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 개정대비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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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본 문] 제 1 조~제 5 조 (생략) 제 6 조 (유지관리 및 책임한계) ①~② (생략) ③ 위탁자는 신탁 설정시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원시적 하자 및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실 일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 7 조~제 15 조 (생략) 제 16 조 (중도해지 및 책임부담) ① 본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중에는 중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문] 제 1 조~제 5 조 (현행과 같음) 제 6 조 (유지관리 및 책임한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조~제 15 조 (현행과 같음) 제 16 조 (중도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제 4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신탁계약을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와 해당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후 해당 사유의 해소를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신탁계약을 | 유지관리 및 책임한계 명확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및 사유 해소기간 협의 내용 추가 |
1.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생략)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또는 저당권 실행 통지,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을 수탁자가 인지하는 경우 4. (생략) ②~⑥ (생략) 제 17 조~제 19 조 (생략) 제 20 조 (신탁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①~② (생략) ③ 은행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15 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미 통보한 수지계산내용은 수익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신설) | 해지 할 수 있으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신탁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또는 저당권 실행 통지,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이 발생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제 17 조~제 19 조 (현행과 같음) 제 20 조 (신탁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본조 제 3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작위/부작위 의사표시 표명 간주 조항 삭제 및 수정 (계속) |
(신설) ④ 신탁재산은 본조 제 3 항에 규정한 최종계산서 작성 후 신탁종료 후 2 주일이내에 수익권 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제 21 조 (인감신고 및 면책) ① (생략) ② 본 신탁계약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사용된 인감(또는 서명감)과 기 제출한 인감(또는 서명감)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확인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은행으로부터 본조 제 3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은행은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본조 제 7 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신탁재산은 본조 제 3 항에 규정한 최종계산서 작성 후 신탁종료 후 2 주일이내에 수익권 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제 21 조 (인감신고 및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신탁계약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사용된 인감(또는 서명감)과 기 제출한 인감(또는 서명감)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확인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계속) (계속) 인감신고 및 면책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사고신고 등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
제 23 조(소송수행) 제 24 조(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은행이 본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25 조(특약)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은행은 본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별지 4>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지명하는 변호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제 26 조~제 27 조 (생략) [별지 1] (생략) [별지 2]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1. 신탁보수(관리보수) 가. (생략) 나. 기 지급한 신탁보수(관리보수)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부동산관리 | 제 23 조(현행과 같음) 제 24 조(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은행이 본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5 조(특약)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은행은 본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별지 4>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삭제) 제 26 조~제 27 조 (현행과 같음) [별지 1] (현행과 같음) [별지 2]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 1. 신탁보수(관리보수) 가. (현행과 같음) 나.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신탁보수(관리보수)를 선취한 | 관할법원 협의조항 수정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삭제 고객에게 |
신탁계약서 제 16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중도해지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다. (생략) 라. 본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따른 신탁보수 및 등기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마. (생략) 2. 처분보수 (현행과 같음) [별지 3] (생략) [별지 4] 특약사항 위탁자 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 또는 “수탁자”라 한다)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이하 “신탁계약 본문”) 제 25 조에 따라 신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하며, 신탁계약 본문과 함께 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정한다. 제 1 조~제 2 조 (생략) |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거나 미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와 은행은 관리기간 동안의 선취한 신탁보수(관리보수)와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마. (현행과 같음) 2. 처분보수 (현행과 같음) [별지 3] (현행과 같음) [별지 4] 특약사항 위탁자 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을종)(이하 “신탁계약 본문”) 제 25 조에 따라 신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탁자와 은행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하며, 신탁계약 본문과 함께 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정한다. 제 1 조~제 2 조 (현행과 같음) | 불리한 조항 삭제 및 수정 합의사항에 대하여 기타 (특약) 사항으로 변경 은행으로 명칭 통일 |
제 3 조(조세납부의 증명)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까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후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제세공과금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공매처분 이외의 원인(체납처분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조세 등의 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 5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제 3 조(조세납부의 증명)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까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후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제세공과금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은행은 은행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은행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은행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탁재산이 은행의 공매처분 이외의 원인(체납처분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은행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은행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조세 등의 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 5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은행으로 명칭 통일 은행으로 명칭 통일 은행으로 명칭 통일 |
제 6 조~제 7 조 (생략) | 제 6 조~제 7 조 (현행과 같음 |