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여객선 운xxx
2022. 3. 30.
(주) 남 해 고 속
xx여객선 운x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xxx은(이하 “xx”이라 한다.) 내항여객xx사업자의 여객xx,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xx, xxx 또는 중장비xx, 화물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xx의 적용 및 xx) ①본 xx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xx과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xx, xxx 또는 중장비xx, 화물xx, 기타 이에 xx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②본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 xx 또는 일반 xx에 의한다.
③본 xx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xx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xx에 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xxx여 적용된다.
④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xx, xxx 또는 중장비xx, 화물xx은 운xxx에 유효한 운x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에 의한다.
⑤본 xx 및 이에 의해 정xxx xx은 xx법령, 정부 xx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⑥본 xx은 “녹동-제주”를 xx하는 여객선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운송인”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xxx부 xx으로부터 내항여객xx사업 면허 를 받은 여객xxx사업자 및 그 사용인을 말한다.
2. “xx”이라 함은 운xxx xx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한 모든 xxx를 말한다.
4. “xx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특수수하물, xxx 및 중장비의 xx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인과 xx계약을 체결한 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 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화물인수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xx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의 xx이 15㎏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 이내의 물 품
2) 여객이 xx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3) 공인 xx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장애인 xxx견
8.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xx구간에 대하여 xx을 xx한 물품으로 1개의 xx이 30
㎏ 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말한다.
9.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xx구간에 대하여 xx을 xx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토바이, 자전거(세발자전거 포함)
2) xx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3) xx에 휴대할 수 있는 xx, 식물
10. “xxx”이라 함은 자동xxx법 제2조 제1호에서 xx한 “xxx” 중 “오토바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중장비”라 함은 「건xxx관리법」에 따른 건xxx,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x x,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xx에 적재한 물건 중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x xx”, “중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xx을 위하여 운xxx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4. “수하물표”라 함은 xx 수하물 xx을 위하여 운xxx xx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 를 말한다.
15.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xx을 위하여 운xxx xx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차량승선권”이라 함은 xxx 또는 중장비의 xx을 위하여 운xxx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화물의 xx을 위하여 운xxx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 다.
18. “정액xx”이라 함은 xx여객 xx을 위하여 운xxx xxxxxx수산청장에게 신고, xx된 비할인 여객xx을 말한다.
19. “경로”이라 함은 xxx지법에서 규xx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0. “xx”이라 xx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1. “xx”라 xx 만13개월 이상 ~ 만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2. “xx”라 xx 만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3.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에서 xx한 xx지사, 전 상 군경, 공상 군경, 4.19 xx 부상자, 공상 xxx 및 특별 공로상xx를 말한다.
2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xx한 장애인을 말한다.
25. “섬xx”이라 함은「섬개발촉진법」 제2조의 xx에 따른 섬 중 연륙섬이 아닌 섬에「xx등
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 함한다)
26. “xx 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카드회사에서 발급 한 xx 카드를 말한다.
27.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xx자, xx 또는 다른 화물 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xx의 효력) 여객 또는 송xxx 운xxx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 x x물표, 특수수하물표,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xx 및 이에 의해 정xxx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5조(xx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은 여객, 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차량, 중장비, 화물의 운임표, xx xx, xx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xxx가 xx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xxx 한다.
제6조(xxxx xx) ①운송인은 xx, xx 또는 타 xx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xx의 xx, xx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xx이 발생하였을 xx 예고 없이 xx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xxx여 타항에의 xx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운송인x x1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여객x x xx구간 적용 xx 및 요금을 환불한다.
③운송인x x1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제2항의 환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여객에게 지지 아니한다.
제7조(xxxx 제한) ①운송인은 여객 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xx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xx 구간, xx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②운송인x x1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xxxx 제한 xx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xxx 한다.
제2장 여객 xx
제1절 승선권
제8조(승선권 발행 및 예약) ①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 으로부터 xx의 xx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xxx 별도로 정하는 xx xx 조건에 의하 여 여객의 xx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xxxx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x x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의 xx을 xx 할 수 있다.
③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xx 1xx까지 x x 카드 및 xx 카드를 xxx여 승선권을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xx기간 등 특별한 xx으로 제한이 필요한 xx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승선권의 xx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xx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xx 구간, 출항시간
3. xx액 및 요금액
4. xx 년 x x
5. xx, 선편
6. 등급, xx, xx(등급, xx, xx 등이 정xxx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7. xxx간
8. 여객의 인적 사항
9. 발행일
제10조(승선권의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xx xx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xx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xx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xx 하거나 전 부 또는 일부를 xx하였을 xx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xx
4. xx, xx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xx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xx
제11조(승선권의 xx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xx 기간은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다음 x x와 같다.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xx x x에 한하여 xx하다.
2. 여객이 xx 후 승선권 xx 기간이 경과한 xx에는 xx한 동안에 한하여 당해 승선권의 xx 기간을 연장한다.
3. 여객이 질병xx 기타 신체상 xx로 인하여 xx이 불가능하여 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xx xx을 할 수 있을 정도로 xx된 시점까 지 당해 승선권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승선권의 분실) ①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xx xx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xx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xx 여객이 xx 당해 분실 승선권을 발견하여 xx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운 송인에게 제시할 xx 운송인은 여객이 최초로 지불한 xx 전액 또는 새로운 승선권 구입에 지불한 xx을 환불한다.
제2절 xx 및 요금
제13조(xx 및 요금의 적용) ①여객xx은 운xxx「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xx사업 xx·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xxxxxx수산청장이 xx한 xx 및 요금에 의한다.
②여객 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③여객 xx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용xx 및 요금) ①적용 xx 및 요금은 여객이 xx하는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 으로 한다.
②여객은 xx 후 운송인의 xx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 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승선권 xx과 xx xx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5조(xx xx) xx는 해당 구간의 xx 정액 xx의 50%를 징수한다. 다만 별도의 xx을 xx하는 xx에는 xx 정액 xx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xx xx) ①승선권을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xx을 xx하지 않는 xx의 xx 여객 1인당 xx 1인에 한하여 xx으로 xx한다.
②별도의 xx xx을 xx하는 xx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xx 동반하는 xx 중 1인을 초과하는 xx에 대해서는 xxxx을 징수한다.
③운송인의 xx으로 xx xx하고자 하는 자는 운xxx 발행하는 확인서를 여객 터미널에 서 xx 승선권과 xx하여 xxxxx 한다.
제17조(xx 및 요금의 할인) ①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xx 정액xx 의 xx률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1. xx(13개월부터 만12세까지) : 50%
2. xx(만1세 미만) : xx(단, xxx 동반하는 xx가 1인을 초과하거나 xx을 요구할 때는 xx요금의 50% 할인적용)
3. 국가유공자 1~5급 : xx
4. 국가유공자 6~7급 : 50%
5. 중 •고등학생 : 10%
6. 20인 이상 중 •고등학생, 대학생 단체(사전예약 시) : 20%
7. 20인 이상 일반인 단체 : 20%
8. 1~3급 장애인 : 50% (1급~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9. 4~6급 장애인 : 20%
10. 만65세 이상 경로 : 20%
11. 기타 운xxx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해당 xxxxxx수산청장에 신고하여 xx된 xx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②여객x x1항 xx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xx에도 xx 승선권에 대해 xx할인을 xx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③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xx xx증명서를 승선권 발매 시 제시xxx 한 다.
④카페리 xx의 xx 객실단위 판매는 xx에서 제외한다.
제18조(xx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 xx의 10% 범위 내에서 xx을 할증하여 xx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유류할증료는 「한국xx조합법」에 따른 한국xx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xx (0.05% MGO) 가격 (각종 수수료 제외)을 xx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xx xxxx을 곱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xx표 참조)
③유류할증료는 xx일과 xx없이 예매일 xx으로 적용되며 유류가격 xx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 월 단위로 여객xx에 xx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xx은 섬xx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류할증료 기준표
(해운법 xx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xx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x x2호 마목 xx)
부과단계 | xxxx조합 공급유가 | 유류할증률(%) | |
이상(원) | 미만(원) | ||
1단계 | 740 | 770 | 1.5 |
2단계 | 770 | 800 | 3.0 |
3단계 | 800 | 840 | 4.5 |
4단계 | 840 | 880 | 6.0 |
5단계 | 880 | 920 | 7.5 |
6단계 | 920 | 960 | 9.0 |
7단계 | 960 | 1,00 | 10.5 |
8단계 | 1,000 | 1,050 | 12.0 |
9단계 | 1,050 | 1,100 | 13.5 |
10단계 | 1,100 | 1,150 | 15.0 |
11단계 | 1,150 | 1,200 | 16.5 |
12단계 | 1,200 | 18.0 |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x x 여객 xx 및 여객 xx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xx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xxx이 결항, xx 등의 xx 다음 xx 의 xx에 의해 xx을 환불한다.(xx표 참조)
②제1x x2호의 xx 당해여객은 선xxx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 을 xxxxx 한다.
③xx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xx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xx카드의 x x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한다.
<제19조 1항 표>
구 분 | 공 제 및 환 불 내 역 | |||
출항3xx까지 | 출항1xx까지 | 출항전 | 출항후 | |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 객의 xx에 의해 xx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xx | 제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 xx의 10% xxx 환불 | xx의 20% xxx 환불 | xx의 50% xxx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2.. xxxx 등 운송인의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 박이 xx하지 못하는 x x | 출항전 | ∘전액 환불 | ||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xx이 xx을 하지 못하는 xx에는 여객의 xx 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xx 환불 | |||
3. xx의 xx고장 xx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 하여 xx이 xx을 하지 못하는 xx | 출항전 | ∘xx 전액과 xx의 10% xx 환불 | ||
출항후 | ∘다른 xx을 xxx여 목적항까지 xx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xx시 : xx 전액과 xx의 20% xx 환불 ∘중도에서 xx시 : 잔여 구간xx과 잔여구간 xx의 20% xx환불 | |||
4. 운송인의 책임(xx고장․xx의 사고 등)으로 인해 xx시간이 xx될 xx | ∘당해xx의 xx시간이 xxx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xx한 xx 에는 xx의 10%를, 100%이상 xx하였을 xx에는 xx의 20%환 불 ※ xx시간이 1시간 이하인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제20조(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취소 수수료)
1.예약 후 입금이 완료된 예약 건은 확약으로 보고, 이후 여객 xx으로 인해 확약된 선박편의 xx을 취소하려는 여객은 당해 선박편 출발 xx xx 이전에 선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확약 취소 통고xxx 한다.
2.운송인은 예약 후 일주일 이내의 취소 통고에 대해서는 확약여부에 xx없이 취소수수료 없 이 취소 처리해 주어야 한다.
3.운송인x x20조 2항의 xx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xx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예약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확약건의 취소
나.xx일로부터 일주일이내(D-7)의 확약건의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일에 xx없이 취소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다.
4.운송인은 여객이 확약 후 여객의 xx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xx 여객은 1xx(편도1x x 준), 차량은 2xx (편도 1대 xx)의 예약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xx의 취소수수료 적용 시 여객 및 화물 xx의 xx은 취소수수료로 징수한다.
제4절 여객의 xx
제21조(여객의 xx) ①여객은 xx에 승․xx, 선내에서 행동을 할 xx에 안xxx을 위해 선
내규칙을 xxxxx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라야 한다.
②여객은 운송인의 xx가 있을 xx에는 승선권을 제시xxx 한다.
③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xxxxx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xx 신 고서에 xx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xxxxx 한다.
④여객은 xx이 확약된 선박편의 출발xx 시간 이전에 충분한 xx를 두고 xxxx 및 운 송인의 xx수속을 마쳐야 하며, 운송인은 선박편 출발 예xxx 20분전까지 xx수속(좌 xxx 및 수하물xx)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해서는 xx을 거절할 수 있다.
⑤운송인은 터미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의 xx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xx 출발xx을 xx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해여는 본 운xxx 제20조 4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여객의 xx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다음 x x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객선등의 안xxx xx을 저해하는 행위를 xxx는 선장 또는 xx의 정당한 직무x x 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xx하는 여객출입 xx장소에 선장 또는 xx의 허락없이 출입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xx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xx·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xx·적재를 xx하는 행위
5. xx,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xx 등 종사자의 xxx의 착용지시 등 안xxx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x x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제23조(xx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xx의 xx에는 xx을 거절하고 xx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xxxx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xx상 특별한 xx을 요할 때, 또는 xx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xxx,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xx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xxx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xx에 부적당하다고 xx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xx 기타 사유로 상륙을 xx 또는 xx가 xx될 때
6. 여객이 질병, xx,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
7. xx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에 지장이 있는 xx
8. 기타 제22조의 여객 xxx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9. xxx 또는 중장비의 과적, 고xxx불량 등으로 xx의 안xxx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 는 때
10. xxx 또는 중장비의 적재 시 xx에 xx을 줄 염려가 있는 때
11. 여객의 xx에 관한 운송인의 확인xx에 대하여 여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xx, 운송인은 xx을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xx xx)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부xxx행위로 xx하고 부xxx 구간에 대하여 당해 xx구간의 정액xx과 정액xx의 10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xx항이 불명일 xx 시발항부터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1. xx 발급된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xx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xx하는 xx
2. 여객xx할인 대상자로 xx 신고하여 xx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xx하는 xx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하는 xx
제3장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xx
제25조(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 발행) ①운송인은 xx능력의 범위내에서 운xxx인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xxxxx 하며 특정한 운xxx인에 대해 차별 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특수수하물을 xx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xx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xx한 수하물표 및 특수 수하물표를 발행xxx 한다.
1. 운xxx인의 주소, xx, 전화번호
2. 수하물의 품명, 개수, 용적, xx
3. xx 및 요금
4. xx 구간
5. xx 접수 년, 월, x
x26조(xx 신고) 운xxx인은 운xxx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xxx 한다.
제27조(xx 점검)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xx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xx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xx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 또는 운xxx인의 부담 으로 한다.
제28조(휴대품의 xx 책임) ①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xxxxx 하며 운송인 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운xxx 휴대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여객이 입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운송인은 안xxx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xx을 점검할 수 있다.
③장애인 xxx견과 같이 xx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xxx 한다.
1. 장애인 xxx견은 장애인의 발 근처에 두어야 한다.
2. 장애인 xxx견의 먹이나 배설물 등의 취급은 xxx의 책임으로 xxx 한다.
제29조(xx 및 요금) ①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xx은 운xxx 별도로 정하는 xx 및 요금 표에 의한다.
②여객이 휴대하고 xx하는 휴대품은 xx으로 xx한다. 다만, xx장애인의 인도견이 별도 의 xx을 xx할 때에는 해당구간 xx 정액xx의 50%를 부담xxx 한다.
③ xx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이 있는 xx 애완용 동물의 xx중의 사료는 여객이 xx하며 이의 xx에 따른 xx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xx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①운송인은 다음 xx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xx 은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운xxx인간의 특약 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1. xx을 위반하여 xx xx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2. 법령 또는 xx에 의해 이동이 xx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운xx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31조(운xxx인의 xx xx)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운xxx인의 탁송 취소 및 xxx지 xx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xx 양륙, 내용품의
xx, 기타의 xx에 응하지 아니 한다.
②운xxx인의 탁송 취소, xxx지로 인해 발생하는 xx은 운xxx인이 부담한다.
③xx 신청인이 xx 수하물에 대하여 탁송 취소 xx을 할 xx에는 다음 xx의 xx 취 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발송 전의 xx : 탁송 화물 xx의 10%
2. 발송 후의 xx : xx 화물 xx
제32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와 xx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운xxx인이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를 분실하였을 xx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 수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33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 ①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투기, xx, xx,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xx자의 다른 물품 또는 xx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xx
2.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양륙 후 30일을 경과하여도 xx하지 아니할 xx
3. 냉동, 살균, 포장되지 않은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xx 인 수하지 아니할 xx
②제1항의 xx 운송인은 여객 또는 운xxx인에게 그 처분의 뜻을 통지xxx 하며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재지 또는 양륙지의 영업소 및 대리점 등에 게시한다.
③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 중 처분에 소요되는 xx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운xxx인에게 반환한다.
제4장 xxx 및 중장비 xx
제34조(차량승선권 발행) ①운송인은 xx능력의 범위 내에서 운xxx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xxx 또는 중장비를 xxxxx 하며 특정한 여객에 대해 차별 xx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차량승선권을 발행하 여야 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승선 구간
3. 운임액 및 요금액
4. 승선 년 월 일
5. 선명, 선편
6. 차량의 종류 및 차량번호
7.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품명, 개수, 중량
8. 유효기간
9. 운송신청인의 인적 사항
10. 발행일
제35조(적재화물 내용신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에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신청인 또 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운임 및 요금) 자동차 또는 중장비 의 운임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및 그 적재화물로 해 석한다.
제5장 화물운송
제38조(화물운송장 발행) ①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송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 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인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화물을 선적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선명, 선편
2.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3.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4. 운송물의 외관상태
5.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번호)
6.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번호)
7. 선적항
8. 양륙항
9. 운임액 및 요금액
10. 유효기간
11. 발행일
제39조(화물내용신고) 송하인은 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운임 및 요금) 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제41조(준용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화물로 해석한다.
제6장 배상 책임
제42조(여객 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운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훼 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 로 인하여 생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 발송 하여야 한다.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 되었어야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④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책임의 한도)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된다.
제44조(자동차 및 중장비 배상 책임) 자동차, 중장비 및 그에 적재한 화물 적재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화물 배상 책임)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 물, 자동차, 중장비, 화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6. 운송신청인 또는 송하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허위 및 미신고
7. 여객, 운송신청인 또는 송하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47조(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의 배상 책임)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7장 준거법, 관할 및 제소기한
제48조(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①본 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약관에 의한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그리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 화물운 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다 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 결 할 수 있다.
제49조(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