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체서비스 xx xx
제 1 조 (목적)
본 xx은 고객이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금융xx계좌 또는 회사계좌 간의 자금이체xx(이하 ‘이체’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x’이라 함은 회사가 금융xx으로 이체를 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2. ‘금융xx’이라 함은 xxxx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된 모든 금융xx을 말합니다.
3. ‘xx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xx에서 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타행이체’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에 개설된 계좌의 예수금 변동 없이 별도의 현금을 고객이 지 정하는 금융xx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금융xx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 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xx매체’라 함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xx카드(이하 ‘시크리트카드’라 합니다)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 하 ‘OTP 생성기’라 합니다) 또는 회사에 xx 등록된 타금융xx에서 발급받은 ‘OTP 생성기’및 인증서(xxx증 서), 생체(바이오)xx 등을 말합니다.
7. ’xx등급’이라 함은 고객이 xx에 xxx는 xx매체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등급을 말하며, xxxxx단에 따른 구체적인 xx등급은 전자금융감독xx에 따라 당사가 정하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8. ‘xx계좌이체’이라 함은 고객이 전화 또는 온라인xx서비스를 xxx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 x계좌이체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상에 고객이 지정한 금융xx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 ‘비지정계좌이체’라 함은 xx매체를 소지한 고객이 비지정계좌이체를 xx한 xx 회사의 온라인xx서비스 를 xxx여 고객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불특정 계좌(금융xx 및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체서비스의 종류)
이체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x 또는 모든 금융xx에서 회사의 고객계좌로의 xx이체입금
2. 금융xx으로의 타행이체
3. 금융xx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이체출금
4. 금융xx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xx계좌이체
5. 금융xx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의 비지정이체출금
6. 신한투자xx카드를 xxx 모든 금융xx의 xxx동지급기 출금 및 이체
7. 생체(바이오)xx를 xxx 모든 금융xx의 xxx동지급기 출금 및 이체
제 4 조 (계약의 xx 및 개시)
① 제 3 조 x 0 x xx x 0 x 및 제 6 호의 서비스는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의 xx을 맺지 않아도 xx가능하며 신한투자xx계좌를 개설하고 xx매체(카드/통장)를 xx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 3 조 제 4 호의 이체 계약은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의 xx인(xx)감을 날인한 xx의 신청서와 해당계좌 의 xx매체인 카드(통장)를 회사에 xx하거나, 회사의 온라인xx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xx됩니다.
③ 제 3 조 제 5 호의 서비스는 회사로부터 “시크리트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직접 교부 받거나 타금융xx에서 발급받은 ‘OTP 생성기’를 회사에 xx 등록한 후, 고객이 직접 온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비지정계좌이체를 등 록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➃ 제 3 조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서비스는 고객의 분류에 따라 또는 대리인이 xx xxx는 xx에는 서비스의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1 일 이체횟수와 1 회 이체액 한도는 회사가 xx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xx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5 조 (xx시간)
이체 xx시간은 회사 또는 xxxx의 xx시간내로 합니다.
제 6 조 (xx이체입금)
① 금융xx에서 회사로 이체 입금시는 현금, 자기앞xx, xxxx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② 금융xx에서 회사로 이체입금된 예수금은 위xxx금으로 자동입금 되므로, 입금 후 유가xx을 xx하거나, 타xx으로 예수금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지점으로 전화 xx하여 후속업무를 xx하거나 온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예수금 xx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타행이체)
①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금융xx으로의 입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송금해야 하며 회사의 고객xx와 xx계좌 의 xx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체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타행이체 xx시 xx명, xx계좌명, xx계좌번호, 연락처를 xx한 입금전표를 xx해야 하며, 회사 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타행이체가 가능합니다.
③ 타행환 수취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xx당좌, xx자유, 당좌,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입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의뢰한 송금은 xxx에 처리하며, 다만, 컴퓨터등 전산xx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는 xxx x후에 입금 합니다.
⑤ 수취계좌번호 xx오류 또는 입금불능계좌(법적제한계좌등)인 xx에는 입금불능으로 처리되어 의뢰서xx 연락처로 사후통보하며, 이 xx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⑥ 입금처리는 고객께서 xx하신 수취인 xx을 확인하여 수취계좌번호로 처리됩니다. 단, xx의 xx(xx일 등)에 따라 수취인 xx을 확인 못하고 수취계좌번호xx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체출금)
고객은 xx인(xx)감을 날인하고 이체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xx한 출금전표와 신한투자xx카드(통장)를 회사 영업점에 xx하며, 회사의 고객xx와 금융xx계좌의 xx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체출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9 조 (신한투자xx 카드(통장) 및 생체(바이오)xx를 xxx xx 자동화xx의 입금 및 출금)
① 입금 및 출금 가능 계좌는 신한투자xx카드(통장)를 발급 받은 고객계좌로 합니다.
② 고객은 신한투자xx카드(통장)를 xx하여 금융xx의 자동화xx에서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생체(바이오)xx를 xxx여 금융xx의 자동화xx에서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➃ xxx도는 xx 금융xx의 자동화xx xxx도에 따릅니다.
⑤ 신한투자xx카드(통장)의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회사 영업점에 내방 또는 전화로 그 사실을 통보xxx 하
며, 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xx계좌이체)
① 고객이 사전에 xx계좌이체등록을 xx한 xx에 한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xx서비스를 xxx여 고객계좌 에서 출금하여 xx계좌(금융xx 또는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상에 회사 에 개설된 계좌를 xx계좌로 등록한 xx에는 회사의 고객계좌와 xx계좌간에 쌍방으로 이체입출금이 가능합 니다.
② 고객이 회사(영업점 또는 고객xx센타)에 전화하여 고객이 xx계좌이체 할 때 회사는 고객 본인 여부를 x x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전화를 통한 xx계좌이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xx계좌이체 xx 접수 시 고객이 신고한 xx인(xx)감을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x x xx계좌이체업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➃ 1 일 출금횟수와 1 회 출금액 한도 등은 xx등급을 적용하여 회사가 xx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한도는 1 등 급이 2 등급보다 높으며 2 등급이 3 등급보다 높습니다.
제 11 조 (비지정계좌이체)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크리트카드’또는 ‘OTP 생성기’를 직접 교부받거나 타 금융xx의 ‘OTP 생성기’를 xx 등록한 후 온라인xx서비스를 xxx여 비지정계좌이체를 xx한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불특정계좌(고 객이 이체시 마다 xx하는 금융xx 또는 회사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 하여금 ‘시크리트카드번호’또는 ‘OTP 생성기’에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비지정계좌이체 xx의 xxx을 확인합니다.
③ 비지정계좌이체는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xx서비스를 xxx여서만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고객xx센터에 전화하여 이체 xx을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비지정계좌이체 xx 접수 시 고객이 신고한 xx인(xx)감을 날인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xx 비지정계좌이체 업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
⑤ 1 일 출금횟수와 1 회 출금액 한도 등은 xx등급을 적용하여 회사가 xx 범위이내로 하며, 이체한도는 1 등 급이 2 등급보다 높으며 2 등급이 3 등급보다 높습니다. 단, xx등급은 전자금융감독xx에 따라 당사가 정하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수수료)
① 고객이 회사x x 3 조의 이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요율에 의한 수수료는 xx고객이 부담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xx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x xx고자 하는 xx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xx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13 조 (xxxx의 확인)
xxx는 영업점으로 내점하거나 또는 전화(주소 및 전화번호는 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xxxx의 서면 제xx 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우편 등으로 제공합니 다.
제 14 조 (xx지시의 xx)
xx지시의 xx는 이체일로부터 1 영업일전까지 xx를 할 수 있으며, xx방법은 xx기간 내에 영업점 내방하 거나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xx사항 변동 및 사고 신고)
① 고객은 신청서xx xxxx에 변동이 있을 xx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xx xxx 합니 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로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 16 조 (계약 xx 및 xx)
① xx계좌이체의 신청서 xx을 xxx거나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회사 영업점에 xx/xx 신청서를 작성·xxxxx 하며, xxx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xxxx 없이 자동xx됩니다
② 비지정계좌이체의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회사 영업점에 xx 신청서를 작성·xxxxx 하며 xx 및 온라인xx서비스에서 xx할 수 있으며, xxx좌의 폐쇄시에는 별도의 xxxx 없이 자동xx됩니다
③ 고객이 신청서 xx의 xx을 게을리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한 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x x 1 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xxx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 가적인 xx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4. 고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ㆍ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주의xx를 다한 xx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 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xx 손 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xxx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xx이 회사와 고객 간에 xx 체결된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 는 xx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18 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 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 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 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 x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 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 을 전자적 장치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xxx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 xx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 3 항의 xx에 의한 기간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 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기타)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 xx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xxx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xxx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칙
본 xx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xx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xx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xx한다.
제 2 조(경과xx) 본 xx xx전에 기존의 계좌간자금이체서비스xxxx 및 xx이체서비스xxxx에 의하여 xx xx된 xx는 이 xx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7 년 4 월 5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7 년 7 월 30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7 년 12 월 7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8 년 4 월 1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9 년 8 월 4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09 년 8 월 24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7 년 3 월 13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7 년 11 월 1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22 년 10 월 1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