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남부xx시장, 까치산시장, xx벽화시장, xxx통시장)
2022-26
xx 번호
xx연월일: 2022년 3x x x x 자: 강 서 구 청 장
1. xxxx
○ 관내 4개 전통시장 조합 및 상인회에서 xx하는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xx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2022. 4. 15. 字 3건, 2022. 6. 30. 字 1건) 기존 수탁자와 민간xx 재계약을 xxx여,
○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xx를 통해 시장 xx 고객과 지역 xx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xx에 기여하고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xx사무의 민간xx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고객 xx센터 및 고객주차장 xx 민간xx 재계약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xx를 받고자 함
2. 주요xx
가. 위xxx xx
○ 고객xx센터
연번 | 시장명 | 위 x | x 황 | 연면적 | 준xxx | 비고 |
1 | 남부xx | 등촌로5길 62-4 (xx0x) | 0x-xxxxx 0x-고객쉼터, 사무실 3층-xx교육장 | 213.56㎡ (64.72평) | 09년 11월 | |
2 | 까치산 | xxx00x 00 (xx0x) | 1층-xxx장실 2층-고객쉼터, 사무실 3층-xx교육장 | 302.23㎡ (91.24평) | 12년 2월 | |
3 | xx벽화 | xxx 000-00 (xx0x) | 1층-주xxx실 2층-xxx장실, 고객쉼터, 사무실 3층-xx교육장 | 151.73㎡ (45.90평) | 12년 2월 |
○ 고객주차장
연번 | 시장명 | 위 x | x 황 | 대지면적 | 준xxx | |
주차면수 | 급지 | |||||
1 | 남부xx | 곰달래로55길 4, 곰달래로251 | 24대 | 2 | 750㎡ (227평) | 증설 21년 12월 xx 12년 02월 |
2 | 까치산 | 강서로12길 14 | 19대 (기계식 주차타워 16면) | 2 | 186.18㎡ (56평) | 12년 02월 |
3 | xx벽화 | xxx 000-00 | 24대 | 2 | 661.98㎡ (200평) | 12년 02월 |
4 | 방 신 | xxx 578-8 | 10대(xx) | 2 | 100㎡ (30평) | 12년 07월 (거xxx선주xxx) |
나. 필요성
○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은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xx에 적극 대처하고 책xxx과 안전사고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xx조직에서 직접 xx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
○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을 xx조직에서 직접 xx토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xx 및 지역xx 활성화를 기대 다. 주요 위xxx
○ xxx거 : [붙임 1 참조]
○ xx기간 : 5년
- 남부xx·까치산·xx벽화 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2022. 4. 16. ∼ 2027. 4. 15.)
- xxx통시장 고객주차장(xx)(2022. 7. 1. ∼ 2027. 6. 30.)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xx사무 xx :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xx xx 및 xx 전반 등
○ 수탁자 xx :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xx(2022. 3. 10.) [붙임 2 참조]
라. xxx정
○ 2022. 03월 :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재계약 xxx획 xx
○ 2022. 03월 :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03월 :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구의회 xx
○ 2022. 04월 : xx계약 체결 및 공증 [xxx통시장 고객주차장(xx)은 6월]
3. 참고자료
가. xxx거 xx법령(붙임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1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xxx사업 xx지침」(중소벤처xx부 고시 제2017-20호) 제22조 나.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붙임 2)
다.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붙임1
xxx거 xx 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
제17조의2(xxx산의 xxㆍxx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xxx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xx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xxㆍxxxxx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xxㆍxx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xxㆍxx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xx에는 5년 단위로 xxㆍ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xx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제4조
제4조(시장의 주요xx과 편의xx의 xx)
② 구청장은 구의 xxx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을 효율적으로 xx하고 xx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xx의 xx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이하 “xx조직등”이라 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1. xx조직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을 위한 조례」제13조
제13조(시장의 주요xx과 편의xx의 xx)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xx·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ㆍ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xx계약의 방법으로 xx·xx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xx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xx·xx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xxxxx사업 xx지침」(중소벤처xx부 고시 x0000-00x) 제22조
제22조(주차장 등 xx발생 위xxx)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xxxxx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xx센터, 공동물류 창고, xx광발전 등) xx발생 xx xxxx를 상인회에 xx할 수 있으며 xx이 발생하는 xx을 xx으로 xx xx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xx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xx으로 xx할 수 있다.
붙임2
민간xx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붙임3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xx 민간xx 재계약 동의안 민간xx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xx발생 요인 :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xx
2. 미첨부 근거 xx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xx되는 xx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통시장 고객xx센터 및 고객주차장 xx에 필요한 xx는 xx조직에서 부담하여 별도의 xx 예산이 없음
4. 작성자 : xx경제국 지역경제과 (담당:xx7급 xxx / 260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