는 xx․임금․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xx함으로 써 차별xx를 기본권의 xx으로 xx하고 있다.
• 헌법의 차별xx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x x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xx를 하지 못하고, 국적․xx 또는 사회적 xx을 이유 로 근로조건에 xx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고 xx하고 있고, 1987년 xxxx 평등법이 xx된 이후에 차별xx의 범위와 xx이 확대되었으며, xxx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xx, 장애인근로자 차별금지법(제10조), xx차별금지법(제4조의4), 외국인
근로자 xx법(제22조), xxx합 및 xxx계조정법(제9조) 등 여러 가지 xxx태나
근로자 xx에 따라 차별xx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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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2) 차별의 xxx법
• 헌법 및 각 법률의 차별xx xx은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에 xx 차별적 xx를 xx함으로써 근로자의 xx상 또는 정신적 불이익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xx xx와 xxx법을 각각 별도로 xx하고 있다.
(1)「근로기준법」의 차별xx 원칙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을 xx해🅓 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동법 제17조), 그리고 취업의 장소, 종사해🅓 할 업무(동법 시행령 제8조), 또한 승급, xx, xx급여, xxx산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 지급방법, 교xxx, 안xxx,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가, xx부조(동법 제93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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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2) 「xxxxx등x x․xx 양립xx에 관한 법률」의 차별xx
• 「xxxxx등x x․xx 양립xx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은 xx 또는 xx라는 성(性) 이외에도 혼인, 가족 안에서 지위, xx, 출산을 차별xx 사유로 xx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사업주)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모집, xx, 임금, 배치, xx, xx, 해고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내지11조).
• 동법 xx에서는 차별에 있어서 다음의 예외를 xx하고 있다. 즉, 첫째, 직무성격에 비추어 특정 性이 불가피하게 xx되는 xx, 둘째, xxx로자의 xx․출산․xx 등 xxx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xx, 셋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개선조치를 취한 xx로 예외xx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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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4. 직장 내 xxx xx
1) xxx의 개념
•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근로xx를 xxx면서 xx과 인간의 xxxx나 업무상 종속xx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고, 업무의 xxxx에서 신체적 접촉, 언어적 교류, 제스처의 xx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xxx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어떤 xxx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xxxxx등x x․xx 양립xx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xxxxx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xxx거나 업무와 xx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xx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xx 그 밖의 xx 등에 xx 불응을 이유로 xx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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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별적 노사xx의 개관
2) xxx의 조치
• 사용자가 근로자를 xxx 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xxx 하며, 간부나 다른 근로자가 xxx을 한 xx는 사업주의 감독소홀로 인한 피해에 xx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장 내에서 xxx을 xxxxx xx하고, 직장 내에서
xxx 발생이 확인된 xx 지체 없이 행위자에 징계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xxx xx하고 있으며(동법 제14조 1항), 직장 내의 xxx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xxx도록 xx하고 있다(동법 제13조 1항).
• 고객 등 xx관계자가 업무xx xx에서 성적인 xx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xx xx장소 xx, xxx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xxx 한다고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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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1. 근로계약의 xx
1) 근로계약의 xx
• 근로계약xx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1항 4호)고 xx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xx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인 것이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xx(근기법 제3조)이므로 이 법에서 정하는 xx 이하의 근로조건은 xx이며(근기법 제15조), 또한 사용자는 이 xx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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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2) 근로계약과 근로xx
•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xxx공의 실현을 통하여 비로소 법률xx(권리․xx xx)가 xx하고, 당사자의 권리․xx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근로자에 xx xxxx가 현실화 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xxx급을 xx으로 한 권리․xx가 발생되면서 근로xx가 xx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은 법률행위이고 근로xx는 법률xx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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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3) 근로자와 사용자의 xx
(1) 근로자의 xx
•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함께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한다. xx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xx를 제공할 것을 xx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xx를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55조).
(2) 사용자의 xx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xx를 부담한다. 사용자의 xxx급xx는 근로자의 근로제xxx와 쌍무적 xx로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xx 반대급부로서의 xx를 갖는다. 사용자가 지급해🅓 할 임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xx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근기법 제1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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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2.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xx근로시간, 유급휴가, 종사해🅓 할 업무, xx에 관한 사항, 출산 및 육아 휴가, 안xxx, xx부조 등을 명시xxx xx하고 있다(근기법 제17조).
2) 근로계약의 당사자
• 근로계약xx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체결하는 (근기법 제2조 1항)
(1) 근로자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xx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xx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법 제2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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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2)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xx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의 xx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xx할 수 없도록 xx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는 미성년자(15세 이상 18세 미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xx를 얻어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xx할 수 없다(근기법 제67조 1항)고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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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3.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신고 및 근로조건 명시 xx
• 취업규칙xx 사용자가 사업장에 xx하는 근로자 및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xx를 통일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반적 xx.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xx하는 근로조건xx 노사의 권리․xx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xx을 들어 작성하여 정부에 신고xxx 함으로써 이를 근로자 xx수단으로 xx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xx하는 사용자는 업무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임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승급, 가족수당, xx 및 xx급여, 최저임금, 식비 및 용품, 교xxx,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안xxx, xx부조, 표창과 xx 등에 관한 사항을 xx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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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xxxx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xx 절차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 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xx하 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xx에 관 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xx을 들어🅓 한다.
3)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은 복무xx, 인사xx, xx수칙 등 그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xx 근로xx를 xx한 규약으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명칭을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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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1. 임금의 개념
1) 임금의 xx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xx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xx을 말한다.
2) xx임금과 통상임금
(1) xx임금
• xx임금을 xx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xx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1항 6호).
(2)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xx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xx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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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2. 근로자의 xxx호
1) xxx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xxx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xx하는 xxx급 방법을 4가지 원칙으로 xx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xx함으로써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을 xxx고 있으며, xx 2항에서는 xx 1회 이상 xx지급의 원칙을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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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 첫째,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xxx 한 것은 근로자에 의한 xxx령을 확실히 함으로써 xxx급으로 인한 분쟁을 xxx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둘째,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xx 단체협약에 특별xx이 있는 xx에 한xxx 하고 있다.
•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법령xx 단체협약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합법적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 한다.
• 넷째, 사용자는 임금을 xx 1회 이상 일정한 xx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 이 원칙의 제외 ① 1개월 이상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xxx당xx 근속수당, ② 1개월 이상의 기간에 xx 성과나 능률의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능률수당, 상여금, 장려금, ③ 기타 xx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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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2. 근로자의 xxx호
2) 도급사업의 xxx급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xx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xx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xx하고 있다(근기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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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3) 임금체불의 xx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xx가 있는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 xx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른 xxx급 방법을 xx해🅓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해🅓 하며(동법 제46조), 근로자의 연장․🅓간 및 휴일xx 시 xx임금 을 지급해🅓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상xx 질병에 대하여 xxxx 금품을 지급해🅓 하며(근기법 제78조), 그 밖의 사유로 임 금 이외의 금품을 지급해🅓 할 xx(근기법 제36조)에 임금 또는 금 품지급의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할 xx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기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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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4) xxx권의 xx변제
• 근로자의 임금 또는 근로와 xx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발생한 xx은 xxx여 변제하여🅓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은 “임금, xx보상금, 그 밖에 근로xx로 인한 xx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저당권 또는 「xx․xx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xx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xx에 xxx여 변제되어🅓 한다.
• 근로자의 퇴직금 xx과 xx하여 ‘xx급여보장법’ 제12조 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지급xx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xx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xx에 xxx여 변제되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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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3. 최저xxx
1) 최저xxx의 의의
• 최저xxx(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의 최저액을 정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xx에 개입하여 임금의 xxx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xx 이상의 임금 을 지급xxx 법으로 xx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xx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최저xxx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선 xx에서 근로자의 생활xx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국가 입 법, 기타 임금위원회나 xx재판소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xx하면서 최저임금을 xx하였 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xx되었고, 1988년 1월 1 일부터 최저xxx가 xx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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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2) 최저임금법의 적용xx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xx하는 사업과 가사xx인(최저임금법 제3조 1항),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xx과 xx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2항).
•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 정xxx나 신체xx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xx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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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3) 최저임금의 결xxx
• 우리나라는 노사 쌍방의 xx 각각 9명과 xx xx 9xx 총 27명 으로 xxx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xx 을 xx하고 있다.
• xxxx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xx 하고, 심의xx을 받은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xxx로자의 임 금, xx생산성 및 xx분배율을 고려하여 심의xx을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최저xxx을 심의․의결하여 xxxx부장관에게 xx(동법 제8조 2항).
• xxxx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하고 (동법 제8조 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xx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최저임xx 정 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 한다(동법 제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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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 금
3. 최저xxx
• 최저임금은 1988년 xx된 이후에 1991년에 가장 높은 18.8%가 xx된 이후에 매년 xx되었으며, 2000년에 16.6%, 2010년에 2.75%, 2014년에 7.2%, 2016년에 8.2%, 2017년에 7.3%, 2018년 에는 16.4% 각각 xx되었다.
최저임금의 변동추이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시간당 | 1,600 | 2,840 | 4,110 | 5,580 | 6.030 | 6,470 | 7,530 |
1일당 | 12,800 | 22,720 | 32,880 | 44,640 | 48,240 | 51,760 | 6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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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1. 근로시간
1) 근로시간xx의 중요성
• 인간은 유기체이므로 xx처럼 휴식 없이 계속하여 일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xx하고 있다.
•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 근로의욕의 유지, xx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에 중요한 xx을 미친다.
•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xx에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축적되어 질병발생xx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여 xx생산성의 저하를 xx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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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1. 근로시간
•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근로시간의 단축을 xx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사적 생활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일과 xx, 일과 생활, 일과 xx의 병존이 가능하게 되며, 근로자가 충분한 사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가정적․사회적․문화적 xx을 xx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자들은 유능한 노동력의 확보, xx부여의 향상, xx생산성의 개선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배치와 휴게․휴일․휴가의 적정한 xx이 xx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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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xx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근로시간을 법률로서 xx한 xx근로시간을 xx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x x(日) 또는 주(週) 단위로 근로의 상한선을 나타내고 있다.
• 이전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했지만, x x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xxx xxx다. 명목상으로 주당 52시간 xx를 xx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xx노동부 행xxx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xx가 가능한 구조다.
•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xx ‘근로일’로 xx하는 법문을 명시했다. 주당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은 것이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xx의 인건비 급증을 xx하기 위해 적용xx를 xx xx별로 차등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의 xx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xx은 각각 2020년 1월 1일, 5∼49인 xx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 한다.
30인 미만 xx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xxx기로 했다. 31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1) 유해․위험작업의 xx근로시간
• 산업안xxx법 제46조는 “사업주는 잠함․xx작업, 갱내작업, 고열․저온물체 작업, 라디움 방사선 취급, 먼지 소음작업, 납․xx․크롬 등 중금속 취급 등의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xx
(2) xx근로자의 xx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xx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xx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xx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69조).
(3) xxx로자의 🅓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xx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xx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xx를 얻어🅓 하고, 임산부나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당사자의 xx나 xx에 의하여 할 수 있다(근기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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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근로시간의 xxx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xxxx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xx하는 제도로서, 회사의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xxx 하는 효율적인 근로시간 xxxx이다.
•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주 이내의 기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동법 제50조 1항)을, 특정한 날에 8시간(동법 50조 2항)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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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기타 xx에 의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 xx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x x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xx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xx 근로자의 범위나 xx기간 등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xx기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기법 제52조).
(3) 연장근로시간제
• 연장근로시간제는 조직(xx)의 증가된 업무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 의가 있는 xx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동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고 xx하고 있다.
• 한편 동법 제56조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동법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와 🅓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여 지급하여🅓 한다고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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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휴게․휴일․휴가
1) 휴 게
•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xx으로부터 🅓기되는 피로를 xx시킴으로써 산업xx를 예방하고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xx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 한다”고 xx하고, xx 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xx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xx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xxx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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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휴 일
• 휴일xx 근로자에게 xx을 제공할 xx를 배제하여 사용자의 xx․xx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xxx는 날을 xx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 한다”고 xx하고,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xx의 xx근로를 개근x x에 한한다(xx 법 시행령 제30조)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2일 휴무제를 명시적으로 xx하지는 않고 있으나, xx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xx(근기법 제50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주 2일의 xx하지 않는 날이 발생하여 주 2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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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연차 유급휴가
(1) 연차 유급휴가의 의의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그러나 xx 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고 xx하고 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무한 기간과 xx 중의 xxx 동법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60조 6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총 휴가xx의 xx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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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연차휴가xx 효과
•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의 xx에 의하여 휴가xx xx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xx한 xx에 휴가를 주어🅓 한다. 다만 근로자가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xx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xx 5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xx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xx임금을 지급해🅓 한다(xx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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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휴가xx 촉진 및 소멸xx
•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휴가근로수당 xx를 통한 xxxx의 수단으로 xxx는 것을 xx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xx 휴가xx 권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xx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xx하지 않는 xx 사용자의 금xxxxx를 면제하는 연차유급휴가 xx촉진제도(근기법 제61조)를 두고 있다.
• 사용자의 휴가xx 촉친 조치로는 첫째, xx 제60조 7항(1년간 휴 가를 xx하지 않는 xx) 휴가청구권의 소멸xx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을 xx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xx하지 아 니한 휴가xx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xxxx를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xxx 서면으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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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 둘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xx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xx를 xx 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7항 본문의 xx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xxxx를 정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 연차유급휴가의 소멸xx는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그러나 유급휴가제도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려는 제도이므 로 휴가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비록 휴가권은 소멸된다 하더라 도 그 휴가xx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에 xx 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 지급되어🅓 한다(대법원 xx 1990.12.26. 90다카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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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xx과 xx의 특별xx
1) xx과 xx의 공통 xx (1)15세 미만인 자 등의 xxxx
• 15세 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에 xx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xx하지 못xxx xx하고, 다만 xxxx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기법 제64조).
(2) 유해․위험사업에 xx xxxx
• 사용자는 xx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임산부)과 18세 미만인 자를 xxx 또는 xx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xx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1항),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xx 제1항의 xx에 의한 xx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xx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xx하지 못한다(xx 2항)고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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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간․휴일근로의 xx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xxx로자는 자신의 xx가 있는 xx에 🅓간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xxx고 있다(근기법 제70조 1항).
•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 다. 다만,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 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동조 2항).
(4) 갱내 근로의 규제
• 여성과 18세 미만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근기법 제72조). 갱내에서 발파, 채굴, 굴삭, 운반 등의 근로에 취업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수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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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소년의 특별보호
• 연소자의 사용금지(근기법 제64조 1항)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 결의 규제(근기법 제67조)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 소년의 근로시간에 관한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 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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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생리휴가의 허용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 한다(근기법 제7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03년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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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 상이 되어🅓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 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동법 제74조 7항 및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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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 한다. 다만 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3 항)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74조의 2).
• 한편,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 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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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 기법 제74조 4항).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즉, 원칙적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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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4) 출산휴가 종료 후의 직무복귀 보장
• 근로기준법 제74조 6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가 종료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한다”고 규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없으며(동법 제51조 3항), 또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휴가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동법 제23조 2항)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로를 보호 및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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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4. 일․가정의 양립 지원
1) 육아휴직제도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영․유아의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한다.
•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한다.
• 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나, 국가는 근로자의 생계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9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동법 제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그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한다(동조 2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여🅓 하고,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 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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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그 밖의 세제 및 재정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동법 제20조 1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하는 사업주나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그에 관한 지원․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1조, 21조의2),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정보 등의 제공 및
경비부담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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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5.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 여기에서 고령자란 55세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운수․부 동산임대업의 경우 6%, 그 이외 산업의 경우는 각각 3%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
고 있다.
1) 고용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 임금, 복지, 교육훈련, 배치전직, 해고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동법 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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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2) 고령자 취업지원
•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고령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령자의 취업지원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관련 구 인(求人) 및 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여 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취업알선, 직업상담, 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 배치, 작업환경 등 고령자 관리에 대한 상담, 자문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및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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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3) 고령자 고용촉진과 정년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 사업주는 고령자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해🅓 할 의 무가 있으며,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기준고용 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금 융지원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2) 정년연장
• 2013년 5월 22일 노사정 합의로 종전에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고령 자 고용법 제19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16년 1 월 1일부터,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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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1. 정당한 해고
1) 해고 정당성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
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자가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측 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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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1)근로자 일신상 해고 사유
① 근로자가 전문적 지식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증이 없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 개인의 적성이 적합하지 않거나 집단의 통솔력이 부족하여 협동성을 유도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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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2) 근로자 행태상 귀책 해고사유
• 근로자 행태의 사유는
• ① 근로자가 직무수행의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무단결근․지각․조퇴 를 반복하는 행위,
• ②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 ③ 작업능력을 발휘하지 않아 불량품을 생산하거나 사고를 촉발하
는 행위 등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 ④ 근로자가 사회적 범법행위를 하여 신체상 구속되거나, 기업 내부 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해고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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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 ①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가 기업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 한다(동조 2항).
•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에 대하여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한다(동조 3항).
• 사용자는 위와 같은 노력의무 요건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동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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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2) 사용자의 의무
(1)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한다(동법 제26조)
(2)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 고 자 를 우 선 적 으 로 고 용 하 여 🅓 한다(동법 제25조).
(3) 해고사유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효력이 있다(동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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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2.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
1)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28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인내에 하여🅓 한다(동조 2항)고 규정하여 구제신청의 시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2)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마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한다(동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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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고의 제한
(1)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31조 1항),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2항).
(2) 이행 강제금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동법 제33조 1항),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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