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방송출연계약서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이하‘출연자’라고 한다)‘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가제, 12부작)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xx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 x x | (가제) |
장르 및 횟수 | (xx 로맨스 성장물), 총12회, 60분/회당 | |
방송사/제작사 | ||
방xxx일 | 2021년 6월 14일부터 주 2회 방송 | |
출연횟수 | 3회 (xx) | |
지급내역 | 출 연 료 | 촬영일 촬영시간 * 2021년 최저시급 + 식사비 - xxx xxx 지급 - 본방송, 재방송, 장면 재사용, xx 출연 및 목소리 출연등 xx 금액에 포함. - xx 출연료는 방송출연료 및 일체의 권리[2차적 저작물 xx 사업 권리 및 초상권, xxx의 상업적 사용권(이하 ‘퍼블리시티권’)]등에 xx 대가를 포함한다. |
지급방법 | 출연료는 6월 xx에“출연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 |
지급계좌 | xx명: 00xx, 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주: |
위와 같이 ‘제작사' 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자'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은 2021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하며, 계약서에 xx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제 2 조 (‘제작사'의 xx)
(1)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 출연료 지급xx은 ‘출연자’가 지정한 위 계좌에 입금하는 xx으로 한다. ‘xx’의 xx이 있는 xx에 출연확인서를 발급 및 제공하여🅓 한다.
(3) ‘제작사'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xx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xx🅓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xx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xx, ‘제작사'는 '출연자'가 촬영장에서 xx 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xx(대기실, 화장실)을 제공하여🅓 한다.
제 3 조 ('출연자'의 xx)
(1)'출연자'는 xxxx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xxx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 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 한다.
1) 촬영 전
① '출연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xx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xx하여🅓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 '출연자'는 ‘제작사'의 xx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리허설 등과 관련한 용역을 xx하게 제공한다.
② '출연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xx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연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xx 모든 xx적 xx(xx, xx, 분장, xx, 코디네 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xx 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 한다.
(2) ‘출연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xx과 xx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xx 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xx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 한다.
(3) 계약기간 중‘출연자’는 xxx실의 원칙에서 벗어난 xx 불이행 혹은 xxx의 xx를 다하여🅓 한다.
제 4 조 (권리의 귀속)
‘제작사'는 ’출연자‘의 출연 촬영 분을 출연 협의한 프로그램인 ‘멀리서보면푸른봄’과 xx하여 xx·편 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는 “제작사”가 xx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1)‘출연자'는 ‘드라마' 제작 중 알게 된 ‘제작사'에 xx 제작 xx를 제작 종료 후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출연자'는 ‘드라마' 본방송 xx 전에 촬영된 제반사항(스포일러, 촬영xx, 역할 컨셉 등등)과 관계된 일체의 xx 및 xx, 대본, 현장 xx 등 ‘제작사'와 사전 협의 없이 제3자 또는 개인 SNS에 게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여 제작에 xx을 줄 xx ‘제작사'는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제작사'는 ‘출연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 xx 및 xxx상)
(1)‘제작사’와 ‘출연자’는 xx지변(코로나19 등),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 력적인 xx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xx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2)‘제작사’와 ‘출연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책임면책)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xx하여 '출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하 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xx 등의 책임에서 '출연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제작사'와 '출연자'가 자율적으로 해결xxx 노력한다.
(2)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xx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xx(訴訟)으로 해결할 수 있다.
xx의 계약 당사자는 xx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xx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 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출연자'가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제작사‘
x x :
사업자 번호 :
x x 지 :
x x 이 사 : (인)
'출연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x x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