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목적) 본교는 울산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위원회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가 정하는 학습지도 요령에 준하여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