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ATOPAY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TOMATOPAY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토마토페이(이하 “을”이라 함) 은 “을”의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이하 “TOMATOPAY서비스”라 함) xx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계약은 “갑”이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전산시스템을 xxx여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x에게 판매함에 있어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를 xxx는 것과 xx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TOMATOPAY서비스”라 함은 “갑”이 각종 전산망을 통하여 “갑”의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xx카드사, 금융xx,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 (이하 “결제xx” 이라 한다) 과 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xxxx, 매입, 입금, xx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2. “인터넷 쇼핑몰”이라 함은 인터넷 망을 xxx여 물품 및 용역을 xx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을 뜻한다.
3. “xxx” 라 함은 xx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를 xxx여 동구매에 xx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를“갑”이 xxx는데 필요한 xx 등을 “갑” 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xx카드 xxxx 서비스”라 함은 xxx가 제시한 xx카드의 xxx무를 “갑”은 “을”에게 xx 하고, “을”x x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xxxx 또는 xx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 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매입 xx” 또는 “EDIxx” 라 함은 xx카드 xxxx 건에 대해 “을” 또는 “갑”과 가맹계약을 체 결한 xx카드사(이하 “매입 카드사”라 한다)로 대금지급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7. “xx”이라 함은 “을”이 결제xx 서비스”를 xxx는 “갑”에게 매입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불결제xx”라 함은 xxx가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xx 그 수단 으로 제시하는 xx카드xx, 소액지불xx, xx계좌xx 등을 총칭한다.
9. “금융xx xx시스템”이라 xx 이 계약에서 xx 서비스 xx을 위해 “을”과 금융xx 및 xx카 드사 등과 연결된 전산xx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결제xx 서비스”라 함은 “갑”이 xx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 “갑”의 인터넷 쇼 핑몰에서 발생한 xx 대금이 “을”이 개설한 가맹점 xx로 매입되고, “을”x x 매입 금액에서 수 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1. “xxxx 서비스”라 함은 “갑”이 xx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갑”의 인터넷 쇼핑 몰에서 발생한 xx 대금을 직접 매입 받으며, “을”은 “갑”에게 “TOMATOPAY서비스”xxxx xx 료를 부과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조 (서비스 범위)
“TOMATOPAY”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xx카드 결제xx(xx가맹) 및 xxxx(자체가맹)서비스
② 인터넷뱅킹시스템을 xxx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③ xx 뱅킹시스템을 xxx xx계좌서비스
➃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 지불xx시스템을 xxx 휴대폰결제서비스
⑤ 상품권발행업자의 지불xx를 xxx 상품권결제서비스
⑥ 기타 “갑”과 “을”간에 협의에 의한 부대서비스
제 4조 (서비스 제공시간)
이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제공 시간은 금융xx xx시스템과 xx하여 제공하며,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계약이 xx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을” 또는 금융xx xx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xx xx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xx “을”x xxx을“갑”에게 중단 24시간 전 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xx에는 중지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제 5조 (책임 및 xx)
이 계약에서 정하는 “갑”과 “을”의 책임 및 xx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진다.
① “갑”은 xxx에게 xx카드 xxx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xx가 xx되나 상품 및 서비 스의 판매자는“갑”이라는 점과 물품xx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xxx여야 한다.
② “갑”은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xx xx카드가맹점의 xx를 xx하 xx 하며, xxx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xxx위원회의 표준xx 등과 같이 xx법령xx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 xx는 xx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xxx 하고 “을”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본 서비스에 의한 xx 후 xxx의 xxx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xx 포함)로 인한 사고처리 시 “갑”의 책임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➃ “갑”은 xxx의 전자지불서비스 xx에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만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xx “을”과 합의한 확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xx로서 당해 물 품 또는 서비스가 배송된 xx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갑”은 xxx와의 xx에 있어서 “을”의 xx를 득하지 않은 xxx의 지불xx를 xx 또 는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갑”은 본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xx 후 3영업일 이내에 “을”에 게 통지xxx 한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① “을”은 “갑”의 xxx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xxxxx 한다.
② “을”은 “갑”의 xxx가 지불한 결제대금을 xxx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을”은 TOMATOPAY 시스템의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xx “갑”에게 xx 또는 서 면으로 xxx고 기능을 추가 개선한다.
➃ “을”은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xx법령, 소비자xx xx법령 등 xx법령xx 제 반 xx를 xx xxx 한다.
제 6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갑”이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지불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갑”에게 제공한다.
② TOMATOPAY시스템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프로그램의 xx은 “갑”이 하며, “을”은 xx을 위 한 xx자문을 할 수 있다.
③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7조 (서비스 xxx한)
“을”은 “갑”이 다음과 같은 xx을 위반할 xx 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판매와 xx하게 금전융통xx, 전표 유통, 자가 xx 등 비정상적인 xx에 xxx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xxx의 xx 없이 지불결제xx를 xx하거나 “갑”이 직접 xxx의 지불 xx를 xx 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갑”은 본계약 체결 시 “을”에게 고지, 설명한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TOMATOPAY서비스를 xxx며, 그 이외의 품목을 추가할 xx “을”에게 사전에 xxx고 xx를 득xxx 한다.
➃ “갑”이 제 7조에 명시된 xx을 위반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을”은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xx을 xx할 수 있다.
제 8조 (매입 및 xx 절차 등)
“갑”과 “을”은 매입 및 xx에 xx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 xx에 준하여 xx한다.
1. xx카드 서비스의 매입 업무처리
① “갑”은 “을”의 “TOMATOPAY서비스”를 xxx여 xx카드사로부터 xx번호를 부여 받은 경
우에 한하여 매입을 xx하여 처리한다.
② “갑”은 “을”의 “TOMATOPAY서비스”를 xxx xx번호를 받은 후 7일 이내 “을”에게 매입 을 xxxxx 한다.
③ “을”은 “갑”의 매입 xx일 xx 3영업일 이내에 xx카드사로 매입을 xx한다.
➃ “을”은 xx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은 입금확인 및 매입거절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2. “TOMATOPAY서비스”를 xxx xx의 xx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xx한다.
① “을”은 xx카드를 포함한 “갑”이 xxx는 서비스의 xx 대금을 xxxx에 따라 “TOMATOPAY서비스” xx 수수료를 공지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xx계좌에 현금으로 입 금하고 xx명세서를 “갑”에게 제공xxx 한다.
② 단, “갑”이 “xxxx서비스”를 xxx는 xx, 당월 “TOMATOPAY서비스” xx 수수료 및 전 자지불결제 소프트웨어 이용료 (월 가맹비)에 xx 세xxx서를 월 1회 익월 10영업일 까 지 “갑”에게 발행xxx 하며, “갑”은 10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xxx 한 다.
③ 대xxx과 xx하여 과.오납이 있는 xx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xx에 의하여 이를 xx한다.
➃ “갑”이 “을”의 원활한 xx을 위해 취소 등에 의한 xx 확정을 분명히 제시xxx 하며, xx확정 이후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는 “을”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⑤ “을”은 xx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xx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 하여 “갑”의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xx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⑥ “갑”이 xx계좌를 xxx고자 할 xx에는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xxx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⑦ “갑”은 “TOMATOPAY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x x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xx를 받아야 하며, “을”의 xx없는 xx양도로 인한 분쟁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을”은 당월 “TOMATOPAY서비스”xxx수료 및 전자지불결제 소프트웨어 이용료(월가맹비) 에 xx 세xxx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xxx 한다.
제 9조 (xx카드 xx취소)
xx카드 xxxx 취소는 xx카드사의 취소처리 지침 및 “을”의 취소처리 절차에 따라 “갑”이 처리 한다. 단, 결제xx 서비스의 xx 원활한 취소 처리를 위해 “을”은 “갑”의 취소처리 업무에 협조한다.
제 10조(xx내역의 xx 및 xx)
“갑”은 “을”의 “TOMATOPAY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xxxxxxxxx 근거를 최소 5년간 xxxxx 하며 xx 또는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xx xx가 있을 xx, xx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하여 야 한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TOMATOPAY서비스” 이용료는 별첨1. 의 “TOMATOPAY xxx청서”
xx 초기등록xxx x관리비를 지급xxx 한다.
② 초기등록 xx은 전자결제xx시스템 및 결제xx 등의 전산등록 xx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 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xx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 12조 (책임의 귀속 및 xxx상)
1. “을”은 인터넷 전자상거래xx xx카드 xx 시 해당 카드의 정확한 xxx무를 확인xxx 하며 오류 xxxx에 xx 책임을 진다.
2. “갑”이 “을”에게 전송한 xx카드판매내역이 다음 x x 중의 1에 해당하는 xx에 “을”은 그 xx카드판매내역을 불량 또는 xx내역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xx을 취 소 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법령의 위반xx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xxx에 의한 거래가 발생 한 xx
② 물품xxx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xx카드판매내역을 “을”에게 전송한 xx
③ 사전에 물품배송 xx 사유에 대해 xx에게 xx공지를 하지 않아 해당 xx이 발생한 x x
➃ xx 물품xx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xx카드판매내역을 “을”에게 전송한 xx
⑤ 해외카드 xxx비스의 xx,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중단하여 발생하는 xxx의 이 의xx 및 이에 따른 환불xx가 발생하였을 xx
⑥ 예약서비스의 xx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환불xx가 발 생하는 xx
⑦ 기타 본계약 제 5조의 책임 및 xx위반 또는 “갑”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제공과 xx 한 각종 소비자 xx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3. 본 서비스를 xx하는 xx에서 발생한 xx의 모든 책임은 xx 제공당사자에게 있으며, xx 제공자는 xx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xxx 한다.
4. “갑”은 “을”의 사전 xx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 게 양도, 위임, 담보 제공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5. 쌍방간 협의에 의한 추가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xx부담은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조 (담보 제공)
1. “갑”은 “TOMATOPAY서비스” xxx약과 관련한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 “을”이 xx하는 보증보 험xx을 제공한다. 단, “갑”과 “을”이 xx 협의에 따라 담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월간 xx 또는 xx한도를 정하며, “을”은 자체 리스크xx xx에 따라 “갑”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 및 담보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3. “을”은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기간 만료 시 xx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1항에서 제공한 담보는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xx 계약기간 xx 체 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xx할 권리 를 xx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어느한쪽이 서 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15조 (계약의 xx 및 xx)
1. 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으로 “TOMATOPAY서비스” xx 계약의 xx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xx 를 얻어 xx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xx
① “갑” 또는”을”이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한 xx
② 본 계약에서 xx “갑” 또는 “을”의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xx xx가 있는 x x
③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회사xx 등의 절차가 계시된 xx
➃ xx 서면xx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xx
⑤ “갑”과 “을”의 서면 합의하에 계약을 xx하는 xx
⑥ 기타·상거래 xx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한 xx
제 16조 (부속계약 체결)
“갑”과 “을”은 기본적인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xx x x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속 계약을 체 결하여 xx한다.
제 17조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 그 xx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을”이 xx카드사와 체 결한 xx카드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xx한다.
제 18조 (분쟁의 xx)
본 계약 xx에 xx 이의 발생 시 “갑”과 “을”은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xx적 xx 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xx 소의 xx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 다.
본 계약의 xx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각각 xx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 관한다.
2022 년 x x
“갑” :
x x 회 사
x x 이 사 (인)
“을” : xxx xxx xxx 0x 00 (xxx) xxxx xx, ㈜토마토페이 x x 회 사 토 마 토 페 이
x x 이 사 x x x (인)
[별첨 1]
TOMATOPAY 결제서비스 xxx청서
1. 사업자 xx
상호명 | 사업체 구분 | 법인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xxx | 대표자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이메일 | ||
업태 | x x | ||
주 소 |
2. 서비스 xx
서비스명 | 홈페이지 URL | ||||
이메일 | 서비스xx | PGxx xx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xx xx | 매입xx | 자동 xx 예약매입 | |||
xx 계좌번호 | 예xxx | ||||
담당 구분 | 이름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실무 책임자 | |||||
개발 담당자 | |||||
xx 담당자 |
3. 서비스 xxx건
서비스명 | xx | 수수료율(VAT별도) | xxxx | 비 고 | ||||
xx카드(웹,모바일) | D+6일/ | 월 4회 | ||||||
실시간 계좌이체 | D+6일/ | 월 회 | ||||||
xx계좌결제 | D+6일/ | 월 회 | ||||||
휴대폰결제 | ||||||||
xxx수증 | ||||||||
초기 xx | 초기등록비 | 보증보험xx | ||||||
연관리비 | 기타관리비 | |||||||
초기xx 입금계좌 | xxxx / 0000-000-000000 / ㈜토마토페이 |
4. 구비서류(xx)
구분 | 기존 | xx 및 추가 |
개인사업자 | - 계약서 2부(부칙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xx계좌사본 1부(대xxx의) - 인감증명서 1부(대xxx의) -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또 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존 xx서류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 이) - 고객xx 및 실제 소유자 확인서 - 실제소유자가 다를 xx 실제 소유자 xx 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이) |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x x/단체) | - 계악서 2부(부칙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비영리법인의 xx 고유번호증 사 본 1부) - xx계좌사본 1부(본인xx)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x x)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 기존 xx서류 포함 - 고객xx 및 실제 소유자 확인서 - 실제 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 (xxx부, xx/규약, 이사회 명부 등) - 비영리법인의 xx 증빙서류 (xx/규약,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