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xx 2019.03.12
xx 및 xx 지침
1. 목적
대,중소기업간 xxxx에 있어 우월적 교섭력 xx을 방지,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통해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을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코자함.
2.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 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 x되어 있다.
3.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xx의 xxx준
xx경쟁계약을 xx하며 내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xx경쟁계약이 아닌 여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체결xx의 종류
가.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xx,계약 나. 일반경쟁계약 :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계약
다. 제한경쟁계약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x x 낙찰자,계약 라. xx경쟁계약 : 입찰 참자자를 xx,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계약
단, xx의 xx xx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xx,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xx
② 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xx
③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할 x x
➃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
⑤ 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회사의 xx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⑥ 단가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xx
⑦ 특정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xx
⑧ 특정회사만 xx할 수 있거나 안전확보, 긴급공사, xx 비밀xx, 지역발 전 등의 사유로 xx계약이 불가피한 xx
⑨ 타사 xxx매로 가격xx, xx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xx
⑩ 2회의 재입찰에 부친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xx
⑪ 기타 계약의 성질 및 목적상 xx계약에 의하는 것이 xx하다고 xx될 xx
2) xx 희망업체의 xx 제도 xx
가. xx를 희망하는 xxx체는 웹 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 x 구매 담당자를 통해 제xxx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나. 협력업체는 협력사 Hot-Line(080-850-3398)을 통해 제xxx 건의사항x x 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가. 협력업체와 xx에 필요한 각종 xx를 공유함으로써 xx의 투명성과 안 xx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다.
: New Doo Buy 포탈 상시 게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xx을 xxx여 업체 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 New Doo Buy 포탈 상시 xx
4) 동반성장 전담부서 xx
가.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 서로 동반성장팀을 xx한다.
4.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가. 서면의 사전교부
①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납품을 위한 작업 착수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 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 법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포함한다.
③ 빈번한 xx인 xx에는 xx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➃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경 우에는 인도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 한다.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 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①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xx 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 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 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➃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 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⑤ 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 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⑥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 차를 계약서에 xx하고, 단가 xx의 사유,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한다
다. 명확한 납기
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 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해야 하 며,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 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 한다.
③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 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 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① 납품물품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② 인도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 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x x 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➃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x x 의를 가지고 xx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xx 결정
①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품 등의 수령일 (납품이 빈번한 xx 세xxx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②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 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 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이내에 지급한다.
③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 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경 우에는 그 지급xx)이내에 지급한다.
➃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 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 의 어음을 교부한다.
⑥ 납품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 에 xx 할인료를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⑦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구매 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x x 우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결제일을 말 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⑧ 납품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 여 지급하는 xx에는 xx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품 등 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⑨ 대금을 납품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 xx에 xx 합리적인 반품처리
①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한다.
사. 계약xx.xx
①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 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 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③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인 도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 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인도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 히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아. xx자료 xxx도
①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임치 하게 하는 ‘xx자료 xxx도’를 도입.xxx다.
자. 수시발주에 xx 개선
① xx업체의 xx상 불안정 해소를 위해 xx물량예고제를 실시한다
※ 계약체결시 xx사항
가. 서면 미교부, 미보존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급 결정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및 개발의뢰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5.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xx한다. 가. 민법등 xx 법령의 xx
나. 단가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2) 계약이행시 xx사항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라. 경제적xx의 부당xx 행위
마. 자사xx에 기인한 xx 전가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사. xx조치 행위 아. 탈법행위
자. 물품 등의 xxx제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xx 행위 카. xx자료 제공 강요 행위
6. 계약체결 실천사항의 기대효과
1) xx적 xx에서 동반자적 xx으로 xx효과
2) 합리적이고 xxx xxxx 구축효과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9 년 3 월 12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