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 품 거 래 약 정 서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및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고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상품거래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공급]
갑은 생산제품·취급상품(이하 “상품”이라 칭함)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다.
갑은 을의 원활한 상품판매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을과 별도의 세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품판매보조장비(이하 “장비”라 칭함)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을이 주문하는 상품에 대하여, 갑은 생산량·수급실정·위생관리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된 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위생관리]
갑과 을은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품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점포재고 및 을이 판매한 거래처의 재고에 대하여 선입선출을 지도·계몽하고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행하며, 유통기간경과상품의 판매금지와 불량품의 수거조치 등 위생관리 및 제반 법령준수에 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갑의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판매활동]
을은 공급받은 상품을 관리·보관·판매·유통함에 있어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갑은 공정거래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을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적정판매가격을 정하여 을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한 공급실적을, 을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수급실적·판매상황·재고상황 등을 장부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호 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실적자료 및 재고상황에 대한 조사 협조요청 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쌍방은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소유권유보]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을이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어음·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결제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된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가처분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항변하는 등 상품에 대한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으로서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을 그 보관주체를 불문하고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위 상품을 임의로 환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상품을 인도한 후 발생한 상품에 대한 멸실·훼손·도난 등의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대금결제]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인수와 동시에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갑은 외상기일을 정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고 을은 이 외상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상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결제 조건: )
을이 상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약정해지시에 갑은 을의 재고상품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본 약정과 관련된 채권을 상대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외상대금채권·채무 확인요청시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담보제공]
갑은 외상거래 등 신용공여 시 을에게 담보·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이 제공한 담보의 평가는 갑이 지정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하며, 담보설정 및 해지비용은 갑과 을의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을이 상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약정해지 시에 갑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갑은 을이 상품대금·지연손해금·제 비용·기타 손해 등을 전액 완제 시까지는 담보·보증 해지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약정기간]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약정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는 경우 이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해지]
각 일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서면통지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배서·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는 경우
2. 각자의 중요 재산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 화의·회사정리·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4.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영업의 폐지·양도·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품대금 등 관련채무의 적정한 회전일·변제기일을 2회 이상 어기거나 지체하는 경우
2.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공급능력 또는 판매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거래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제기 받는 등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갑과 을간의 거래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을이 갑에게 부당한 목적으로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경우
7. 본 약정 제1조 1항 이외의 비정상적인 경로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8. 기타 위생관리·판매활동·대금결제·담보제공 등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약정이 해지된 경우 외상기일 및 어음·수표 등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본 약정 해지시, 상대방에 대하여 본 약정과 관련된 채무가 잔존해 있는 경우, 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상품을 최종 인도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은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을은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약정상 모든 통지는 약정서상의 주소지로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동사실통지의 태만으로 인해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전주소지에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한다.
본 약정은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작성 체결함으로써 변경한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그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숙지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xxx xx xxx 000
대 표 이 사 x x x (인)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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