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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사례
공개번호 | 0000000000 | 회신일자 | 2022-10-20 |
분류제목 |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조회수 | 893 |
제목 | 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 ||
질의내용 |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1인으로 현재 유찰된 상황입니다.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이 단독응찰자와 수 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격결정(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1. 응찰자가 입찰공고에 업로드했었던 가격제안서(현재 유찰등록되어 열람 불가능, 나라장 터 전산담당자 문의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해야되는지 아니면 2. 입찰 시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가격과 무관하게 책정된 사업예산 이하 금액으로 수의시 담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완전 새롭게 가격제안서를 다시 받거나, 발주처인 저희쪽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협상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 다. 1번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답변을 주시면 나라장터에서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희는 어떻게 응찰자가 입찰시에 제출했던 가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사실상 입찰 시 기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있어서 단독 응찰 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아는 상황이고 전산상으로는 누군지도 알수가 없음) 그리고 1인 응찰로 인한 유찰로 수의계약시에도 해당 응찰자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안서 기술평가외 가격평가도 함께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아래는 더 자세한 상황설명과 질의 내용입니다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단독 입찰로 인해 나라장터 전산 상 유찰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한 1인의 제안서를 포함한 제출자료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 당초 입찰 공고문에 기재한 기준인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향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초 해당 용역의 시작부터 실질 계약진행 과정의 성격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1항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면 가격평가는 지금은 유찰상태인 입찰에 참여한 1인이 입찰 당시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상 가격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를 넘어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계약체결시에도 최초 입찰에 참여했을 때 |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상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 당시 제안서 내용에 가감이 없다는 가정) - 만약 가격평가와 수의계약 체결시 가격을 당초 입찰에 참여한 1인이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면 저희가 지금 그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1인 입찰로 전산상 유찰이 등록이 되어버린 상태로 가격을 얼마를 써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문의하니 전산상 유찰된 상태라 업로드가 되어 있는 가격제안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함) - 만약 저희쪽에서 업체가 응찰 시 얼마를 써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 제안서 평가 점수 기준에 충족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격협상을 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다시 입찰 당시 가격제안를 믿고 받아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과거 입찰 당시 가격과 무관하게 책정된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다시 적어내게 하여 그걸 기준으로 낮추든지 올리든지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xxx 저희가 가격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상대가 합의하면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회신내용 |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 경쟁입찰에서 입찰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등'에 관한 것 [답변내용] 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만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이와 같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의하여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격자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수의시담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예산 및 제안서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적의 판단ㆍ결정할 사항입니다. |
한편, “수의시담”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 하고 그것을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동 시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 법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법령 |
출처: 조달청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