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객선 운▇▇▇
2022. 3. 30.
(주) 남 해 고 속
▇▇여객선 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은(이하 “▇▇”이라 한다.) 내항여객▇▇사업자의 여객▇▇,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 또는 중장비▇▇, 화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의 적용 및 ▇▇) ①본 ▇▇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과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 또는 중장비▇▇, 화물▇▇, 기타 이에 ▇▇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②본 ▇▇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 법령, ▇▇ 또는 일반 ▇▇에 의한다.
③본 ▇▇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에 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여 적용된다.
④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 ▇▇▇ 또는 중장비▇▇, 화물▇▇은 운▇▇▇에 유효한 운▇▇▇ 및 이에 의하여 정▇▇▇ ▇▇에 의한다.
⑤본 ▇▇ 및 이에 의해 정▇▇▇ ▇▇은 ▇▇법령, 정부 ▇▇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될 수 있다.
⑥본 ▇▇은 “녹동-제주”를 ▇▇하는 여객선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운송인”이라 함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부 ▇▇으로부터 내항여객▇▇사업 면허 를 받은 여객▇▇▇사업자 및 그 사용인을 말한다.
2. “▇▇”이라 함은 운▇▇▇ ▇▇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한 모든 ▇▇▇를 말한다.
4. “▇▇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특수수하물, ▇▇▇ 및 중장비의 ▇▇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송하인”이라함은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 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화물인수자로 화물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의 ▇▇이 15㎏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 이내의 물 품
2) 여객이 ▇▇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3) 공인 ▇▇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장애인 ▇▇▇견
8.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구간에 대하여 ▇▇을 ▇▇한 물품으로 1개의 ▇▇이 30
㎏ 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말한다.
9.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구간에 대하여 ▇▇을 ▇▇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토바이, 자전거(세발자전거 포함)
2) ▇▇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3) ▇▇에 휴대할 수 있는 ▇▇, 식물
10. “▇▇▇”이라 함은 자동▇▇▇법 제2조 제1호에서 ▇▇한 “▇▇▇” 중 “오토바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중장비”라 함은 「건▇▇▇관리법」에 따른 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물”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에 적재한 물건 중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 ▇▇”, “중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을 위하여 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4. “수하물표”라 함은 ▇▇ 수하물 ▇▇을 위하여 운▇▇▇ ▇▇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 를 말한다.
15.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을 위하여 운▇▇▇ ▇▇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6. “차량승선권”이라 함은 ▇▇▇ 또는 중장비의 ▇▇을 위하여 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화물운송장”이라 함은 화물의 ▇▇을 위하여 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 다.
18. “정액▇▇”이라 함은 ▇▇여객 ▇▇을 위하여 운▇▇▇ ▇▇▇▇▇▇수산청장에게 신고, ▇▇된 비할인 여객▇▇을 말한다.
19. “경로”이라 함은 ▇▇▇지법에서 규▇▇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0. “▇▇”이라 ▇▇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21. “▇▇”라 ▇▇ 만13개월 이상 ~ 만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2. “▇▇”라 ▇▇ 만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3.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에 관한 법률에서 ▇▇한 ▇▇지사, 전 상 군경, 공상 군경, 4.19 ▇▇ 부상자, 공상 ▇▇▇ 및 특별 공로상▇▇를 말한다.
2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한 장애인을 말한다.
25. “섬▇▇”이라 함은「섬개발촉진법」 제2조의 ▇▇에 따른 섬 중 연륙섬이 아닌 섬에「▇▇등
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 함한다)
26. “▇▇ 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 카드회사에서 발급 한 ▇▇ 카드를 말한다.
27.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자, ▇▇ 또는 다른 화물 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효력) 여객 또는 송▇▇▇ 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 ▇ ▇물표, 특수수하물표,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 및 이에 의해 정▇▇▇ ▇▇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은 여객, 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차량, 중장비, 화물의 운임표, ▇▇ ▇▇, ▇▇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가 ▇▇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 한다.
제6조(▇▇▇▇ ▇▇) ①운송인은 ▇▇, ▇▇ 또는 타 ▇▇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의 ▇▇, ▇▇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 발생하였을 ▇▇ 예고 없이 ▇▇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여 타항에의 ▇▇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운송인▇ ▇1항의 사유가 발생할 ▇▇ 여객▇ ▇ ▇▇구간 적용 ▇▇ 및 요금을 환불한다.
③운송인▇ ▇1항의 사유가 발생할 ▇▇ 제2항의 환불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여객에게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제한) ①운송인은 여객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 구간, ▇▇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②운송인▇ ▇1항의 사유가 발생할 ▇▇ ▇▇▇▇ 제한 ▇▇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 한다.
제2장 여객 ▇▇
제1절 승선권
제8조(승선권 발행 및 예약) ①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 으로부터 ▇▇의 ▇▇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 별도로 정하는 ▇▇ ▇▇ 조건에 의하 여 여객의 ▇▇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 ▇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되는 서류의 ▇▇을 ▇▇ 할 수 있다.
③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 ▇▇ 1▇▇까지 ▇ ▇ 카드 및 ▇▇ 카드를 ▇▇▇여 승선권을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기간 등 특별한 ▇▇으로 제한이 필요한 ▇▇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승선권의 ▇▇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 구간, 출항시간
3. ▇▇액 및 요금액
4. ▇▇ 년 ▇ ▇
5. ▇▇, 선편
6. 등급, ▇▇, ▇▇(등급, ▇▇, ▇▇ 등이 정▇▇▇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7. ▇▇▇간
8. 여객의 인적 사항
9. 발행일
제10조(승선권의 ▇▇) 다음 ▇ ▇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 ▇▇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 하거나 전 부 또는 일부를 ▇▇하였을 ▇▇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
4. ▇▇, ▇▇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
제11조(승선권의 ▇▇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 기간은 따로 정하는 ▇▇를 제외하고 다음 ▇ ▇와 같다.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 ▇ ▇에 한하여 ▇▇하다.
2. 여객이 ▇▇ 후 승선권 ▇▇ 기간이 경과한 ▇▇에는 ▇▇한 동안에 한하여 당해 승선권의 ▇▇ 기간을 연장한다.
3. 여객이 질병▇▇ 기타 신체상 ▇▇로 인하여 ▇▇이 불가능하여 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 ▇▇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시점까 지 당해 승선권의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승선권의 분실) ①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 ▇▇ ▇▇에 유효한 ▇▇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 ▇▇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 여객이 ▇▇ 당해 분실 승선권을 발견하여 ▇▇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운 송인에게 제시할 ▇▇ 운송인은 여객이 최초로 지불한 ▇▇ 전액 또는 새로운 승선권 구입에 지불한 ▇▇을 환불한다.
제2절 ▇▇ 및 요금
제13조(▇▇ 및 요금의 적용) ①여객▇▇은 운▇▇▇「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사업 ▇▇·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수산청장이 ▇▇한 ▇▇ 및 요금에 의한다.
②여객 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③여객 ▇▇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적용▇▇ 및 요금) ①적용 ▇▇ 및 요금은 여객이 ▇▇하는 ▇▇에 유효한 ▇▇ 및 요금 으로 한다.
②여객은 ▇▇ 후 운송인의 ▇▇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 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 승선권 ▇▇과 ▇▇ ▇▇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5조(▇▇ ▇▇) ▇▇는 해당 구간의 ▇▇ 정액 ▇▇의 50%를 징수한다. 다만 별도의 ▇▇을 ▇▇하는 ▇▇에는 ▇▇ 정액 ▇▇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 ①승선권을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을 ▇▇하지 않는 ▇▇의 ▇▇ 여객 1인당 ▇▇ 1인에 한하여 ▇▇으로 ▇▇한다.
②별도의 ▇▇ ▇▇을 ▇▇하는 ▇▇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 동반하는 ▇▇ 중 1인을 초과하는 ▇▇에 대해서는 ▇▇▇▇을 징수한다.
③운송인의 ▇▇으로 ▇▇ ▇▇하고자 하는 자는 운▇▇▇ 발행하는 확인서를 여객 터미널에 서 ▇▇ 승선권과 ▇▇하여 ▇▇▇▇▇ 한다.
제17조(▇▇ 및 요금의 할인) ① 운송인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 정액▇▇ 의 ▇▇률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1. ▇▇(13개월부터 만12세까지) : 50%
2. ▇▇(만1세 미만) : ▇▇(단, ▇▇▇ 동반하는 ▇▇가 1인을 초과하거나 ▇▇을 요구할 때는 ▇▇요금의 50% 할인적용)
3. 국가유공자 1~5급 : ▇▇
4. 국가유공자 6~7급 : 50%
5. 중 •고등학생 : 10%
6. 20인 이상 중 •고등학생, 대학생 단체(사전예약 시) : 20%
7. 20인 이상 일반인 단체 : 20%
8. 1~3급 장애인 : 50% (1급~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9. 4~6급 장애인 : 20%
10. 만65세 이상 경로 : 20%
11. 기타 운▇▇▇ 필요하다고 ▇▇하는 ▇▇ 해당 ▇▇▇▇▇▇수산청장에 신고하여 ▇▇된 ▇▇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②여객▇ ▇1항 ▇▇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에도 ▇▇ 승선권에 대해 ▇▇할인을 ▇▇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③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 ▇▇증명서를 승선권 발매 시 제시▇▇▇ 한 다.
④카페리 ▇▇의 ▇▇ 객실단위 판매는 ▇▇에서 제외한다.
제18조(▇▇ 및 요금의 할증) ①운송인은 다음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 ▇▇의 10% 범위 내에서 ▇▇을 할증하여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②유류할증료는 「한국▇▇조합법」에 따른 한국▇▇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 (0.05% MGO) 가격 (각종 수수료 제외)을 ▇▇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 ▇▇▇▇을 곱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표 참조)
③유류할증료는 ▇▇일과 ▇▇없이 예매일 ▇▇으로 적용되며 유류가격 ▇▇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 월 단위로 여객▇▇에 ▇▇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은 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류할증료 기준표
(해운법 ▇▇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 ▇2호 마목 ▇▇)
부과단계 | ▇▇▇▇조합 공급유가 | 유류할증률(%) | |
이상(원) | 미만(원) | ||
1단계 | 740 | 770 | 1.5 |
2단계 | 770 | 800 | 3.0 |
3단계 | 800 | 840 | 4.5 |
4단계 | 840 | 880 | 6.0 |
5단계 | 880 | 920 | 7.5 |
6단계 | 920 | 960 | 9.0 |
7단계 | 960 | 1,00 | 10.5 |
8단계 | 1,000 | 1,050 | 12.0 |
9단계 | 1,050 | 1,100 | 13.5 |
10단계 | 1,100 | 1,150 | 15.0 |
11단계 | 1,150 | 1,200 | 16.5 |
12단계 | 1,200 | 18.0 | |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 ▇ 여객 ▇▇ 및 여객 ▇▇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이 결항, ▇▇ 등의 ▇▇ 다음 ▇▇ 의 ▇▇에 의해 ▇▇을 환불한다.(▇▇표 참조)
②제1▇ ▇2호의 ▇▇ 당해여객은 선▇▇▇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 을 ▇▇▇▇▇ 한다.
③▇▇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카드의 ▇ ▇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한다.
<제19조 1항 표>
구 분 | 공 제 및 환 불 내 역 | |||
출항3▇▇까지 | 출항1▇▇까지 | 출항전 | 출항후 | |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 객의 ▇▇에 의해 ▇▇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 | 제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 ▇▇의 10% ▇▇▇ 환불 | ▇▇의 20% ▇▇▇ 환불 | ▇▇의 50% ▇▇▇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2.. ▇▇▇▇ 등 운송인의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 박이 ▇▇하지 못하는 ▇ ▇ | 출항전 | ∘전액 환불 | ||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이 ▇▇을 하지 못하는 ▇▇에는 여객의 ▇▇ 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 환불 | |||
3. ▇▇의 ▇▇고장 ▇▇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 하여 ▇▇이 ▇▇을 하지 못하는 ▇▇ | 출항전 | ∘▇▇ 전액과 ▇▇의 10% ▇▇ 환불 | ||
출항후 | ∘다른 ▇▇을 ▇▇▇여 목적항까지 ▇▇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시 : ▇▇ 전액과 ▇▇의 20% ▇▇ 환불 ∘중도에서 ▇▇시 : 잔여 구간▇▇과 잔여구간 ▇▇의 20% ▇▇환불 | |||
4. 운송인의 책임(▇▇고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시간이 ▇▇될 ▇▇ | ∘당해▇▇의 ▇▇시간이 ▇▇▇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한 ▇▇ 에는 ▇▇의 10%를, 100%이상 ▇▇하였을 ▇▇에는 ▇▇의 20%환 불 ※ ▇▇시간이 1시간 이하인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제20조(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취소 수수료)
1.예약 후 입금이 완료된 예약 건은 확약으로 보고, 이후 여객 ▇▇으로 인해 확약된 선박편의 ▇▇을 취소하려는 여객은 당해 선박편 출발 ▇▇ ▇▇ 이전에 선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확약 취소 통고▇▇▇ 한다.
2.운송인은 예약 후 일주일 이내의 취소 통고에 대해서는 확약여부에 ▇▇없이 취소수수료 없 이 취소 처리해 주어야 한다.
3.운송인▇ ▇20조 2항의 ▇▇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예약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확약건의 취소
나.▇▇일로부터 일주일이내(D-7)의 확약건의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일에 ▇▇없이 취소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다.
4.운송인은 여객이 확약 후 여객의 ▇▇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 여객은 1▇▇(편도1▇ ▇ 준), 차량은 2▇▇ (편도 1대 ▇▇)의 예약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의 취소수수료 적용 시 여객 및 화물 ▇▇의 ▇▇은 취소수수료로 징수한다.
제4절 여객의 ▇▇
제21조(여객의 ▇▇) ①여객은 ▇▇에 승․▇▇, 선내에서 행동을 할 ▇▇에 안▇▇▇을 위해 선
내규칙을 ▇▇▇▇▇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에 따라야 한다.
②여객은 운송인의 ▇▇가 있을 ▇▇에는 승선권을 제시▇▇▇ 한다.
③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 신 고서에 ▇▇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 한다.
④여객은 ▇▇이 확약된 선박편의 출발▇▇ 시간 이전에 충분한 ▇▇를 두고 ▇▇▇▇ 및 운 송인의 ▇▇수속을 마쳐야 하며, 운송인은 선박편 출발 예▇▇▇ 20분전까지 ▇▇수속(좌 ▇▇▇ 및 수하물▇▇)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해서는 ▇▇을 거절할 수 있다.
⑤운송인은 터미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의 ▇▇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 출발▇▇을 ▇▇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해여는 본 운▇▇▇ 제20조 4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여객의 ▇▇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를 제외하고 다음 ▇ ▇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객선등의 안▇▇▇ ▇▇을 저해하는 행위를 ▇▇▇는 선장 또는 ▇▇의 정당한 직무▇ ▇ 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하는 여객출입 ▇▇장소에 선장 또는 ▇▇의 허락없이 출입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적재를 ▇▇하는 행위
5. ▇▇,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 등 종사자의 ▇▇▇의 착용지시 등 안▇▇▇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제23조(▇▇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의 ▇▇에는 ▇▇을 거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상 특별한 ▇▇을 요할 때, 또는 ▇▇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에 부적당하다고 ▇▇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 기타 사유로 상륙을 ▇▇ 또는 ▇▇가 ▇▇될 때
6. 여객이 질병, ▇▇,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될 때
7.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에 지장이 있는 ▇▇
8. 기타 제22조의 여객 ▇▇▇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9. ▇▇▇ 또는 중장비의 과적, 고▇▇▇불량 등으로 ▇▇의 안▇▇▇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 는 때
10. ▇▇▇ 또는 중장비의 적재 시 ▇▇에 ▇▇을 줄 염려가 있는 때
11. 여객의 ▇▇에 관한 운송인의 확인▇▇에 대하여 여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 운송인은 ▇▇을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 ▇▇) 운송인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에 부▇▇▇행위로 ▇▇하고 부▇▇▇ 구간에 대하여 당해 ▇▇구간의 정액▇▇과 정액▇▇의 10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항이 불명일 ▇▇ 시발항부터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 발급된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하는 ▇▇
2. 여객▇▇할인 대상자로 ▇▇ 신고하여 ▇▇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하는 ▇▇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
제3장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
제25조(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 발행) ①운송인은 ▇▇능력의 범위내에서 운▇▇▇인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 하며 특정한 운▇▇▇인에 대해 차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특수수하물을 ▇▇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한 수하물표 및 특수 수하물표를 발행▇▇▇ 한다.
1. 운▇▇▇인의 주소, ▇▇, 전화번호
2. 수하물의 품명, 개수, 용적, ▇▇
3. ▇▇ 및 요금
4. ▇▇ 구간
5. ▇▇ 접수 년, 월, ▇
▇26조(▇▇ 신고) 운▇▇▇인은 운▇▇▇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 한다.
제27조(▇▇ 점검)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 또는 운▇▇▇인의 부담 으로 한다.
제28조(휴대품의 ▇▇ 책임) ①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 하며 운송인 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운▇▇▇ 휴대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여객이 입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운송인은 안▇▇▇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되는 ▇▇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을 점검할 수 있다.
③장애인 ▇▇▇견과 같이 ▇▇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한다.
1. 장애인 ▇▇▇견은 장애인의 발 근처에 두어야 한다.
2. 장애인 ▇▇▇견의 먹이나 배설물 등의 취급은 ▇▇▇의 책임으로 ▇▇▇ 한다.
제29조(▇▇ 및 요금) ①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은 운▇▇▇ 별도로 정하는 ▇▇ 및 요금 표에 의한다.
②여객이 휴대하고 ▇▇하는 휴대품은 ▇▇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인도견이 별도 의 ▇▇을 ▇▇할 때에는 해당구간 ▇▇ 정액▇▇의 50%를 부담▇▇▇ 한다.
③ ▇▇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이 있는 ▇▇ 애완용 동물의 ▇▇중의 사료는 여객이 ▇▇하며 이의 ▇▇에 따른 ▇▇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①운송인은 다음 ▇▇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 은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운▇▇▇인간의 특약 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을 위반하여 ▇▇ ▇▇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2. 법령 또는 ▇▇에 의해 이동이 ▇▇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 ▇▇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운▇▇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31조(운▇▇▇인의 ▇▇ ▇▇)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인의 탁송 취소 및 ▇▇▇지 ▇▇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 양륙, 내용품의
▇▇, 기타의 ▇▇에 응하지 아니 한다.
②운▇▇▇인의 탁송 취소, ▇▇▇지로 인해 발생하는 ▇▇은 운▇▇▇인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 수하물에 대하여 탁송 취소 ▇▇을 할 ▇▇에는 다음 ▇▇의 ▇▇ 취 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발송 전의 ▇▇ : 탁송 화물 ▇▇의 10%
2. 발송 후의 ▇▇ : ▇▇ 화물 ▇▇
제32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와 ▇▇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운▇▇▇인이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를 분실하였을 ▇▇에는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 수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33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 ①운송인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투기, ▇▇, ▇▇,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자의 다른 물품 또는 ▇▇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
2.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양륙 후 30일을 경과하여도 ▇▇하지 아니할 ▇▇
3. 냉동, 살균, 포장되지 않은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 인 수하지 아니할 ▇▇
②제1항의 ▇▇ 운송인은 여객 또는 운▇▇▇인에게 그 처분의 뜻을 통지▇▇▇ 하며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재지 또는 양륙지의 영업소 및 대리점 등에 게시한다.
③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 중 처분에 소요되는 ▇▇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운▇▇▇인에게 반환한다.
제4장 ▇▇▇ 및 중장비 ▇▇
제34조(차량승선권 발행) ①운송인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운▇▇▇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 또는 중장비를 ▇▇▇▇▇ 하며 특정한 여객에 대해 차별 ▇▇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차량승선권을 발행하 여야 한다.
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2. 승선 구간
3. 운임액 및 요금액
4. 승선 년 월 일
5. 선명, 선편
6. 차량의 종류 및 차량번호
7.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품명, 개수, 중량
8. 유효기간
9. 운송신청인의 인적 사항
10. 발행일
제35조(적재화물 내용신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에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신청인 또 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운임 및 요금) 자동차 또는 중장비 의 운임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및 그 적재화물로 해 석한다.
제5장 화물운송
제38조(화물운송장 발행) ①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송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서 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인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송인은 화물을 선적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선명, 선편
2.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3.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4. 운송물의 외관상태
5.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번호)
6.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연락처(전화번호)
7. 선적항
8. 양륙항
9. 운임액 및 요금액
10. 유효기간
11. 발행일
제39조(화물내용신고) 송하인은 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운임 및 요금) 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제41조(준용규정)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화물로 해석한다.
제6장 배상 책임
제42조(여객 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운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훼 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 로 인하여 생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 발송 하여야 한다.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 되었어야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④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책임의 한도)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된다.
제44조(자동차 및 중장비 배상 책임) 자동차, 중장비 및 그에 적재한 화물 적재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화물 배상 책임)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 물, 자동차, 중장비, 화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6. 운송신청인 또는 송하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허위 및 미신고
7. 여객, 운송신청인 또는 송하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47조(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의 배상 책임)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7장 준거법, 관할 및 제소기한
제48조(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①본 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약관에 의한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그리고 자동차 또는 중장비, 화물운 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다 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 결 할 수 있다.
제49조(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1.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2년
2.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