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8. 7. 5.] [기획xx부령 제683호, 2018.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xxxㆍ준xxx관의 계약의 xx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xx 등) ①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xxxㆍxx 부xx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ㆍ준xxx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xxㆍ절차 등과 xx하여 해당 xxxㆍ준xxx 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xxx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기획재정부xx의 xx 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xx과 다른 xx의 계약의 xx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xx하여 x x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xx한 계약체결 xx을 마련한 xx에는 xx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 재정부xx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xx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xx을 요청할 때에는 xxx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xxx x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xxx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감사원에 그 xx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제3조(xxxㆍ준xxx관의 xxㆍxx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xxxㆍ준xxx관으로 새로 xx되거나 재지정된 xx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xxxx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xx 당시 적용되던 법령xx 해당 xx의 계약 x 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xxxㆍ준xxx관 xxx약의 범위) ① 별표 1에 따른 xxxㆍ준xxx관은 정부가 가입하 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xx(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 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xx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xxx xxx약을 체결하는 xx 국 제입찰의 방법으로 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xxxㆍxx 부xx xxx약의 xx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3. 5., 2013. 11. 18., 2014. 8. 26.>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xx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x x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xxㆍ구매하는 xx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xx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xx
4. 「xx전력공사법」에 따른 xx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xx x0000x, x 0000x, x0000x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xx
5. 삭제<2014. 8. 26.>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xx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xxx의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7. 공공의 질서ㆍxx을 xxx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xx 및 지적소유권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8. 자선단체, 장애인xx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xx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xx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xx을 위하여 조달하는 xx
11. xxxx 또는 예탁, 금융xx의 xxㆍxx나 공적xx xx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xx
12. 개발xx 등 국제xx를 위하여 조달하는 xx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xx
14. 국제xx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xx으로 조달하는 xx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이 규칙에서 xx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 특례규칙」을 xx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xx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xx 출판물에 공고xxx 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xxxㆍ준xxx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 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xx 이 규칙 및 xx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xx xx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 질ㆍ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xxx 하며, 입찰을 하려면 xx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 xx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xx능력, 실적, xxxx,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xx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xx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xx 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xx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참가자격 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xx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xx할 수 있다.<xx 2016. 9. 12.>
1. 공사의 xx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xx산업기본법」에 따른 xx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나. 「xx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xx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2. 물품의 xx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2010. 9. 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xx에 관한 xx를 하는 xx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3. 「해외xx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xxx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xx하거나 xx할 때 발주자의 xx사항을 이행xxx 하거나 계약기간을 xxxxx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xx 이한 사유가 있는 xx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등록xx, 입찰서 xxㆍ접수 등을 해당 xx의 xx통신매체 및 프 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제6조의2(입찰의 xx)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xx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xxx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xx처리장치를 xxx여 xx을 경쟁입찰로 xx하는 xx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xx한다. 다만, 기관장이 xxxx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xx가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xx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xx의 xx가격을 결정xxx 한다. 이 xx xx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대장가격이 3xxx xxx xx(제2호의 xx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xx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평가업자(이하 "xx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xx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xxx 미만인 xx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xxx에 처분하는 xx: xx의 xx평가 업자의 평가액
② xx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6. 6. 30.>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xx xx x x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xx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xx가격을 낮추려는 xx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
)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xxx 2014. 8. 26.]
제6조의4(수입의 xxx 되는 계약의 xx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을 일반경쟁, 제한경쟁xx xx 경쟁으로 xx 또는 임대하는 xx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 격을 공개xxx 한다. 다만, xxxx을 xx하는 xx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xx가격을 공개 하지 아니xxx 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xx)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xxxx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xxxㆍ준xxx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xx하여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xxxㆍ준xxx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x x부처 또는 해당 xxxㆍ준xxx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xx, 강등 또는 xx(이하 "중징계"라 한다) xx받은 xx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xx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xx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 계 처분xx 사실을 통보xxx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xx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xx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xx의 xxx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xx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 리자가 아닌 xx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xx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xx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xx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xx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하여
야 한다.<xx 2014. 8. 26., 2018. 7. 5.>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하는 xx 그 xx기간은 xx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xx 2014. 8. 26.>
④ 기관xx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xx하는 xx에는 xx하는 사무의 구체 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xx과 조달청장에게 통보xxx 한다.<개정 2018. 7. 5.>
⑤ 조달청장은 xx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xx 범위와 다른 xx 또는 xxx이 xx되는 등 조달청장이 xx하기 곤란한 xx에는 기관장에게 xx사무 범위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xx 2014. 8. 26., 2018. 7. 5.>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xx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xx 해당 기관xx 제2항에 따른 계약사 무의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조달청장은 xx xx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xx하여 야 한다.<xx 2014. 8. 26.>
⑦ 계약사무의 xx, xx 및 xx기간의 종료의 xx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xx하지 아니한다.<xx 2014. 8. 26.>
1. 계약사무의 xx: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xx: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xxx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 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xx기간의 종료: xx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xx하는 xx에는 xx조건, 위xxx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x x xx xxx 한다.<개정 2014. 8. 26.>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xx xx에 xx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xx부령으로 정 하는 xx"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xx
2. 디자인 xx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xx 제품을 xxx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xx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xx의 고유사업을 xx하기 위하여 xxxㆍ준 xxx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xx
4. xxxㆍ준xxx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xxx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xx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 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xx하는 xx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xxxㆍ안전성 및 구매 xx 등을 고려할 때 xxxㆍ준xxx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xx하는 xx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xx의 수요물자 x x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xxx 한다.<개정 2013. 9. 17.>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xx에서 직접 구매하는 xx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 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xx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2013. 1. 25., 2013. 11. 18., 2014. 8. 26., 2016. 9. 12., 2018. 7. 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2. xxxㆍ준xxx관이 그 자회사(해당 xxxㆍ준xxx관이 발행xx총수 또는 총출자xx의 100분의 50 이 상을 xx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xxxㆍ준xxx관이 xx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xx과 다른 xxxㆍ준xxx관 또는 xx산업xx이 xx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xx의 합계가 발 행xx총수 또는 총출자xx의 100분의 50 xxx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가. 정부의 xxxx을 위한 정책에 따라 xxxㆍ준xxx관이 업무를 xx하거나 xx시켜 xx하는 xx
나. 해당 xxxㆍ준xxx관이 가지고 있는 xx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1종 시설물의 xxx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다. xxx관의 장이 xx하는 특xxx의 xx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라. xxxㆍ준xxx관의 xxxx을 위하여 xxxㆍ준xxx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xx하는 xx로서 xxx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xx하는 xx
2의2. xxxx부장관이 xxx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xx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xx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 업ㆍ준xxx관의 업무를 xx하던 근로자로 xxx다)을 비xxx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xxx는 자회사(다른 공xx 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xxx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xxx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 이 xx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xx
3. 해외사무소에서 xx하는 물품을 xx에서 구매하는 xx
4. 국가안전보장, 외교xx, xxx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xx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xx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xx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 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xxㆍ구매하는 xx
6. xxxㆍ준xxx관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xxx를 xx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xxx 확산 xx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xxx과 계약 을 체결하는 xx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xx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 한 xx(같은 조 제1xx3호xx에 따라 xx계약을 하는 xx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xx로 xxx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xx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xx
9. 「xxxx xxxx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xxxㆍ준xxx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xxx지 로 xx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xx하는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xxxㆍ준xxx관 xxx약을 체결하는 xx에는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 제23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xx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xx "특정xxx약"은 "xxxㆍ준xxx관 xxx약"으로 본다.<xx 2014. 8.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체결해 서는 아니된다.<xx 2014. 8. 26.>
1. 해당 xxxㆍ준xxx관의 퇴직자가 xx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xx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xx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xx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2. 해당 xxxㆍ준xxx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xx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xx계약을 체결하려는 xx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xx의 명단이 기재된 문 서를 xx받아 제3xx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xxx 한다. 이 xx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 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xx 계약을 xxㆍxx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xx이 될 수 있
음을 xxx여야 한다.<xx 2014. 8. 26.>
⑤ 제3항과 제4항x x1xx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xx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xx가격이 2xxx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견적서를 xx하는 xx로 xxx다)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는 xx로 xxx다] 및 제8호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xx 2014. 8. 26., 2018. 7. 5.>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xx을 기관장에게 보고xxx 하며, 기관장은 xx계 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xxx 한다.<xx 2014. 8. 26.>
제8조의2(xx계약 xx xx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xx2호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는 xx로 xxx다)에 따라 xx계약을 체 결한 xx에는 월별 해당 xx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xx계약 xx xx"라 한다)을 다음 달 xx까지 해당 xxxㆍ준xxx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xxx 한다. <개정 2016. 9. 12.>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xx, xx,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xx가격과 계약금액
4. xx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xx계약 xx xx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 개xxx 한다.
제9조(xx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xx)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xx xx)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 보증금ㆍxxxx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xx이 취급하는 보통xx의 xxxx에 해당하는 xx를 지 급xxx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격심사xx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정하는 심사xx(이하 "적격심사xx"이라 한다
)에 따라 세부심사xx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기획xx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xx과 xx 직접 심사xx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1. 8. 23.>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로서 불가피하다고 x x되는 xx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xxxㆍ준xxx관인 xx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xx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xx
4. 국제 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
제14조(대가의 수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의 xx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xxx 되는 계약 의 xx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xx 내게 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xxxㆍ준xxx관인 xx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xx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xx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xx한 금액 이상의 xx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xx을 xx 한 xx
5. 연불(延拂)xx 또는 xx 후 대금 송금의 결제 xx으로 xx계약을 체결한 xx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을 xx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금융xx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 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 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09. 9. 1.>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 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 9. 1.>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기관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 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12.>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 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5.>
1.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 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 (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8.>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7. 5.>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3. 5.>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5.>
제20조(계약담당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부칙 <제683호,2018.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 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 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