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형xx연금(기업형)
xxxx계약서
(2016. 09. 01 개정)
기업형 xx연금(기업형IRP) xxxx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 하여 개인형xx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하이투자증xxx회 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개인형xx연금 (기업형) xxxx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 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 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 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xx 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xx 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 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xxxx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가입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xx, 중xxx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x x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 “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xx 부담금 납입일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그날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xx)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xx연금사업자 xx에 관한 동의서를 회사에 x xxxx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 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 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 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 및 제19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xx한 xx에는 재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하여 야 합니다.
제7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법을 제시 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 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xx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xx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 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xx상품을 가입 자에게 제시합니다.
➃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xx상품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 사가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는 해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가입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⑥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 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운용지 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 하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된 xx방 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 보장 xx방법” 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xx지시xxx 통지 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xx 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 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xx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 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xxx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 지시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 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9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 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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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제10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xx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xxxx 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가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부하 xx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 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➃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xx하 xx 합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자산xxxx에 입금한 부담금이 회사에 xx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 는 xx 가입자의 xx 및 사용자의 xx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 록 자산xxxx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xx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별도로 xx 납입xx(xx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한 xx에는 그 연장된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xx 납입xx의 xx부터 법령 에서 xx 바에 따라 xxxx를 납입xxx 합니다.
⑦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는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제12조 (xxxx수수료)
회사는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xx하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 “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 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그 xxx x1항에서 정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➃ 회사 및 재위xxx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류 또는 통 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 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 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의 급여이xxx xx관리기 관 등에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xxxx업무 일부의 xx을 받 x x에게도 제1항의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xx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xx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 관에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xx에는 사용자 부담금의 xx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 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xx 회사는 급여이전의 xx를 자산xxxx에 전달 합니다.
➃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회사는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xxx)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 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 보제공 또는 중xxx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제4호의 2의 xx에는 xx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x 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이 xx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2.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 상에 xx xx xx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 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xxx의 xx 중xxxxxx)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 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 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 에 해당하는 xx
③ 제2항의 중xxx의 xx,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xxx)
① 가입자는 근로자xx의 xx를 얻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용자 및 가 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 된 날을 포함 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xx을 위 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xx지시xx의 다음 날 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 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 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 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xx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 xxxx에 계약 이전 xx을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 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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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 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xx xx보상금은 xxxxxx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xx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xxxx 등에 xx 가입 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xxx의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xxxx업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 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 류, xx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xxxx으로부터 xx한 xx의 오류 또는 xx
5.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 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xxxx계약용 인감 및 자산xxxx에 신고한 자산xx계약용 인감을 회사 에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 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25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xx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가입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가입자가 xxxx에 xx 통 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 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가입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xx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xx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xx 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xxxx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 신탁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사용자 및 가입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장기유지계약 할인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13년 2월 28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③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 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별지) 기업형 IRP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 4
기업형 IRP 운용관리계약서 별지1
(별지1) 기업형 IRP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하이투자증권주식 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 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 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 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 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년 도래하는 계약체결일 또는 사용자의 사업연도 말일의 익일을 계 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제3호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계산하며, 매 계산기준일에 적립금에 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매 계산기준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 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 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 수수료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체차적용 방식 |
1억 이하 | 0.23 % | ※ 적립금 2억 가정시 (1억×0.23%)+(1억×0.20%) |
1억 초과 | 0.20 % |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 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 속된 회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 가액 평균잔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합니다.
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 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 년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회사가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 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가입 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 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 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발행어음,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ㆍ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 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 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 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3.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4.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➃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 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사 용 자 :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인)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 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 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
대 표 이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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