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9 ▶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Ⅰ┃ 60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xxx보험
▶ 주요 xx 요약 ┃ 2
▶ 가입자 유의 사항 ┃ 4
▶ xxx 사고의 주요 책임과 처분 ┃ 8
▶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xxx보험 보통xx┃ 9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 10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 13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 22 제4편 일반사항 ┃ 28
▶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xxx보험 특별xx Ⅰ┃ 60
1. xx 가능자에 xx 제한 ┃ 61
2. 보험료 납입 ┃ 67
3. 긴급출동서비스 ┃ 70
▶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xxx보험 특별xx Ⅱ┃ 77
4. 보장 범위 xx ┃ 78
5. 친서민/친환경 ┃ 104
6. 기타 ┃ 119
▶ xx 법 조문 ┃ 125
▶ 개인xxx보 제공ㆍxx에 xx 고객 권리 안내 ┃ 131
주요 xx 요약
보험xx에
기재된
➜
➜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
➜
➜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xx배상Ⅰ (xx보험)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xx배상Ⅱ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xx
대물배상 (xx보험)
xxx보험의 보통xx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xx피보험자 및 가족이 상해를 입은 xx
자기신체사고 (xxx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xxx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xx
무보험xxx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xx
자기차량손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xx배상Ⅰ -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xx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xxx 상 책임을 질 xx xxxxxx상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xx에 따라 xx하는 보험입니 다.
(1) xx한도
구 분 | 1996. 8. 1 ~ | 1997. 8. 1 ~ | 2001. 8. 1 ~ | 2005. 2. 22 ~ |
사 망 부 상 후xxx | 3,000xx 1,000xx 3,000xx | 6,000xx 1,500xx 6,000xx | 8,000xx 1,500xx 8,000xx | 1억원 2,000xx 1억원 |
(2) xx배상Ⅰxx가입xx 차량
① 자동xxx법 제5조 xx에 의하여 등록된 xxx
② 자동xxx법 제48조 xx에 의하여 xx신고를 한 이륜차
③ 건xxx관리법 제3조에 xx에 의하여 등록된 건xxx 중 xxxxxx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xx 건xxx
xx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xxx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에 xx배상Ⅰ의 xx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 xx한도(보험가입금액) : 피해자 1인당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xx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xxx상책임 을 지는 xx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xx합니다.
구 | 분 | x | x |
법률상 xxx상책임액 | - 직접손해 : xxxx, xx가액 - 간접손해 : 대차료, 휴차료, xxxx | ||
x | x | 손해방지 및 경감xx, 권리xx과 행사xx, 소xxx, 변호사xx, 화 해 또는 xxxx | |
기 | 타 | 확정판결에 의한 xxxxx |
⮊ xx한도(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xxx, 2xxx, 3xxx, 5xxx, 7xxx,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사망, 부상, 후x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 망 | 1 인 당 부 x | x 유 장 해 |
1,500xx | 1,500xx | 1,500xx |
3,000xx | 1,500xx | 3,000xx |
5,000xx | 1,500xx | 5,000xx |
1억 | 1,500xx | 1억 |
⮊ 부상 보험가입금액은 특약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xxx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사망, 부상, 후x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 망 | 1 인 당 부 x | x 유 장 해 |
1억원 2억원 3억원 | 1,000xx 2,000xx 3,000xx | 1억원 2억원 3억원 |
⮊ xx배상II 지급xx에 따라 xx하며, 부상 보험가입금액은 특약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xxx(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합니다.
구 | 분 | xx범위 및 한도 | 기 | 타 |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 1인당 2억/3억/5억 | |||
다른 xxx xx담보 | 배상책임(xxⅡ,대물), 자손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를 가입할 xx 자동담보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합니다.
▪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xx, 접촉, xx 또는 전복으로 인한 손해
▪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 xx한도(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xx하며,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xx합니다.
가입자 유의 사항
계약한 때 확인사항 안내
⮊ xx된 xx과 xx 외에도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으셨나요?
☞ 보험회사는 xxx보험 xx, xx, 청약서 부본, 상품xxx, 계약자 확인사항 길 라잡이를 우편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송부xxx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xx된 xx x보험 계약xx서류를 확인하시고 xx에 xxx 있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LIG다이렉트 고객콜센터(1544-0077)로 xx주세요.
⮊ xxxx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지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보통xx ‘제4편 일반사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xx’를 참고하세요.
계약 후에 xx사항이 발생한 때
계약후 xxx실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LIGxxx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xx주세요.
❙xxx 연락처가 변경된 xx ❙xxx를 교체하는 xx
❙운전자의 범위가 변경된 xx ❙xxx에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되는 xx
☞ 다른 xx사항이 있는 xx에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xx xx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xx
⮊ xx하신 「운전자xx 특별xx」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xx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xx을 받을 수 없습니다.(xx배상1은 제외합니다.)
⮊ 운전자xx 특별xx 종류
xx피보험자 1인 xx / xx피보험자 1인 및 xx 1인 xx / 부부xx / 부부 및 xx1인 xx / 가족xx / 가족xx자매 xx / 가족 및 xx1인한정 / xx1인 xx
운전자xx 특별xx에 따른 xx가능자
종류 | 본인 | xxx | xx | xxx의 xx | 자녀 | 며느리/ 사위 | xx | xx1인 |
xx피보험자 xx | ● | |||||||
xx피보험자 및 xx1인 xx | ● | ● | ||||||
부부xx | ● | ● | ||||||
부부 및 xx1인 xx | ● | ● | ● | |||||
xx 1인 xx | ● | |||||||
가족xx | ● | ● | ● | ● | ● | ● | ||
가족 및 xx1인 xx | ● | ● | ● | ● | ● | ● | ● | |
가족xx자매 xx | ● | ● | ● | ● | ● | ● | ● |
가족의 범위
② xx
② xxx의 xx
⑤ 며느리/사위
④ 자녀
③ xxx
① 본인
① 본인:보험xx에 기재된 xx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② xx(xxx의 xx):본인 및 xxx의 xx는 xxx와 계부모를 포함합니다.
③ xxx:법률xx xxx 또는 사실혼 xx의 xxx xx 포함됩니다.
④ 자녀: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xx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 자녀를 말합니다.
⑤ 며느리/사위: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xxx를 포함합니다)
※ 가족xx 특약의 범위에 xx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별xx
⮊ xx하신 xxxx 특별xx에서 정하는 xx 이외의 자가 xx중에 발생한 사고는 xx하지 않습니다.
☞ 단, xx배상1은 제외합니다.
⮊ 운전자의 xx은 사고발생일을 xx으로 주민등록xx 만 나이를 말합니다.
⮊ 운전자xx 특별xx의 종류
☞ 만21세이상 xxx정 / 만24세이상 xxx정 / 만26세이상 xxx정 / 만30세이상 xxx정
/ 만35세이상 xxx정 / 만43세이상 xxx정 / 만48세이상 xxx정
사고가 발생한 때 조치 사항
1. 정차 후 부상자 xx
사고가 발생한 때 xx 정차 후 사고 확인 부상xx 확인 후 응급조치 또는 119신고
2. 사고의 표시 및 xx증거 확보
사고 장소, 챠량위치 등 표시
사고 현장을 다각도에서 xx 촬영 사고 목격자 확보
추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3. 안전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차량xx이 가능한 xx 안전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4.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 통보
관할 경찰서로 지체 없이 신고
단, 차량만 파손된 사고로 수습 등 필요 조치를 끝 낸 xx에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로 지체 없이 신고xxx xx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통보 콜센터:1544-0114 홈페이지:xxx.xxx.xx.xx
2. 사고 접수 및 담당자 xx
사고 xx에 맞는 담당자 xx 후 운전자 또는 xx피보험자에게 통보합니다.
3. 사고 조사
계약사항 확인
사고 현장 방문 및 피해 확인 사고 xx, 과실 xx 판단
4. 보험금 xx 및 지급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xx 및 지급
5. 보험 처리 종결 안내
xx처리xx 및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보험계약xx 안내
* 보험처리를 하는 xx 피해자의 상해정 도와 피해물의 손해액xx에 따라 갱신보 험료가 xx될 수 있습니다.
xxx사고의 주요 책임과 처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상 책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훼손한 xx
형사처분의 xx이 됩니다. (형법)
민사상 책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훼손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xxxxxx상보장법)
행정상 책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면허xxx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xx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분(구속 또는 벌금) xx은 아닙니다.
xx배상Ⅰ, xx배상II 무한, 대물배상에 xx 가입한 xx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 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xx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분 xx이 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xx의 사고는 형사처분 xx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11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① xx위반
③ 속도위반
⑤ 건널목통과방법위반
➀ 무면xxx
⑨ 인도사고
② 중앙선침범
④ xx방법위반
⑥ 횡단보도
⑧ 음xxx
⑩ 개문발차
⑪ 어린xxx구역안xxx위반사고
(2) 사망, 뺑소니 사고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x x2호에 해당하는 xx해 사고를 입힌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xx?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등의 특 례를 정하여 피해의 신속한 xx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xxx보험 보통xx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xxx보험은 xxx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xxx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xxx보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 10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 13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 22 제4편 일반사항 ┃ 28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1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xx x 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1)에서 xx ‘마약, 대마, 향xxx의약품 그 밖의 안xxx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 이 xx된 xx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xxx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xx xxx라 함은 「자동xxx법」에 의한 xxx,
「건xxx관리법」에 의한 건xxx,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xxxxxx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xx한 xxx를 제외합니다.
가.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이 없는 xxx
나.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당하는 xxx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보험의 「xx배상Ⅱ」
나 xxx약이 적용되는 xxx.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용되는 xxx보험의 「xx배상Ⅱ」 또는 xxx약 에서 xx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하는 그 각각의 xxx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x 그 xxx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 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2) 또는 장비3)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xx 실내에서만 xx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 기4)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1)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xx xx)
xxx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xx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xxx 의약품과 그 밖에 안xxx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에서 xxx 등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3) 장비: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4)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용 어 x
x 의
및
자 동 차 보 험 x
x 성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x등록xx 그 용 도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7. xx(xx)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125쪽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8. xx
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자 동 차 보 험 에 서
x x 하 는
x 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xxx(xx)
「도로교통법」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xx보험
「xxxxxx상보장법」 제5조125쪽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xxx자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 하는 자를 말합니다(「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xxx 취급업자
보 험 금
또 는
손 x x x x
x x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 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xx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xx하 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 는 자를 말합니다.
라.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 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를 말 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중인 자(운xxx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일
보험xx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xx, xxx, 자녀 반
가. 피보험자의 xx: 피보험자의 xx, xxx를 말합니다. x x. 피보험자의 xxx: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xxx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에서 출생x x x
x,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년필, 소모품, 손 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5)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6)
2조
xxx보험의 xx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x보험은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xxx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x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xxx보험에 가입합니다.
1. xx보험:「xxxxxx상보장법」 제5조7)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xx가 있는 자동 xxx자는 「xx배상Ⅰ」과 「대물배상」(「xxxxxx상보장법」에서 xx xx한도 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xxx 합니다.
2. 임의보험:xx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xx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xxx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xx |
가. 「xx배상Ⅰ」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에 「xxx xxx상보장법」에서 xx 한도에서 xx |
나. 「xx배상Ⅱ」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그 손해가 「x x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
다.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xx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8)를 입은 xx에 xx |
나.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무보험xxx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8) xx에 xx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xx |
5)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6) 예: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7) xxxxxx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xx)
① 자동xxx자는 xxx의 xx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xx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x x 우에는 xxx상을 받을 권리를 xx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xx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xxx 한다.
② 자동xxx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xxx의 xx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 된 xx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xx 「여 객xxx xx사업법」, 「화물xxx xx사업법」 및 「건xxx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xxx 한다.
8) 피보험자의 신체에 xxx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xx이 있는 xx에 한합니다.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용 어 x
x 의
및
자 동 차 보 험 x
x x
x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3조
xx하는 손해
자 동 차 보 험 에 서
x x 하 는
x x
「xx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xx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 나 다치게 하여 「xxxxxx상보장법」 제3조126쪽에 의한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xx합니다.
4조
피보험자
「xx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 하는 자 외에도 「xxxxxx상보장법」상 자동xxx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xx에는 그 자를 「xx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xx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xx피보험자
4. xx피보험자
5. xx피보험자
5조
xx하지 않는 손해
보 험 금
또 는
손 x x x x
x 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xx배상Ⅰ」에서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10조126쪽의 xx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xx를 한 xx, 보험회사는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xxx상금을 지급
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 액의 지급을 xx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6조
보상하는 손해
일 반 사 항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 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 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 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9)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125쪽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 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 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 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9) ① 명시적승인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② 묵시적승인 :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④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10)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 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 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③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 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10)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하 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반 기명피보험자 A가 친구인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B의 종업원 C가 회사의 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가 그 회사 업무에 종사 중이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로는 A와 B 그 사
리고 운전자 C가 됩니다. 그런데 허락피보험자 B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자재해면책약관, 운전자 C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동료재해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 A는 피해자 D와 사용, 피용관계나 항
동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1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 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 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12)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3조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13)
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1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3)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 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 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 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 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 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 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일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14)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반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사
항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4. 다만, ‘3’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15)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 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 고로 상해를 입은 때16)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7)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8조
피보험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 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 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 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 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 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 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16)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7)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①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 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8)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
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반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사
항
18)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21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 험가액19)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20)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21)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2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 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 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19)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 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0)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1)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 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⑨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⑩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⑫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1.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2.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3.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22)로 인한 손해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23)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4)
3.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25)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
22)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 일
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반
23) ‘마약․ 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
2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항
25)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 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 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 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 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1)로 인하여 상해(*2)를 입은 때 |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2)를 입은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1)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 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 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 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27조
제출 서류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 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 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 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28조
가지급금의 지급
일 반 사 항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 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 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➀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 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26)
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 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 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④항에서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 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26)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 사 항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➀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31조
제출 서류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 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 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32조
가지급금의 지급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2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 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일 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반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27)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책임이 있을 항
경우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 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33조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 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 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34조
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 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에 사고를 낸 경우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 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37조
공탁금의 대출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 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 지는 것과 같은 이자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 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38조
보험계약의 성립
일 반 사 항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28))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 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CD, DVD 등)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 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29)에서는 확인서를 제공 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30)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0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1조
청약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이를 지급
28) ‘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29)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 험계약을 말합니다.
30)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126쪽의 규정에 의한 방 식을 포함합니다.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②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 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42조
보험기간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 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3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 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43조
사고발생지역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 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해당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했던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 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5.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 일 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
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
사
3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
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항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 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 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6조
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 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 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 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 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 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 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 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 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 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 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 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 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 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일 반 사 항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 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 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 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32)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125쪽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 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 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 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126쪽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33)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 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
32)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 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없애
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34)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제②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④항, 제49 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④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 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일
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반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 사
항
34)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 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④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55조
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 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 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조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조
관할법원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2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35)
가. 사 망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3,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일 반 사 항
35)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
항목 | 지급 기준 |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 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
3. 상실수익 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 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 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 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127쪽에서 규정한 근로소 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 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 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항목 | 지급 기준 |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 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 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36)-(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37))-제세공 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38)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127쪽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 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 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127쪽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일 반 사 항
항목 | 지급 기준 |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127쪽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 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 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 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127쪽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 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 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56세부터 59세 미만 | 48월 |
59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76세 이상 | 12월 |
항목 | 지급 기준 |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 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 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 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 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 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 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 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 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 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자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 식 1+ 1 + ……… + 1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나. 부 상
항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36)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 니다.
37)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일 반 사 항
항목 | 지급 기준 |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 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 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 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 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 2 3 4 | 200 176 152 128 | 5 6 7 8 | 75 50 40 30 | 9 10 11 12 | 25 20 20 15 | 13 14 | 15 15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 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
항목 | 지급 기준 |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 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 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다. 후유장애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일 반 사 항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 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함. |
항목 | 지급 기준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 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 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 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 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 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 |
항목 | 지급 기준 |
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 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 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39)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 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 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 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 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한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 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 |
일
반 사
항
39)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항목 | 지급 기준 |
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 한 비용 |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 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 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 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할 수 있음.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 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 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 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한 때 소 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 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 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
항목 | 지급 기준 |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 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 자동 차시 세 하락손 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 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 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별표3
과실상계 등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항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 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 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 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 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 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해당 사 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
일 반 사 항
별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 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1급 | 2,000 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 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 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 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000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 |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일 반 사 항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만원 | 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 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 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0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 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 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 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 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일 반 사 항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 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 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 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 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 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 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5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 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 골 이개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일 반 사 항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 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 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 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24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 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6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
상해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상 해 부 위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8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8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영역 | 내 용 |
공통 |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 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 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2.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 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 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 여 함께 반영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5.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두부 | 1.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 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2.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3.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
비 고
일 반 사 항
영역 | 내 용 |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6.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 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 |
흉․복부 | 1.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심 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척추 | 1.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2.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 급에 준용한다. 3.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4.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
상하지 공통 |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 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 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7.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 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2.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상지 | 1.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2.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4.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 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5.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 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7.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
영역 | 내 용 |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8.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 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9.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 |
하지 | 1.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2.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3.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 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5.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8.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10.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11.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 함한다.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 체 장 해 |
1급 | 1억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일 반 사 항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 체 장 해 |
3급 | 8,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6,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6급 | 5,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0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 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 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일 반 사 항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 체 장 해 |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3,0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 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88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 체 장 해 |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1급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 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250 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 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1,0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 |
장애 급별 | 보험가입 금액 | 신 체 장 해 |
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63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용 어 의
정 의
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 성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 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보 험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의
청 구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 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 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 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 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經渡)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일
1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
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반
1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증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사
1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 항
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Ⅰ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운전 가능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에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연령 만 21/24/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1
2.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 61
3. 가족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4.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5.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6.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 63
7. 운전자확대 단기특별약관 ┃ 64
8.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9.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10.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11. 명절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 65
12. 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 66
Ⅱ. 보험료 납입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67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68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68
Ⅲ. 긴급출동서비스
1. 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 70
2. 뉴매직카서비스A 특별약관 ┃ 72
3. 매직카 Auto care 서비스 특별약관 ┃ 75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Ⅰ-1
운전자연령 만 21/24/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 전 자 범 위
제1조(보상내용)
보 험 료 납 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24/26/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24/26/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3.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만 21/24/26/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4/26/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 장 범 위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2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친 환 경
친 서 민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 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형제 및 자매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기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타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형제자매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 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⑥ 법률 또는 사실혼관계상 부 또는 모를 같이하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및 자매를 말합니다.
Ⅰ-3
가족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Ⅰ-4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운 전 자 범 위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 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5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보 험 료 납 입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 장 범 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Ⅰ-6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친 환 경
친 서 민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고지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고지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 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기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타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Ⅰ-7
운전자확대 단기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적용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이 발 생하는 기간 동안은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8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 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Ⅰ-9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 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보 험 료 납 입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정 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Ⅰ-10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1조(가입대상)
보 장 범 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이하 ‘지정 1인 운전자’라 합니다)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단, 지정1인 운전자에 기명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친 환 경
친 서 민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 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Ⅰ-11
명절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기
타
제1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 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①항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명절인 설(구정) 또는 추석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간, 각 명절마다 총 7일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2
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피보험자 의 요청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중(주 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편 자 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보상할 제①항의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 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 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제①항의 사고로 동일 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2가지 이 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합니 다.
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을 포함합니 다),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2.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자동차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의 신체에 생긴 손해
3.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5.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의 손해
운 전 자 범 위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 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보 험 료 납 입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Ⅱ. 보험료 납입
Ⅱ-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 장 범 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 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 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 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 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 하여는 보상합니다.
Ⓒ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 계약자 가 약정한 납 입일자 까지 분할 보험료 를 납입하 지 아니한 경 우, 회 사 는 보험 계약자 및 기 명 피보험 자에게 납 입 최고기 간이 끝나 는 날 이 전에 제①항
및 제 Ⓒ항의 내 용을 서 면으로 최 고합니 다. 이 때 보 험계약 자 또는 피 보험자 가 기 보통 약관 ‘제 45조 (계약 후 알릴의 무)’에 따 라 주 소변경 을 통 보하지 않 는 한
보험 증권에 기 재된 보험 계약자 또 는 기명피 보험자 의 주소를 회 사의 의사 표시 를 수령 할 지정장 소로 합니 다.
타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 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제①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Ⅱ-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 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①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Ⅱ-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
운 전 자 범 위
니다)로 합니다.
③ 제Ⓒ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 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 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보 험 료 납 입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 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별 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이체일로부 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 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 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 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 장 범 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 (공동인수계약은 분할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보험료 | 3회보험료 | 4회보험료 | 5회보험료 | 6회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친 환 경
친 서 민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공동인수계약은 납입유예기간) 기
타
Ⅲ. 긴급출동서비스
Ⅲ-1
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 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 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 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 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의사 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 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퓨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7.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8.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 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9. 부동액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 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0.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 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운 전 자 범 위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 제한 항목 |
구조 변경된 자동차 | 1.긴급견인서비스, 4.타이어교체서비스, 8.긴급구난서비스, 10.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
전기자동차/Hybrid Car | 3.배터리충전서비스 |
외산자동차 | 5.잠금장치해제서비스 |
LPG연료 사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 2.비상급유서비스 |
보 험 료 납 입
Ⓒ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산간지역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및 타이 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 장 범 위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초과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 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6. 잠금장치 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 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 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 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로 구난한 경우 Ⓒ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 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 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기
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 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매직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종료)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제 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합니다.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긴급 출동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2. 이 특별약관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 에 등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Ⅲ-2
뉴매직카서비스A 특별약관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 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 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 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 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 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의사 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 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보충서비스
보 험 료 납 입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 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 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7. 라지에타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타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전구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 할 로겐전구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9.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비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의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 우 긴급출동하여 윈도우브러쉬를 운전석에 한하여 새 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10.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 타이어의 구멍이 뚫린 단순 펑 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11.퓨즈교환서비스
보 장 범 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2.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응 급조치하여 드립니다.
13.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14.부동액보충서비스
친 환 경
친 서 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 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5.차량진단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 험기간 중 1회에 한함)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부동액(냉각수), 타이밍벨트, 팬벨트,
2.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라지에타호스
3.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 타이어, 에어컨(히터),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 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6.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 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7.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 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 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긴급출동서비스의 제한)
① 서비스 제한 차종
보험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 제한 항목 |
구조 변경된 자동차 | 1.긴급견인서비스, 4.타이어교체서비스, 10.타이어펑크수리서 비스, 13.긴급구난서비스,17.수리차량운반서비스 |
전기자동차/Hybrid Car | 3.배터리충전서비스, 15.차량진단서비스 |
외산자동차 | 5.잠금장치해제서비스 |
LPG연료 사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 2.비상급유서비스 |
Ⓒ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산간지역 등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및 타이 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서비스, 긴급구난서비스,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LPG(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초과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 만 타이어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에 있어서 트렁크 잠금장치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 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 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싱글 암 와이퍼 등 특수한 윈도우브러쉬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윈도우브러쉬 교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8. 긴급구난서비스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운 전 자 범 위
9.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에 있어서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긴급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0.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에 제외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 동차로 구난한 경우 Ⓒ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 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 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 가 펑크난 경우
보 험 료 납 입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 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매직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 장 범 위
④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각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제한)
①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중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 14의 서비스 를 피보험자에게 10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조(긴급출동서비 스의 종류 및 내용) 1 ~ 14의 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1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2. 회사가 제1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 14의 서비스를 10회 제공하기 이 전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경우 또는 피보 험자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수를 완료 한 경우
제6조(준용 규정)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Ⅲ-3
매직카 Auto care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이면서 승용자동차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회사와 매직카 Auto-Care 서비 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정비공장(이하 ‘계약업체’라 합니다)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다음의 항목 중 피보험자가 선택한 1가지 항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정품기준 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교환(에어크리너 제외)
단, 국내에서 생산된 배기량 3,000cc이하의 휘발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외의 차종은 제외합니다.
Ⓒ 에어컨 항균필터 교환
③ 와이퍼블레이드 교체 및 부동액, 워셔액, 각종 오일류(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 크오일)점검과 보충
④ 엔진룸 세척(용해액을 사용하여 세척 후 물을 사용 마무리하는 세척)
Ⓒ 계약업체는 LIG손해보험(주) 홈페이지(xxx.xxx.xx.xx)또는 고객콜센터(1544-0114)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업체의 부재 또는 계약업체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제2조(보상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업체에 수리비와는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의 차량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1만원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제한)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회 입고당 1회에 한합니다. (1회 입고로 여러 건의 사고 를 처리할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은 1회에 한정합니다.)
제6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Ⅱ
Ⅳ. 보장 범위 변경
(1)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 78
① 벌금제외2 추가 특별약관 ┃ 80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80
(2)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장 범위 변경
3. 자동차상해 대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81
4.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 83
5. 여성 Care 특별약관 ┃ 83
6. 부부 Care 특별약관 ┃ 84
7. Silver Care 특별약관 ┃ 86
8. 자녀 Care 특별약관 ┃ 87
9.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 88
10. 주말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89
11.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 90
12. 상급병실 이용 보상 특별약관 ┃ 90
13.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91
14. 지정기부 특별약관 ┃ 93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93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 95
(4)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장 범위 변경
16.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 96
17. 프리미엄 차량 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97
18.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 99
19. 레저용품 담보 특별약관 ┃ 100
20. 신차전부손해확대 보상 특별약관 ┃ 101
21. 가해자불명부담보 특별약관 ┃ 102
22. 지진 소요 위험담보 특별약관┃ 102
23.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 103
Ⅴ. 친서민/친환경
1.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 104
2.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105
3. 승용차요일제 선할인 특별약관 ┃ 108
4.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 111
5.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 112
6.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 ┃ 115
7. 매직터치서비스 특별약관 ┃ 118
Ⅵ. 기 타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19
2. 가족교통상해 특별약관 ┃ 120
3.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 121
4. 운행영상기록장치 장착 특별약관 ┃ 122
5.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124
Ⅳ. 보장 범위 변경
Ⅳ-1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 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이 확정된 경우에 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망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28쪽에 해당하는 사고 및 중상해사고(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129쪽,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4조 제1항 제2호129쪽의 중상해)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부상 형사합의지원금을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 준 | 사망 | 1급 | 2~3급 | 4급 | 5~6급 | 7급 |
보상한도액 | 3,0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다만, 부상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 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 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 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129쪽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 함합니다.
4. 벌금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이 특별약관의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 금 회수제한 신고서
운 전 자 범 위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보 험 료 납 입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7.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 사고가 생긴 때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긴 급 출 동 서 비 스
1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 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 장 범 위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 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제6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 및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 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기
타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벌금제외2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제2조(보상내용)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4’의 ‘벌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 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나.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다.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이 성립한 때 설 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라.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 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은 제①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
운 전 자 범 위
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3
자동차상해 대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보 험 료 납 입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긴 급 출 동 서 비 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40)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 장 범 위
③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 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 -
실 제 손해액
자동차 상해 보상액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4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기
40)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1) 자동차상해에서의 배상의무자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
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험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 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 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 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⑤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 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대위 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①항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기타 사항)
①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 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 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4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운 전 자 범 위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 험 료 납 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 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기신체사고
가. 회사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별표>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나. 회사는 위 ‘가’의 부상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상해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 장 범 위
친 환 경
친 서 민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단위 : 만원)
상해등급 | 부상보험가입금액 |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1급 | 3,000 | 5,000 | 10,000 |
2급 | 1,600 | 2,700 | 5,400 |
3급 | 1,500 | 2,500 | 5,000 |
4급 | 1,400 | 2,300 | 4,600 |
5급 | 1,000 | 1,650 | 3,300 |
6급 | 800 | 1,300 | 2,600 |
7급 | 500 | 800 | 1,600 |
8급 | 360 | 600 | 1,200 |
9급 | 280 | 450 | 900 |
10급 | 240 | 400 | 800 |
11급 | 200 | 300 | 600 |
12급 | 120 | 200 | 400 |
13급 | 80 | 150 | 300 |
14급 | 40 | 60 | 120 |
Ⅳ-5
여성 Care 특별약관
기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 해를 입었을 때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 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000만 원을 한도로 성형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 500만원을 한도 로 치아보철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보험 보통약관 지급 기준(자동차 보험 진료수 가 기준)의 인정 가액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 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건강회복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건강회복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여성인 기명피보험자
2. 남성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6
부부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 전 자 범 위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 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 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보 험 료 납 입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활동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 인당 20만원의 가사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중증후유장애지원금
긴 급 출 동 서 비 스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 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중증후유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증후유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래 ‘3. 사망위로금’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 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 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합니다.
보 장 범 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7
Silver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건 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3. 뇌기능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뇌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에 1인당 1,000만원을 뇌기능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재활시설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인당 1억원의 재활시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장례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장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 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운 전 자 범 위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자
1.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 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 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만 50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 재 만 50세 이상을 말합니다.
보 험 료 납 입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8
자녀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 장 범 위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 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 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1. 교육보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 인당 100만원의 자녀 교육보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0만 원을 한도로 1cm 당 10만원의 자녀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후유장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
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후유장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
후유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래 ‘4. 사망위로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사망사고 타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 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 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9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 사고’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1급 내지 3 급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운 전 자 범 위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안전벨트 착용 상해 보험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 험 료 납 입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0
주말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 장 범 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가 ① 금요일 18:00~월요일 06:00 및 Ⓒ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은 해당일 전날 18:00 ~ 다음 날 06:00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 ①과 Ⓒ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로 보 지 않습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기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타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1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 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고 국내의료기 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보험금」으로 보상 합니다.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는 매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5만원의 「간병인 고용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단, 실제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 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2
상급병실 이용 보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 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액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란 2인실 이상을 말하며,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 실비용을 기준으로 병실료차액을 인정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보 험 료 납 입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일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입원 병실료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단,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여 병실료차액이 지급되는 경우 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3
수요일․주말 보상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대체 특별약관)
보 장 범 위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친 환 경
친 서 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42)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보상한도 및 지급 보험금
1. 사망보험금 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
4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타
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 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평일의 경 우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필요타당한 치료관계비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고, 부상확장 지정일의 경우에는 부상보험가입금액한도의 2배내에서 필요타당한 치료관계비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관계비가 1만원을 넘 는 경우에 한합니다. (치료관계비는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나.부상 1.적극손해 나.치료관계비’를 말합니다.)
3. 후유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부상확장 지정일이라 함은 아래의 날을 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월요일 06:00을 말합니다.
(2) 휴일 : 전일 18:00~익일 06:00을 말하며 그 해당일로는 ①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 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수요일 : 수요일 00:00~24:00을 말합니다.
2. 평일 : 부상확장 지정일을 제외한 모든 일로 정의함.
4. 회사는 ‘수요일․주말 확대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수요일․주말 확대보상액
지급보험금
= -
5. 위 ‘4’의 ‘수요일․주말 확대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관계비 | + | 사망보험금 |
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 ||
사망보험금 | - | 후유장애보험금 |
다.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 |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애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관계비 | + | 후유장애보험금 |
6 위 ‘4’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5’에 의하여 계산된 수요일․ 주말 보상확대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실 제 손해액
수요일․주말 확대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나.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5’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운 전 자 범 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 험 료 납 입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4
지정기부 특별약관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기명피보험자의 사 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 장 범 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친 환 경
친 서 민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기명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의 10%를 보험 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정기부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 내용) 기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타
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규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었 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보 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 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 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시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 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 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 자의 배우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보 험 료 납 입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를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 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 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보 장 범 위
친 환 경
친 서 민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최근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의된 다른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 액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직접손해에 한하여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위 ‘1’에서 정한 보상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 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의 8’, ‘제11조 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6’은 다음의 ‘1’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타
Ⓒ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 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 동차의 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을 보상합니다.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 자의 배우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6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 다. (단, 일부보험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 를 수리하는 경우(도난은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 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 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 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7
프리미엄 차량담보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보 험 료 납 입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직접손해
긴 급 출 동 서 비 스
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가)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43)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44)로 인 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 장 범 위
(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 급 보험금
= + -
친 환 경
친 서 민
(가)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 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합니다.
기
43)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 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44)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타
㈃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 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라. 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합 니다.
마.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 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 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 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2. 간접손해
가. 회사는 ‘1. 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통비
㈀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 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
지 급 보험금
〓 ×
㈁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 기간에 넣지 아니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 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나) 전손사고 취․등록세 지원
직접손해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와 100만원 중 적 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차량 운반비용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 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 주행불능 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 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는데 소요된 비용
㈁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보 험 료 납 입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8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긴 급 출 동 서 비 스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 장 범 위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 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렌터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129쪽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친 환 경
친 서 민
Ⓒ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터카 대차비용은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차 종의 대여자동차 요금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렌터카 대여비용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
타
가. 실제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 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 지 않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나. 도난의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3. 회사가 ‘제2조(보상내용) 제①항의 2’에 따라 지급하는 렌터카 차량손해는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와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는 ‘제2조(보상내용) 제①항의 2’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