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서울지점 SMS 통지서비스 이용약관
xxxx 서울지점 SMS 통지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중국xx 서울지점 (이하 “xx”)과 고객 사이의 “중국xx 서울지 점 SMS 통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xx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x x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xxx청 및 xx)
고객이 고객의 xx를 xxx여 다음 xx의 행위를 한 xx xxx약이 xx된 다.
1. xx의 영업점에 xxx여 서비스 xx xx에 따라 xxx고 xxx x 인한 xx
2. xx이 제공하는 ARS 서비스 가입 절차에 따라 xxx고 xx이 이를 승 인한 xx
제3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xx한 계좌에 발생되는 xx내역이며 필요한 xx 이를 추가, xx 및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 xx시간)
고객은 xx과 xx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xx은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xx
3. 기타 xx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xx
제6조 (서비스의 xx 및 정지)
① 서비스의 xx 해지는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xxx여 xx xxx거나 xx 이 제공하는 ARS의 처리절차에 따라 xxxx을 하여🅓 한다.
②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은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xx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서비스 xxx수료를 약xxx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을 xxx였는데도 계 속 납부하지 않는 xx
2. 고객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한 xx
3. 고객이 제공한 xx가 본 xx 및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정확함 등으로 인 하여 서비스 xx이 불가한 xx
제7조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제공은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로 금융xx 를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8조 (서비스 xxx수료)
① xxx수료는 xx과 xx한 금액으로 하며, xx 시에 xx은 영업점에 xx 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 xx 알린다. 수수료(율)을 xxx는 xx에는 제 13조의 xx절차를 xx한다.
② xxx수료는 xx 15일에 고객의 본 서비스 xxx좌에서 통장 및 지급xx 서 없이 출금되며, 15일이 공휴일인 xx 익영업일에 출금한다.
제9조 (xx의 xx)
① xxx x5조 및 제6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이 xx에서 xx 바에 따 라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한다.
② xx은 서비스 xx 발생 시 이를 신속히 xx하여🅓 한다.
③ xx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xx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xx로 xx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xx으로 고객xx를 성실히 xx한다.
제10조 (고객의 xx)
고객은 원활한 서비스 xx을 위하여 제2조에 의한 가입 xx 시 정확한 xx를 제공하며 xxx재 xx에 xx이 발생한 xx 즉시 xx 또는 xx에 신고해🅓 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고객이 서비스 xx 또는 xx xx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xx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xx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xx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어 있는 xx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xx을 방해, 파괴 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이 xx 및 기타 xx xx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xxx상 및 면책)
xx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xx 고객에게 손해 가 생기더라도 xx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1.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2. 고객이 전자금융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xx,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xx
3. xx이 주의xx를 다하여 고객의 실지명의인 여부에 xx 본인확인 절차 를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 증표의 xx,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12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xx xx의 xx 영업점 또는 고객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xxxx 및 xx xx)
① 본 xx은 서비스 xxx청을 xx에 하고 xx이 이를 xx함과 동시에 효력 이 발생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서비스 xxxx에 따른다.
③ xx이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
🅓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xx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 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