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의 제공자인 효성에프엠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MS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은 자▇▇▇서비스(이하 “CMS”라 한다)의 제공자인 ▇▇에프엠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MS ▇▇▇(이하 "▇▇▇"이라 한다)와의 전자금융▇▇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
①“CMS ▇▇▇▇”란 회사가 제공하는 CMS 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는 ▇▇를 통칭한다.
②“▇▇▇”란 회사로부터 CMS ▇▇▇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자동이체”란 ▇▇▇가 자기의 납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의 수납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본 ▇▇에서 영업일▇▇ 다음 ▇▇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토요일
3.근로자의 날
⑥“결제수수료”란 ▇▇▇의 수납 또는 지급 모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⑦“사용료”란 회사가 ▇▇▇에게 CMS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⑧“▇▇요금”▇▇ 가입비와 결제수수료, 사용료를 말한다.
⑨“납부자”란 ▇▇▇의 ▇▇고객을 말한다.
⑩“결제▇▇”▇▇ ▇▇을 위한 회▇▇▇를 ▇▇하고 결제 ▇▇된 금액을 수납 ▇▇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관을 말한다.
⑪“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수단 또는 ▇▇로서 ‘전자서명법’▇▇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⑫ “출금이체▇▇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출금이체 동의서) 사본을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공동의 시스템을 말한다.
⑬”비정상 ▇▇”란 다음 각 ▇▇ ▇▇에 해당 하는 ▇▇를 말한다.
1. ▇▇▇가 CMS ▇▇▇▇ 시 납부자의 본인여부 확인 미흡으로 발생한 부당 ▇▇와 분실, 도난, 해킹, 허위발급, ▇▇,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 및 인증수단을 ▇▇하여 이루어진 ▇▇
2. 납부자가 ▇▇▇로부터 ▇▇나 용역의 정상적인 제공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본 ▇▇에서 ▇▇하고 있는 납부자의 ▇▇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
⑭본 ▇▇에서 별도로 ▇▇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망▇▇촉진 및 ▇▇▇▇등에관한법률」, ▇▇▇문금융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의 효력 및 ▇▇ 】
①회사는 이 ▇▇의 ▇▇을 ▇▇▇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으로 ▇▇의 사본을 교부한다.
②회사가 이 ▇▇을 ▇▇▇고자 할 때는 그 ▇▇ 1 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간 게시하며, ▇▇▇▇이 ▇▇▇에게 불리한 ▇▇에는 서비스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에 공고하고 ▇▇▇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에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여🅓 하며, ▇▇▇▇이 ▇▇▇에게 불리한 ▇▇에는 ▇▇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 한다.
③▇▇▇는 제 2 항의 ▇▇에 따른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의 이의가 ▇▇하지 않으면 ▇▇▇가 이를 ▇▇한 것으로 본다.
④CMS ▇▇▇▇에 관하여 이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본 ▇▇과 개별▇▇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망▇▇촉진 및 ▇▇▇▇등에관한법률」,「▇▇▇문금융업법」 등 ▇▇법령을 적용한다.
제 4 조【 CMS ▇▇▇▇의 범위 】
회사가 ▇▇▇에게 제공하는 CMS ▇▇▇▇의 범위는 다음 ▇ ▇와 같다.
①자동이체서비스 : ▇▇▇가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 받아🅓 할 각종 수납 자금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가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②휴대폰결제서비스 :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를 ▇▇▇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③▇▇▇화결제서비스 : ▇▇▇화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를 ▇▇▇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
④▇▇계좌서비스 : ▇▇▇의 ▇▇에 의하여 ▇▇▇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가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의 전송업무
⑤▇▇카드결제서비스 : 납부자가 ▇▇▇의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카드 지불▇▇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으로부터 제공받은 ▇▇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 매입, ▇▇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드 자동결제서비스를 포함
⑥전자▇▇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에게 자동이체를 ▇▇▇는 서비스
제 5 조【 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 】
①▇▇▇와 회사는 업무 ▇▇ 상 ▇▇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하거나 외부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 ▇▇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하여🅓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에게 있다.
제 6 조【 계좌의 ▇▇ 】
①▇▇▇는 회사가 제 4 조에 ▇▇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한다.
②▇▇▇가 수납계좌를 ▇▇▇고자 할 때에는 그 ▇▇을 회사가 ▇▇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이는 회사가 이를 ▇▇하고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요금 】
①▇▇▇는 CMS ▇▇▇▇와 ▇▇하여 회사와 ▇▇한 ▇▇요금을 납부한다.
②▇▇요금은 결제▇▇의 수수료 변동 및 회사의 업무 처리▇▇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 일부터 적용된다. 회사는 ▇▇요금을 ▇▇▇는 ▇▇, 회사가 ▇▇▇의 E- mail 또는 회사가 ▇▇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에게 1 개월 전에 고지한다.
③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에 따라 제 4 항의 사용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첫 ▇▇거래가 발생한 월부터 서비스 ▇▇처리가 완료된 월까지 ▇▇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회사는 ▇▇▇에게 부과된 사용료를 익월 5 일(영업일이 아닌 ▇▇ 익영업일)에 ▇▇▇가 ▇▇한 사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없이 CMS 로 자동 출금한다. 단, ▇▇▇가 납부하여🅓 할 미납요금이 있는 ▇▇, 회사는 이를 합산하여 출금할 수 있다.
⑥▇▇▇가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회사는 납기일 이후부터 25 일(영업일이 아닌 ▇▇ ▇▇▇일)까지 매영업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재출금한다.
⑦▇▇▇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서비스 ▇▇ 의사를 밝힌 ▇▇, 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요금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
⑧회사는 제 6 항에 따른 재 출금 시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미납된 ▇▇ CMS ▇▇▇▇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 12 조 제 3 항에 따라 CMS ▇▇▇▇를 중지할 수 있다.
⑨회사는 본 업무 ▇▇과 ▇▇하여 발생된 ▇▇요금에 대하여 사용료는 납부 확인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결제수수료는 해당월 ▇▇에 사전 등록한 ▇▇▇의 E-mail 로 전자세▇▇▇서를 발송한다. 단, 결제수수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는 ▇▇에는 사용료와 ▇▇하게 발부한다.
⑩ 회사는 ▇▇▇에게 발송한 전자세▇▇▇서가 ▇▇▇에게 ▇▇하지 않은 ▇▇를 ▇▇하여, ▇▇▇가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세▇▇▇서 서비스 제공사이트(▇▇▇.▇▇▇▇▇▇▇▇.▇▇▇)에서 전자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8 조【 ▇▇▇▇의 확인 】
①▇▇▇는 본 업무▇▇과 ▇▇하여 발생된 ▇▇▇▇을 CMS ▇▇▇▇ 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회사는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14 일 이내에 교부하여🅓 한다.
③▇▇▇는 ▇▇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④회사는 CMS ▇▇▇▇의 ▇▇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에 오류가 발생한 ▇▇ 이를 확인하거나 ▇▇▇기 위하여 다음 ▇▇의 ▇▇▇▇을 5 년간 유지, 보존한다.
1.CMS ▇▇▇▇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
2.CMS ▇▇▇▇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3. CMS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번호, ▇▇▇▇카드번호와 ▇▇▇간의 일부 내역
4.회사가 CMS ▇▇▇▇의 대가로 받은 ▇▇요금
5.납부자의 출금▇▇에 관한 사항이 ▇▇된 ▇▇ 제 9 조【 ▇▇부담 및 면책 】
①서비스 일방이 본 ▇▇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액에 대해 배상한다.
③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2. ▇▇▇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CMS ▇▇▇▇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5. 결제▇▇의 정책▇▇▇▇ 기술적인 ▇▇로 인하여 CMS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
④▇▇▇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는 CMS ▇▇▇▇와 ▇▇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 비정상▇▇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지시의 ▇▇ 】
①▇▇▇는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CMS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 할 수 있다.
②▇▇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자동이체는 회사의 지정된 마감시간까지 CMS ▇▇▇▇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다.
③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 등 CMS ▇▇▇▇의 성질상 회사가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다
④납부자의 사망ㆍ한▇▇▇선고ㆍ▇▇▇선고나 ▇▇▇ 또는 회사의 ▇▇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ㆍ▇▇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의 ▇▇】
①▇▇▇는 CMS ▇▇▇▇의 대가로 ▇▇요금를 납부하여🅓 한다.
②▇▇▇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한다. 또한, CMS ▇▇▇▇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 ▇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③▇▇▇는 본 ▇▇에서 ▇▇ 사항을 ▇▇하여🅓 하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 회사는 해당 ▇▇▇의 CMS ▇▇▇▇를 중지 또는 ▇▇할 수 있다.
④▇▇▇는 CMS ▇▇▇▇와 ▇▇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명, 지점명 및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화번호, ▇▇▇▇카드번호와 ▇▇▇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 없이 CMS ▇▇▇▇외의 다른 ▇▇로 ▇▇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이 ▇▇ 바에 따라 국가▇▇ 등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는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 및 출▇▇▇내역을 사전에 ▇▇▇여🅓 한다. 또한 회사는 납부자의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 회사가 정하는 ▇▇으로 ▇▇▇도록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는 납부자 또는 회사가 출금▇▇에 관한 ▇▇의 확인을 요청할 ▇▇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를 요청할 ▇▇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⑦▇▇▇는 ▇▇▇▇▇(업체명, 대▇▇▇,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에 ▇▇ 책임은 ▇▇▇에게 있다. 다만, ▇▇▇▇▇의 ▇▇ ▇▇▇ 회사가 ▇▇ 방법을 따라🅓 한다.
⑧▇▇▇는 자동이체 ▇▇가 종료된 ▇▇납부자의 '▇▇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 한다. 단, 회사는 1 년간 출▇▇▇내역이 없는 ▇▇을 ▇▇납부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는 제 21 조(납부자의 ▇▇)에 명시된 납부자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⑩▇▇▇는 회사의 CMS ▇▇▇▇를 ▇▇▇여 발생한 ▇▇에 대하여 ▇▇ 내역의 사실 확인 및 미수금(▇▇) 발생시 ▇▇▇수가 가능▇▇▇ 증빙자료를 포함한 ▇▇내역 자료를 최소 5 년간 ▇▇하여🅓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회사의 ▇▇▇▇가 있을 시에는 제 3 영업일 이내에 ▇▇하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에 ▇▇ 책임은 ▇▇▇에게 있다.
⑪▇▇▇는 납부자가 소비자▇▇ ▇▇법령 ▇▇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 한다. 또한, ▇▇▇는 ▇▇▇문금융업법 등 ▇▇카드▇▇ ▇▇법령상 가맹점의 ▇▇를 ▇▇하여🅓 하며, 회사 ▇▇의 가맹점 ▇▇가 ▇▇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사항을 회사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⑫▇▇▇는 ▇▇계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납부자에게 ▇▇계좌를 부여 시 ▇▇계좌는 납부자의 ▇▇가 아니며 ▇▇▇에게 납부하는 것임을 납부자에게 반드시 안내해🅓 한다
⑬전자▇▇서비스 ▇▇▇에게 납부자의 개인식별▇▇는 제공되나 금융▇▇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단,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이 ▇▇ 바에 따라 국가▇▇ 등이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⑭전자▇▇서비스 ▇▇▇는 납부자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에 ▇▇ 책임은 ▇▇▇에게 있다.
⑮▇▇▇는 서비스▇▇▇▇시 ▇▇한 ▇▇▇적으로만 CMS ▇▇▇▇를 하여🅓 한다. 단, ▇▇▇적을 ▇▇▇고자 하는 ▇▇에는 반드시 회사에 ▇▇▇▇▇▇▇고 이를 ▇▇받아🅓 한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및 ▇▇ 】
①▇▇▇는 회사에게 CMS ▇▇▇▇의 중지 및 ▇▇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가 CMS ▇▇▇▇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하여🅓 한다. 이 ▇▇ 해지일은 회사가 ▇▇▇의 ▇▇에 전산 등록한 날로 한다.
③회사는 ▇▇▇가 다음 ▇ ▇에 해당되는 ▇▇ 제 4 항, 제 5 항의 절차에 따라서 CMS ▇▇▇▇를 ▇▇할 수 있다. 단, 제 4 항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으로 ▇▇의 ▇▇을 해소할 때까지 회사는 CMS ▇▇▇▇를 중지할 수 있다.
1. ▇▇▇가 서비스▇▇▇청서의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
2. ▇▇▇가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한 ▇▇
3. ▇▇▇가 본 ▇▇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
4. ▇▇▇가 CMS 의 건전한 ▇▇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
5. ▇▇▇의 폐업이 확인된 ▇▇
6. ▇▇▇의 착▇▇▇로 인한 민▇▇ 연 3 회 이상 발생한 ▇▇
7. 대표자의 이민, 구속, 실종, 사망 등으로 ▇▇▇의 CMS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
8. ▇▇▇가 CMS ▇▇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
9. 결제▇▇ 및 감독▇▇에서의 ▇▇▇의 해지권고가 있는 ▇▇
10. 납부자의 ▇▇ 없이 CMS ▇▇▇▇를 통하여 납부자에게 피해를 입힌 ▇▇
11. ▇▇▇의 ▇▇ 6 개월 ▇▇ ▇▇요금 납부실적이 없는 ▇▇
12. 납부자의 ▇▇ 발생 시 ▇▇▇가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는 ▇▇
13. 제 11 조[▇▇▇의 ▇▇]의 ▇▇를 다하지 않은 ▇▇
14. 납부자의 ▇▇이 발생하여 회사가 납부자를 ▇▇해🅓 한다고 판단한 ▇▇
15. ▇▇▇가 ▇▇ 3 개월간 CMS ▇▇▇▇를 통한 출▇▇▇이력이 없는 ▇▇
④▇▇▇가 제 3 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에 회사는 CMS ▇▇▇▇의 ▇▇를 서면, 전화, ▇▇▇편(e-mail), ▇▇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에게 통지하거나 ▇▇▇에게 이에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는 ▇▇자료를 통하여 ▇▇의 ▇▇을 해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된 ▇▇자료가 CMS ▇▇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기까지 CMS ▇▇▇▇를 중지할 수 있다.
⑤회사가 전항의 소▇▇▇에도 불구하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 회사는 회사가 ▇▇ ▇▇▇▇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CMS ▇▇▇▇를 ▇▇할 수 있다.
⑥회사는 결제▇▇이 ▇▇점검을 통보하거나 회사가 CMS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산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 CMS ▇▇▇▇를 중지할 수 있다.
⑦회사는 제 6 항을 ▇▇하기 위해서 ▇▇▇에게 서면, 전화, ▇▇▇편(e-mail), ▇▇메시지서비스(SMS),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단, ▇▇지변, 긴급▇▇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⑧회사는 ▇▇▇가 CMS 서비스 접속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 회 이상 오류를 발생시켰을 ▇▇ CMS ▇▇의 안전한 ▇▇를 위해서 CMS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3 조【 ▇▇ 기간 】
①본 CMS ▇▇▇▇는 계약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 년간 ▇▇하다.
②본 CMS ▇▇▇▇의 ▇▇▇간이 만료되기 1 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간은 1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4 조【 ▇▇접속의 방지 】
①회사는 ▇▇접속을 ▇▇▇기 위하여 ▇▇▇에게 ▇▇▇증수단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 회를 초과할 ▇▇ CMS ▇▇▇▇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가 ▇▇▇지의 ▇▇를 원할 ▇▇, 회사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 한다. 제 15 조【 ▇▇▇보의 조회 】
▇▇▇는 본 CMS ▇▇▇▇의 ▇▇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 16 조【 합의관할 】
본 CMS 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 장 자동이체서비스
제 17 조【 담보금의 설정 】
①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CMS 이용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 한다. 단,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 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 한다. 단, 사전에 담보금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자금의 정산이 보류될 수 있다.
③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 7 조에 규정된 이용요금 부족분의 충당,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 1 항의 담보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 한다.
④본 CMS 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 18 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①이용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납부자에게 반드시 자동이체동의를 접수받아🅓 한다.
②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 동의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 또는 녹취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2.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동의서비스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3.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③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동의서에는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
1. 납부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2. 자동이체를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 단,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 필요
3.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명
4. 자동이체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④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 후 이를 보관하며,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 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 한다.
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객 동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여🅓 한다.
1.납부자 또는 제 3 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 1 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 한다.
⑦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 DATA 전송 】
①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계약시에 정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는 전 영업일로 한다.
2.이용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의해 등록한 자동이체신청명세 중 계좌번호, 연락처의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자와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1.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그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이용자와 회사가 이용을 합의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 한다.
2.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납부자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요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이용자를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납부자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의해 납부자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회사는 제 2 호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4. 자동이체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 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이용자와 납부자의 계약에 준한다. 제 20 조【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
①자동이체서비스 업무
1.이용자가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를 등록하여🅓 한다.
2.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명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이체의뢰로 간주된다. 단,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될 수 있다.
3.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에 의거 이용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처리한다.
4.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불능으로 처리한다.
5.자동이체처리 시 자동이체신청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제 5 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명세에 따라 제 18 조와 제 19 조에 의거하여 이체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대 납부자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8. 이용자는 CMS 이용거래를 위하여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또는 제 18 조 2 항에 규정한 자동이체 동의근거)를 등록하여🅓 하며, 이용자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 한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9. 회사는 CMS 이용거래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자동이체자금의 정산
1.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3.제 21 조에 따라 납부자 보호조치로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제 2 항 제 1 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착오인출 처리
1.업무처리착오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계좌를 신청하지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는 착오인출 내용을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중으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 한다. 납부자가 제 18 조 제 2 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자가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2.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년 3 회(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기준)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 개월간 CMS 출금을 정지하기로 한다.
3.회사가 제 3 항 제 1 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18 조에 의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동내역을 제출하여🅓 한다.
④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2.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 21 조【 납부자의 보호 】
①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동의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
4. CMS 이용거래내역이 비정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②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제 1 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혹은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③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납부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제공(회사명,연락처, 주소등)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이용자는 회사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납부자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 한다.
⑤ 본 조항[21 조 납부자의 보호]은 4 장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5 장 신용카드결제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 장 가상계좌서비스
제 22 조【 업무처리시간 】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사전 통보하여🅓 한다.
제 23 조【 입금업무 처리】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③이용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 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및 처리는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④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이용자의 정산자금 입금 시 차감하여 처리하며, 잔액 부족시 추후 이용자의 정산자금 입금 시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이용자가 회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 4 장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제 24 조【 정보취득 】
①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결제승인거래 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하며, 회사가 인정하는 동의 방법은 제 18 조
2 항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납부자로부터 받는 항목은 제 18 조 3 항 3,4,5 를 포함하고 휴대폰번호, 통신사구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비대면 또는 대면환경에서 납부자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물리적 동의증명자료(전자서명, 인감날인 및 본인서명, 녹취, OTP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단,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증명자료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결제 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제출하여🅓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 년 동안 보관을 하여🅓 한다.
③이용자는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한다. 제 25 조【 정산 】
①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이용자가 결제승인한 당월(이하 "M 월")의 결제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②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 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받는 해당월을 포함하여 6 개월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이용자의 수납액을 정산 받으면 이용자와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와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④회사와 결제기관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받는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제 24 조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동의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납부자가 동의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징구한 경우
⑥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⑦결제기관 정책에 따라 장기미납고객에 대해 채권추심수수료 발생 시 해당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용기관에 정산한다.
제 26 조【 결제승인 】
①결제승인요청은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며,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기관이 납부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②결제승인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결제기관이 설정한 기한까지 요청된 경우
2.환불은 결제기관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③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제 5 장 신용카드서비스
제 27 조【 정보취득 】
①신용카드자동이체 이용자는 제 18 조(자동이체 동의서 접수)에 명시된 사항을 신용카드자동이체동의서 접수시에도 준수하여🅓하며 납부자의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유효기간을 확인 해🅓한다.단,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동의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납부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용카드자동이체서비스에 의해 정기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는 회사 및 납부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제한된다.
제 28 조【 거래승인 】
①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 하며, 이용자는 고객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납부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이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29 조【 신용카드 승인제한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 매출유형, 납부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등 회사의 리스크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일, 월, 년,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자에게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결제기관의 일방에 의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 E-Mail 로 통지하여🅓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30 조【 정산 】
①회사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수수료를 제하고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원단위 이하 절사 계산하여 입금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이용자가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이용자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이용자가 제 31 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이용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7.제 3 자로부터 이용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등을 받는 경우
8.이용자가 회사의 CMS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 하는 경우
9.이용자가 제 11 조 10 항에서 기술한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31 조【 담보의 제공 및 월승인한도 】
①이용자는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한다. 단, 이용자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설정 금액은 이용자의 매출규모 및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안전장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매매보호장치 등)확보 등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이용자의 매출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시 회사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③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시 회사는 이용자의 정상거래 건에 한하여 지급보류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④본 계약기간 중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가 1 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자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된다.
⑥회사의 판단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이용자가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⑦6 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항은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⑧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해외발행 신용카드 】
①해외발행 신용카드는 회사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CMS 이용이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회사는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향후 거래취소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건의 비정상적 증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납부자의 이의제기시 처리 및 부도반환 】
①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이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납부자의 이의를 해결하여🅓 한다.
②회사는 납부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제 31 조 제 3 항(정산대금의 지급보류)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 2 항의 경우 납부자가 이의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한다.
④이용자의 부도 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채권 1 순위의 지위를 보유하며, 부도 이후 6 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부칙 (‘07. 7.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1.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1. 5.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9.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2.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4.2.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4.4.1 부터 시행한다. 부칙(’14.8.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4.8.7 부터 시행한다. 부칙(’15.3. .)
제 1 조(시행일) 본 약관은 ’15. 5. 1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