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공xxx위원회「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실천사항」을 xx하여, (주)이노션(이하'당사')과 중소기업인 협력업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며,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고 하도급 계약 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 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체결 xx)
당사는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고 당사가 xx한 xx에 의거하여 xx계약, 제한경쟁계약, xx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
1. xx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체결하는 계약
2.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3. xx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4.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제3조 (계약 체결 xx사항)
당사의 업무 담당자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x x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xx 및 xx 사항을 기본적으로 xx해야 한다.
1. xx 사항
가. 서면의 사전 발급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다. 명확한 납기
라. 객관적 검사xx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사. 계약 xx
2. xx 사항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마. 용역xx xx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사. 전속적 xx xx 행위
아.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자. 부당특약 행위
- 제2장 실천 사항 –
제4조 (계약 체결 xx xx xx)
1. 제한경쟁계약
하도급 발주 xx 총액이 xx (1)항 과 같으면서, (0), (0), (0)항에 해당하는 xx
(1) 계약xx금액 3억원(VAT별도) 이상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제작
(3)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 계약
(4)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 계약
이 xx 당사는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의 xx 건전성 확인을 위해 xxxx, 지방세 또는
국세 납세완납 증명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2. xx경쟁계약
하도급 발주 xx 총액이 xx (0)x x xxxx, (0), (0)항에 해당하는 xx
(1) 계약xx금액 3억원(VAT별도) 이상
(2) 프로젝트의 내용상 특정 업무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프로젝트의 목적을 xxxxx란한 xx
(3) 광고주가 특정 업무의 실적이 있는 자를 지정해 입찰 시키는 xx
3.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xx 없이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4. xx계약
xx의 조건에 해당하는 xx 실무 담당자는 당사 전결 xx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협력업체와 사전계약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로 경쟁에 부칠 xx가 없는 xx (실제 xx xx xx)
나. xx의 xx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1) 광고주가 특정 xx업체를 xx하는 xx
(2) 공사에 있어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 xx 구분이 곤란한 xx 또는 마감
공사의 xx
(3) 당해 물품을 xx,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xx하는 xx
(4) 당해 물품을 xx, 공급한 자가 아니면 그 물품의 호환성이 없게 되는 xx
다.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1) 특허 공법xx xxx에 의한 공사
(2) 특허 xx,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거나 구매하는 xx
(3) 특정인의 xx 또는 특수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xx
라. 계약xx금액이 3억원(VAT별도) 미만인 xx
마. 경쟁 입찰이 2회 유찰된 xx
바. xxx실에 의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xx
(1) 사전 xxx업 또는 컨소시엄 xx을 통한 xx가 이루어진 xx
5. 유찰
가. 경쟁입찰에서 평가 xx에 부합하는 회사가 없는 xx
나. xx의 적격사 입찰 xx 후 기타 참여사의 부적격 사유로 xx적격사만 남게되는 xx
다. 입찰 참여 회사의 수가 xx xxx고자 하는 회사x x 이하인 xx
제5조 (계약 체결 xx 사항)
1. 서면의 사전 발급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 한다
다.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xx합의서를 교부 한다.
라.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업무량 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완료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 한다.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가. 하도급 용역의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이를 소급하여 xx한다.
라. xxx정에 있어 xx 임률(시간당/공수당 지급되는 노무비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협력업체 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마.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한다.
바.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xxx약서 또는 합의서 등에 명시한다.
3. 명확한 납기
당사는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xx, 당사는 해당 xx에
대해 협력업체에게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xx
가.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xx xx 검사 방법 및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라. 당사는 검사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가. 협력업체에게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의 수령일(xx의 xx에는 xx일, 용역의 xx
에는 xx 받은 용역의 xx이 완료된 날, 납품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 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협력업체에게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을 xx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으로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사.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xx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 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 xxx을, 구매론의 xx
는 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자.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차.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해야 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xxx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반품처리 xxx 한다.
7. 계약 xx
가. 다음의 xx는 최고(催告) 없이 협력업체와 계약 xx가 가능하며 xx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협력업체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또는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2) 협력업체가 xx, xx의 양도 또는 타xx으로의 합병을 결의한 xx
(3) xx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나. 다음의 xx에는 30일의 최고 기간이 필요하며, 최고를 받은 협력업체가 해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xx가 가능하다. 또한 xx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1) 협력업체가 하도급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협력업체의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xx 이행을 xx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3)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xx 이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xx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4) 협력업체의 xx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5)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외주비를 과다 xx한 xx(과실에 의한 xx 2회 이상)
제6조 (계약 체결 시 xx사항)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가. xx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 있는 xx, xx xx 등을 명시하여 발급하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그 사항을 xx
한 서면을 발급한다.
나.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 일시
등 xx xx의 확인을 xx 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 xx의 xx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전시, 공사 용역 xx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xx합의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사.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아.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xx의
xx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자. 입찰내역서, 업체xx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을 x x,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카.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
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타.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용역을
xx해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파.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xx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가.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 xxx정 등 재하도급xx xx을 제한하는 행위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
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마. 협력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토록 하는 행위
바. 경품부 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 판매 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용역xx xx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 발주자로부터 용역 xx 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용역 xx 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
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용역 xx 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가.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
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xx xx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8.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당사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9. 부당특약 행위
가. 협력업체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나.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다. 당사가 부담해야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제7조 (계약서 및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당사 및 당사의 xx당사자인 협력업체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xx 한다.
1.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한다.
2.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 증대 등에 따른 단가
xx 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 한다.
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이행 시 xx 사항)
당사 및 당사의 xx당사자인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은 어떠한 xx에도 xx한다.
1. 부당한 xx거부 행위
가. xx 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xx 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다.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재료, 데이터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xx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사.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가. xx 상대방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협력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후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조 xx 또는 xx 상대방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용역 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x x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 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차.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용역 이행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 xx 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가.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나.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다.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5.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7. xx 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가.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 xxxx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xxx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xxx장에서 협력업체가 xx하는 xx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10.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xx 행위
가.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 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나.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3) 그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나.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9x
(xxx
xx xx x영 및 협력업체 xx조직 xx)사이버
xx 마당 xx
.
사이버
xx 마당의 위치
(xxxxxxx.xxxxx.xxx)
내에
상시 xx한다.
협력업체
xx조직 xx
,
자xxx,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 협력업체 xx조직을 xx한다.9x
(xxx
xx xx x영 및 협력업체 xx조직 xx)사이버
xx 마당 xx
.
사이버
xx 마당의 위치
(xxxxxxx.xxxxx.xxx)
내에
상시 xx한다.
협력업체
xx조직 xx
,
자xxx,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 협력업체 xx조직을 xx한다.9x
(xxx
xx xx x영 및 협력업체 xx조직 xx)사이버
xx 마당 xx
.
사이버
xx 마당의 위치
(xxxxxxx.xxxxx.xxx)
내에
상시 xx한다.
협력업체
xx조직 xx
,
자xxx,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 협력업체 xx조직을 xx한다.9x
(xxx
xx xx x영 및 협력업체 xx조직 운영)사이버
제안 마당 운영
.
사이버
제안 마당의 위치
(xxxxxxx.xxxxx.xxx)
내에
상시 운영한다.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
자금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 협력업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제9조
(사이버
제안 제도 운영 및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가. 사이버 제안 마당 운영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업체가 직접 거래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제안 마당을
운영한다.
나. 사이버 제안 마당의 위치
사이버 제안마당은 당사 홈페이지 동반성장 메뉴 내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 항목에 상시
운영한다.
다.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등을 위해 상생협력팀 조직을 전담 운영한다.
제10조 (PRM :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당사는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수탁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