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약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① 이 약관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고객과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 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 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 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해당재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 접 선임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 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 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 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
산운용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 을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예탁이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회사가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현금 및 계약체 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최소계약기간은 회사가 별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합의로 최소계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연장여부에 대 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자대상 및 제한)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 (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운용조건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 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줄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된 변경사항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⑥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 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하 는 경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생각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9조 (xx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 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 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 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 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 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 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투자일임재산의 인출로 인하여 투자일임재산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는 경우
3. 고객이 제7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4항의 통지에 회신도
없는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 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 및 전화상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 이 지정한 위탁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제13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계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
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 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 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⑨ 회사는 제8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 료 및 운용성과와 연동한 성과보수 등을 고객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⑩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 계좌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 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고 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등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 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고객통보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 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회사의 금지행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일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일임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6.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20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6조에 의한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발 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 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관계법규등 xx)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 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한다.
제23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부서(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간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 이 | 약관은 | 2009년 | 4월 | 20일부터 | 시행한다. |
2. | 이 | 약관은 | 2010년 | 2월 | 18일부터 | 시행한다. |
3. | 이 | 약관은 | 2011년 | 4월 | 12일부터 | 시행한다. |
4. | 이 | 약관은 | 2012년 | 1월 | 09일부터 | 시행한다. |
5. | 이 | 약관은 | 2012년 | 2월 | 29일부터 | 시행한다. |
6. | 이 | 약관은 | 2012년 | 3월 | 19일부터 | 시행한다. |
7. | 이 | 약관은 | 2012년 | 5월 | 29일부터 | 시행한다. |
8. 이 약관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약관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약관은 2013년 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약관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약관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약관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약관은 2014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약관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약관은 201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약관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약관은 2015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약관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약관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약관은 2016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약관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약관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약관은 2017년 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약관은 2018년 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약관은 2018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약관은 2018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약관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약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약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약관은 2019년 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36.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약관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9. 이 약관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8항에서 정한 상품유형별 금액 및 수수료기준은 아래와 같다.
랩서비스 수수료 체계
구분 | 상품(유형)명 | 최소 가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받는날 | 성과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연체수수료 | |
선취 | 후취 | ||||||
본사 운용형 | MMW(개인) | 제한없음 | 없음 | 연 0.10% | 월 후취 | 없음 | 없음 |
MMW(법인)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월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초단기운용형 랩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분기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없음 | 없음 | |
하이-단기운용형 랩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스타 다이나믹헤지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파생상품형 | 1 억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옹골진 랩 | 5,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액티브 ETF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1.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분할매수 ETF 랩 | 1,0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하이-델타플러스 랩 | 500 만원 | 연 1.1%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1.0%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델타플러스 랩 (맞춤형) | 1,000 만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 0.1%~1.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REPO펀드 랩 (맞춤형) | 10 억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 0.01%~0.5%)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단기채펀드 랩 (6개월)_A형 | 1,000 만원 | 없음 | 연 0.4%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채권형 랩50 | 1 억원 | 없음 | 연 0.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채권형 랩60 | 1 억원 | 없음 | 연 0.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채권형 랩70 | 1 억원 | 없음 | 연 0.7%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채권형 랩80 | 1 억원 | 없음 | 연 0.8%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RP플러스 랩 | 5,000 만원 | 투자원금의 0.12% | 없음 | 선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6개월 이내 해지 시) | |
하이-단기채펀드 랩 (맞춤형) | 제한없음 | 없음 | 개별 합의 (연 0.1%~0.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맞춤형 | 제한없음 | 없음 | 개별 합의 (연 0.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대구사랑 자산배분랩 | 1,0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하이-대구사랑 혼협형 랩 | 1,000 만원 | 연 0.5%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구분 | 상품(유형)명 | 최소 가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받는날 | 성과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연체수수료 | |
선취 | 후취 | ||||||
지점 운용형 | 지점운용형 랩 (맞춤형) | 500 만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지점운용형 랩 (맞춤형)_성과형 | 500 만원 | 개별 합의 | 개별 합의 (연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자문형 | 하이-다원자산운용 랩 | 3,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하이-비욘드자산운용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인피니티투자자문 랩 | 3,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브이아이자산운용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Best 다원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Best 인피니티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VIP인피니티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1.5%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투자증권 다원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콴텍 EMP랩 | 5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위의 상품유형별 금액 및 수수료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이-RP플러스랩의 경우에는 6개월, 하이-델타플러스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3. 제13조제7항의 연체료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지수수료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상품유형별 받는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받는다.
단, 펀드랩 등 펀드에 투자하는 랩상품의 경우 환매시점이 편입펀드의 환매제한 기간 내인 경우 해당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함께 징구한다.
5. 선취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받으며, 1년 이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잔존기간(365일-경과일수, 윤년의 경우 366일-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다만, 하이-RP플러스랩은 6개월 이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잔존기간(182일-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