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 “갑”의 서비스를 무료이용 쿠폰을 통하여 “ABC”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마케팅 ▇▇ 계약서
“㈜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 ▇▇을 도모하고, “갑”이 ▇▇하는 000 서비스 (00000) (이하 "AAAA"라 한다.)의 ▇▇마케팅과 ▇▇하여 다음과 같이 ▇▇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을”이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제반 사항▇ ▇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
고객 : “갑”의 서비스를 무료▇▇ 쿠폰을 통하여 “ABC” 서비스를 ▇▇▇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점 : “을”이 발행하는 오프라인 쿠폰을 배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 ▇▇▇]
1) “을”은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ABC”를 ▇▇▇며, ▇▇ 시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한다.
2) ▇▇용으로 배포되는 오프라인 쿠폰은 “갑”이 발행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3) 오프라인 쿠폰의 발행 ▇▇은 “을”이 ▇▇하고 있는 가맹점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용으로 배포되는 오프라인 쿠폰은 “을”이 ▇▇하고 있는 “가맹점”을 통해 배포한다. “을”의 역할은 “을”의 가맹점에 ▇▇▇ 완료 되어 배포가 ▇▇되는 시점으로 한다.
4) “을”은 “갑”이 오프라인 쿠폰을 발행하여 ▇▇한 시점으로 부터 쿠폰의 배포기간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을”이 ▇▇한 가맹점에서 쿠폰배포를 위해 “갑”이 제공한 ▇▇▇용 일금 삼▇▇▇은 본 계약 9조 4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6개월 이내에 ▇▇될 ▇▇ 반환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은 “ABC”가 널리 ▇▇ 될 수 있도록 ▇▇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가입 결과 DATA의 제공]
“갑”은 “을”의 ▇▇마케팅을 통하여 발생한 가입 결과 내역을 “갑”의 관리자화면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제5조 [저작권 등]
1)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Contents)에 대하여 소유권, 저작권, 라이센스권 등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고 있어야 하며, 동 ▇▇의 제▇▇ 제3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과 ▇▇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 한다.
제6조 [고객▇▇]
1) “갑”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객의 클레임의 ▇▇, “갑”이 책임을 지며 “을”은 ▇▇해결을 위하여 ▇▇ ▇▇▇ 협조한다.
2) “고객”이 서비스를 ▇▇▇ 결제 건에 대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하는 ▇▇, 취소, 환불의 권한 및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7조 [대금의 ▇▇ 절차 및 방법]
1) “갑”은 다음의 ▇▇▇▇에 의거 “을”에 ▇▇마케팅 ▇▇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금액은 CPA▇▇으로 쿠폰을 통해 가입한 가입자당 ▇▇ 3개월은 600원(VAT별도)으로 ▇▇한다. 3개월 이후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 한다.
“을”은 N월 1일 ~ N월 ▇▇까지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N+1월 7일까지 수수료 금액을 ▇▇하며 “갑”은 ▇▇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청구일 +7일 ~ 10일까지 지급한다.
2) “갑”은 “을”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입되는 “고객”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의 ▇▇가 있다.
3) “을”은 ▇▇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서를 “갑”에게 우편 또는 ▇▇▇관의 인증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 또는 전송한다.
4) “갑”은 사업장의 폐업시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폐업 이후의 ▇▇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한다. 단, “갑”이 폐업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 및 세▇▇▇서 처리에 ▇▇가 발생할 ▇▇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5) ‘ABC’의 ▇▇과 ▇▇하여 특별한 별도의 가맹점 별로 사전에 ▇▇ 서면 합의하여 필요할 ▇▇ 본 계약서에 별첨 부속서로 ▇▇ 날인하여 첨부하며 세부 ▇▇ 금액 등의 계약의 효력은 부속서에 ▇▇▇다.
6) ▇▇ 방법 및 제반 절차 ▇▇ ▇▇, ▇▇이 필요한 ▇▇ 당사자간 서면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8조 [지급내역의 ▇▇]
“갑”과 “을”은 대금의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최소 5년간 ▇▇ ▇▇▇ 하며 상대방의 ▇▇ 또는 ▇▇법령 및 국가▇▇의 ▇▇에 따라 필요할 ▇▇ 자료를 ▇▇▇▇▇ 한다.
제9조 [계약의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계약에서 ▇▇ “갑” 또는 “을”의 업무▇▇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 ▇▇가 있을 때
3)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를 존속 할 수 없는 ▇▇
4) ▇▇ 마케팅 결과가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
5)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
제10조 [양도 및 담보제공 ▇▇]
“갑”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발행▇▇의 ▇▇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 등 각종 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상]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에는 이를 전액 배상▇▇▇ 한다.
2) ▇▇지변, 국가비상▇▇,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 파업, 기타 자기의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출 ▇▇]
1) “갑”과 “을”은 업무상 취득한 ▇▇▇▇ 비밀과 고객의 개인▇▇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갑”과 “을”▇ ▇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 이를 배상▇▇▇ 한다.
3) 본 조에서 ▇▇하지 않은 사항은 ▇▇경쟁방지 및 ▇▇비밀▇▇에 관한 법률 등 ▇▇ 법규를 ▇▇한다.
4) “갑”과 “을”은 업무담당 인력에 ▇▇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에 관한 자료, 고객▇▇ 등이 외부에 ▇▇되지 않도록 노력▇▇▇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된 ▇▇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 ▇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 또는 ▇▇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까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조건의 ▇▇에 관해 서면을 통한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 본 계약은 계약만료 다음날로부터 다시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제 14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법령 및 상 ▇▇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적 ▇▇에서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날인▇ ▇ 각각 1부씩 ▇▇한다.
2010년 5월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