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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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절 B.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16
소절 C.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17
제5절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93
제7절 보장제도 102
제8절 결빙해역 105
제9절 책 임 105
제10절 주권면제 106
제11절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106
제ⅩⅢ부 해양과학조사 107
제1절 총 칙 107
제2절 국제협력 107
제3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과 촉진 108
제4절 해양환경내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 113
제5절 책 임 114
제ⅩⅣ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115
제1절 총 칙 115
제2절 국제협력 116
제3절 국내·지역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17
제4절 국제기구간 협력 118
제ⅩⅤ부 분쟁의 해결 119
제1절 총 칙 119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120
제3절 적용의 제한과 예외 124
제ⅩⅥ부 일반규정 128
제ⅩⅦ부 최종조항 129
제Ⅰ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135
제Ⅱ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136
제Ⅲ부속서 개괄탐사, 탐사및 개발의 기본조건 139
제Ⅳ부속서 개발청(開發廳) 정관 161
제Ⅴ부속서 조 정 170
제1절 제ⅩⅤ부 제1절에 따른 조정절차 170
제2절 제ⅩⅤ부 제3절에 따른 조정절차에의 강제회부 172
제Ⅵ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173
제1절 재판소의 조직 173
제2절 권 한 178
제3절 절 차 178
제4절 해저분쟁재판부 180
제5절 개 정 182
제Ⅶ부속서 중재재판 183
제 Ⅷ 부속서 특별중재재판 187
제 Ⅸ 부속서 국제기구의 참여 190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 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
1958 년과 1960 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이래 진전이 새롭고도 일반적 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해양법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해양의 여러 문제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 할 필요성을 인식 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제 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 적 이용, 해양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 식하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이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 특히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 없 이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를 고려한 공정하고도 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총회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 지역은 그 자원과 함께 인류 공동유산이며, 이에 대한 탐사와 개발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 한다고 특별히 엄숙하게 선언한 1970 년 12 월 17 일자 결의 제 2749(XXV)호에 구현된 여러 원칙을 이 협약에 의하여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이 협약이 이룩한 해양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이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 가간에 평화․안전․협력 및 우호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증진할 것임을 믿으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에 의하여 계속 규율될 것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심해저(Area)"라 함은 국가 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2) "기구(Authority)"라 함은 국제해저기구를 말한다.
(3) "심해저 활동(activities in the Area)"이라 함은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4) "해양환경오염(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이라 함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 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 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 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5) (a) "투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ⅰ)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ⅱ)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b) "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의 통상적인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폐 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폐기. 단,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버릴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 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이것에 의해 운송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이러한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에서 이러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처리함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제 외
(ⅱ) 이 협약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단순한 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유치
2. (a)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기속받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b) 이 협약은 제 305 조 제 1 항 (b), (c), (d), (e) 및 (f)에 해당하는 주체로서 각기 관련되 는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주체에 대하여 준용되며 그러한 경우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주체를 포함한다
제1절 총 칙
제2조 [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1.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 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2.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3.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2절 영해의 한계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
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영해의 바깥한계]
영해의 바깥한계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제6조 [암초]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영해기선' 이라 함)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 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 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 에서는, 바다 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 분히 밀접하게 관련되 어🅓 한다.
4. 직선기선은 간출지(干出地)까지 또는 간출지(干出地)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 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干出地)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출 지(干出地)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제 1 항의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
1. 제Ⅳ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 7 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 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이 협약에 규정된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제9조 [하구]
강이 직접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기선은 양쪽 강둑의 저조선상의 지점을 하구를 가로질러
1. 이 조는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 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灣入)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측량의 목적상 만입면적이라 함은 만입해안의 저조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 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섬이 있어서 만이 둘이상의 입구 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 상에 반원을 그려🅓 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4.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5.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 해리를 넘는 경우, 24 해리의 직선으로 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 해리 직선기선을 그어🅓 한다.
6. 전항의 규정들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하여 또는 제 7 조에 규정된 직선기 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항구]
영해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 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인 항만시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제13조 [간출지(干出地)]
1. 간출지(干出地)는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 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간출지(干出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 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출지(干出地)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간출지(干出地)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출지(干出地)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선결정 방법의 혼합]
연안국은 서로 다른 조건에 적합하도록 앞의 각 조에 규정된 방법을 교대로 사용하여 기선 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 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 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 7 조,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결정되는 영해기선 또는 그로부터 도출된 한계, 그리 고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그어진 경계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 에 표시되어🅓 한다. 또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 총장에게 기탁한다.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소절 A.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
1. 통항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영해를 지나서 항행함을 말한다.
(a) 내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횡단하는 것, 또는
(b)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박지나 항구시 설에 기항하 는 것
2.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 한다. 다만, 정선이나 닻을 내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항행 에 부수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 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통항에 포함된다.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 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다음의 어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 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b)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c)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e)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f) 군사기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g)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를 싣 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이나 하선
(h)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i) 어로활동
(j)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k)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 제20조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 한다. 제21조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1. 연안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a)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 항행보조수단과 설비 및 그 밖의 설비나 시설의 보호
(c) 해저전선과 관선의 보호
(d)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e) 연안국의 어업법령 위반방지
(f) 연안국의 환경보전과 연안국 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g)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h)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2. 이러한 법령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외국선박 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안국은 이러한 모든 법령을 적절히 공표하여🅓 한다.
4.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법령과 해상충돌 방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모든 국제규칙을 준수하여🅓 한다.
1.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 국선박에 대하여 선박통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로대와 규정된 통항분리방식을 이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특히 유조선, 핵추진선박 및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이나 재 료를 운반중인 선박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연안국은 이 조에 따라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a) 권한있는 국제기구의 권고
(b) 국제항행에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로
(c) 특정한 선박과 수로의 특성
(d) 선박교통량
4. 연안국은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도에 명시하고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제23조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
하고 또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제24조 [연안국의 의무]
1. 연안국은 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특히, 연안국은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행하지 아니한다.
(a)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 건의 부과
(b) 특정국의 선박, 또는 특정국으로 화물을 반입·반출하거나 특정국을 위하 여 화물을 운 반하는 선박에 대한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제25조 [연안국의 보호권]
1.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항행하거나 내수 밖의 항구시설에 기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박이 내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항구시설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 할 허 가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3. 연안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1.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2. 수수료는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그 선박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차별없이 부과된다.
1. 연안국의 형사관할권은 오직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 국선박의 선박내에서 통항중에 발생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선박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
(a)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b)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c)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d)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의 규정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의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 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 연안국은 선장이 요청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이를 취하 기 전에 선박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통고하고, 이들과 승무원간의 연락이 용이하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통고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현지당국은 체포여부나 체포방식을 고려함에 있어 통항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5. 제 12 부에 규정된 경우나 제 5 부에 따라 제정된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 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 위하여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1.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 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2.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는 동안이나 그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하거나 초래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하 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없다.
3. 제 2 항의 규정은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에 대하
여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소절 C.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9조 [군함의 정의]
이 협약에서 "군함"이라 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
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제30조 [군함의 연안국 법령위반]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군함에 대한 연안국의 법령 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의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책임]
기국은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또는 이 협 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입힌 어떠한 손실이나 손
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진다.
소절 A, 제 30 조 및 제 31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접속수역
1.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 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법령의 위반방지
(b)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2.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 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제1절 총 칙
제34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의 법적지위]
1. 이 부에서 수립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항제도는 이러한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 의 법적지위 또는 그 수역과 그 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해협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협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은 이 부와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35조 [이부의 적용범위]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 7 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는 내수가아 니었던 수역 이 내수에 포함되는 곳을 제외한 해협안의 내수의 모든 수역
(b) 해협연안국의 영해 바깥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 가지는 법적 지위
(c) 특정해협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항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 으로 규제되고 있는 해협의 법제도
제36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통한 공해 통과항로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
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안에 있는 경우, 이 부를 그 해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 한 항로에 있어서는 통항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다른 관련
부를 적용한다.
제2절 통과통항
이 절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항
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한다. 제38조 [통과통항권]
1. 제 37 조에 언급된 해협내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다만,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통과통항이라 함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의 요건은 해협연안국의 입 국조건에 따라서 그 국가에 들어가거나 그 국가로부터 나오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협통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해협의 통과통항권의 행사가 아닌 활동은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통과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1.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여🅓 한다.
(a) 해협 또는 그 상공의 지체없는 항진
(b) 해협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 헌장에 구 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 이나 무력의 행사의 자제
(c) 불가항력 또는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활동의 자제
(d) 이 부의 그 밖의 관련규정 준수
2. 통과통항중인 선박은 다음과 같이 하여🅓 한다.
(a)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국제규칙을 포함하여 해상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 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
(b)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
3. 통과통항중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 한다.
(a)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한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규칙 준수, 국가 항공기도 통상 적으로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항상 비행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운항
(b) 국제적으로 지정된 권한있는 항공교통통제기구가 배정한 무선주파수나 적절한 국제조난 무선주파수의 상시 청취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선박은 통과통항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제41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1. 해협연안국은 선박의 안전통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부에 따라 해협내 항 행을 위하여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2.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표한 후, 이미 지정되거나 설정되어 있는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다른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에 따른다.
4. 해협연안국은 항로대를 지정·대체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대체하기에 앞서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이를 채택하도록 제안한다. 국제기구는 해협연안국과 합의된 항로대와 통항분리 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 후 해협연안국은 이를 지정, 설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5. 2 개국 이상의 해협연안국의 수역을 통과하는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이 제안 된 해협에 대하여는, 관계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의하에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6. 해협연안국은 자국이 지정하거나 설정한 모든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 도에 명시하 고 이 해도를 적절히 공표한다.
7. 통과통항중인 선박은 이 조에 따라 설정되어 적용되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 식을 준수한
다.
1.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해협연안국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a) 제 41 조에 규정된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 해협에서의 유류, 유류폐기물 및 그 밖의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관하여 적 용하는 국제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c) 어선에 관하여서는 어로의 금지(어구의 적재에 관한 규제 포함)
(d) 해협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상품이나 화폐 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과 하선
3. 해협연안국은 이러한 모든 법령을 적절히 공표한다.
4.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한다.
5.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 또는 항공기의 등록국은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러한 법령이나 이 부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해협연안국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제43조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그 밖의 개선시설과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a)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또는 국제항행에 유용한 그 밖의 개선시설의 해협내 설치와 유지
(b)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제44조 [해협연안국의 의무]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해협내 또는 해협상공 에 있어서의 항행이나 비행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제3절 무해통항
1. 제Ⅱ부 제 3 절에 규정된 무해통항제도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에 적용된다.
(a) 제 38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2.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a) "군도국가"라 함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국가를 말하며, 그 밖의 섬을 포함할 수 있다.
(b) "군도"라 함은 섬의 무리(섬들의 일부를 포함), 연결된 수역 및 그 밖의 자 연지형으로 서, 이들이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섬,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이 고유한 지 리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거 나 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단일체로 인정
1. 군도국가는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점을 연결 한 직선군도기선을 그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선 안에는 주요한 섬을 포함하며 수역의 면적과 육지면적(환초 포함)의 비율이 1 대 1 에서 9 대 1 사이어🅓 한다.
2. 이러한 기선의 길이는 1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군도를 둘러싼 기선 총수의 3 퍼 센트까지는 그 길이가 100 해리를 넘어 최장 125 해리까지 될 수 있다.
3. 이러한 기선은 군도의 일반적 윤곽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날 수 없다.
4. 이러한 기선은 간출지(干出地)와 연결하여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干出地)에 설치되어 있거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 로 간출지(干出地)가 가장 가까운 섬으로부터 영해폭을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6.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의 어느 일부가 바로 이웃한 국가의 두 부분 사이에 있는 경우, 이 웃한 국가가 이러한 수역에서 전통적으로 행사하여 온 기존의 권리와 그 밖의 모든 합법적 인 이익 및 관련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모든 권리는 계속하여 존중된다.
7. 제 1 항에 규정된 수역과 육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육지면적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암초와 환초 안쪽에 있는 수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급경사가 있는 해양고원에 있어서 는 그 주변에 있는 일련의 석회암섬과 드러난 암초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거나 거의 둘러싸 인 수역도 포함할 수 있다.
8. 이 조에 따라 그은 기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한다. 이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군도국가는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사무
총장에게 기탁한다.
제48조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의 측정]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제 47 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제49조 [군도수역과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1.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깊이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제 47 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군도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 미친다.
2. 이러한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3. 이러한 주권은 이 부에 따라 행사된다.
4. 이 부에 따라서 설정된 군도항로대 통항제도는 다른 면에 있어서 군도항로를 포함한 군 도수역의 지위 또는 군도수역, 군도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와 이에 포함된 자원에 대한 군도국가의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도수역에서 군도국가는 제 9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따라 내수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
한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
1. 제 49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현행협정을 존중하고 군도수역 의 일정한 수역에 있어서 바로 이웃한 국가의 전통적 어업권과 그 밖의 적법한 활동을 인정 한다. 이러한 권리와 활동의 성질·범위와 적용지역 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조건은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그들 서로간의 양자협정으로 규율한다. 이러한 권리는 제 3 국이나 제 3 국의 국 민에게 이전되거나 공유되지 아니한다.
2.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가 부설한 기존 해저전선이 육지에 닿지 아니하고 자국수역을 통과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군도국가는 이러한 전선의 위치 및 이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의
사를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 그 전선의 유지와 교체를 허용한다. 제52조[무해통항권]
1. 제 53 조에 따르고 제 50 조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모든 국가의 선박은 제Ⅱ 부 제 3 절에 따라 군도수역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2. 군도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선박간에 형식상 또 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군도항로대 통항권]
1. 군도국가는 자국의 군도수역과 이와 인접한 영해나 그 상공을 통과하는 외국선박과 항공 기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에 적합한 항로대와 항공로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에서 군도항로대 통항권을 향유한다.
3. 군도항로대 통항이라 함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느 한 부분과 공해나 배타적 경 제수역의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서 오로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적 방식의 항행권과 비행권을 이 협약에 따라 행사함을 말한다.
4.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는 군도수역 및 이와 인접한 영해를 횡단하는 것으로서 군도수역 의 국제항행로 또는 그 상공비행로로 사용되는 모든 통상적인 통항로를 포함하며, 선박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통항로 안의 모든 통상적인 항행수로를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입구지 점과 출구지점 사이에 유사한 편의가 있는 통로를 중복하여 둘 필요는 없다.
5.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는 통항로의 입구지점으로부터 출구지점까지의 일련의 연속축선 에 의하여 정한다.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는 통항중 이러한 축선의 어느쪽으 로나 25 해리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선박과 항공기는 항로대에 접하고 있는
섬과 섬 사이의 가장 가까운 지점을 연결한 거리의 10 퍼센트 지점보다 해안에 접근하여 항 행할 수 없다.
6. 이 조에 따라 항로대를 지정하는 군도국가는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7. 군도국가는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표한 후 이미 지정되거나 설정된 항로대나 통항분리 방식을 다른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을 따른다.
9. 항로대를 지정·대체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대체함에 있어 군도국가 는 권한있는 국 제기구에 제안을 회부하여 채택되도록 한다. 그 국제기구는 군도국가가 동의한 항로대와 통 항분리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후 군도국가는 이를 지정·설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10. 군도국가는 자국이 지정하거나 설정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의 축을 해도에 명시하고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1.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선박은 이 조에 따라 수립되고 적용되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을 존중한다.
12. 군도국가가 항로대나 항공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군도항로대 통항권은 국제항행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로를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54조 [통항·조사측량활동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군도국가의 의무 및 군도항로대 통항 에 관한 군도국가의 법령]
제 39 조, 제 40 조, 제 42 조 및 제 44 조는 군도항로대 통항에 준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른다.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 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 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ⅰ)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ⅱ) 해양과학조사
(ⅲ)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Ⅵ부에 따라 행사된다. 제57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58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 87 조에 규정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 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2. 제 88 조부터 제 115 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의 적절한 규칙은 이 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9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
이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 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한다.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 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a) 인공섬
(b) 제 56 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c)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2.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3. 이러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거하며, 이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 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
4.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5. 연안국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역은 인 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수 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 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 미터를 넘을 수 없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 시한다.
6. 모든 선박은 이러한 안전수역을 존중하며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안전수 칙 주변에서 일 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7.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그 주위의 안전수역은 승인된 국제항행에 필수적 인 항로대 이용 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
8.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2. 연안국은 자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남획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력한다.
3. 이러한 조치는 최대지속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대상 어종의 자원량이 유 지·회복되도록 계획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어업지역의 경제적 필요와 개발 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 요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어로방식
·어족간의 상호의존성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기준 등 어느 기준에서 보나 일반적 으로 권고된 국제적 최소기준을 고려한다.
4.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어획되는 어종에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의 자 원량의 생산량이 중대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 이상으로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연관 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그 밖의 자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국민의 입어가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의 참여 아래 적절히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
고 교환된다.
1. 연안국은 제 61 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최적이 용목표를 달성한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연안국이 전 체 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을 통하여 제 4 항에 언급 된 조건과 법령에 따라 허용어획량의 잉여량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연안국은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 특히 이러한 규정이 언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 히 고려한다.
3. 이 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그 수역의 생물자원이 연안국의 경제와 그 밖의 국가이익에 미 치는 중요성,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 잉여자원 어획에 관한 소지역내 또는 지역내 개 발도상국의 요구 및 소속 국민이 그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행위를 하여 왔거나 어족의 조사와 식별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 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이러한 법령은 이 협약에 부합하여🅓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련될 수 있다.
(a) 어부에 대한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장비의 허가(이러한 허가조치에는 수수료나 다른 형 태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며, 개발도상연안국의 경우 수산업에 관한 금융·장비 및 기술분
🅓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b) 어획가능한 어종의 결정 및 어획할당량의 결정(특정한 어족, 어족의 무리, 또는 특정기 간동안 어선당 어획량 또는 특정기간동안 어느 국가의 국민에 의한 어획량으로 산정되는 어 획할당량)
(c) 어로기, 어로수역, 어구의 종류·크기 및 수량, 그리고 사용가능한 어선의 종류·크기 및 척수의 규제
(d) 어획가능한 어류와 그 밖의 어종의 연령과 크기의 결정
(e) 어선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어선위치 보고포함)
(f) 연안국의 허가와 통제에 따른 특정한 어업조사계획의 실시요구와 이러한 조사(어획물의 견본작성, 견본의 처리 및 관련 과학조사자료 보고를 포함) 실시의 규제
(g) 연안국에 의한 감시원이나 훈련원의 어선에의 승선배치
(h) 이러한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전부나 일부를 연안국의 항구에 내리는 행위
(i) 합작사업이나 그 밖의 협력약정에 관한 조건
(j) 연안국의 어로조사 수행능력 강화를 포함한 인원훈련과 어로기술의 이전조건
(k) 시행절차
5. 연안국은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절히 공시한다.
제63조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 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
1. 동일어족이나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2 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연안국들은,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적 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동일어족 또는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 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
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
1. 연안국과 제Ⅰ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서 그러한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적절한 국제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과 같은 수역에서 이러한 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2. 제 1 항의 규정은 이 부의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65조 [해양포유동물]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적절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나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제66조 [소하성어족]
1. 소하성어족이 기원하는 하천의 국가는 이 어족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2. 소하성어족의 기원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모든 수역에서의 어 로와 제 3 항 (b)에 규정된 어로에 관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를 수립함으로써 그 어족의 보존 을 보장한다. 기원국은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제 3 항과 제 4 항에 언급된 다른 국가와 협 의한 후 자국 하천에서 기원하는 어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다.
3. (a) 이 규정으로 인하여 기원국 이외의 국가에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를 제외하 고는, 소하성어족의 어획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진다. 배 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 밖의 어획에 관하여 관련국은 그 어족에 관한 기원국의 보존요건 및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어로 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유지한다.
(b) 기원국은 소하성어족을 어획하는 다른 국가의 통상적인 어획량, 조업방법 및 모든 조업 실시지역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c) (b)에 언급된 국가가 기원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특히 그 경비분담 등 소하 성어족을 재 생산시키는 조치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기원국은 자국의 하천에서 기원한 그 어족의 어획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한다.
(d)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소하성어족에 관한 규칙은 기원국과 다른 관련국 과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4. 소하성어족이 기원국이 아닌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을 통하여 회유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는 그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기원국과 협력한다.
5. 소하성어족의 기원국과 이를 어획하는 그 밖의 국가는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67조 [강하성어종]
1. 강하성어종이 그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은 그 어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유어의 출입을 보장한다.
2. 강하성어종의 어획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진다. 배타 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이 행하여지는 경우 이 조의 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획에 관한 이 협약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다.
3. 강하성어종이 치어로서 또는 성어로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회유하는 경우, 어획을 포함한 그 어종에 대한 관리는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와 그 밖의 관련국간의 합의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합의는 강하성어종의 합리적 관리를 보장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한다. 제68조 [정착성어종]
이 부는 제 77 조 제 4 항에서 정의한 정착성어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 [내륙국의 권리]
1. 내륙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관련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 61 조, 제 62 조 의 규정에 따라 형평에 입각하여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 물자원 잉여량 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참여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 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수립된다.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내륙국이 기존의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에 따라 다른 연 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의 정도
(c) 다른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3.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는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 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 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개발도상내륙국이 그 소지역 또는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 에 있어서 제 2 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내륙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 선진연안국의 배타적 경 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내륙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을 허용함에 있어서, 관습적으 로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민이 있는 국가의 지역 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 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5.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나 우선적 권 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내륙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서 합의된 약정
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지리적불리국의 권리]
1. 지리적불리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 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부에서 "지리적불리국"이라 함은 폐쇄해나 반폐쇄해에 접한 국가를 포함한 연안국으 로서,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국주민 또는 그 일부의 영양상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어류공급을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개발에 의존하여🅓 하거나,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 연안국을 말한다.
3. 이러한 참여의 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 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확립된다.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불리국이 기존의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c) 다른 지리적불리국과 내륙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하 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 피할 필요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4.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 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 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를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 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 3 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지리적불리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선진연안국 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그 선진 지리적불리 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 용함에 있어서, 소속국민이 오랫동안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6.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나 우선적 권
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지리적불리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서 합의 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와 제 70 조의 규정은 연안국의 경제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크게 의
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권리이전의 제한]
1. 제 69 조와 제 70 조에 규정한 생물자원개발 권리는 관계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나 면허, 합작사업의 설립 또는 권리 이전의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 3 국이나 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될 수 없다.
2. 제 1 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언급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관련국이 제 69 조와 제
70 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3 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술 적·재정적 원조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 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 된다.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
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74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 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ⅩⅤ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 1 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75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이 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한계선 및 제 75 조에 따라 그은 경계획정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 한계선이나 경계획정선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사무총 장에게 기탁한다.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 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 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 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ⅰ)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 운 거리의 최소한 1 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 7 항 에 따라 연결한 선
(ⅱ)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 7 항에 따라 연결한 선
(b) 현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 경점으로 결 정된다.
5. 제 4 항 (a) (ⅰ)과 (ⅱ)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넘거나 2500 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 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양고원·융기·캡·해퇴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변계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좌표 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그어🅓 한다.
8.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 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Ⅱ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 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 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획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를 행사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 원을 개발하 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 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 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제78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
1.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다른 국가의 항행의 권리 및 이 협약에 규정한 다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대륙붕에서의 해저전선과 관선]
1. 모든 국가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격을 가진다.
2. 연안국은 대륙붕의 탐사와 대륙붕의 천연자원개발, 그리고 관선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 감 및 통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권리에 따라 이러한 전선이나 관선의 부설이나 유지 를 방해할 수 없다.
3. 대륙붕에서 위의 관선 부설경로의 설정은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 한다.
4.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영토나 영해를 거쳐가는 전선이나 관선에 대한 조건을 설정 하는 연안국의 권리, 대륙붕의 탐사나 그 자원의 개발 또는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설하거나 사용하는 전선과 관선에 대한 연안국의 관 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각국은해저전선이나 관선을 부설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전선이나 관선을 적절히 고려
한다. 특히 기존전선이나 관선을 수리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0조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제 60 조의 규정은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준용한다. 제81조 [대륙붕시추]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200해리 밖의 대륙붕개발에 따른 금전지급 및 현물공여]
1.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무생물자원 개발에 관하여 금 전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공여한다.
2. 금전지급과 현물공여는 생산개시 5 년 후부터 그 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하 여 매년 납부된다. 6 년째의 금전지급이나 현물공여의 비율은 생산물의 가격이나 물량의 1 퍼센트로 유지한다. 그 비율은 12 년째까지 매년 1 퍼센트씩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는 7 퍼센 트로 한다. 생산물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자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자국의 대륙붕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의 순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은 그 광물자원에 대한 금전지급이나 현물공여로부터 면제된다.
4. 금전지급과 현물공여는 해저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저기구는 이를 개발도상국 특 히 개발도상국 중 최저개발국 및 내륙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고 공평분배의 기준에 입각 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분배한다.
제83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 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 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ⅩⅤ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 다.
3. 제 1 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이 부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한계선과 제 83 조에 따라 그은 경계획정선은 그 위치를 확 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한계선이나 경계획정선 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총 장에게 기탁하며,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표시하는 해도나 좌표목록의 경우에는 이를 해저
이 부의 규정은 하층토 상부의 수심에 관계없이 굴착에 의하여 하층토를 개발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절 총 칙
이 부의 규정은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 하지 아니하는 해양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이 조는 제 58 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가 향유하는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제Ⅵ부에 따른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d) 제Ⅵ부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e) 제 2 절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f) 제Ⅵ부와 제ⅩⅢ부에 따른 과학조사의 자유
2. 모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의 행사에 관한 다른 국가의 이 익 및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88조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제89조 [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의 무효]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아래 둘 수 없다. 제90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 킬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국적의 부여, 자국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 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 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 한다.
2. 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
한다.
1.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선박은 진정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중이나 기항중에 그 국기를 바 꿀 수 없다.
2. 2 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
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93조 [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한 선박]
앞의 조항들은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하고 그 기구
의 공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관련된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기국의 의무]
1.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 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2. 모든 국가는 특히,
(a)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형선박을 제외하고는 자국기를 게 양한 선명과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선박등록대장을 유지한다.
(b) 선박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그 선박의 선장, 사관과 선원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한다.
3.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a) 선박의 건조, 장비 및 감항성
(b) 적용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한 선박의 인원배치, 선원의 근로조건 및 훈련
(c) 신호의 사용, 통신의 유지 및 충돌의 방지
4.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a) 각 선박은 등록전과 등록후 적당한 기간마다 자격있는 선박검사원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하며,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해도·항행간행물과 항행장비 및 항행도구를 선상에 보유 한다.
(b) 각선박은 적합한 자격, 특히 선박조종술·항행·통신·선박공학에 관한 적합한자격을 가지 고 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 아래 있고, 선원은 그 자격과 인원수가 선박의 형태·크기·기관 및 장비에 비추어 적합 하여🅓 한다.
(c) 선장·사관 및 적합한 범위의 선원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충돌의 방지, 해양 오염의 방 지·경감·통제 및 무선통신의 유지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에 완전히 정통하고 또한 이를 준수한다.
5. 제 3 항과 제 4 항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각국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적 인 규제 조치, 절차 및 관행을 따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선박에 관한 적절한 관할권이나 통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기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기국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각국은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명손실이나 중대한 상해, 다른 국가의 선박이나 시설,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일으킨 공해상의 해난이나 항행사고에 관하여 자국기 를 게양한 선박이 관계되는 모든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입회 아 래 조사가 실시되도록 한다. 기국 및 다른 관련국은 이러한 해난이나 항행사고에 관한 그
다른 관련국의 조사실시에 서로 협력한다. 제95조 [공해상 군함의 면제]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96조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의 면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
서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97조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1.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2. 징계문제와 관련, 선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만이 적법절차를 거친 후, 이러한 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명서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3. 선박의 나포나 억류는 비록 조사를 위한 조치이더라도 기국이 아닌 국가의 당국은 이를
1. 모든 국가는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 한 위험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a)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제공
(b)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선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 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전속력 항진하여 조난자를 구조하는것
(c) 충돌후 상대선박·선원·승객에 대한 지원제공 및 가능한 경우 자기선박 의 명칭·등록항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항예정지를 상대선박에 통보
2. 모든 연안국은 해상안전에 관한 적절하고도 실효적인 수색·구조기관의 설치·운영 및 유
지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역약정의 형태로 인접국과 서로 협력한다. 제99조 [노예수송금지]
모든 국가는 자국기 게양이 허가된 선박에 의한 노예수송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기가 그 러한 목적으로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다. 선박에 피난한 노예는 그 선박의 기국이 어느 나라이건 피난사실자체로써 자유이다.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
력한다.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ⅰ)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ⅱ)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b)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c) (a)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제102조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행위]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가 제 101 조에 정의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03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가 제 101 조에 언급된 어느 한 행위를 목 적으로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선이나 해적항 공기로 본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로서 그 선박이나 항공
기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한 또한 같다. 제104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국적 보유 또는 상실]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국
적의 보유나 상실은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5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 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
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 3 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 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7조 [해적행위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
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제108조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1.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선박에 의하여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행하여지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을 만
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거래의 진압을 위한 협 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모든 국가는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을 진압하는데 협력한다.
2. 이 협약에서 "무허가방송"이라 함은 국제규정을 위배하여 일반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공해상의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음성무선방송이나 텔레비젼방송을 송신함을 말한다. 다만, 조난신호의 송신은 제외한다.
3.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국가의 법원에기소될 수 있다.
(a) 선박의 기국
(b) 시설의 등록국
(c) 종사자의 국적국
(d)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e)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
4. 제 3 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는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선박을 제 1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해에서 체포하거나 나포하고 방송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 제110조 [임검권]
1. 제 95 조와 제 96 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간섭행위가 조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
(a) 그 선박의 해적행위에의 종사
(b) 그 선박의 노예거래에의 종사
(c) 그선박의 무허가방송에의 종사 및 군함 기국이 제 109 조에 따른 관할권 보유
(d) 무국적선
(e)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 함과 같은 국적 보유
2. 제 1 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군함은 그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군함은 혐의선박에 대하여 장교의 지휘 아래 보조선 을 파견할 수 있다. 서류를 검열한 후에도 혐의가 남아있는 경우, 가능한한 신중하게 그 선 박내에서 계속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혐의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한 임검을 받은 선박이 그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행 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입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4.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 준용한다.
5.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 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한다.
1.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 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 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
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영해나 접속수 역에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았을 때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반드시 영해나 접속수역 에 있어🅓 할 필요는 없다. 외국선박이 제 33 조에 정의된 접속수역에 있을 경우 추적은 그 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2. 추적권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대륙붕시설 주변의 안전수역 포함)에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러한 안전수역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법령 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 3 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4. 추적당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또는 추적당하는 선박을 모선으로 사용하면서 한 선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그 밖의 보조선이 영해의 한계내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 한계내에 또는 대륙붕 상부에 있다는 사실을 추적선박이 이용가 능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추적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 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5.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 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6. 추적이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a)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 정선명령을 한 항공기는 선박을 직접 나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항공기가 요청한 연안국의 선박이나 다른 항공기가 도착하여 추적을 인수할 때까지 그 선박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선박의 범법사실 또는 범법 혐의가 항공기에 의하여 발견되었더라도, 그 항공기에 의하여 또는 중단없이 계속하여 그 추적을 행한 다른 항공기나 선박에 의하여 정선명령을 받고 추적 당하지 아니하는 한, 영해 밖에서의 나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7. 어느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나포되어 권한있는 당국의 심리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의 항 구에 호송된 선박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항행도중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느 한 부 분이나 공해의 어느 한 부분을 통하여 호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석방을 주장할 수 없다.
8.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은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다. 제112조 [해저전선·관선의 부설권]
1. 모든 국가는 대륙붕 밖의 공해 해저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2. 제 79 조 제 5 항은 이러한 전선과 관선에 적용된다. 제113조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이 전신이나 전화통신 을 차단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해밑에 있는 해저전선을 고의나 과실로 파괴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관선이나 고압전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 는 행위는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또한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기도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 치를 취한 후 자신의 생명이나 선박을 구하기 위하여 오직 적법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파괴 및 훼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해저전선·관선 소유자에 의한 다른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공해 밑에 있는 해저전선이나 관선의 소유
자가 전선이나 관선을 부설·수리 도중 다른 전선이나 관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제115조 [해저전선·관선 훼손을 피하는데 따르는 손실의 보상]
모든 국가는 선박의 소유자가 해저전선이나 관선의 훼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닻, 어망 또는 그 밖의 어구를 멸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가 사전에 모든 합리적 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전선이나 관선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제2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모든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 63 조 제 2 항과 제 64 조부터 제 67 조까지의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 익
(c) 이 절의 규정
제117조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모든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
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18조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모든 국가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동일한 생물자원 이나 동일수역에서의 다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있는 모든 국가는 관련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그 국가는
소지역 또는 지역어업기구를 설립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제119조 [공해생물자원 보존]
1. 공해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그 밖의 보존조치를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는 다 음 사항을 행한다.
(a)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요소에 따라 제한되고 어업형태
·어족간 서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이거나에 관계없이 일반 적으로 권고된 국제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최대지속 생산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어 획하는 어종의 자원량을 유지·회복하도록 관계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기초 로 하여 계획된 조치를 취한다.
(b) 어획하는 어종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어종의 자원량의 재생산이 뚜렷하게 위태롭 게 되지 아니할 수준이상으로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연관 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한다.
2. 이용가능한 과학적정보, 어획량 및 어업활동 통계와 수산자원보존에 관련된 그 밖의 자 료는 적절한 경우 모든 관련국이 참여한 가운데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 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3. 관계국은 보존조치와 그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어민에 대하여서도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이 없도록 보장한다. 제120조 [해양포유동물]
제 65 조는 공해의 해양포유동물의 보존과 관리에도 적용한다.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 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 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라 함은 2 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 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
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를 말한다. 제123조 [폐쇄해·반폐쇄해 연안국간 협력]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 국가는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a)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보존·탐사 및 이용 조정
(b) 해양환경보호·보전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의 조정
(c)과학조사정책의 조정 및 적절한 경우 해역에서의 공동과학조사계획의 실시
(d)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서로 협력하기 위한 다른 이해관계국이나 국제기구의 초청
1. 이 협약에서,
(a) "내륙국"이라 함은 해안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b) "통과국"이라 함은 해안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내륙국과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영 토를 통하여 통과교통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c) "통과교통"이라 함은 물건을 옮겨 싣거나, 창고에 넣거나, 짐을 분할하거나, 또는 운송방 식을 바꾸거나 관계없이, 내륙국의 영토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전체 운송과정의 한부분으 로서 1 개국 이상의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사람, 화물, 상품 및 운송수단의 통과를 말한다.
(d) "운송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ⅰ) 철도차량, 해양용·호수용·하천용 선박 및 육로차량 (ⅱ) 현지사정에 따라서는 운반인이나 운반용 동물
2. 내륙국과 통과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송수단으로 관선·가스관 및 제 1 항 에 포함된
것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5조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1. 내륙국은 공해의 자유와 인류의 공동유산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권 리를 행사하기 위한 해양출입권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내륙국은 모든 수송수단에 의하여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통과의 자유를 향유한다.
2. 통과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방식은 내륙국과 관련통과국 사이의 양자협정이나 소지역적·지역적 협정을 통하여 합의된다.
3. 통과국은 자국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에서 내륙국을 위하여 규정된 권리와 편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국의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
과 해양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제127조 [관세·조세와 그 밖의 부과금]
1. 통과교통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하여 징수되는 부과금을 제 외하고는 어떠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징수되지 아니한다.
2. 내륙국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한 내륙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통과운송수단과 그 밖의 시설 에 대하여서는 통과국의 운송수단의 사용에 따라 징수되는 것보다 높은 조세나 부과금이 징
수되지 아니한다.
통과교통의편의를 위하여 자유지역이나 그 밖의 세관시설을 통과국과 내륙국간 협정에 따라
그러한 통과국 내의 출입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 [운송수단의 건조·개선을 위한 협력]
통과국에 통과의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거나 항구시설과 장비를 비롯한 기존 수단이 어느 면에서든 불충분한 경우, 통과국과 관련내륙국은 이를 건조하고 개선하는데 서
로 협력할 수 있다.
제130조 [통과교통에 있어서 기술상의 지연·곤란을 회피·제거하기 위한 조치]
1. 통과국은 통과교통에 있어서 지연 또는 그밖의 기술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지연이나 곤란이 발생한 경우 관련통과국과 내륙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를 신속
히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131조 [해항에 있어서 동등대우]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다.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하 여 부여된 통과편의로서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상의 통과편의를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장래에 더 많은 통과편의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절 총 칙
(a) "자원"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를 비롯하여, 심해저의 해저나 해저 아래에 있는 자연상태 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b) 자원이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경우 이를 "광물"이라 한다. 제134조 [이 부의 적용범위]
1. 이 부는 심해저에 적용된다.
2. 심해저활동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 1 조 제 1 항 (a)에 언급된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의 기탁과 공표에 관한 요건은 제Ⅵ부에 규정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Ⅵ부에 따른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이나 해안을 마주하거나 해안이 인접한 국가간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5 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이 부 또는 이 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행사되는 어떠한 권리도 심해저 상부수역이나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제137조 [심해저와 그 자원의 법적지위]
1.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 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자연인·법인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권, 주권적 권리의 주장·행사 또는 독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것이며, 해저기구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활동한다. 이러한 자원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 물은 이 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3.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 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에 대하
여 권리를 주장, 취득 또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부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 주장, 취득 및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해저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행위는 이 부의 규정,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원칙 및 그 밖 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제협력과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수행
되어🅓 한다.
1. 당사국은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 동이 이 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심해저활동에 있 어서는 그 국제기구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국제법의 규칙과 제Ⅲ부속서 제 22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함께 활동 하는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국이 제 153 조 제 4 항과 제Ⅲ부속서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 153 조 제 2 항 (b)의 규정에 따라 보증 한 자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그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1. 심해저활동은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이나 내륙국 등 국가의 지리적 위 치에 관계없이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 및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 1514(XV)호와 그 밖의 국제연합총회의 관련결의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완전독립 또는 그밖의 자치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한다.
2.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 160 조
제 2 항 (f), (i)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제141조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
심해저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차별없이,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개방된다. 제142조 [연안국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
1. 국가관할권 한계에 걸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의 광상에 대한 심해저활동은 이러한 광상 이 그 관할권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연안국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 된다.
2. 이러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국 사이에 사전통고제도를 포함한 협 의를 유지한다. 심해저활동이 국가관할권 내에 있는 자원의 개발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이 부 및 이 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행사되는 어떠한 권리도 심해저활동으로부터 초래되 거나 🅓기되는 오염이나 오염발생의 위험, 그밖의 위험한 사태로부터 자국의 연안이나 관련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을 방지, 경감 및 제거하기 위하여 제?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3조 [해양과학조사]
1.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제ⅩⅢ부에 따라 오로지 평화적 목적과 인류 전체의 이익 을 위하여 수행된다.
2. 해저기구는 심해저와 그 자원에 관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목적을 위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을 증진하고 장려하며, 이용 가능한 경우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조정하고 보급한다.
3. 당사국은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따라 심해 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a) 국제계획 참여 및 여러 국가와 해저기구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 조사를 위한 협력의 장려
(b)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기술후진국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개발되도록 보장
(ⅰ) 이러한 국가의 조사능력 강화
(ⅱ) 조사기술과 응용분🅓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와 해저기구 직원의 훈련 (ⅲ) 심해저조사분🅓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의 자격있는 인원의 고용촉진
(c) 해저기구나 그 밖의 국제경로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용 가능한 조사·분석 결과를
1. 해저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다음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a)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지식 획득
(b) 모든 당사국이 이익을 얻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러한 기술과 과학지식 의 이전의 증 진 및 장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와 당사국은 개발청과 모든 당사국이 이익을 얻도록 심해 저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지식의 이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증진한다.
(a) 개발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심해저활동 관련 기술이전계획(특히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 아래 관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
(b) 개발청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특히 개발청과 개발
도상국의 인원에 대하여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훈련과 심해저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기 회 제공)
심해저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 는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한다.
(a) 해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과 그밖의 위험 및 해양환경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 한 영향의 방지·경감 및 통제(시추·준설·굴착 및 폐기물 투기, 이러한 활동에 관련된 시설,
관선과 그 밖의 장비의 건설·운용·유지와 같은 활동에 의한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을 보 호할 필요성에 특별히 유의함)
(b) 심해저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및 해양환경의 동식물군에 대한 피해방지 제146조 [인명보호]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인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 하여 해저기구는 관련 조약에 구현된 기존 국제법을 보충할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한다.
1. 심해저활동은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2. 심해저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한다.
(a) 이러한 시설은 이 부의 규정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만 건조·설치·제 거되며, 이러한 시설의 건조·설치·제거는 적절하게 통지되고, 또한 그 존재에 관한 항구적 경고수단이 유지되어🅓 한다.
(b) 이러한 시설은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 항로대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해 역이나 어로활동이 집중되는 해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c) 이러한 시설 주위에는 항행과 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표지를 갖춘 안전 수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안전수역의 형태와 위치는 특정 해역으로 향하는 합법적인 해운이 나 국제항로대를 통한 항행을 방해하는 띠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없다.
(d) 이러한 시설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e) 이러한 시설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은 자체의 영해 를 가지지 아 니하며, 그 존재가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3.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은 심해저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제148조 [개발도상국의 심해저활동 참여]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이익과 필요, 특히 개발도상국 중 내륙국이나 지리적불리국이 심해저 로부터의 원격성 또는 접근의 어려움등 불리한 위치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여🅓 하는 특별한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부에서 특별히 정한 바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심해저 활동에 효
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제149조 [고고학적·역사적 유물]
심해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물건은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보 존하거나 처분하며, 특히,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
리를 특별히 고려한다.
제3절 심해저자원 개발
심해저활동은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바에 따라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의 균형 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 하는 방식으로 다음이 보장되도록 수행된다.
(a) 심해저자원 개발
(b) 심해저자원의 질서있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심해저활동의 능률적 수 행, 건전한 보 존원칙의 준수 및 불필요한 낭비의 방지 포함)
(c) 특히 제 144 조와 제 148 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심해저활동 참여 기회확대
(d) 이 협약에 규정된 해저기구의 수익 참여와 개발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e) 이러한 광물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생산된 광물과 관련 하여 필요한 심해저 생산광물의 공급증대
(f) 심해저와 다른 곳으로부터 생산된 광물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소비 자에게 공정 한 적정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장하고 수요 공급의 장기적 균형을 조장
(g) 사회적·경제적 체제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이 심해저 자원의 개발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및 심해저활동 독점의 방지
(h)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가격하락이나 수출량 감소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나 수출소 득에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보호(그러한 광물가격 하락이나 수출량 감소가 제 151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된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초래된 범위내에서)
(i)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유산 개발
(j) 심해저자원으로부터 생산된 광물과 이러한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위한 시장
접근조건은 다른 곳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최혜조건보다 더 유리하지 아니하여🅓 한다. 제151조 [생산정책]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제 150 조에 규정된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 150 조 (h)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저기 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존회의를 통하여 또는 적절 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을 통하여 활동함으로써 심해저에서 나오는 광물로부터 생산 된 상품 시장의 성장·효율성 및 안정성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 격에서 유지되도록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b) 해저기구는 이러한 상품을 다루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 는 모든 상품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저기구는 이러한 회의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약정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약정이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기관에 대한 해저기구의 참여는 심해저에서의 생산에 관한 것이어🅓 하며 그 기관의 관련규 칙에 따른다.
(c)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모든 관련 광물의 생산에 관한 통일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항에 언급된 약정이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이와 같이 함 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개발청의 기존약정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조건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제 3 항에 명시된 잠정기간동안 상업생산은 조업자가 신청하고 해저기구에 의하여 생산 인가가 발급될 때까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 한다. 이러한 생산인가는 개 발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다른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계획에 따른 상업생산의 개시시점보다 5 년 이전에 신청되거나 발급될 수 없다.
(b) 생산인가의 신청에 있어서 조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연간 채취예상 니켈량을 명시 한다. 신청서에는 조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지출할 경비계획서가 포함되어🅓 하며, 그 경비 는 조업자가 계획된 날짜에 상업생산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다.
(c) (a)와 (b)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Ⅲ부속서 제 17 조에 따른 적절한 이행 요건을 설정한다.
(d)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중 생산이 계획되어 있는 각 연도에 있어서 신청된 생산수준과 이 미 인가된 수준의 합계가 인가발급년도에 제 4 항에 따라 계산된 니켈 생산량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신청된 생산수준에 대한 생산인가를 발급한다.
(e) 생산인가가 발급된 경우, 생산인가와 승인된 신청은 승인된 사업계획의 일부가 된다.
(f) 조업자의 생산인가 신청이 (d)에 따라 거부된 경우, 조업자는 언제라도 해저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잠정기간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최초의 상업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된 연도 1 월 1 일의 5 년전에 개시된다. 최초의 상업생산이 원래 계획년도 이후 로 연기되는 경우, 잠정기간의 시작과 원래 계산된 생산년도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잠정기 간은 25 년이 되는 시점, 제 155 조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의 종료 시점, 또는 제 1 항에 언급 된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점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약 정이나 협정이 소멸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이 조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잠정기간의 각 연도의 생산한도는 다음의 합계로 한다.
(ⅰ) (a)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최초상업 생산년도의 직전년도와 잠정기간 개시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차이
(ⅱ) (b)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생산인가가 신청된 연도와 최초 상업생산년도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의 차이의 60 퍼센트
(b) (a)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ⅰ) 니켈생산한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추세치는 생산인가 발급년도에 계산된 추세선상 의 연간 니켈소비량으로 한다. 추세선은 시간을 독립변수 로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근
15 년간의 실제 니켈소비량에 관한 선형 대수 회귀선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추세선을 원추 세선이라고 한다.
(ⅱ) 원추세선의 연증가율이 3 퍼센트 미만인 경우, (a)에 규정된 생산량의 결정에 사용된 추세선은 원추세선상의 최근 15 년간의 최초년도 값을 지나서 매년 3 퍼센트씩 증가하는 추 세선으로 대신한다. 다만, 잠정기간중 어떠한 연도에 대하여 설정된 생산년도는 어떠한 경 우에도 그 해의 원추세치와 잠정기간 시작 직전년도의 원추세치의 차이를 넘지 아니한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개발청의 최초생산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 4 항에 따라 계산 된 이용가능한 생산한도 중에서 개발청에 38,000 톤의 니켈을 유보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조업자는 생산총량이 생산인가에 명시된 양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해의 생산 인가에 명시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광물의 연간생산수준의 8 퍼센트까지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다. 어느해에 8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이하인 생산초과, 또는 생산초과가 2 년 연속된 후 직후년도와 그 후 계속되는 연도의 생산초과는 해저기구와 협의되고, 해저기구는 조업자 에게 추가생산에 관한 보충생산인가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이러한 보충생산 인가신청은 아직 생산인가를 얻지 못한 조업자에 의한 모든 계류된 신 청이 처리되고, 예상되는 다른 신청자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 후 해저기구에 의하여 심사 된다.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어떠한 연도의 생산한도에 따라 허용된 총생산량을 넘지 아니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해저기구는 어떠한 사업계획 아래에서도 연간 46,500 톤을 넘게 니 켈생산을 인가할 수 없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생산인가에 따라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추출된 구리, 코발트 및 망간 등 그 밖의 광물 생산수준은 조업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단괴로부터 니켈을 최대한 생산할 경우에 생산될 수준보다 높지 아니하여🅓 한다. 해저기구는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Ⅲ부속서 제 17 조에 따라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8.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에 관한 관련 다자무역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는 심해저광물의 탐사 와 개발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그러한 다자무역협 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해저기구는 제 161 조 제 8 항에 따른 규칙을 채택 함으로써 적절한 조건하에서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되는 광물 이외에 심해 저로부터 생산되는 광물의 생산수준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10.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는 영향받 은 광물의 가 격하락 또는 수출량감소로 인하여 수출소득이나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개발도 상국을 그러한 가격하락과 수출량감소가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기된 한도내에서 원조하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수립하거나 전문기구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비롯한 경제조정 지원 조치를 취한다. 해저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문제에 관하여 그 곤란을 최소화하고 그 국가의 경제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1.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기회의 제공을 비롯한 그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차별을 피한다.
2. 그러나,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개발도상국 중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에 대한 특별고려 포함)는 허용된다. 제153조 [탐사·개발제도]
1. 심해저활동은 이 조의 규정, 이 부의 그밖의 관련규정, 관련부속서와 해저기구의 규칙·규 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인류전체를 위하여 조직·수행·통제된다.
2. 심해저활동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주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a) 개발청
(b) 해저기구와 제휴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보증하는 경우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당 사국이나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국영기업·자연인·법인 또는 제Ⅲ부속서와 이 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앞의 주체의 모든 집합체
3. 심해저활동은 제Ⅲ부속서에 따라 작성되고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된 후 이사회 가 승인한 공식 서면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해저기구가 인가한 바에 따라 제 2 항 (b)의 규정에 명시된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의 경우, 사업계획은 제Ⅲ부속서 제 3 조 에 따른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제Ⅲ부속서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약 정이 포함될 수 있다.〈이행협정부속서 제 2 절 4 항 참조>
4. 해저기구는 이 부의 관련규정, 관련 부속서 및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제 3 항 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제를 한다. 당 사국은 제 139 조에 따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저기구 를 지원한다.
5.해저기구는 이 부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부 또는 계약에 따라 해저기구에 부여된 통제와 규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이 부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 진다.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심해저 시설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 다.
6. 제 3 항에 따른 계약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은 제Ⅲ부속서 제
18 조와 제 19 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정지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154조 [정기적 재검토]
총회는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 년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제심해저제도의 실제 운 영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재검토를 한다. 이러한 재검토에 비추어 총회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도운용의 개선을 가져올 조치를 취
하거나 다른 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5조 [재검토회의]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최초의 상업생산이 시작된 연도의 1 월 1 일로부터 15 년 후에 총회는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를 규율하는 이 부 및 관련 부속서의 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재검토회의는 그 기간중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다음을 상세히 검토한다.
(a)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를 규율하는 이 부의 규정이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주었는 지 여부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b) 15 년 기간동안 유보지역이 비유보지역과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균형된 방식으로 개발되 었는지 여부
(c) 심해저와 심해저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d) 심해저활동의 독점이 방지되었는지 여부
(e) 제 150 조와 제 151 조에 규정된 정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f)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그 제도가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이익 의 공평한 분배를 가져왔는지 여부
2. 재검토회의는 인류공동유산원칙,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해저 자원의 공평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제도 및 심해저활동을 조직·수행 및 통제하는 해 저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검토회의는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주권의 주장·행사의 배제, 심해저와 관련한 국가의 권리와 일반적인 행위, 이 협약에 따른 국가의 심해저활동 참여, 심해저활동 독점 방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심해저이용, 심해저활동의 경제적 측면, 해양과학조사, 기술이전, 해양환경보호, 인명보호, 연안국의 권리, 심해저의 상 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및 심해저활동과 해양환경에서의 그 밖의 활동과의 조정 등에 관 하여 이 부에 규정된 원칙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재검토회의에서 적용하는 의사결정절차는 제 3 차 국제연합해 양법회의에서 적용된 절차와 같다. 회의는 어떠한 개정이라도 총의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도 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며 총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때까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표결하지 아니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재검토회의 시작으로부터 5 년이 지난 후에도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재검토 회의는 그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당사국 3/4 의 다수에 의하여 그 회의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기존의 제 도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비준·가입하도록 당사국에게 제시할 것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3/4 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12 개월 후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회의가 채택한 개정안은 기존의 계약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해저기구
1. 이 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한다.
2. 모든 당사국은 당연히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3.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제 305 조 제 1 항 (c), (d), (e) 또는 (f)에 언급되지 아니한 제 3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참관자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참관자로 해저 기 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해저기구의 소재지는 자메이카에 둔다.
5. 해저기구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7조 [해저기구의 성격과 기본원칙]
1. 해저기구는 당사국이 특히 심해저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이를 통하여, 심 해저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기구이다.
2. 해저기구의 권한과 임무는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해저기구는 심해저활 동에 관한 그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내재하고 필요하며 이 협약에 부합하는 부수적 권한을 가진다.
3. 해저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둔다.
4.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회원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모든 회원국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에 따라 스스로 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해저기구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2. 해저기구는 제 17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개발청을 설치 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을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해저기구와 개발청의 주요기관은 그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 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기관은 다른 기관에게 부여된 특 정한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을 손상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159조 [구성·절차 및 표결<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1. 총회는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 1 인의 대표를 파견 하며, 대표는 교체대표와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2. 총회는 연례 정기회기 및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이사회의 요청 또는 해저기 구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되는 특별 회기에 회합한다.
3. 회기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4. 총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각 정기회기 초에 의장과 그밖의 필요한 임원을 선 출한다. 이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5.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6. 총회에서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7.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하는 결정을 포함한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 원국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8.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2/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내려지 며 이러한 다수에는 그 회기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 한다. 어떠한 문제가 실질문제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경우, 총회에서 실질문제의 표결에 요구되는 다수결에 의하 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실질문제로 취급된다.
9. 실질문제가 처음 표결에 회부되는 경우, 의장은 5 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문제 에 관한 표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국 중 최소한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한다. 이 규칙은 어느 문제에 관하여 1 회만 적용하되, 회기종료일 이후까지 그 문 제를 연기할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10. 해저기구의 회원국 중 1/4 이상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이 협약 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총회는 국제해양법재 판소 해저분쟁재판부에 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고 재판부에 의한 권고적 의견을 접 수할 때까지 그 제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회기의 마지막 주까지 권고적 의견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 총회는 연기된 제안에 관하여 표결을 하기 위한 회합시
1.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해저기구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 협약에 특별히 규 정된 바에 따라 다른 주요기관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해저기구의 최고기관으로 본다. 총회는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2. 또한 총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제 16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원국 선출
(b) 이사회가 제청한 후보자 중에서 사무총장 선출
(c)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개발청 관리위원회의 임원과 개발청의 사무 국장 선출
(d) 총회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이 러한 보조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 및 그 보조기관이 취급하는 관련 기술사항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회원국의 특수한 이익 및 필요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e) 해저기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행정경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을 때까지 국제 연합의 정규예산 분담금 비율에 기초하여 합의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해저기구의 행정예산 을 위한 회원국의 분담금 배정
(f) (ⅰ) 개발도상국 및 완전한 독립이나 자치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민의 이 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 여진 금전지급과 현물공여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심의와 승인. 총회가 이사회의 권고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는 총 회가 표명한 의견에 비추어 재심의하도록 그 권고를 이사회에 회송한다.
(ⅱ) 제 162 조 제 2 항 (o) (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잠정적으로 채택한 해 저기구의 규 칙, 규정 및 절차와 이에 관한 개정의 심의와 승인.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심해저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 해저기구의 재정 관리와 내부행정, 그리고 개발청 관리위원회의 권 고가 있는 경우 개발청으로부터 해저기구로의 자금의 이전 등에 관련된 것이어🅓 한다.
(g) 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결정
(h) 이사회가 제출한 해저기구 연례예산안의 심의와 승인
(i) 이사회와 개발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이사회와 해저기구의 다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특별보고서의 심사
(j) 심해저활동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이에 관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과 권고의 채택
(k)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문제 및 각국의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는 심해저활동과 관련한 문제, 특히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에 관한 문제심의
(l) 경제기획위원회의 조언을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 151 조 제 10 항에 규정 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지원 조치의 수립
(m) 제 185 조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조치
(n)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대한 토의 및 해저기구의 특정한 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문제나 사항을 해저기구기관 사이의 권한과 임무의 배분에 따 라 해저기구의 어느 기관이 다룰 것인가에 관한 결정
제161조 [구성·절차 및 표결〈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이사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해저기구의 36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a)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5 년간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 품의 세계 총소비량의 2 퍼센트 이상을 소비하는 당사국이나 세계 총수입량의 2 퍼센트 이 상을 순수입하는 당사국중 4 개국.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소비국과 동구(사회주의)지역의 1 개국을 포함한다.
(b) 직접 또는 그 국민을 통하여 심해저활동의 준비와 수행에 가장 많이 투자한 8 개 당사 국 중 4 개국. 적어도 동구(사회주의)국가 중 1 개국을 포함한다.
(c)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의 생산을 기초로 하여 심해저로부터 채취 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 순수출국인 당사국 중에서 4 개국. 적어도 이러한 광물의 수출이 그 경제에 중 대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 2 개국을 포함한다.
(d)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중에서 특별이익을 대표하는 6 개국. 대표되는 특별이익은 인구 다 수국, 내륙국이나 지리적 불리국,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수입국, 이러한 광물의 잠재적 생산국 및 최저 개발국을 포함한다.
(e) 이사회 전체의석의 공평한 지리적배분 보장원칙에 따라 선출되는 18 개국. 다만, 이 규 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국이 각 지역마다 최소 1 개국은 있어🅓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리적 지역은 아프리카·아시아·동구(사회주의) ·중남미·서구 및 기타 지역을 말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국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는 다음을 보장한다.
(a)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은 그들이 총회에서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 된다.
(b) 제 1 항 (a), (b), (c) 또는 (d)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연안국, 특히 개발 도상국은 총회에서 그들이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된다.
(c)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각 당사국그룹은 그 그룹에 의하여 지명된 이사국이 있는 경우 지 명된 이사국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선거는 총회 정기회기에서 행하여지고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4 년 임기로 선출된다. 다 만,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각 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반수의 임기는 2 년 으로 한다.
4. 이사국은 재선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의석 순환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5. 이사회는 해저기구의소재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해저기구의 업무상 필요한 횟수만큼 회합하나 최소한 연 3 회 이상 회합한다.
6.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7. 각 이사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8. (a)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 진다.
(b)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 여 투표하는 이사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 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 한다 제 162 조 제 2 항 (f), (g), (h), (i), (n), (p), (v) 및 제 191 조
(c)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 여 투표하는 이사국 3/4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 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 한다. 제 162 조 제 1 항, 제 162 조 제 2 항 (a), (b), (c), (d), (e), (l), (q), (r), (s), (t), 계약자 나 보증인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에는 (u), (w) (d)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명령은 30 일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162 조 제 2 항 (x), (y), (z), 제 163 조 제 2 항 제 174 조 제 3 항 및 제Ⅳ부속서 제 11 조
(d) 다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제 162 조 제 2 항 (m), (o) 및 제?부의 개정안의 채택
(e) (d), (f), (g)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의"라 함은 공식적인 반대가 없는 것을 말한 다. 제안이 이사회에 제출된 후 14 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장은 제안의 채택에 공식적인 반 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장이 이러한 반대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사회 의 의장은 이러한 결정 후 3 일이내에 이견을 조정하고 총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는 제안 을 작성 하기 위하여 9 개국 이하의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조정 위원 회를 설치하고 소집한다. 위원회는 신속히 작업하여 설치 후 14 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 다. 위원회가 총의로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권고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그 제 안이 반대되는 이유를 밝힌다.
(f)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명시된 이
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려지며,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전에 이사회가 총의로 결정한 어느 한 호의 규정에 따른다.
(g) 어떠한 문제가 (a), (b), (c) 또는 (d)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 된 때에는 경우에 따라 보다 많거나 또는 가장 많은 다수의 의결이나 총의를 요하는 어느 한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이사회가 앞의 다수결이나 총의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사회는 이사국이 아닌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요청하였을 경우나 특히 그 회원국에 영향 을 미치는 문제가 심의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파 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한 대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다.
1.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이 협약 및 총회가 수립한 일반적인 정책 에 따라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해저기구가 수행하여🅓 할 개별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2. 또한 이사회는 다음을 행한다.
(a)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와 사항에 관하여 이 부의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불이행의 사례가 있을 경우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b)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 명부를 총회에 제출한다.
(c) 개발청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개발청의 사무국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총회에 추 천한다.
(d) 적절한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이 부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보 조기관을 설치한다. 보조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기관이 다루는 관련 기술사항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위원이 선정되어🅓 하는 필요성에 역점을 두되,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 칙과 특별이익과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e) 이사회의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f)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기구의 권한내에서 국제연합이나 다른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g) 개발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와 함께 이를 총회에 송부한다.
(h) 연례보고서 및 총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i) 제 170 조에 따라 개발청에 지시를 한다.
(j)〈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Ⅲ부속서 제 6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이 사회 회기중에 법률·기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60 일 안에 다음 절차에 따라 각 사업계획을처리한다.
(ⅰ)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권고한 경우, 어떠한 이사국도 14 일 안에 의장에게 제Ⅲ부속서 제 6 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명시적인 반대를 서면으로 제 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계획이 이사회에 의 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반대가 있는 경우, 제 161 조 제 8 항 (e)에 규정된 조정절차가 적용된다. 조정절차가 끝난 후에도 반대가 있는 경우, 그 사업 계획은 신청국이나 신청자 보증국을 제외한 이사국의 총의로 이사회가 승인 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ⅱ)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거나 권고 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회기에 출석한 이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 한다.
(k) (i)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제Ⅳ부속서 제 12 조에 따라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를 승인한다.
(l) 제 153 조 제 4 항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통제 한다.
(m)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 150 조 (h)에 명시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으로부 터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n)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제 151 조 제 10 항에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 정 지원조치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o) (ⅰ) 개발도상국 및 완전한 독립이나 그밖의 자치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 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
82 조에 따라 행하여진 금전지급과 부담 공여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총회에 권고한다.
(ⅱ) 총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법률·기술위원회나 그 밖의 하부 관련기 관의 권고를 고려 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및 이에 대한 개정 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고 적용한 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심해저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과 해저기구의 재정관리 와 내부행정에 관련된 것이어🅓 한다. 복합금속단괴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복합금속단괴 이외의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해저기구에 이러한 자원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 을 요청한 날로부터 3 년 안에 채택된다. 모든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총회가 승인할 때까지 또는, 총회가표명한 견해에 비추어 이사회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p) 이 부의 규정에 따른 조업과 관련하여 해저기구가 행하거나 해저기구에 대하여 행하여 진 모든 지불액의 징수를 심사한다.
(q)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Ⅲ부속서 제 7 조에 따라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인 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한다.
(r) 해저기구 연간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s)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t) 제 185 조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의 정지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u) 협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분쟁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한다.
(v) (u)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을 총회에 통보하고 취하여🅓 할 조치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한다.
(w)심해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정지 명령이나 조업조정명령을 포함한 비상명령을 내린다.
(x)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자나 개발 청의 개발지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y) 아래와 관련된 재정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을 작성할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9 절 9 항 참조〉
(ⅰ) 제 171 조부터 제 175 조까지에 따른 재정관리
(ⅱ) 제Ⅲ부속서 제 13 조와 제 17 조 제 1 항 (c)에 따른 재정약정
(z) 이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이 준수되고 있 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검사할 검사관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적 절한 제도를 수립한다.
1. 이사회에 다음 기관을 설치한다.
(a) 경제기획위원회
(b) 법률·기술위원회
2. 각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15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각 위원회의 규모 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분🅓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한다. 당 사국은 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에서 자격이 있고 최고수준의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배분과 특별이익이 대표되도록 적절히 고려한다.
5. 어느 당사국도 같은 위원회에서 2 인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누구도 2 개 이상 의 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선출될 수 없다.
6. 위원회의 위원은 5 년 임기로 재직한다. 위원은 1 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7. 임기만료전 위원회의 위원의 사망, 무자격 또는 해직의 경우, 이사회는 잔여임기동안 재 직할 위원을 동일한 지리적 지역이나 이해분🅓로부터 선출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심해저에서의 탐사와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재정상 의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다. 위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원회에 대한 책임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직무종료 후에도 산업상의 비밀이나 제Ⅲ부속서 제 14 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이전된 재산권 자료 또는 해저기구 임무수행중 알게된 그 밖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9. 각 위원회는 이사회가 채택하는 지침과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작성 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11. 위원회의 의사결정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권고에 위원회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요약하여 첨부한다.
12. 각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회합한다.
13. 각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다른 위원회, 국제연 합과 그 전
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이러한 협의의 주제에 관하여 권한있는 어떠한 국제기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
1. 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은 광업, 광물자원활동의 관리,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제학 등과 관 련된 적절한 자격을 갖춘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든 적절한 자격이 반영되 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는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수출이 자국 경제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위원을 적어도 2 인이상 포함한다.
2. 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내려진 결 정을 이행하 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b)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의 이익 특히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유의하여 심해저 광물의 공급, 수요, 가격 동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다.
(c) 관계당사국이 주의를 환기시킨 제 150 조 (h)에 언급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행한다.
(d) 제 151 조 제 10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해저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 지원조치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한다. 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이러한 보상제도나 그밖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권고를 한다.
1. 법률·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가공, 해양학, 해양 환경보호, 또는 해양광업 및 기타 관련 전문분🅓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사항등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 어🅓 한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합한 모든 자격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률·기술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a)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해저기구의 임무수행에 관한 권고를 한다.
(b) 제 153 조 제 3 항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문서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이사회 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위원회는 오로지 제Ⅲ부속서에 규정된 근거에 기초하여 이러한 권 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충분히 보고한다.
(c)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경우,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나 관계국과 협의, 협력하여 심해저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d) 심해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분🅓에서 인정된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하여 이사회에 해양환경보 호에 관한 권고를 한다.
(f) 심해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제 162 조 제 2 항 (o)에 규정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g)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항상 검토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정안 을 수시로 이사회에 제출한다.
(h)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위험이나 효과를 정 기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는 감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기존 의 규칙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이사회가 승인한 감시계획의 시행을 조정한다.
(i) 이 부 및 관련부속서에 따라, 특히 제 187 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분쟁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j) (i)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해저분쟁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취하여🅓할 조치에 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l)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 우, 계약자 또 는 개발청의 개발지역을 승인하지 아니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m) 이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이 준수되고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검사하는 검사관의 지휘와 감독에 관하여 이사 회에 권고한다.
(n)〈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이사회가 제Ⅲ부속서 제 7 조에 따라 생산인가 신청자 중에서 필요한 자를 선정한 후 제 151 조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에 따라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생산 한도를 계산하고 생산인가서를 발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감독과 검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이나 다른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국이나 다른 관련자의 대표를 대동한다. 소절 D. 사무국
1. 해저기구의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해저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 의하여 4 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며, 그러한 자격으로 총회, 이사회 및 보조기관의 모든 회합에 참석하고 이들 기관에 의하여 위임된 다른 행정상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167조 [해저기구 직원]
1. 해저기구의 직원은 해저기구의 행정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학적·기술적 자격과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된다.
2. 직원을 채용·고용하고 그 근무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 을 확보할 필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한 광 범위한 지리적 기초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조건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해저기구 밖의 어떠한 출 처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오직 해저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 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간다. 각 당사국은 사무총장 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존중하며, 그들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직원에 의한 책임 불이행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적절한 행정재판소에 회부된다.
2. 사무총장과 직원은 심해저 탐사,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재정적 이해 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해저기구에 대한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직무가 종료한 이후 에도 산업비밀이나 제Ⅲ부속서 제 14 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이전된 재산권 자료나 해저기구 에 근무함으로써 알게된 그 밖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에 규정한 해저기구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은,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거나, 요청에 따라 또는 제 153 조 제 2 항 (b)에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국 이 보증하고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저기구 는 관련직원을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지정된 재판소에 회부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국은 그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가 권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관련직원을 해고한다.
4.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이 조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169조 [국제기구·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협력]
1.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한 국제기 구,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 다.
3. 사무총장은 제 1 항에 언급된 비정부간 기구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해저기
구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출한 서면보고서를 당사국에 배포할 수 있다. 소절 E. 개발청
1. 개발청은 제 153 조 제 2 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의 수송, 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해저기구의 기관이다.
2.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국제법인격의 테두리 안에서 제Ⅳ부속서에 규정된 정관에 따른 법 적 능력을 가진다. 개발청은 이 협약,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또한 총회가 확립한 일반정책에 따라 행동하여🅓 하며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에 따른다.
3.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둔다.
4. 개발청은 제 173 조 제 2 항과 제Ⅳ부속서 제 11 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금을 제공받으며 제 144 조와 그 밖의 이 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을 인수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2 절 6 항 참조〉
소절 F. 해저기구의 재정 제171조 [해저기구의 자금]
해저기구의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제 160 조 제 2 항 (e)의 규정에 따라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납부한 분담금
(b) 제Ⅲ부속서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해저기구가 받은 자금
(c) 제Ⅳ부속서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청로부터 이전된 자금
(d) 제 174 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
(e) 회원국이나 다른 주체가 납부한 자발적 기부금
(f) 제 151 조 제 10 항에 따라 경제기획위원회가 권고하는 재원으로부터의 보상기금에 대한 납입금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연간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이에 대한 권고와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제 160 조 제 2 항 (h)에 따라 연 간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제 171 조 (a)에 언급된 분담금은 해저기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해저기구의 행정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질 때까지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계정에 불입된다.
2. 해저기구의 행정경비는 해저기구의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제 171 조 (a)에 규정 된 분담금을 제외하고, 행정경비 지급후 남은 자금은 특히 다음과 같이 배분하거나 사용한 다.
(a) 제 140 조 및 제 160 조 제 2 항 (g)에 따라 배분한다.
(b) 제 170 조 제 4 항에 따라 개발청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c) 제 151 조 제 10 항 및 제 160 조 제 2 항 (l)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 한다.
1. 해저기구는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가진다.〈이행협정부속서 제 1 절 14 항 참조〉
2. 총회는 제 160 조 제 2 항 (f)에 따라 채택된 재정규칙내에 해저기구의 차입권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3.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차입권한을 행사한다.
4. 당사국은 해저기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5조 [연례감사]
연차재무제표를 비롯한 해저기구의 기록, 장부와 계산서류는 총회가 임명하는 독립된 감사
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소절 G. 법적지위, 특권·면제 제176조 [법적지위]
해저기구는 국제법인격 및 그 임무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법적능력을 가진다.
해저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각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 관에서 규정된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개발청에 관한 특권·면제는 제Ⅳ부속서 제 13 조에 규정된 특권·면제와 같다.
해저기구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해저기구와 해
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제179조 [수색·압수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행정 또는 입법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제180조 [제한·규제·통제·동결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어떠한 성격의 제한, 규제, 통제 및 동결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제181조 [해저기구의 문서보관소와 공용통신]
1. 해저기구의 문서보관소는 어디에 있든 불가침이다.
2. 재산권 자료·산업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및 인사기록은 공공에 개방되는 문서보관 소에 비치될 수 없다.
3. 해저기구는 공용통신에 관하여 각 당사국이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를 각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182조 [해저기구 관련인사의 특권·면제]
총회나 이사회의 회합 또는 총회나 이사회 기관의 회합에 출석하는 회원국 대표,해저 기구 의 사무총장 및 직원은 각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다음 사항을 향유한다.
(a) 직무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관한 법절차로부터의 면제(단,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 또는 적절한 경우 해저기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
(b) 이들이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그 당사국이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당사국의 대표 및 공무원과 고용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요 건 및 국민으로서의 의무로부터의 동등한 면제 및 외환제한에 관한 동일한 편의와 여행편의 에 관한 동일한 대우
1. 해저기구, 그 재산과 자산, 수입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해저기구의 운영과 거 래는 해저기구의 공적활동 범위안에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고, 또한 해저기구 공용으 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은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해저기구는 제공된 용역에 대하 여 부과되는 수수료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해저기구의 공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용역의 구입이 해저기구에 의 하여 또는 해저기구를 대리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조세나 관세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조세나 관세로부터의 면제 를 부여하거나 이를 환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하에 수입되거나 구입된 물품은, 면제를 부여한 당사국과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매각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되지 아니한다.
3. 해저기구의 사무총장과 직원, 해저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당사국의 국민 이 아닌 전문가에게 해저기구가 지급한 봉급, 수당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에 대하여 그 당사
국은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절 H.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 제184조 [표결권 행사의 정지]
해저기구에 대한 재정분담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 체납액이 과거 2 년 동안 납부하여🅓 할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넘는 경우에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분담 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점이 납득될 경우 총회
는 이러한 회원국이 투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85조 [회원국의 권리·특권행사의 정지]
1. 총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권고 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당사국이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해저 분쟁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는 제 1 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해저분쟁재판부의 설치와 그 관할권 행사방식은 이 부, 제ⅩⅤ부 및 제Ⅵ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심해저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a)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사이의 분쟁
(b) 다음 사항에 관한 당사국과 해저기구 사이의 분쟁
(ⅰ) 이 부 또는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해저기구나 당사국의 작위나 부작위
(ⅱ) 관할권의 일탈 또는 권한남용이라고 주장되는 해저기구의 행위
(c) 당사국, 해저기구 또는 개발청, 국영기업 및 제 153 조 제 2 항 (b)에 규정된 자연인이나 법인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다음 사항에 관한 분쟁
(ⅰ) 관련 계약이나 사업계획의 해석 또는 적용
(ⅱ) 다른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그의 적법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작위나 부작위
(d) 제 153 조 제 2 항 (b)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고 제Ⅲ부속서 제 4 조 제 6 항 및 제 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계약예정자와 해저기구 사이의 분쟁으로서 계약의 거부 또는 계약의 협상중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분쟁
(e) 해저기구가 제Ⅲ부속서 제 22 조에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해저기 구와 당사국, 국영기업 또는 제 153 조 제 2 항 (b)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보증한 자연인이 나 법인 사이의 분쟁
(f)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그 밖의 분쟁
제188조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나 해저분쟁재판부 임시재판정 또는 구속력이 있는 상 사중재에의 분쟁 회부]
1. 제 187 조 (a)에 언급된 당사국 사이의 분쟁은 다음 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다.
(a)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Ⅵ부속서 제 15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구성되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b)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Ⅵ부속서 제 36 조에 따라 구성되는 해저분쟁 재판부 임시재판정
2. (a) 제 187 조 (c) (ⅰ)에 언급된 계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구속력 있는 상사중재에 회부된다. 분쟁이 회부되는 상사중재재판소는 이 협약의 해석문제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분쟁이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제?부 및 이와 관련된 부속서의 해석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이 러한 문제는 해저분쟁재판부에 회부하여 재정되도록 한다.
(b) 이러한 중재를 시작할 때 또는 도중에 중재재판소가 분쟁의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재판소의 결정이 해저분쟁재판부의 재정에 의존한다고 판정 한 경우, 중재재판소는 재정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저분쟁재판부에 회부한다. 중재재판소는 해저분쟁재판부의 재정에 합치되게 결정을 내린다.
(c) 분쟁에 적용할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중재는 두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상거래위원회의 중재규칙이나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 차에 규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89조 [해저기구의 결정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제한]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에 따른 해저기구의 재량권행사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분쟁재판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해저기구의 재량을 대체할 수 없다. 해저분쟁재판부는 제 191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 187 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이 협약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 지 아니하여🅓 하며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저 분쟁재판부의 관할권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분쟁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나 이 협약상의 의무와 충돌된다는 주장, 관할권의 일탈 또는 권 한남용에 관한 주장, 다른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지불되어🅓 할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구제의 주장을 결정하는데 국한된다.
1. 자연인이나 법인이 제 187 조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경우 보증국은 이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서면진술 또는 구두진술을 통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제 187 조 (c)에 언급된 분쟁에 있어서 어느 한 당사국을 상대로 다른 당사국이 보증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소국은 그 보증국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불출석의 경우, 피소국은 자국 국적의
법인을 대리로 내보낼 수 있다. 제191조 [권고적 의견]
해저분쟁재판부는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총회나 이 사회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한 권고적 의견은 긴급 사항으로 제시된 다.
제1절 총 칙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3조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각국은 자국의 환경정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천연자원을 개
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 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 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다룬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가능한 한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a)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건조·장비·운용 및 인원 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c)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러한 설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 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4.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 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
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직접·간접적으 로 피해나 위험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어떤 형태의 오염을 다른 형
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제196조 [기술의 사용 또는 외래 종이나 새로운 종의 도입]
1. 각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 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 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지구적·지역적 협력
각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 치하는 국제규칙, 기준, 권고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및 발전에 협력한다.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 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 198 조에 언급된 경우, 피해지역에 있는 국가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서 권한있는 국제기 구와 함께 가능한한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고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국은 공동으로 해양환경내의 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발하고 촉진시킨다.
각국은 과학조사연구를 촉진시키고 과학조사계획을 실시하며 또한 해양환경오염에 관하여 획득된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 한다. 각국은 오염의 성격과 범위의 평가, 오염에의 노출, 그 경로, 위험 및 구제조치에 관
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역적·세계적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201조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
제 200 조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고려하여 각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
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규칙, 기준, 권고관행 및 절차를 수 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협력한다.
제3절 기술지원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행한다.
(a)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개발 도상국에 대 한 과학적·교육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의 지원계획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지원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ⅰ)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요원의 훈련
(ⅱ) 관련있는 국제계획에 개발도상국 요원의 참여 촉진 (ⅲ) 개발도상국에 대한 필요장비와 시설의 제공
(iv)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장비의 생산능력 제고
(ⅴ) 연구·감시·교육 및 그 밖의 계획을 위한 시설의 개발과 조언
(b)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 히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c) 환경평가 준비에 관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203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선적 대우]
개발도상국은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또는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제기 구로부터 다음 사항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a) 적절한 자금과 기술원조의 할당
(b) 국제기구의 전문적 용역의 이용
제4절 감시와 환경평가
1. 각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직접적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 여 해양환경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측정, 평가 및 분 석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노력한다.
2. 특히 각국은 자국이 허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
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영향을 계속 감시한다. 제205조 [보고서 발간]
각국은 제 204 조에 따라 획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 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국제기구는 이를 모든 국가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 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한 평가하고 제 205 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5절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1. 각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고려하여 강,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을 비롯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 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4.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항에 언급된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특히
지속성이 있는 유독·유해한 물질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 을 포함한다.
1. 연안국은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저활동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 양환경의 오염 및 제 60 조와 제 80 조에 자국 관할권내에 건설된 인공섬, 설비 및 구조물로 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적어도 국제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 록 한다.
4.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적 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5.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해양환경의 오염 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1.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제?부에 따라 국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한 다.
2. 이 절의 관계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되었 거나 또는 자국의 권한 아래 운영되는 선박, 설비, 구조물 및 그 밖의 장비에 의하여 수행 되는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경우에 따라 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요건은 적어도 제 1 항에 언급된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와
동등한 효력을 가져🅓 한다.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없이는 투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 한다.
4.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5.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 인 없이는 행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다른 국 가와 함께 그 문제를 적절히 검토한 후 이러한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6. 국내법령과 조치는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세계적 규
칙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 한다. 제211조 [선박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하며, 적절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연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고의 위협 및 연안국의 관련이익에 대한 오
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로제도의 채택을 촉진한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동일한 방 식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2.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 의를 통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져🅓 한다.
3.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외국선박의 자국 항구와 내수로의 진입이 나 연안정박시설 방문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 국가는 이러한 요건을 적절히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2 개국 이상의 연안국이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한 경우,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가하는 국가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모 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 가의 영해를 항행할 경우, 그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그 선박이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일 지역의 국가로 항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또한 그러한 항 진이 있을 경우 그 국가의 입항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선장에게 요구한다. 이 조는 선박의 계속적인 무해통항권 행사나 제 25 조 제 2 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4.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 다. 제Ⅱ부 제 3 절에 따라 이러한 법령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연안국은 제 6 절에 규정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선박으 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 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 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6. (a)제 1 항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이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부적당하고, 연안국이 자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명확히 지정된 특정수역이 그 수역의 이용, 그 자원의 보호 및 교 통상의 특수성과 그 수역의 해양학적·생태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된 기술적 이유에 비추
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특별 강제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수역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관계국 과 적절히 협의한 후, 그 국제기구에 수역을 통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적인 증거 와 필요한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후 12 개월 이내에 통보된 수역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요 건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연안국은 그 수역에 있어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 감 및 통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국제기구가 특별수역에 적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 또 는 항행상의 관행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한 후 15 개 월동안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연안국은 명확히 획정된 이러한 특별수역의 한계를 공표한다.
(c) 연안국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특정해역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전술한 통보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기구에 통고한다. 이러한 추가법령은 배출 또는 항행상의 관행과 관련될 수 있으나, 외국선박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 이외에 설계·구조·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령은 통보를 제출한 후 12 개월내에 위의 국제기구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통보를 제출한 후 15 개월 이후에 외국선박에 적용된다.
7. 이 조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은 특히 배출 또는 배출가능성이 있는 해난을 비롯한 사
고에 의하여 연안이나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대한 신속한 통보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포함한다.
1. 각국은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국 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관행과 절차 및 항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국의 주권 아 래 있는 영공과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되 는 법령을 채택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지,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과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제6절 법령집행
각국은 제 207 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214조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제 208 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며 자국관할권하의 해저활동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과 제 60 조 및 제 80 조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하 에 설치한 인공섬, 설비 및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215조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제?부에 의거하여 수
립된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의 집행은 제?부에 따라 규율된다. 제216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1.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은 다음 에 의하여 집행된다.
(a)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내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관하여는 연안국
(b)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에 관하여는 기국
(c) 자국의 영토나 연안정박시설에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싣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
2. 다른 국가가 이 조에 의거하여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도 이 조의 규 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 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및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며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기국은 위반행위의 발생장소에 관 계없이 이러한 규칙, 기준 및 법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한다.
2. 각국은 특히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설계, 구조, 장비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요건을 비롯하여 제 1 항에 규정된 국제규칙과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며 항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항행이 금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제 1 항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 준에 따라 요구되며 이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선상에 비치하도록 한다. 각국은 이러한 증 명서가 선박의 실제상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정 기적으로 검사되도록 보장한다. 다른 국가는 선박의 상태가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 로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증명서를 선박 의 상태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고 그 증명서가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4. 선박이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 218 조, 제 220 조 및 제 228 조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기국은 위반발생장소나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 사하고 적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5. 위반을 조사하는 기국은 사건의 상황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유 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에라도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각국은 기국의 적절한 요청에 응 하도록 노력한다.
6.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범하였다고 주장되 는 위반을 조사한다. 기국은 위반주장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이러한 소송절차를 개시한다.
7. 기국은 취하여진 조치와 그 결과를 요청한 국가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한 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각국이 법령으로 규정한 형벌은 위반이 발 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만큼 엄격하여🅓 한다. 제218조 [기항국에 의한 법령집행]
1.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 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위반하여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 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 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소송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배출 위반이 발생한 국가나 기국 또는 배출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는 국가에 의하여 요청 되거나 또는 위반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염을 초 래하거나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배출 위반에 관하여 제기될 수 없다.
3.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어떤 국 가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이들 수역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제 1 항에 언급된 배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할 경우, 실행가능한한 이에 응한다. 그 국가는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국이 배 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행가능한한 응한다.
4. 이 조에 따라 기항국이 수행한 조사기록은 기국이나 연안국이 있으면 기국이나 연안국에 전달된다. 위반이 연안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경우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기항국이 제기한 소송은 제 7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안국의 요청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증거와 기록은 기항국의 당국에 제공된 보석금이나 그 밖의 재정적 담보와 함께 연안국에 이송된다. 이러한 이송이 행하여지는 경우 기항국에서의 소송은 계속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