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의 유무선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등 포함) 등을 말합니다.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 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통신과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결제대행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➃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의 유무선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등 포함) 등을 말합니다.
⑥ '통신과금 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 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호를 말하며, 결제비밀번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⑧ ‘취약계층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1. 만 19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
2. 정신적 장애 1 · 2급 이용자
3 만 65세 이상 고령 이용자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 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 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 서비스의 이용 등)
①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 및 본 약관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한다는 내용
2. 서비스 이용한도액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2.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③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이용 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결제대행업체의 고의·과실로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과정에 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 결제 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전자 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 사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4.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발생시, 결제 대행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➃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경우 최초 서비스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 콘텐츠 이용료 (Google Play, app store, one store 등) 10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이용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가입 회선 수, USIM 단독개통 건수, USIM 기변 횟수, 수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이용자 별로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별로 이용한도액을 추가 조정하는 등 서비 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이후 1년 간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T worl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이용자 의사에 따른 서비스 재개시점에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⑧ 이용자가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당월에 미리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월에 한하여 미리납부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성년자는 미리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⑨ 제8항의 경우 이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T월드, 온라인 T월드, ARS를 통 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접근매체 중 결제비밀번호의 설정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비밀번호의 설정)
①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에게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결제비밀번호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본 조에 따라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가 이용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➃ 이용자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조에 따른 결제비밀번호 설정 및 이용에도 준용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 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 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➃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규, 행정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관련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보유 또는 위탁 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 자의 서비스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one store,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에 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이 해당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 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결제인증번호 입력 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기재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일시
2.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②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 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③ 이용자는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이용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10.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11.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사항 등을 준 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① 미성년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회사가 지정하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Google Play, one store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이용료 및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료만 이용 가능하며, 관련 서비스의 통합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10만원입니다.
② 회사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4조 제1 항에 따른 동의를 받습니다. 단,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미성년자와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상 미성년자 대상 한도요금제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정대리 인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후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 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 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한국전화결제산 업협회에 회원 가입 등을 한 이용자에 한정
4.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의2 (통신과금 정보 고지)
① 취약계층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대리인이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취약계 층 이용자의 통신과금 사용액을 해당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와 지정된 보호 자(법정대리인 포함)에게 해당 이용자의 통신과금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 상 초과 시 금액 구간별 통보문자를 동시에 발송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취약계층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대리인이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 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회계의 구분,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 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➃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 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휴대폰결제(통신과금 서비스)사업 담당 부서장
자세한 연락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 내 서비스 관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 다.
제13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 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 적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4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불법 마케팅 등 의 불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에 규정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며, 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 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