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 무역계약서의 종류 | ICC모델 표준계약서 | 무역계약의 조건
제6장 무역계약의 성립
Part 02 | 무역거래관계의 형성과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무역계약서의 종류 | ICC모델 표준계약서 | 무역계약의 조건
무역계약의 의의
• 국제물품매매계약( 際物品買賣契約,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s in goods)
•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s of Goods Act 1979)의 정의
• 무역계약의 특징:
– 물품의 매매계약: 운송,통관, 보험 등 물품의 이동을 위한 종속계약 부수적 이행
– 국제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거리 존재. 다른 법과 제도
적용
– 선물 대상: 불특정물품(unascertained goods)상태에서 계 약
• 계약물품의 ‘특정’ > 매도인의 계약 ‘충당 (appropriation)’
• 청약과 승낙 >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유상계약
(remuneration
contract)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
act)
청약(Offer)
•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 Selling Offer, Buying Offer / Original Offer, Counter Offer
• 확정청약(Firm Offer):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 UN CISG “확정청약” :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
한 계약체결의 제안”
– “확정적” :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 과 대금을 지정
•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 카탈로그, 광고, 가 격표, 견적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확정청약 예문
① We offer(you) firm subject to reply(being) received(here) by September 30, 2000.
② We are pleased to offer you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end of September.
③ We take pleasure in offering you subject to reply here by the 10th of this month.
➃ We make a firm offer subject to immediate acceptance by E-Mail.
무확정청약(free offer)
•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firm) 또 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문구없이 매도의사만을 나타낸 청약.
•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청약자 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철회 가능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①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② 재고잔류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또는
선착순판매조건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③ 매도인 최종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또는 sub- con offer)
➃ 점검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⑤ 반품허용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승낙(acceptance)
• 청약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
• 청약내용에 대해 일정한 단서를 붙이거나 추 가 또는 변경을 가하면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 약
• 승낙의 효력: 유효기간 내. 승낙의 방법이 지 정된 경우 그 방법 대로 이뤄져야 유효
– 발신주의
– 도달주의
– 요지주의
• 구두청약에 대한 승낙: 그 장소에서 이뤄짐
무역계약서의 종류
• 의향서(letter of intent): 무역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때까지의 교섭결과 당사자 간에 의견이 좁혀진 사항을 당사자의 의도로서 작성한 것. 법적 구속력 없음. 각서(memorandum)나 의사록(minutes)으로도 작성
• 계약서(contract) 또는 협정서(agreement): 법적구속력 있음.
–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도서(sales note), 매입 서(purchase note, purchase order). 교재 p.58 [표 6-1 구 매주문서(매입서) 서식]
– 포괄계약(master contract, ‘기본계약’)
• ICC모델 표준계약서
– 교재 p.60 [표 6-2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무역계약의 조건
① 품질조건(quality terms)
② 수량조건(quantity terms)
③ 가격조건(price terms)
➃ 포장과 화물의 단위화조건(packing & unitization terms)
⑤ 선적조건(shipment terms)
⑥ 보험조건(insurance terms)
⑦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⑧ 권리구제를 위한 조건
품질조건(quality terms), 내용과 결 정방식
• 내용 구성: ① 품질결정 방식 ② 품질결정의 시기, ③ 품질증명의 방법
1. 품질결정 방식:
(A)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B) 견본매매(sales by sample)
(C) 표준품매매(sales by
품질조건(quality terms), 품질 결정시기, 증명
2. 품질결정의 시기
(A)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곡물류 TQ(Tale Quale)
(B) 도착품질조건(arrival quality terms): 곡물류 RT(Rye Terms)
3. 품질의 확인 또는 증명
수량조건(quantity terms)
• 수량단위 : 중량, 용적, 개수, 포장, 길이 (교재 pp.80-81)
• 수량의 결정시기:
1) 선적수량조건(shipping weight terms): CIF, FOB
2) 양륙수량조건(landed weight terms): DES, DEQ
• 산물(散物, bulk)의 수량 (UCP600 제30조)
– 과부족용인 약관(More of Less Clause):5% 과부족 허용
– 개산(槪算)수량조건 : about, approximately, circa, around, some 사용한 경우.10% 과부족허용
가격조건(price terms)
그림 거래가격의 결정구조
▶ 수출입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부담할지 규정
▶ 교재 제7장 정형거래조건에서 보다 자세히 다룸.
포장과 화물의 단위화조건 (packing & unitization terms)
• 화물: ① Bulk Cargo(산물) , ② General Cargo(break bulk cargo, 일 반화물),
③ Neo-Bulk Cargo(산물과 일반화물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화물)
➃ Project Cargo(특수화물)
• 포장의 종류
1) 기초적 포장(primary packing): 개장(個裝, unitary packing). 상품 개 당 포장
2) 2차적 포장(secondary packing): 내장(內裝, inner packing). 화물운송 중 파손, 변질, 도난, 분실 방지 용 포장. 단위화(unitization)
• 화인: 외장(外裝)에 특정의 기호, 번호, 목적지,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는 것
• 화물의 단위화: 팔레트(pallet), 컨테이너(container), ULD(Unit Load Device)
– 교재 제9장 무역상품의 운송 제 5절 컨테이너 운송에서 자세히 다룸.
선적조건(shipment terms)의 해석
• 선적시기의 해석
to, until, till between from | 당해 일자 포함 |
after, before | 당해 일자 제외 |
on or about | 양단일 포함 전 후 5일 |
상순, 중순,하순 | 1~10, 11~20, 21~말일 |
prompt, ASAP, immediately | 무시 |
공휴일 | 선적기일 연장 안됨 |
•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한 선적 서류의 제시
– 선적기한 내 선적 표시된 서
류 >
시
반드시 신용장 유효기한 내 제
거절
– 선적일 후 21일 경과 제시: 수리
일 연장되지 않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제시기
– 제시 기일이 공휴일, 은행 휴업
선적일 증명
일 : 다음 은행 영업일로 연장
– 교재 p.96 [표 6-4 UCP 600 운
•
shipment)’ 판단] 참조.
송서류에 따른 ‘선적일(date of
선적조건(shipment terms)분할선 적. 환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금지문헌이 없는 한 xx
– 분할선적 X : 동일한 항로(same journey)를 동일한 수송수단 (same means of conveyance) 으로 이뤄짐 표시. 선적일자, 선 적항, 인수지(place of taking in charge), 적송지(place of dispatch)가 다르게 표시
•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해 할부 부분은 물론 그 이후의 할 부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효력 상실
• 환적(transshipment)
•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 (trans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라고 기재되 었더라도 은행은 수리
•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 시 바지(lash barge)에 선적되 었다는 것이 선하증권에 의하 여 증명 >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 더라도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선하증 권을 은행 수리
• 교재 p.94 [표 6-3 UCP 600 운 송서류에 따른 ‘환적 (transshipment)’ 허용] 참조.
보험조건(insurance terms)
• 해상적하보험 : 런던보험자협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 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사용
• CIF 조건 : ICC(C)조건. 계약 통화. 약정된 대금의 110% 부보
• 교재 제10장 참조.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 선지급(payment in advance),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후지급(deferred payment), 누진 또는 할부지급
(progressive· installment payment)
• 현금결제방식, 송금방식, 무신용장 추심방 식, 신용장방식, 유사신용장방식, 연계무역 방식, 청산계정방식, 전자결제방식, 국제팩 토링방식, 포페이팅방식 등
• 교재 제11장 무역대금의 결제 참조
권리구제를 위한 조건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s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기타조항
(1) 권리침해조항 (6) 분리가능조항
(infringement clause)
(2)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3) 가격변동조항 (escalation clause)
(4) 검사조항(inspection clause)
(5) 하드쉽조항(hardship clause)
(severability clause)
(7) 준거법조항 (governing law clause)
(8) 재판관할조항
( jurisdiction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