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영체임버홀 xx 계약서
x x 개 요 | |||
단체(xxx)명 | 장르 | ||
xxx시(기간) | |||
xx시간(일시별) | |||
x x 비 | |||
계약금 납부일 | |||
잔금일 | |||
계약금 | |||
잔 금 |
ㆍ xx비 입금계좌: 국xxx 387-04-0000-208, 예금주: xxxx
xx xxx | |
x x 처 |
★ xx xxx는 『xx체임버홀 xx xx』(붙임)을 xxxxx 합니다.
★ 모든 xx의 xx 및 안전 xx 책임은 xx 주최측에 있습니다.
xx xxx는 위 사항을 xx할 것을 서약하며 | xx체임버홀 xx을 xx합니다. | ||
※ 첨부: xxx 사업자증명서(해당 시) | |||
년 | x | x | |
xxxx㈜ | x x 자 | ||
xxx xxxx xxxxx0x 00 | 주 소: | ||
x x x x x x 회 사 | x x: | (인) | |
x x 이 사 신 x x |
xx체임버홀 xx xx
■ xx 절차
제1조 xx xx의 목적
이 xx은 xxxxx xxxx xxxxx0x 00 xxxx빌딩 1층에 위치한 xx체임 버홀(이하 “체임버홀”이라 칭함) xx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세부 사항을 xx함에 그 목 적을 둔다.
제2조 xx의 xx 및 범위
1) xx이라 함은 ‘xx’, ‘xx’ 등을 위하여 체임버홀의 xx 및 xx 장비를 임대 xx 하는 것을 말한다.
2) xx자라 xx 이 xx을 xx하고 체임버홀에 xx을 xxx거나 xx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xxxx㈜는 체임버홀의 소유자로서 xxxx, xx 장비의 xx 유지, 입장 통제, 안전에 xx 모든 권한을 갖는다. (이하 “xxxx㈜”라 함은 xxxx㈜로부터 체임 버홀의 xx xx 업무를 위임 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xx 자를 포함한다.)
4) 이 xx을 적용 받는 범위는 체임버홀의 모든 xx, 설비 및 xx 장비에 해당한다.
제3조 xx의 종류
xx 시간에 따라 오후xx과 저녁xx으로 구분한다.
1) 오후xx은 10:00 ~ 16:00 (xx: 리허설 10:00 ~ 13:00, xx 시작 14:00)로 한다.
2) 저녁xx은 16:00 ~ 22:00 (xx: 리허설 16:00 ~ 18:30, xx 시작 19:30)로 한다.
제4조 xx의 절차
xx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xx xx → xx 심사 → 결과 통보 → xx 계약 → 잔금 납부 → 부대xx xx 확 인 및 xx 협의 → xx xx → 부대xx xx xx
1) xx xx
ㄱ)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서 xx신청서(부대xx xx 신청서, xxx 획서 포함)를 xx 받아 xx에 맞게 작성 후 이메일(홈페이지 안내)로 xx하여 야 한다.
ㄴ) xx일 xx 최소 1개월 전에 xxxx㈜에 xxxxx 하며, xxxx㈜가 xx 하는 xx xxxxx은 xx 가능하다.
2) xx 심사 및 결과 통보
ㄱ) xxxx㈜ 내부 수시 회의를 통해 xx xx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xx xx 타 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1) 프로그램: 클래식, 국악 xx 및 xx, 이 밖에 xxxx㈜가 적절하다고 인 정하는 xx
(2) 출연자: xx 전공자 및 전문 xx 단체 등 해당 프로그램 xx에 적합하다 고 xx되는 자
ㄴ) xx 심사 결과는 xx 후 4주 이내에 서면 또는 xx으로 개별 통보한다. (xx 자가 요청할 xx 승인서 추후 발급)
ㄷ) xx을 xx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xx 신청인 의 xx을 들어 xx xx을 조정할 수 있다.
3) xx 계약
ㄱ) xx승인서에 명시된 xx 이내(통상 xx 후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발송 및 직접 xxx여 xx 계약을 체결한다.
ㄴ) 계약 체결일(등기우편을 통한 계약 시, 대관자에게 xx날인이 xx된 계약서가 xxx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서 xx승인서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xxx 하며,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자동으로 xx을 취소한다.
ㄷ) 단, 계약 시점에서 1개월 내에 xx xx xx이 있는 xx ㄴ)에 xx 예외로 기본대관료 전액을 xxxx㈜와 협의한 날짜까지 입금한다.
ㄹ) xx계약서 날인 및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은 xx한다.
4) 잔금 납부
ㄱ) 대관자는 xxx 14일 전까지 기본대관료의 잔금을 완납xxx 한다.
ㄴ) 잔금 미납시 자동으로 xx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에 xx 반환은 이루어지 지 않는다.
5) 부대xx xx xx 및 xx
ㄱ) 부대xx xx(녹음, 녹화, LED, 로비 xx 등)은 xx과 함께 xxx며, xx 후 xx 사항은 xx 일주일 전까지 확정 및 xx 완료xxx 한다.
ㄴ) 이후 xx 사항 중 xx에 따라 xx이 불가능하거나 xx금액의 가산금이 부여 될 수 있다.
ㄷ) 부대시xxx료는 xxx 끝난 xx 대관자와 xxxx㈜ xx 확인 및 xxx 완료된 확인서에 의해 xx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xxx 한다.
ㄹ) 납부 시한을 어길 xx xx xx가 발생할 수 있다.
제5조 기본대관료
1) 기본대관료는 [별표1]에 따라 적용되며, 전체 xx 시간 5시간을 xx으로 한다.
2) 기본대관료에는 대기실, 기본 xx, 냉·난방 사용료가 포함되며, xx xx을 위한 무 대 감독 1명, 기본 음향 및 xx 담당 1명, 하우스 검표 담당 1명 등의 인력이 기본 으로 제공된다. 만약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xx xxxx㈜와 협의 후 대관자가 직 접 섭외하여 투입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은 실비로 xx한다.
3) 기본대관료는 매년 물가 xx를 고려하여 xx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 적용은 x x xx 접수일을 xx으로 한다.
4) xxx xx xx 시간 초과시에는 [별표1]에 따라 1시간당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5) xxxx㈜는 초청하는 xx 및 xx하는 xx, 기획 xx의 xx 기본대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줄 수 있다.
제6조 부대시xxx료
1) 부대시xxx료는 [별표2]에 따라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xx은 별도 xx에 따른 다.
2) xxxx㈜가 제공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전에 xx되지 않은 부대xx은 사 용이 거절될 수 있다.
3) 부대시xxx료는 매년 물가 xx를 고려하여 xx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 적용은 xx xx 접수일을 xx으로 한다.
4) xx 목적 외의 장비는 무대에 설치 할 수 없다.
5) 녹음과 녹화용 USB는 대관자가 xx xx하여 xx xx xxx에게 전달xxx 한 다.
6) 녹음과 녹화 xx은 xx xx 종료 후 USB로 직접 xx이(최소 30분 소요) 원칙이 다. 연주자의 사정상 xx xx이 불가할 xx, 향후 xxxx xx시간 내에 직접 xxx여 xx해야 한다. xx 우편, 택배, 퀵 등으로 xx을 희망할 xx 발생되는 xx은 대관자가 부담(착불)하며, 분실 시 xxxx㈜가 책임지지 않는다.
7) 녹음과 녹화 xx의 xx 기간은 xx 생성 후 2개월로 xxx고, 이후 xx이 xx 되거나 파기되어도 xxxx㈜가 책임지지 않는다.
8) xx 녹화 및 녹음 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xxxx㈜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외부 장비 사용시 xxxx㈜과 사전 협의를 통해 xx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되 지 않은 사항에 따른 xx 발생시 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10) 외부 xx 및 xx 촬영(언론사 배포, 방송 xx 포함)은 xx 전일까지 xxxx㈜와 협의한다.
11) 로비 xx
ㄱ) 리셉션: xx 하이 테이블 6개가 제공되며, 이 외에 리셉션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관자가 직접 xx해야 한다. 리셉션을 위해 별도의 설치물이 필요하거나, 체임버홀의 시설물을 사용할 xx xxxx㈜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 야 한다.
ㄴ) 리셉션은 실내 공기를 xx시키지 않는 간단한 다과류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 xx는 다과에 포함되는 xx 메뉴(핑거푸드, 음료 포함)를 xx 2주 전에 서면으 로 xxxx㈜에 xx해야 한다. 행사 xx 사전 협의되지 않은 메뉴가 xx될 xx, xxxx㈜는 리셉션을 임의 취소할 수 있다.
ㄷ) 다과 및 음료는 xxxx㈜가 허가한 장소 이외의 공간으로 반입, 반출을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연장 내 반입을 엄격히 금한다.
ㄹ) 리셉션 xx은 xx 1시간 전 이내, 인터미션 중, xx 후 1시간 이내에 한한다.
ㅁ) 사인회: 테이블 및 xx가 제공되며, xx 후 1시간 이내에 한한다. 사인회에 필 xx 집기는 xxxx㈜와 협의한 위치에 대관자가 설치 및 xx한다.
■ xx xx 및 제한
제7조 xx 취소 및 반환
1) 대관자의 xx으로 인하여 xx을 취소하는 xx
취소 시점 | 위약금 |
ㄱ) xxx로부터 14일 미만 | 기본대관료의 100% 위약금 징수 |
ㄴ) xxx로부터 14일 이상 60일 미만 | 계약금의 100% 위약금 징수 |
ㄷ) xxx로부터 60일 이상 90일 미만 | 계약금의 50% 위약금 징수 |
ㄹ) xxx로부터 90일 이상 | 위약금 없음 |
2) xx의 사유의 xx xxxx㈜는 xxxx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지급 완료 한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ㄱ) xx신청서 xx이 허위로 밝혀졌을 xx
ㄴ) xx xx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ㄷ) xx의 주요 출연자가 xx신청서에 작성한 xx과 현저히 낮은 xx의 출연자로 xx되었을 xx
ㄹ) xxxx㈜의 xx 없이 xx xx을 임의 xxx여 xx한 xx ㅁ) 9조 xx xx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ㅂ) xxxx㈜의 xx없이 과다한 교환권(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xx이 부족한 xx
3) 외선 고장으로 인한 xx, xx 사고와 xx지변, 정부 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해 xx되지 못하게 된 xx, 대관자는 xxxx㈜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관료를 반 환 받을 수 있다.
제8조 xx xx
1) 대관자의 xx으로 인하여 xx xx을 xxx는 xx
ㄱ) 원칙적으로 xx xx을 xx하지 않으나, xxx 30일 전에 xx xx을 xxx 여 xxxx㈜의 xx을 받은 xx xx xx을 변경할 수 있다.
ㄴ) xx 1회 xx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후 기본대관료의 10%를 xxxxx수료 징 수한다.
2) 대관자의 xx으로 인하여 xx xx을 xxx는 xx
ㄱ) 대관자는 xx xx의 xx이 불가피한 xx 계약 체결 시의 xx과 크게 달라지
지 않는다면 사전 xx을 통해 xx 가능하다.
ㄴ) 사전 xx이 없는 xx을 xxx여 xxxx㈜ 또는 체임버홀의 명예를 훼손하였 거나 경제적 xx을 가한 xx,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xxxx㈜는 다음 회부터의 xx을 취소할 수 있고, xx 지급 완료된 대 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xx xx 제한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xx xx을 제한한다. ㄱ) 현행법에 저촉되는 xx의 xx
ㄴ) 체임버홀 xx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xx
2)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x x에 대해서 xx기간 xxxxx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ㄷ) 체임버홀의 xx xx 이후 대관자 임의로 xx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xx ㄹ) 체임버홀 xx 미수금이 발생한 xx
ㅁ) xxx상의 xx를 이행하지 않은 자
ㅂ) xxxx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xxx xx
ㅅ) xxxx㈜의 xx 없이 xx xx을 임의 xxx여 xx한 xx
제10조 사용권 양도 및 전xxx
xx xx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체임버홀의 xx xx xxx을 임의로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xx에 의하여 xx xx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xx에는 xxxx㈜의 사xxx을 받아 이를 xx할 수 있다.
■ 입장권
제11조 입장권 발행 및 xx
1)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및 xx 등 입장권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xxx x㈜는 xx 업무를 xx하지 않는다.
2) 입장권 금액은 체임버홀의 설립 취지 및 가격 xx xx에 부합xxx 하며, xx하 는 좌xx 수와 배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xx이 필요할 xx 반드시 xxx x㈜와 협의해야 한다.
3)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xx,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장권에 명시해야 한다.
ㄱ)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에 한한다. (단, xx의 특성에 따라 xx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ㄴ) xx 시작 1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xx 중에는 xx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ㄷ) 음식물, 꽃다발은 체임버홀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특히, 어떠한 xx라도 화 환의 건물 반입은 금한다.
ㄹ) 휴대전화와 호출기는 반드시 꺼야 한다.
ㅁ) 장내에서는 xx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xx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ㅂ) 모든 인쇄물에 xx되는 체임버홀 로고, 약도 등 xxxx㈜에서 대관자에게 제 공하는 것을 xx xxxxx 한다.
4) xxxx㈜는 대관자와 협의하여 xxxx 고객에게 입장권 금액을 xx 비율로 할 인 판매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xxxx㈜와 합의 하에 xx xx의 초대권을 제공 하는 것에 xx할 수 있다.
■ xx xx 및 xx
제12조 xx xx
1) 대관자는 xx 시작 최소 2xx까지, xxx련 자료(부대설비, 하우스 xx, 프로그램 등)를 xxxx㈜에 이메일로 전달xxx 한다. (홈페이지 안내)
2) 원활한 xx xx을 위하여 스태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는 대관자 xxx, 체임버홀 스태프가 참석한다.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xx해야 한다.
제13조 리허설
1) 기본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리허설 시간은 3시간이며, 기본 시간을 초과할 x x 시간당 추가 대관료 납부해야 한다.
2) 추가 대관료는 시간당 150,000원(VAT별도) 부과된다.
제14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체임버홀의 xx 및 설비에 xx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 할 xx xxxx㈜의 사전 xx을 받아야 하며, 이 때 xxxx㈜는 대관자에게 소 xx 예치금(20xx) 부담 및 xxxx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xx 설치물들은 xx 소방법에 xx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xx 물이어야 한다.
3) 대관자는 사용한 설치물들을 xx 완료 즉시 xxxx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이때의 xx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xx할 x x xxxx㈜가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xx는 예치금(20xx)에서 xx 하고 xx 잔액을 즉시 반납한다. 단, xxxx㈜가 철거 시 설치물의 xx에 대해서 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5조 광고, 홍보물
1) xx xx의 광고, xx는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xx하며, 체임버홀에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xxxx㈜가 지정한 사이즈와 위치를 xx해야 한다.
2) 대관자는 xx 2주 전까지 프로그램, 입장권, 포스터, xxx상 등 xxxx㈜이 xx 용으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xxxx㈜가 원하는 xx으로 xx해야 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xx xx(체임버홀 홈페이지, 로비 TV 모니터, 사이니지)에 필요한 이미지 xx은 대관자가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방송, 판촉
1) 체임버홀의 설비를 xx하지 않고 녹화, 녹음, 방송할 때에는 xx 위치, xx 사항 등 xx 2xx까지 xxxx㈜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방송 xx xx 및 녹화의 xx 체임버홀 내 녹화 차량의 주차 위치가 협소한 xx 로 대관자는 반드시 xx 전에 체임버홀 측과의 협의 하에 방송 xx 및 녹화를 진 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xxxx㈜는 대관자의 방송 녹화 및 xx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3) 체임버홀에서의 판촉(연주자 음반 판매 등), 포토월, 사인회 등의 행사는 xxxx㈜ 의 사전 xx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xx xx
1) 오후 xx은 xx을 14:00에 시작하고, 저녁 xx은 xx을 19:30에 시작하며, 리허설 은 무대와 객석 xx를 위하여 xx 시작 1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2) 대관자는 xx 리허설 및 xx시간을 xxxxx 하며, 부득이하게 리허설 및 xx시 작시간의 일부 xxx 필요할 xx xxxx㈜의 사전 xx을 얻어야 한다.
3) 저녁 xx의 xx 오전 리허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대관자에게 불가피한 xx이 있고 xxxx㈜ 스태프의 작업 xx에 xx가 없는 xx 사xxx을 받아 추가 xx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xx xx을 위해 대관자는 xxxx㈜의 협조 xx에 응해야 하며, 체임버 홀 xx와 안전에 xx가 있을 xx xxxx㈜는 xx을 xx하거나 중지할 수 있 다.
5) 출연자 대기실은 대관자가 스스로 xxxxx 하며 xxxx㈜은 대관자 물품x x 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xxxx㈜은 대관자와 대관자 측 스태프 포함 최대 3xx 차량까지 무료 주차를 제 공한다. 이 외의 차량은 시간당 1,000원씩 3시간까지 할인 적용하여 제공한다. (입장 권 소지한 관람객 동일한 할인 적용, 3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씩 부과) 단, 주차 장의 만차로 인해 외부의 다른 주차장 xx 시에는 할인을 포함한 별도의 주차비 x x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7) 체임버홀 내에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
8) 청소, 냉난방 등 관객 편의를 위한 객석 xx와 xx xx은 xxxx㈜이 확인한다.
9) 관객이 xx에 집중할 수 있도록 xx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체임버홀 내 외부 x x 촬영, 녹음, 녹화는 xx된다.
■ xx xx 및 책xxx
제18조 xx xx 및 손해 배상
1) 대관자는 xx 기간 중 체임버홀 xx 및 설비 xx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 무를 다한다. 대관자가 사용자의 xx를 xx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x x, 즉각적인 손해 배상 조치를 취xxx 한다.
2) 대관자는 xxxx㈜가 정하는 체임버홀 안전수칙을 xx해야 하며, 이를 xx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xx 책임을 진다.
3) 대관자는 체임버홀 부속xx(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xx 파손 시 이의 xx xx에 필요한 xx과 xxxx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4) xxxx㈜는 xx 기간 중 xx과 xx하여 발생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야기 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xxx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x x㈜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5) 대관자는 xxxx㈜가 제3자로부터 xx과 xx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xx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xx xx를 당하더라도 xxxx㈜는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관자는 xxxx㈜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xx 을 포함한 일체의 xx을 부담한다.
제19조 xx의 효력
본 xx은 xx증권㈜와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0조 규정 변경 승인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신영증권㈜는 규정을 추가 시 킬 수 있다. 규정을 변경할 경우 신영증권㈜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영증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 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영증권㈜ 및 체임버홀의 관련 규정과 상용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관할 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신영증권㈜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 로 한다.
제23조 규정 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적용 시기
본 규정 안은 2019년 10월 25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신영증권㈜ 신영체임버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본사 1층 xxxxxxx.xxxxxxxxx.xxx | T. 02-2004-9592 F. 02-2004-9299
[별표1] 기본대관료 (2019년 9월 1일 기준)
구분 | 내역 | 비용 | 기준 | 비고 | |
기 본 대 관 료 | 대관료 | 오후 대관 (10:00~16:00) | 1,000,000 | 5 시간(공연 전 1 시간 휴식 별도) 기준 10:00~13:00 리허설 | 14:00~16:00 공연 |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 만원 대관료 포함 사항: 무대 감독 1 명, 기본 음향 및 조명 담당 1 명, 하우스 및 검표 담당 1 명, 체임버홀 및 대기실 냉난방, 기본 조명 |
저녁 대관 (16:00~22:00) | 5 시간(공연 전 1 시간 휴식 별도) 기준 16:00~18:30 리허설 | 19:30~22:00 공연 | ||||
악기 대여료 | 피아노 Steinway B211 | 100,000 | 1 회 기준: 리허설 및 공연 포함 최대 5 시간 현 터치 및 프리패어드 불가 | 기준 시간 초과 시 추가 1 회로 간주하여 과금 | |
피아노 조율 | 160,000 | 1 회 실비 / 지정조율사 | 리터치 필요 시 50% 추가 비용 발생 |
*(단위: 원 / 부가세 별도)
[별표2] 부대시설사용료 (2019년 9월 1일 기준)
구분 | 내역 | 비용 | 기준 | 비고 | |
부 대 시 설 사 용 료 | 장비 대여료 | LED | 150,000 | 1 회 | FHD 240 인치 대관자 요청에 의한 공연 관련 자료 상영 시(영상, 사진, 노래 가사 등) |
녹음 (기록용, 별도 편집 없음) | 80,000 | 1 회 파일 보관 기간: 공연 종료 후 2 개월까지 | 파일 형식: wav 파일 수령용 USB, 대관자 직접 구입 및 공연 시작 전 전달 | ||
녹화 (기록용, 별도 편집 없음) | 100,000 | 파일 형식: MP4 파일 수령용 USB, 대관자 직접 구입 및 공연 시작 전 전달 | |||
로비 사용료 | 100,000 | 1 회 기준: 3 시간 (케이터링 셋팅 시간 포함) 기준 시간 초과 시 추가 1 회로 간주하여 과금 | 리셉션 또는 사인회 진행 시 |
*(단위: 원 /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