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번 호 청 약 번 호 보 험 계 약 자 주 소 피 보 험 자 주 소 E‐MAIL주소 E‐MAIL주소 상 호 상 호 (사단)금융결제원 성 명 (인) 성 명 전 화(핸드폰 번호)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는주민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220-82-01439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 보험료 보 험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간) 보 증 내 용 CMS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고유부호 C M S 이 용 특 별...
(xx xx 제0‐12호 2003. 8. 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앞
귀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xx, 특별xx 및 기타 특약사항을 xx하며, 과 같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청약한다.
xx xx 사항이 사실
“xxx xxx” 인감날인 위치
x | x | 번 | x | x 약 번 x | ||||
x 험 계 x x | 주 | 소 | 피 보 험 자 | 주 소 | ||||
E‐MAIL주소 | E‐MAIL주소 | |||||||
x | x | x x | (사단)금융결제원 | |||||
x | x | (인) | x x | |||||
전 화 (핸드폰 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xx번호) | 사업자(xx)등록번호 | 000-00-00000 | ||||||
보험가입금액 (월간출금한도금액) | 보험료 | |||||||
보 | 험 기 간 | 년 x x 부터 년 x x까지( | 간) | |||||
보 | 증 x x | |||||||
CMS xxx약에 따른 xxx상금 지급보증 | 고xxx | C | M | S | x | x | ||
특 | 별 x x | 1.보험금지급특별xx 2.보험료분할납입특별xx 3.추가위험부담특별xx | 4.환율적용특별xx | |||||
특 | 기 사 항 | 생 략 | ||||||
주 계 약 x x | 계 | 약 | 명 | CMS xxx약 | ||||
계약체결xx | 년 x x | 결제수단 | 1.현금 2.어음(xx) 3.현금,어음(xx) 4.기타 | |||||
계 약 기 간 | 년 x x 부터 년 x x까지( 간) | |||||||
계 약 금 액 (담보제공금액) | ||||||||
보험기간개시전 발생된채무액 | ||||||||
인 등 | 수 급 | x x | 결 x | x 당 | 차 장 | 부서장 | ||
모 집 대리점 | 조 건 | |||||||
개인xx xx의 제공ㆍxx xx 서울보증보험(주) xx 이 계약과 xx하여 귀사가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xxx보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 xx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xx시 본인의 xx를 얻어야 하는 xx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xxx보를 xxx보xxxx, xxx보업자, xxx보제공ㆍxxx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xx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xx하거나 또는 공xxx에서 정책자료로써 xxxxx 하는데 xx합니다. □ 제공할 xxx보의 xx ‐ 개인식별xx(xx,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 개인xx 보증xx(본 보증 이전 및 이후의 보증 포함) ‐ 보증(xx)보험 계약체결xx(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체결건 포함) ‐ 개인 xx능력 xx(xx, xx, xx 등) 년 x x | ||||||||
보험계약자 : (인) 연대보증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1 -
12 Page “작xxx” 참 조
회 사 x x 사 항 란
x x x x 사 x | x 류 | x x(xx) | 담 보 물 수령증번호 | 금 액 | 제 공 자 |
1. 부 x x | |||||
2. x x | |||||
3. x x 도 약속어음 | |||||
4. 당좌xx | |||||
5. 기 타 유가xx | |||||
6. 기타담보 | |||||
xxxxx |
배 서 사 x | x 서 발 급 일 | 배서번호 | x x(사유) | 영수증 번 x | x 험 료 | 비 고 |
보 험 x x 급 사 항 | xx과목 | x x | 금 액 | 잔존보험가입금액 | 비 고 |
첨 기 부 타 서 류 참
고 및 사
항
1P~6P까지 앞장과 간인 (총5번)
(xx xx 제1‐07호 2003. 8. 1)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인과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은 xx의 x
x1조(보험가입금액)
본인이 회사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
원 (₩
보험가입금액
제2조(xx 또는 xx의 xx이행)
본인x x1조의 보증보험계약 및 그 xx(보험가입금액의 증액ㆍ감액,
보험기간의 연장ㆍ단축,
기타사항의 xx)
계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xx 또는 xx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3조(xxxx 및 xx부담)
①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xx 또는 xx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xx될 xx에는 지급보험금에 xx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xxxxx을 xx하여 변상한다.
②본인과 보증인x x1항에서 xx xxxxx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xx의 xx을 즉시 변상한다. 가.본인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회사의 xx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xx(xx 포함)ㆍ이전ㆍ행사에 소요된 xx 나.담보목적물의 조사ㆍxxㆍ처분에 소요된 xx
다.소xxx, 민사집행법에 의한 xx조회 xx 등 xxx행에 소요된 xx 라.기타 법률상 또는 약xx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xxx 할 xx
③제1항의 xxxxx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xx의 xx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한다.
제4조(담보)
①본인과 보증인x x3조에서 xx xx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xx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며, 연대보증인도 세운다.
②본인과 보증인x x1항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의 변제능력이 변동되어, 회사가 담보의 교체, xxx보 또는 보증인의 교체, xxx증을 xx하는 때에는 즉시 그 xx에 따르기로 한다.
③본인과 보증인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xㆍ가격 등에 의하여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xx을 xx하는데 xx하며, 그 취득금으로 회사에 xx xx를 xx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잔존xx도 즉시 변상한다.
제5조(어음 등의 제공과 보충권 부여)
①본인과 보증인x x3조에서 xx한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때에는 약속어음 또는 xx를 회사에 제공한다.
②제1항의 어음 또는 xx를 제공한 후에 동 어음 또는 xx에 xx xxxx을 xxx거나 당좌xx의 대표자ㆍxxㆍ인장 등을 xxx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 발행한 어음 또는 xx로 xx하여 제공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어음 또는 xx의 액면금액란, 지급기일란 등을 공란으로 하여 제공한 때에는 회사의 본인과 보증인에 xx xx에 따라 액면금액, 지급xx 등을 보충할 권리를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어음 또는 xx를 공증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의 xx으로 공증행위에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다한다.
제6조(담보물건의 보험가입)
①본인과 보증인x x4조의 담보에 대하여 회사가 xxx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사가 xx하는
종류ㆍ금액ㆍ기간 등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담보권이 xx되거나 소멸할 때까지 그 보험에 계속
가입하겠으며, 이로 인한 모든 xx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②본인과 보증인x x1항의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 또는 질권을 xxx고 보험xx을 회사에 xx한다.
③본인과 보증인이 제1항과 제2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xx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하고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xx 또는 질xxx하여도 본인과 보증인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 후 xx xx)
①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xxㆍ주소ㆍxx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xxㆍxxㆍ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xx이 있을 xx 곧 알린다.
②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알릴 xx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제8조(사전구상)
①본인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xx 통지없이 사전xxx을 행사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x전을 위하여 본인과 보증인의 xx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xx를 받거나 보험사고 xx통보를 받은 때 나.“xxx보xxxx”에 xx불량xx 등록사유 발생거래처에 해당되는 때 다.본인의 부도 또는 어음교환소의 본인에 xx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라.본인의 xx 또는 본인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의 xx이 있거나 경매의 xx이 있는 때 마.본인에 대하여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xx절차개시의 xx이 있는 때 또는 xx에 들어간 때
바.본인에 대하여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사.본인이 xx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아.허위자료xx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②제1항의 xx에 본인 및 보증인은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xx에 불구하고 회사가 사전xxx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또한 회사가 사전xxx을 행사하는 xx에도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xxx의
면책을 xx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사전xxx을 행사하는 xx, 보증인의 회사에 xx xx과 xx할 수 있다.
회사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④본인과 보증인x x1항 xx의 1의 xx 청약서에 기재된 주계약의 목적물이 있으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회사의 xx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가 xxㆍxx 또는 xxxxx 한다.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xx을 xx하여 xx한 금액 또는 본인xx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3조에서 xx한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회사가 제3조 제2항의 xx,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xx xxxxx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1P~6P까지 앞장과 간인
②변제 또는 xx될 xxx x개인 xx로서 xxx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담보나 보증인의 xx 등 xxx전의 xx을 고려하여 회사가 xxx xx에 충당할 xx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부담ꋯ면책조항)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xx한 증서, 기타 문서(이하 “증서등”이라 한다)가 불가항력ㆍ사변ㆍxxㆍxx xx의 사고 등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xxㆍ멸실 또는 연착한 xx에 회사의 xxㆍ전표 또는 전산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변제하고 회사의 xx에 따라 즉시 그에 xx할 증서등을 xx하기로 한다.
②회사가 증서등의 xxㆍxx을 본인과 보증인이 회사에 신고한 인감ㆍxx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xx한 때에는 증서등과 도장ㆍxx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며, 증서등의 xxxx에 따라 책임을 xx로 한다.
제11조(합의관할)
이 xx에 따른 xx에 관한 xx은 회사의 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다만,
본인과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xx를 위하여 회사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xx을 이관한 xx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연대보증)
①본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와 xx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xx를 보험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xx에 의하여 발생하는
②본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제공한 담보 또는 타 보증인을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대체하거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으로 교체를 요청할 xx, 회사가 xx하여 보험계약자가 담보를 대체하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면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xxx보의 제공)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xx, 회사가 본인과 보증인의 보험사고 xx을 xx 등 여타 xx에 통보하는 것에 xx한다.
제14조(특약조항) 본인과 보증인은 xx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xx 날인한다.
본인과 보증인은 앞면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에 xx 보증보험계약xx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정서 및 이 약정서의 주요xx인 『보증보험 계약xx 중요xx xxx』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한다.
년 x x
보 험 계 x x | 주 x | x 택 전 화 번 호 | ||
영업장주소 | x x 장 전 화 번 호 | |||
xx ․ 직업 | 사 업 자 등 록 번 x | |||
x 명 | (인) | xx(법인) 등록번호 | ||
E‐MAIL주소 |
연 x x 증 x | x | x | x 택 전 화 번 호 | ||
영업장주소 | x x 장 전 화 번 호 | ||||
xx ․ 직업 | 사 업 자 등 록 번 x | ||||
x | 명 | (인) | xx(법인) 등록번호 | ||
E‐MAIL주소 | |||||
연 x x 증 x | x | x | x 택 전 화 번 호 | ||
영업장주소 | x x 장 전 화 번 호 | ||||
xx ․ 직업 | 사 업 자 등 록 번 x | ||||
x | 명 | (인) | xx(법인) 등록번호 | ||
E‐MAIL주소 | |||||
연 x x 증 x | x | x | x 택 전 화 번 호 | ||
영업장주소 | x x 장 전 화 번 호 | ||||
xx ․ 직업 | 사 업 자 등 록 번 x | ||||
x | 명 | (인) | xx(법인) 등록번호 | ||
E‐MAIL주소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xx
- 4 -
1P~6P까지 앞장과 간인 (총5번)
(xx xx 제1‐30호, 2003. 8. 1.)
보증보험 계약xx 중요xx xxx
xx사항은 xx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와 그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xx 및 약정서 중요 xx
◉xx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xx xx 또는 법령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귀하에게 보증 보험증서를 xx하는 단체 또는 개인)가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이 xx xx회사는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xx 연체xx,
각종 법적절차
xx을 포함한 기타 소요xx을 귀하와 연대보증인에게 xx하게 됩니다.
◉xx회사는 귀하께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거나 xx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xx하여 보험계약을 xx한 때에는 보험xx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xx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xx 또는
보험사고 xx통보를 받거나, 귀하의 xxx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xx
등에는 귀하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독촉xx 통지없이 사전xxx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xx 귀하와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43조에 의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P~6P까지 앞장과 간인
- 5 -
(총5번)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xx의 범위 내에서 xx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29조 ①항)
◉xx회사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자에 xxx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xx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조항)
◉연대보증인이 2인 xxx xx라도 연대보증인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8조 ②항)
연대보증인 제도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xxㆍ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xx 또는 보증금액 등 보증을 xx하는 xx에 비하여 xxㆍ이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보증보험 xx xx를 확대시켜 xx위한 제도입니다.
◉즉,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자신의 xxㆍ xx능력을 확인 또는 xx시켜줄 xx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xx을 발급함 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년 x x
보험계약자
(인)
연대보증인
(인)
(인)
(인)
(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xx
- 6 -
1P~6P까지 앞장과 간인 (총5번)
xxxx 증명원 확인서
업체 개요 | 주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 ||||||
사업장 소재지 | |||||||
x x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x x x x 명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번 x | x 업 x x | |||||
xx xx | xx제xxx일 | 년 | x | x부터 ~ 년 | x | x까지 | |
첨부 xxxx | 1. 대xxx표 2. xx계산서 3. xx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xxx세서 5. 합계잔액시산표 6. 기 타 | ||||||
위 기재된 xx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년월일 : 2 0 . . . xx회사 : 주 x x 호 (인) 작 x x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 x x : (인) 확 x x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 x x : (인) 서울보증보험(주) xx | |||||||
※업체개요란 은 빈란이 없도록 채워xxx 바랍니다. ※작성자는 xx업체 xx 담당자 또는 세무사사무소 xxxx 작성자가 되며, 확인자는 담당세무사 또는 xx업체 xx책임자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 증명원
종 | x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납 x x | 주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 |||||||||
사업장 소재지 | ||||||||||
x x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x x x x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 종 류 | 업 | x | x | 목 | |||||
과세기간 | xx과세표준 (수 입 금 액) | x | x | 납부세액 | ||||||
부 터 | 까 지 | |||||||||
합 | x | |||||||||
x1)xx 자료는 보험계약 xx에 xx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xx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과세기간은 xx 1년간 납세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함 | ||||||||||
위 기재된 xx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년월일 : 2 0 . . . 작성자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 x x : (인) 확인자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 x x : (인) xxxx : x x(법인명) (인) 서울보증보험(주) xx | ||||||||||
※납세자란은 빈란이 없도록 채워xxx 바랍니다. ※작성자는 xx업체 xx 담당자 또는 세무사사무소 xxxx 작성자가 되며, 확인자는 담당세무사 또는 xx업체 xx책임자가 확인합니다. |
금융결제원 앞
CMS
xxx청서
( □ xx
□ xx
□ xx )
1. xxx관 xx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xx : · 대표자 : · 사업자(단체고유)등록번호 :
· 주소 : □□□-□□□
주)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xx을 xx함 (xx∙xx∙xx xx xx)
2. xx 및 xx 사항 ( □ xx □ xx )
구 분 | xx코드 | 계 좌 번 호 | 납부자 출금이체신청서 접수방법 | 월 간 출금한도 | 건 당 출금한도 | 자금종류 | |||
x x 접 수 | xxx관 직접접수 보증수단 | ||||||||
xxx보 | xx보증 | 보증보험 | |||||||
출금이체 | 1) | 2) | 3) | ||||||
입금이체 | — | — | — | — | |||||
□ xx xxx관은 당행(점)과의 CMS xxx약 및 고객수수료 약xx 필하였습니다.(해당사항 xx 후 xx책임자 직인 날인) □ xx xxx관은 당행(점)과의 CMS xx xx절차를 필하였습니다.(xx박스 체크 후 xx책임자 직인 날인) xx 지점 ≪확인자≫ 직위 : xx : (직인)3) (전화번호 : ) |
주1)음영부분은 xxx관의 직접접수 의사와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xx 책임자가 직접 xx하고 직인을 날인xxx 함 2)xx지급보증(년xx25억원이상, 년평잔2억원이상)일 xx, xx지급보증문서 및 xxxx(또는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를 xx함
3)보증보험일 xx 보험청약 xx서류를 첨부xxx 함(첨부서류 및 작xxx은 CMS 홈페이지에 있음)
3. ①전산처리 ②중개수수료 납부 ③CMSxxx당자 xx
(①②번은 xx시, ③번은 xx, xx, xx시 xx)
xx컴퓨터 | □ PC □ Host (□ X.25 □ TCP/IP) | 고객통장1) xx내역 | ||||||||
중개수수료 납부xx2) | · xx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CMSxx 담 당 자 | · 부서 : · 직위 : · xx : · 전화 : · 핸드폰 : |
주1)사업자등록증의 xx(위의 2번 xx사항)를 8자 이내로 xx함(출금의뢰데이터가 이와 불일치할 xx 출금 불능 처리됨) 2)출금이체 및 입금이체 모계좌(위의 2번 xx사항)와 다른 계좌를 사용할 xx xx함(반드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4. 출금이체 월간한도 및 직접접수보증xx xx사항
(xxx관코드
: 99 )
구 분 | 월간 출금한도 | 건당 출금한도 | 직접접수 보증수단 xx사항 | 보증보험 xx 기간만료 갱신 | 기타 xx사항 | |||
x x 접 수 | x x x x 직 접 접 x | |||||||
x x x | 지급보증 | 보증보험 | ||||||
xx 전 | ||||||||
xx 후 | 1) | 2) | 3) | 4) |
주1)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xx, 보증수단의 증액조치가 필요함(출금xxx은 해당금액을 xx, 보증수단란은 해당 칸에 ○표시) 2)xxxxx의 지급보증으로 xxx고자 할 xx, 반드시 xxxxx의 지급보증 문서를 첨부xxx 함
3)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xxx거나 보증보험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xx, 보험청약서류를 첨부xxx 함(첨부서류는 CMS 홈페이지)
4)보증보험xx을 보증수단으로 xx한 xx 매년 12.15까지 보증보험을 갱신xxx 함(매년 11월-12월, 갱신절차는 CMS 홈페이지 참조)
본인은 “CMS xxxx”에 xx함은 물론 동 xx에 기재된 xxx관의 xx, xxx인의 xx, xx의 효력 및 xx 등 xx의 중요xx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위의 xx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CMS xx을 xxx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CMS xxxx 공지 : xxx.xxxxxxx.xx.xx:11029, xxx.xxxxxx.xx.xx ) 년 x x
대표자 : (인감날인)
CMS xx xx시 첨부서류 (각 1부)
<법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는 전원) ·통장 사본 ·xxxx CMS xxx약서 사본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xx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는 전원) ·통장 사본 ·xxxx CMS xxx약서 사본 CMS xx xx시 첨부서류 (각 1부)
<법 인> ·법인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는 전원) <개 인>·xx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는 전원)
※직접접수 보증수단이 보증보험일 xx 보험청약 xx서류를 첨부xxx 함 (자세한 xx은 CMS 홈페이지 참조)
▶접수일 : . . . | ▶접수번호 : | ▶xxx관식별 | 번호 | : | |
▶비 | 고 | 검 | 토 | x | x |
xx 5135(210×297)
- 9 -
금융결제원
CMS xxx청 및 보험가입 절차
1. 업무처리 절차
① xxx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결제원에 xx → ② 결제원은 CMS xxx인 적격성 검토 후 보증보험에 청약서류 이관 → ③ 보증보험은 가입심사 후 xxx관 앞 통지 →
④ xxx관은 보험료 납부 → ⑤ 보증보험은 보험xx을 결제원 앞 교부 → ⑥ 결제원은
CMS xx 가승인서를 xxx관 앞 교부(기 xxx관은 ⑥번 생략)
2. 서류 xx : 금융결제원 CMS팀(02‐531‐1096)
3. 보험xx 문의
— 보험가입 xx조건, 보험료 xx · 납부 등
· xx xx
→ xx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액)이 3xxx 이하인 xx xxx수를 원칙으로 함
(단, 자기자본 3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인 xx xx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의 xx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 여부는 보증보험에 개별 문의)
· 개별 심사 후 xx
→ xxx수 이외x x은 해당 xxx관이 보증보험과 개별 협의(업력, xxxx, 자금성격 등) 후 xx조건(xx, 연대보증, 물적담보 등) 결정
∙ 보험료 xx 및 납부
-보증보험에 개별 문의
∙ 보험료 납부계좌
-국xxx 532001-01-002709 [예xxx:서울보증보험(주)]
— 문의처 : 서울보증 CMS 담당자(02‐566‐5689)
4. 보험요율, xx기간 및 xx갱신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x x 2%
· 최저 가입금액 : 1xxx 이상
· xxx관은 xx 및 결제원에 납부한 직접접수담보금(xxx보)을 보증보험으로 xx할 수 있음. 단, 직접접수담보금과 보증보험의 부분xx(일부 xxx보 + 일부 보증보험)은 불가
· xxx관이 보증보험으로 xx할 xx, 결제원은 보험xx xx 후 직접접수담보금을 반환
— xxx험 xx기간 및 xx갱신
· ‘1년형’(종료일 : 가입일 익년도 말xx) 또는 ‘2년형’(종료일 : 가입일 익익년도 말xx)
→ 가입일(보험개시일) : 보험료 납입일
→ 계약기간 xxxx 15xx(매년 12.15)까지 갱신 필요(매년 11.1~12.15까지 갱신)
5. CMS xxx청 및 보험가입 xx서류
구 분 | 금융결제원 (CMS xxx청) | 서울보증 (보험 가입) |
<공 통> | <공 통> ·CMS xxx청서 사본 <법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xx 전원) ·xxxx(별첨 ‘확인서’ xx 포함)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있을 xx) ※인감증명서 하단 [xxxx]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이라고 xx하고 ‘용’자 옆에 인감을 날인xxx 함 ·연대보증인 신분증사본(연대보증인이 있을 xx)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xx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xx 전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별첨 xx xx)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있을 xx) ※인감증명서 하단 [xxxx]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이라고 xx하고 ‘용’자 옆에 인감을 날인xxx 함 ·연대보증인 신분증사본(연대보증인이 있을 xx) | |
·xxxx CMS xxx약서 사본 | ||
·CMS xxx청서 | ||
<법 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xx 전원) | ||
·통장 사본 | ||
① xxx청 | ||
<개 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xx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xx 전원) | ||
·통장 사본 | ||
<법인ꋯ개인> ·CMS xx(xx)신청서 | <공 통> ·CMS xx(변경) 신청서 사본 | |
② 담보변경 | <법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 <개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 | |
<법인ꋯ개인> ·CMS 이용(변경)신청서 | <공 통> ·(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신청서 ·CMS 이용(변경) 신청서 사본 | |
③ 한도증액 | <법 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 <개 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 | |
④ 만기갱신 | <법인ꋯ개인> ·CMS 이용(변경)신청서 | <법인ꋯ개인> ② 담보변경과 동일한 서류 |
주)①신규로 CMS 이용을 신청할 경우
②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할 경우(직접접수담보금, 은행지급보증, 은행접수 → 보증보험)
③월간출금한도액(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경우(보험기간 종료일은 기존계약 종료일과 동일, 기존계약 종료일이 1년 이내 끝날 경우 ‘2년형’으로 갱신 가능)
④계약기간 만료로 갱신할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매년 11.1~12.15)까지 갱신
※월간출금한도금액(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단, 보증보험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로서 재무 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를 제출할 수 없는 이용기관은 서울보증(02-566-5689)으로 문의
6.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및 (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 신청서 작성요령
가. 공통 적용사항
◈ 반드시 각 페이지마다 인감으로 간인(1~6 Page)을 날인하여야 함
≪문서전체(1~6 Page)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임≫
→ 간인(間印)요령 : 앞장을 절반 접을 경우, 접힌 뒷부분과 뒷장의 적당한 여백 아무 곳이나 겹쳐서 날인함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도 신청인과 같은 방법으로 간인하여야 함
(자기자본 3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필요함)
※연대보증인은 인감증명서 하단 [사용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이라고 기재하고 ‘용’자 옆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청약서 작성 후 누락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함(누락될 경우 재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음영부분(연녹색)의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 (모두 5곳)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금액을 기재함
① 1Page 상단(보험계약자 인적사항 기재, 날인)
ꋯ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ꋯ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부 기재(개인 공동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ꋯ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핸드폰번호도 함께 기재함
② 1Page 좌측 중앙(오 기재사항 정정날인)
ꋯ추후 본 청약서 심사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재 작성, 제출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고자 함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정정인감도 계약자 정정인감 아래에 날인하여야 함
③ 1Page 하단(정보제공·활용 동의란 서명, 날인)
④ 4Page 약정서(인적사항 기재, 날인)
⑤ 6Page 중요내용 설명문(서명, 날인)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각 Page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 서명, 날인하여야 함
다. (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 신청서
◈ 음영부분(연녹색)의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 (모두 7곳)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금액을 기재함
① 1Page 상단 좌측 (보험계약자란 서명, 날인, 보험가입금액 기재)
② 1Page 상단 우측 (보험계약자란 서명, 날인, 보험가입금액 기재)
ꋯ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부 기재(개인 공동사업자는 주민번호 기재)
ꋯ1Page 상단 여백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함
③ 1Page 좌측 중앙(오 기재사항 정정날인)
ꋯ추후 본 신청서 심사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재 작성, 제출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고자 함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정정인감도 계약자 정정인감 아래에 날인하여야 함
④ 1Page 하단(정보제공·활용 동의란 서명, 날인)
⑤ 2Page 하단(환급보험료영수증 서명, 날인) -- 월간출금한도감액, 계약기간단축 등의 경우
⑥ 4Page 약정서(인적사항 기재, 날인)
⑦ 6Page 중요내용 설명문(서명, 날인)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각 Page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 서명, 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