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THE 건강xxx보험(갱신형)
사업방법서
[무배당 THE건강xxx보험(갱신형)]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HE건강xxx보험(갱신형)
1. 보험xx의 명칭 :
무배당 THE건강xxx보험(xx계약/갱신계약) + 무배당 xx특약(xx부가)
2. 보험료 납입xx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보험의 xx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xx계약 | 5년xx | 전기납 | 18세 ~ 50세 |
갱신계약 | 5년xx | 전기납 | 23세 ~ 55세 |
4.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이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음.
5. 갱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xx까지 계약을 갱신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xx(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x 및 xx에 따른다)까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한 xx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xx에도 “가”항에 따라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xxx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xx 갱신계약의 보 험료를 계속하여 납입xxx 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소멸된 xx 또 는 갱신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55세를 초과하는 xx에는 갱 신되지 아니한다.
라.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전 계약의 xx을 xx한 다. 다만, 갱신 전 계약의 xx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xx에 의하여 변 경된 xx에는 갱신되기 전 xx으로 변경된 xx을 xx한다.
마.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 일”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한다.
바.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xx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재xx한다.
사. “바”항의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 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아.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xx 계약자에게 각 해당 xx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한다.
- “다”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된 xx 그 제한 사유
- “라”항에 따라 xx이 xx되는 xx 그 변경된 xx
- “바”항 및 “사”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xx
6. xx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본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자가 가입하는 시점의 판매 중인 “무배당 xx 특약”을 특약가입금액 3xxx을 한도로 부가한다. 단, 계약자가 그 이상의 가입 금액을 청약할 때에는 회사가 xx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나. 갱신계약의 xx 갱신시점의 판매 중인 “무배당 xx특약”의 갱신계약을 적용한 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xx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되는 xx에는 xx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이를 xx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보험가입증서) 등에 xx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본 상품을 금융xx대리점(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1x x3호에 의한 x x카드업자 제외)을 제외한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한다.
라. 판매시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상품xxx, 가입설계서, 안내장, 표준판매대본 등의 xxx료를 통해 제공하고, xxx야 한다.
①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분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xx치료 |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xx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 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크라운치료 |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 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xx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xx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 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② 다음의 xx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ㄱ.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xx
-. xx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xx치료를 진단확정받은 xx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은 xx
-. xx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xx 또는 발거한 xx
ㄴ. 외상에 의한 xxxx(xx파절 등), xx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xxx x xx 등 xx우식증(충치)xx xx질환(잇몸질환) 이외의 xx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xx 또는 발거한 xx
ㄷ.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xx
ㄹ. xx xx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xx우식증(충치) 또는 xx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xx, xx, 대체치료를 한 xx
ㅁ. xx 가철성의치(틀니)치료, xxx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xx, xx, 대체치료를 한 xx
ㅂ. 라미네이트 등 xx xx 치료
③ xx xx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이 xx우식증 (충치)xx xx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xx으로 xx치료 또는 크라운치 료를 한 xx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 하는 복합xx의 치료를 받은 xx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별첨 제1호)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xx
- 일반 상품의 xx과 xx
(별첨 제2호)
청약서의 xx
- 다음 페이지 참조
BAR CODE | 라이나생명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xx 합니다. | ||||
xx번호 | 계약자와의 xx | xx종류 | □ CD xx □ 종xxx |
구분 | xx | 주민등록번호 | 나이 | 직장명, 부서 및 직위 | 업무xx (직업은 계약전 알릴xx사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 |||
계 x x | ||||||||
피보험자 | ||||||||
(☎) 계 x x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 | xx: | 직장: | 휴대폰: |
피보험자 | 분류코드 | xx xx |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xx시) | |||
직업 Ⅰ xx Ⅰ | 구분 | xx | 주민등록번호 | xx | ||
xx 시 생존 시 사망 시 | 계약자의 : 피보험자의 : 피보험자의 : | |||||
직업 Ⅱ | ||||||
xx Ⅱ |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자 xx용)
①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별도의 xx이 없을 xx xx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입니다.
② xxx 말하는 “ 생존 시” 라 함은 입원, 장해, xx, 진단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보험 | 청약 | xx | 제 1 회 보험료 | 녹 취 x x | ||
보험의 종류 ( |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
주계약 | 무배당 | xx | ||||
무배당 | xx | |||||
무배당 | xx | |||||
특약 | 무배당 무배당 | xx xx | ||||
무배당 | xx | |||||
무배당 | xx |
보험료납입방법 | 카드명/xx | 카드번호/계좌번호 | xxx간/이체일 | xx명/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계약자와의 xx |
□ xx카드 □ 자동이체 |
계약전 알릴xx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xx사항(질문 1~12 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xx이 “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xx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 사와 xx없이 보험xx상『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xx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xxx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1. xx 3 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xxx 3) 치료 4) 입원 5) xx(제왕절개 포함)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xx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xxxxx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xx를 말합니다. | |
2. xx 3 개월 이내에 마약을 xx하거나 혈압강하제, xxxxx,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약물을 상시 xx한 사실이 있습니까? | |
3. xx 1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4. xx 5 년 이내에 xx 10 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xxx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 xx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xx 5) 투약 | |
5. xx 5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xx(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 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 일 이상 투약 ※ xxx “ 계속하여” 란 같은 xx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xx를 말합니다. | |
6. xx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xx 또는 xxx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 |
7. xx 팔, 다리, 손(xxx포함), 발(발가락포함), 척추에 xx 또는 xx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xx 중에 있습니까? (xx의 xx : 약 개월) | |
8. xx xx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인 xx xx( ) ① 승용차 ② 승합차 ③ 화물차 ④ 오토바이 ⑤ 건xxx ⑥ 농기계 ⑦ 기타(폭발물, 인화물xx차량 등) | |
9. xx 1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xx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미: 빈도: 년간 회/월간 회 자격증명칭: ) ①스쿠버다이빙 ②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③스카이다이빙 ④xx스키 ⑤xxx, 오토바xxx ⑥번지점프 ⑦빙벽, 암벽등반 ⑧제트스키 ⑨래프팅 | |
※ xx 10~12 번은 THE 건강xxx보험 가입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 |
10. xx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 |
11. xx 1 년 이내 충치(xx우식증)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xx치료, xx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 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12. xx 5 년 이내 xx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자연치를 1 개 이상 xx하였거나 치xxx(잇몸xx)을 받았거나 치xxx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xx사항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xx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13. 향후 3 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xx이 있습니까?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 예” 인 xx 기간 : 지역 : 목적 : ) | |
14.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xxx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xxx험, 제 3 보험 또는 각종 xxx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단, 단체보험 제외 (“ 예” 인 xx 회사명 : xx : 보험료(월) : ) | |
15. 흡연/음주 ①흡연량(1 일 개피) ②흡연기간(xx부터 과거 년간) ③음주횟수(주 회) ④음주량( xx/1 x x) 16. 체격 ①키 ( cm) ②몸무게 ( kg) |
* 위 사항 중 “ 예” 의 xx 구체적으로 xx하여 주십시오.
피보험자 | xx/xx 또는 신체xx |
※ xx의 중요한 xx에 xx xx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xx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xxx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xx합니다.
위 보험 계약 청약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xx로 xx합니다 계약xx: [법xxx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계 x x: xx 부: xx: 피 보 험 자 : xx 모: xx: 후견인: xx: | <법xxx인(친권자) 1 xx 서 명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 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xx | |
회 사 x x 란 | 모집점포 | |
모집인 | ||
연락처 | ||
FAX | ||
XX.Xx |
우편번호: xx번호:UW-APPL02-018(2010-10-01)
1. 피보험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험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이 xxx여 xxx 바랍니다.
2. 이 청약서는 보험감독xx 제4-37조[전화를 xxx 모집시 xxxx 면제]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 xx을 음성으로 녹음 하였으므로 계약자의 xxxx을 면제합니다.
3. 이 계약은 음성녹음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계약자님의 xx이 있을 xx 음성녹음에 대해 재확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청약xx안내: 고객님께서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하실 수 있으며, [라이나생명 고객서비스센터: 1588-0058]로 청약xx xx시 3일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xx카드로 납입한 xx xx 취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xx은 해당 보험xx 및 하단의 [표준xx의 주요xx]을 참고xxx 바랍니다.
7. 계약자가 xx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xx, 해당카드가 xx정지 및 탈회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때에는 고객은 결제수단을 xxx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xx의 주요xx (xx xx은 표준xx의 주요xx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xx카드 납 입의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 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xx이 불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 조(의 료xx)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 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xx 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 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 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xx 통지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계약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xx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게 된 xx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 륜xxx 또는 xxxxxx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이하 “ 직업 또는 직무의 xx 통지” 라 합니다)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xx 된 xx 계약자는 xx 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xx ①,②항은 상해보험 가입고객에 한 합니다.)
■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 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및 해당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구 분 | 직종명 | 위험 등급 | 상해 등급 | 구 분 | 직종명 | 위험 등급 | 상해 등급 | 구 분 | 직종명 | 위험 등급 | 상해 등급 |
xx 연구직 전문직 | -xxxx | 5 | E | xx 제품 x x 업 | -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화장품 및 xx 생산기 조작원 | 3 | C | 판매 xx xx xxx | - xxx, xx업소악사 및 무용수,수금원,주류(xx·단란주점)서비스종사자 | 3 | C |
- 산업 안전 및 xx 관리원,교통xx 평가원 | 3 | C | - 탈황처리기,xxx,증류기,제어기,배합기 조작원 | 3 | E | -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 xx) | 3 | D | |||
- 생산xx 기술직 종사자 | 5 | C | - 타이어,xxx형,플라스틱xx xx xx 조작원 및 조립원 | 4 | - 매장물품xx 및 판매 보조원,안마사,스포츠마사지사,노점 및 이동판매원 | 4 | C | ||||
- 생활 보조원,xx 및 xx위생검사원, 무속인,품질검사원 | 4 | B | - 의약품 제xxx 및 xx공장 기술직 종사자 | 4 | D | - 일반숙xxx(xx,모텔),주류(일반주점)·음료·음식서비스 종사원,바텐더 | 4 | ||||
- 촬영,음향,xx,녹음감독 및 기사 | 4 | - 바구니세공원,솔제조원 | 5 | C | - 자전거 판매 및 정비원,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
- 엔지니어(음식료품,섬유,농약,비료,의약품,화장품,기타xx) | 4 | - 도료 및 비누제품 엔지니어 | 4 | B | - xx판매 및 마권발매자,기타대금수납 및 매표사무원 | 4 | A | ||||
- 건물검사원,비파괴검사원,xx 예방 및 감식원 | 4 | C | 비 금 속 제 품 x x 업 | - 콘크리트, 시멘트, xx제품 xx 가공기 조작원 | 0 | X | - xxxxxxxx(xx,xxxx),xxxxx | 0 | X | ||
- xxxxxx 기술직 종사자,인테리어 디자이너 | 5 | - xx제품 가공 조작원, 비금속 제품가공 및 제xxx 조작원 | 3 | E | - xxx비스 xx xx 및 경영자 | 3 | |||||
- xx 감독,방송PD,무대감독,프로게이머 | 4 | B | - 도자기로,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 2 | E | - 산업용xx,xxx,전자,의료,농업용,통신 장비 xx판매원 | 4 | ||||
- xx·건물건축가,xxx계가,교통설계가,xx검침 및 안전점검원 | 5 | - 연마휠xxx,xx원,유약처리원,비금속광물 가공제어장치 | 4 | C | - 슈퍼마켓,편의점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C | ||||
- 엔지니어(토목,전기,전자,xx,금속,에너지,산업안전,교통안전,xxx획,측량xx) | 5 | - 점토제품 가공장치 조작원 | 4 | E | - 가xxx기,xx및장비 소매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
- 엔지니어(생산xx,재료공학,xx,반도체,통신망,통신장비) | 4 | 금속 산업 | - xx 및 금속 용광로·압연기·xxx·주조기·열처리로 조작원,xx 제조원 | 2 | E | - 농축산물,음식료품및xx판매원 및 자영업자,호텔조리사 | 4 | ||||
- xx 및 생명과학 연xxx 기술직 종사자 | 4 | - 단조원, 금속인발 및 압출기 조작원,금속세척원 | 3 | E | - 자동판매기유지 및 xx원 | 5 | |||||
- 의회xx,기업체xx,xx부서 관리자 | 5 | A | - xxx,xxx,기타 금속xx xxx | 4 | E | - xx,신발,xx용품 xx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B | |||
- 의사,약사,교사, 전문간호사,판사,변호사,xxx,금융 사무원, xx/xx사무원 | 5 | 금속 가공 xx 제품 제 작 업 | - 프레스 조작원,절단원(취부사),xxx련 xxx,xx현장·xx작업 용접 | 1 | E | - 백화점,xx,중고차,방문 판매원,도소매업·농산물구매대리인 | 4 | ||||
xx 국방 사무직 | -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 4 | E |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xx용단업 | 2 | E | - 서적,xx및사무,정밀xx판매원및 자영업자,주방장 | 4 | |||
- 경찰특xxx,마약단속반,수사관 | 4 | E | - 선반 조작원,밀링,평삭기조작원,드릴링기,보링기 조작원 | 3 | E | - xx카드설계사,상품중개인 | 5 | ||||
- 소방사(xx,구급,구조분야) | 3 | E | - 판금원,xx원,절삭공구갈이원,톱날연삭원,금속연삭,광택기 조작원 | 3 | xx 창고업 | - xx·창고업 xx 관리자 | 5 | A | |||
- xx경찰, 소방사(소방관), 소방장 및 소방교 | 3 | C | - 선반 조작원(xx자동) | 3 | C | - 열차·지xxx관사,화물열차차장 | 4 | B | |||
-기타군인 | 4 | E | - 공xxx원,금속공작기 조작원,금속제품 조립원 | 3 | E | -도선사 | 1 | C | |||
- 교통경찰,교통지도원,xx경찰관 | 4 | D | - 금속 xx 기술직 종사자 | 3 | D | - 철xxx원,항xxx종사,자가용승합차 운전자(26xx 이상) | 3 | ||||
- 우편물집배원,일반경찰관,교도관,보도관,부사관(특수병과제외) | 4 | C | - 선xxx의 조립, 정비원 및 검사원 | 1 | C | - 등대지기,자가용승합xxx자(11-25xx),xx xx 실기강사 | 4 | ||||
- 초급군장교(특수병과 제외),예비군중대장,군무원,사관 생도,경찰 대학생 | 4 | B | - 귀금속 및 보석류 세공원, xxxx 및 xx원,xxx구 xx 및 xx원 | 4 | C | - 철xxx원,열xxx원,민간항xxx원,피xx 승용xxx자 | |||||
- 군 고위 간부(장성급),군장교,경찰고위간부 | 4 | A | xx 조립 설 x x 비 업 |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 2 | E | - 법인xxx대렌트카운전자,항법사 | 5 | |||
- 소방간부(소방정,소방위,소방감) | 3 | A | - xx목공,xxxxx,에스커레이트,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 1 | E | - 자가용렉카xxx자,긴급자동xxx자(엠블런스) | 2 | D | |||
농 업 축 산 업 x x 어 업 | - 벌목원,벌채원,농·축업,xx 및 어업xx 종사자,xx어업,해남,xx | 1 | E | - 타워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케이블카 및 스키리프트 삭구원 | 1 | - 자가용화물xxx자 | 3 | ||||
- xx 어xxx원,굴xx원,해조xxx원 | 2 | C | - 기타 전기·xx 장비 설치 및 정비원(건xxx 제외) | 3 | C | - 선장,갑판장, 갑판원,기타선xxx원,경비행기,헬기조종사,오토바xxx자 | 1 | E | |||
- 동물조련사,xx사육사,수렵업,염전 작업xx 종사자 | 3 | E | - 기타 전기,전자,xx,금속xx 조작원,항xxx관원 | 3 | E | - 제품 및 수하물운반원,하역원,각종차량 xx전자,기타 운xxx 종사자 | |||||
- 동물 및 조류사육자, 기타동물사육 및 xx종사원 | 3 | D | - 금속공작xx 설치 및 정비원 | 2 | D | - xxxx기사,영업용렉카xxx자 | 2 | ||||
- 곡식·특용작물·채소·차·xx작물·xx·xx작물 xx 재배자,xx·양장가 | 3 | C | - 농업,섬유,xx,인쇄 등 기타 xx 설치 및 정비원(건xxx 제외) | 3 | C | - 영업용화물차,영업용승합차(26인이상),개인택시,경운기,트렉터 | 3 | ||||
- 영림원,xx원,임산물채취·xx원,목탄굽기원,xx·돼지·가금사육자,감별사 | - xxx·특수차량 정비원,xxxx·전자음향·통신·의료 장비 설치 및 xx원 | 3 | - 영업용승합xxx자(11-25xx),영업용콜밴운전자 | 4 | |||||||
- 낙농품생산자, 기타 육류, 어류 가공 및 낙농제품 xx xx 조작원 | 4 | - xx xx 정비원,xxxx 기술직 종사자 | 3 | D | - 영업용승용xxx자(일반택시) | 5 | |||||
- 정원사,조경사 및 원예사 (현장 단순작업자 제외) | 5 | C | - 자동xxx xxx | 4 | E | xx 사회 xx 취미 서비스업 | - 건물외벽청소원,거리미화원,스턴트맨,자동xxx,xx레저 xx종사자 | 1 | E | ||
x x | - xx 및 xxx, 광xxx xx조작원,xx 및 발파원,xx장비조작원, | 1 | E | - 가정용 전기 xx, 사무용xx,컴퓨터조립 및 검사원 | 4 | C | - 전문등반인(암벽,빙벽포함),오지탐험가,오토바xxx | ||||
- 지하수 및 농업용수 개발xx xx작업자 | 3 | - xx·정밀xx xx·조립 및 xx원,항공기·철xxx차·전동차량 정비원 | 4 | - 곡예·차력사,항공·xx레저xx 종사자,경xxx | 2 | ||||||
- 석xxx, xxx련 종사자, 자갈,xx채취 작업종사자 | 1 | 전 기 통 신 가 스 및 수도 사업 | - xx전공(750V미만), 전력선·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 xx원 | 3 | E | - 경호원,xx구조원,기타xx서비스종사원,경마·격투기 xx | 3 | ||||
음식 료 품 xx x x | - 도살원,절육원 | 2 | E | - 공기압축기 조작원 | 2 | C | - xxxx, 생활폐기물수거원 | 4 | |||
- 제분기,xxx,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 3 | C | - xx(7A0V이상),외선,산업전공 | 1 | E | - 무인xx순찰원,안전순찰원,엑스트라(대역xx) | 3 | C | |||
- 기타 곡식 xx 및 과실,채소,xx,설탕가공 xx 조작원 | 4 | - 통xxx직 종사자 | 5 | C | - xx xx(격투기 제외,장비 착용) | 3 | D | ||||
- 식품xx xx기능직 종사자 | 4 | C | - 화력발전장치 운전원 | 4 | D | - 건물내부청소원,세탁업,xxxx사장,놀xxx종사원 | 4 | C | |||
- 음식료품 및 xx식품 xx xx 조작원 | 4 | - 수력·원자력,발전터빈,기타발전장치 조작원,급전사령원 | 4 | C | - 연기자(xx),개그맨,xx,연예인매니저,레저 및 스포츠 센터 강사 | ||||||
- 식품선별원(과실제외),과실선별원 | 4 | - xx장치,펌프장,보일러,냉동기,xx장치,기타 상하수·소각로처리 조작원 | 4 | - 병충해방역원,xx 감독 및 코치(트레이너),기타xx 및 xxxx종사자 | |||||||
- xx생산기 조작원, 주류(발효·배합·증류)장치 조작원, 제책용 xx 조작원 | 3 | C | x x 업 | - xx기능원,기타삭구원 및 케이블접속원,조립콘크리트xxx | 1 | E | - 레저 및 스포츠 센터 강사,xxxx(격투기제외, 장비 비착용) | ||||
섬 유 의 류 가 x x 제 품 x x 업 | - 섬유,모피 제xxx 조작원 및 세xxx 조작원 | 4 | C | - xx원,건물해체원,건물구조물xxx,xx교량케이블접속원 | 1 | - 아파트 경비원,건물관리인,파출부 | 4 | B | |||
- 신발xx 및 xxxx조작원 및 섬유,가죽 제품 조립원 | 0 | X | - xxx,xxxxxxx,xxxxx,xx·외벽·기타미장원 | 0 | X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 가죽·xx xx원, 가죽·신발 xx원, xx원 및 xxx선원 | 4 | C | - 타일부착원,테라조원,기타조적 및 xx부설원 | 2 | - xx심판,xx기록원,취업알선원,,머천다이저,xx xxx | 5 | |||||
- xx사,양장사,양복사, 기타xx xx 및 xx원,재단사 | 5 | C | - xxxxx,철로xx원,6종건xxx 및 일반건xxx운전자 | 3 | - xx욕장 종사원,전단지 배포,단순 서비스 종사자,xx동물 xx 종사자 | 4 | C | ||||
목재가공 제지업 인쇄업 출판업 | - 목재·합판가공 및 제xxx 조작원 | 2 | E | - 건축·무대목공,거푸집xxx,비계공,건물xx원,토공작업원 | 2 | - 응원단원, 기타 xx 및 여가xx 서비스 종사자 | 4 | ||||
- 종이제품용 xx 조작원 | 3 | C | - 닥트원,건물·판·xxxx원,기타 xx 및 xxx, | 3 | E | - 물품xx 및 xx원(욕실,락커룸, 탈의실 등),기타 사회복지xx 서비스 종사자 | 5 | B | |||
- 장롱 제조원, xx조립 및 검사원 | 3 | C | - xx잡역부 | 1 | - 음식·xx·기타 서비스 xx 및 경영자,결혼상담원 | 4 | A | ||||
- 악기류 xx 및 xx원 | 5 | - 간판 제작원(간판 xxx 포함) | 3 | C | -마술사 | 2 | C | ||||
- 목재가xxx | 2 | C | - 카펫공,배관·xx 청결원, 가스xxx | 4 | E | - 국내·외 xx xxx,호텔 접수 사무원,이발·미용사,피부관리사 | 5 | A | |||
- 연판·전기·인쇄·xx재판원 | 5 | E | - 건축,토목 견적,측량 기술직 종사자 | 4 | D | 조산사, 작업·언어·물리치료사, 종교인, 평론가, xx·방송·사xxx, 국악인, - 제품·패션디자이너,방송 아나운서 및 리포터,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사회단체 활동가,직업xx기관 강사(운전, 컴퓨터 제외) | 5 | A | |||
- 인쇄조판원(금속,목재), 식각원, 기타 인쇄조판원 및 관련종사자 | 5 | D | -도배원 | 4 | C | 기타 | - 이삿짐 운반원(남자),물품배달원(이륜 및 차량운전원),남자무직(16~60세) | 1 | E | ||
- 인쇄기(활판,평판,윤전,옵셋)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 3 | C | - 교통정리원 | 4 | B | - 폐품수집 및 분류작업자,건물외부청소원 | 1 | E | |||
- 사진처리원, 사진처리기 조작원,스크린인쇄원 | 5 | 판매 숙박 요식 유흥업 | - 선박조리사 | 1 | E | - 세차원,61세이상남자 및 여자(무직),물품배달원(이륜 및 차량운전제외) | 3 | C | |||
화학 제 품 제 조 업 | - 불꽃 제품용 기계 조작원 | 3 | E | - 화공약품,석유,가스 등 위험품 판매원및 자영업자 | 3 | D | - 이삿짐 운반원(여자),구두미화원,도배원,가전제품수리원,제빵·제과·떡제조원 | 4 | C | ||
- 화학물의 분쇄,마쇄,혼합기,가열처리장치,여과,분리지,증류,반응기 조작원 | 3 | E | - 기타상점판매원 및 자영업자,노점및이동판매원(차량 비사용) | 4 | C | - 특수학교 및 체육학교 학생 | 5 | E | |||
- 화약제조 종사자,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원 | 3 | - 호텔·음식점·병원 조리사,기타조리사 | 4 | C | - 항공대학생, 석유화학 기술직 | 3 | D | ||||
- 농약 및 비료 제조 기술직 종사자 | 4 | D | - 매장물품운반 및 하역원 | 3 | E | - 공예원(목공·등죽·인장·종이·조화·양초·자개세),목재장남감,인쇄조판원 | 5 | C |
위 험 등 급 | 위험직 1 급 | 위험직 2 급 | 위험직 3 급 | 위험직 4 급 | 비 위험직 |
보장한도금액 | 5 천만원 | 1 억원 | 2 억원 | 5 억원 | 10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