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스마트지방세·세외수입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
KB스마트지방세·세외수입 알림 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KB국xxx (이하 “xx”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KB스마트지방세·세외수입 알림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과 xx하여 “xx”과 “xx” 간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서비스 xx에 따른 xx 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xx”이 xx의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를 xx·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xx”xx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xx에 설치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 앱 가입 및 xx 계좌 등록 고객 중 xx의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xxx고, xx과 “서비스” xx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3. “인터넷xx 모바일 앱”xx “xx”이 지정한 스마트xx를 통하여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를 xx·열람 하고, “납부 앱”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말합니다.
4. “납부 앱”xx 전자금융xx에 필요한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쳐 “지방세·세외수입”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xx 앱을 말합니다.
5. “지방세”란 지xxx본법 제2조 제1x x3호에 의한 특별xx, 광역시세, 특별자치xx,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xx, 군세, 구세를 말합니다.
6. “세외수입”xx 「지방세xx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xx 제1의 2호에 의한 지방세외 수입금, 과태료, 사용료, xxxxx입 등을 말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는 자치xx의 주체로서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8. “xx법령”xx 「지xxx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xxx법」,
「지방세xx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합니다.
9. “위택스”란 xx안전부 및 한국지역xx개발원에서 xx하는 지방세·세외수입 xx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xx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x약의 xx)
① xxx약은 “서비스”의 “xx”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xxx”라 합니다)가 스스로 본 xx에 xx 및 “xx” 가입을 xxx고, “xx”이 이러한 xx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외국인 고객의 xx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xx”에 등록된 고객만 xx이 가능합니다.
③ “xx”은 “가입xxx”의 xx에 대하여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xxx”가 본 xx에 의하여 이전에 “xx”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단, “xx”의 재가입 xx을 얻은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 xx
3. 허위의 xx를 xx하거나 “xx”이 제시하는 xx을 xx하지 않은 xx
4. 부정한 방법을 xx하여 “서비스” 또는 “xx”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5. “가입xxx”의 귀책사유로 xx이 불가능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 및 기타 “xx”의 제반 xx을 위반하여 xx한 xx
6. 기존 가입xxx가 xx하여 xxx청을 하는 xx
7. xx번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xx”에 등록된 고객의 xx
④ 제2항에 따라 “xx” 가입xx의 xx을 하지 아니한 xx “xx”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xxx”에게 xxxx 합니다.
⑤ “xx” 가입 xx은 “가입xxx”가 직접 이행xxx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가입 xx를 타인 에게 xx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xx”이 “서비스” 가입 xx 시 타 xx의 앱을 통해 제공되던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서비스는 자동xx 됩니다. 다만, 위택스 전자사서함 및 xxx편주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 xx되지 않습니다.
⑦ “xx”은 “서비스” xx이 가능한 앱 x x 개의 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xx을 위한 “인터넷xx 모바일 앱” xxx xx의 “인터넷xx 모바일 앱” 내 xx 절차를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xx 개시)
① “xx”은 xxx약이 xx하면 “xx”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xx 가능한 개별 “서비스”는 “서비스” 및 “xx”의 스마트xx xxx경, “xx”의 별도 xx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 xx, xx 및 xxx태 조회
2. 고지서 xx 및 열람
3.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앱 xx
4.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납부 앱”만 해당)
5. 기타 “xx”이 추가 개발하거나 xx를 통해 “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서비스”의 xx xx 및 xxx건은 “인터넷xx 모바일 앱” 및 “서비스” 내에 xx한 xx을 따릅니다.
③ “서비스” xx시간 및 해지는 xx 영업일 09:00 ~ 22: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서비스”의 종류 및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xx시간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에 게시합니다.
④ “xx”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 xx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xx점검 시간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서비스”를 xxx는 xx에서 Wi-Fi xx인터넷을 xx하지 않고, “xx”이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xx 인터넷에 연결하여 xxx는 xx 이동통신사로부터 별도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xx시, 서비스 xxx의 익월부터 부과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가 전자xx되며,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종이고지서가 xx 발송될 수 있습니다.
⑦ 전자xx xx 지방세·세외수입 xx 종류 및 일xx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xx
② “xx”x x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xx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xx을 사전에 “인터넷xx 모바일 앱”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xx)
① “xx”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이하 “자치 단체”이라 합니다.) xx, 위택스를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인터넷xx 모바일 앱” xx 시 “서비스”도 자동 xx xx됩니다. 이와 같은 xx 익영업일에 적용됩니다.
③ 서비스 xx xxx 당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는 전자xx되며, 익월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는 종이고지서로 발송됩니다.
④ “xx”이 위택스를 제외한 타xx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전자고지 서비스 xx 시 당행의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xxx약은 자동 xx 됩니다.
⑤ “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본 서비스를 xx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xx”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한 xx
2. 타인의 xx xx을 방해하거나 그 xx를 xxx는 등 전자금융xx 질서를 위협하는 xx
3. 본 xx, 전자금융거래법, 지xxx본법 등 xx법령, 전자금융xx 기본xx 및 “인터넷xx 모바일 앱” xx xx 제xx을 위반하는 xx
⑥ xx이 서비스를 xx(정지)시키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xxx에게 xx(정지) 사유 및 xx(정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xxx는 xx(정지) 1개월 전까지 xx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xx이 xxx에게 xx(정지)를 사전에 통지 하는 xx에는 "xxx가 xx(정지) 사실 통지일로부터 xx(정지)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정지)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⑧ xx이 서비스를 xx 및 정지시키는 xx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xx 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xx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xx이 제공하는 “인터넷xx 모바일 앱” 중 일부 종료 시, 종료되는 해당 앱을 통한 “서비스”도 자동 xx됩니다.
제7조 (스마트xx의 xx 및 신고사항의 xx)
① 스마트xx의 도난, 분실 시 “xx”은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및 “xx”에 사고신고를 하고 “서비스”를 xx xxx 합니다.
② 스마트xx를 xxx xx “xx”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재설치 후 “xx”이 xx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의 xx이 가능합니다.
③ “xx”은 “xx”에 xx 신고한 xx,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회xxx가 xx되었을 때에는 즉시 xx를 xx 신고xxx 합니다.
제8조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xx)
① “xx”은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를 “xx”이 지정한 스마트xx에 설치 된 “인터넷xx 모바일 앱”으로 “xx” 또는 “자치단체”가 지정한 xx에 따라 전송합니다.
② “xx”은 “xx”에게 “인터넷xx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Push Message)을 “xx”이 Push 메시지 알림 xx 및 “인터넷xx 모바일 앱” 가입 xx xx에 대해 xx한 바에 따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를 “xx”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 xx· 열람xxx 하며, 해당 앱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이 전송된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를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 xx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xx”은 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xx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xx”은 “자치단체”가 “xx”에게 전송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및 고지내역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의 별도 xx사항이 없는 한 “지방세·세외수입” xx 고지내역은 고지서xx 납기후
기간이 경과하면 “xx” 내의 “서비스” xx시스템에서 삭제되며 고지서 요약xx는 xx에서 xx 기간까지 xx 합니다.
⑤ “xx”은 xx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의 xx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xx “인터넷xx 모바일 앱” 내에 고지된 “자치단체”에 직접 문의xxx 합니다. 단, “xx”이 개발한 “인터넷xx 모바일 앱”에 xx 문의는 “xx”에 xxx 합니다.
⑥ 고지서의 xx 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고지서가 “xx”의 서버에 저장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① “xx”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을 통해서 xx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앱”을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시 “납부 앱”에서 xx 공과금 납부 절차에 따릅니다.
2. 고지시점과 납부시점의 차이에 따라 “xx 앱“을 통해 xx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금액과 “납부 앱” 을 통한 납부 조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이 xx “납부 앱”의 조회 금액이 납부 금액이 됩니다.
② “xx”은 납부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금액에 xx “xx”과 “자치단체” 사이의 계약에 일체 관여 하지 않으며, 납부를 xx하고자 할 때는 “자치단체”에 직접 xxxxx 합니다.
③ “xx”은 “납부 앱”을 통해서 납부된 “지방세·세외수입”을 취소할 수 없으며, xx 납부가 완료된 xx에는 xx법령의 환급xx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xx의 xx)
① “xx”x x xx이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xxx 합니다.
② “xx”은 “xx”의 개인xx xx를 위하여 xx xx를 다하며,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xx”의 개인xx의 분실, 도난, xx 등으로 야기된 “xx”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xx”은 개인xx보호법 및 xx통신망법 등 xx 법령에 따라 “xx”의 xx를 xxxxx 하며, 이에 xx 세부적인 xx은 “xx”의 ‘개인xx처리방침’에 xx 세부 xx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xx의 xx)
① “xx”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xxx청 또는 xx 시 허위 사실을 xx하거나, 다른 사람의 xx를 xxx여 xx하게 xx하는 행위
2.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생년월일, PIN번호 등 “xx 앱” 가입 및 xx에 관한 xx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 xx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의 xx를 “xx”의 사전 xx 없이 xx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행위
4. “xx”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xx xx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xx”은 본인 xx가 xx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xx하게 xx된 것을 xx한 xx 즉시 그 사실을 “xx”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xxxxx 합니다.
③ “xx”은 원활한 서비스 xx을 위하여 제3조에 의한 가입 xx 시 정확한 xx를 제공하며 xxx재 xx에 xx이 발생한 xx 즉시 xxxx을 xx에 신고xxx 합니다.
④ “xx”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 본 xx의 xx, xxx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 사항,
“xx”이 xxx는 사항 등을 xxxxx 하며, 기타 “xx”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 (개인xx의 수집·xx 및 제공, xx)
“xx”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xx”의 xx를 받아 “xx”의 개인xx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① xx은 “인터넷xx 모바일 앱”의 xx 및 xx, 수납xx, PUSH 메시지 발송, 수납xx 제공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② “자치단체”는 xx에 xx 납세의 고지, 납부금액에 xx 처리, 수납 및 고지내역 xx xx를 담당합니다.
제14조 (xxx상 및 면책)
xxx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xx 기본xx의 “xxx상 및 면책” 조항을 xx하며, 동 xx이 xx될 xx 변경된 xx을 따릅니다.
제15조 (xx의 xx)
xx의 xxx 전자금융xx 기본xx의 xx의 xx 부분을 따릅니다.
제16조 (xx적용의 xxx위)
① xx과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지xxx본법 등 xx법령, 전자금융xx 기본xx 및 “인터넷xx 모바일 앱”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xx과 관련한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7년 7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2)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3)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4)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4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5)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4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6)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