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